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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이주공대위 [기자회견자료]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하라! file
이주후원회
3065   2016-04-07 2016-04-07 19:10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 수도권.영남권 광역단속에 맞선 수도권·영남권 단속추방중단 동시 기자회견 - - 사회: 박진우 (이주노조사무차장) < 순서 > - 규탄 발언 :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규탄 발언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영아 변호사 - 규탄 발언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김정우 운영위원 - 규탄 발언 : 이주공동행동 정영섭 집행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박희은국장, 이주민방송 정혜실대표 - 항의서한 전달 □ 수도권지역 기자회견 □ 일 시 : 2016년 4월 7일(목) 오전11시 □ 장 소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 □ 주 최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수원이주민센터, 다산인권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민주노총경기본부, 이주노조)  
117 보고서 구로/금천지역 중국동포여성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3769   2016-01-14 2016-01-14 16:19
구로근로자복지센터에서 수행한 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116 기고글 유럽 난민사태 file
이주후원회
3421   2016-01-08 2016-01-08 11:48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발간하는 '함께하는 품'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115 토론회 계절노동자 토론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2586   2015-12-21 2015-12-21 19:41
12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114 이주공대위 20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자회견-‘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캠페인 2015’ - 고장난 노동부의 계산기를 고쳐라! file
이주후원회
2488   2015-12-21 2015-12-21 19:39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자회견 자료  
113 보고서 가사분야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 이탈리아, 홍콩, 싱가포르 사례
이주후원회
5102   2015-10-30 2016-03-14 17:33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시리즈 No. 2015-07) http://iom-mrtc.org/business/business02.php?admin_mode=read&no=171  
112 보고서 Post-2015 개발논의와 한국이민정책에의 시사점
이주후원회
2459   2015-09-29 2016-03-14 17:35
Post-2015 개발논의와 한국이민정책에의 시사점 조영희(부연구위원) (IOM-MRTC) http://iom-mrtc.org/trend/trend04.php?admin_mode=read&no=17027  
111 토론회 다문화 사회, 다문화 정책의 현실과 미래 file
이주후원회
10018   2015-09-29 2015-09-29 19:02
다문화 사회, 다문화 정책의 현실과 미래 1세션: 다문화 정책의 현실과 변화 ■ 사회: 이진영 (인하대학교) 1. 영국 다문화주의 정책 담론의 변화 발표: 신지원 (전남대학교) 토론: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2. 한국의 다문화 정책, 변화의 탐색 발표: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토론: 이혜경 (배재대학교) 2세션: 한국의 다문화가족 현실과 정책 방향 ■ 사회: 정기선 (IOM 이민정책연구원) 1. 다문화가족 정책의 전망과 과제 발표: 김혜영 (숙명여자대학교) 토론: 고선주 (성균관대학교) 2. 결혼이주 여성의 가족폭력 피해 - “취약성” 프레임과 인간안보(human security)에 대한 고찰 발표: 황정미 (고려대학교) 토론: 이선형 (서울여성가족재단) 종합토론: 다문화 사회, 다문화 정책의 미래를 모색한다 ■ 사회: 전경옥 (숙명여자대학교) 토론: 발표자, 토론자 및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최성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110 토론회 이주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세미나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603   2015-09-29 2015-09-29 18:51
이주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세미나 일시 : 2015년 9월 2일(수) 10:00-12: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주최 : 국회다정다감포럼(대표의원:이자스민), 국회입법조사처 후원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주제발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 우삼열 소장(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정토론 - 마성균 과장(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 이규용 실장(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 -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이한숙 소장(이주와 인권연구소) -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주노동자노동조합)  
109 토론회 9월 이주정책포럼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105   2015-09-19 2015-09-19 17:49
이주노동자의 인신매매/노동착취 철폐를 위한 전략 : 공급과정의 투명성 (Transparency in Supply Chain)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재외동포 비자체제의 변화와 조건적 수용: 방문취업제 이후 이주사업과 동포비자 정책에 대한 비판적 접근 이소훈 (시드니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108 이주공대위 고용허가제 11년 규탄 기자회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226   2015-08-17 2015-08-17 15:00
이주노동자의 고통으로 점철된 고용허가제 11년 -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오늘 2015년 8월 17일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꼭 11년이 됐다.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인 ‘이주 관리 시스템’으로 정착했다고 자화자찬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 노동운동 진영과 진보 단체들은 모두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한다. 정부의 주장과 달리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던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폐지 요구 끝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이주노동자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 받고 노동3권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시행이 야만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과 함께 시작됐다는 것만 봐도 이 말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알 수 있다. 이런 단속 추방이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설립한지 10년이 넘도록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에 맞서 이주노조가 농성 투쟁을 벌이는 지금의 현실이 이주노동들의 노동권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노동3권은커녕 ‘노동력을 팔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자본주의의 알량한 상식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임금체불이나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해도 입증 책임이 이주노동자에게 있어 사업장을 옮기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가 “강제 노동”을 강요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제앰네스티에서도 고용허가제가 강제노동을 강요한다고 지적하는 보고서까지 낸 바 있다. 정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그 명분으로 이런 제약들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이는 이주노동자를 사업주에게 종속시켜 저임금과 취약한 조건에 내모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말일 뿐이다. 마치 정부가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비정규직을 늘리는 개악을 추진하는 것이 이중노동시장을 개선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기’인 것처럼 말이다.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이 7백조 원이 넘게 쌓이는 동안 정부와 기업들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외면해 왔다. 이로 인해 청년 실업은 심각해지는 동안 이주노동자들은 3D 업종이라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곳의 노동력 부족을 메워 왔다. 결국 정부의 논리는 내국인들이 눈높이를 낮춰 더 열악한 일자리라도 감수하라는 주장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내국인 일자리 보호’ 운운하려면 고용허가제 직장 변경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중단하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이래로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훨씬 더 악화돼 왔다. 이명박 정부는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 미적용, 임금에서 숙식비 공제 등의 조처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게 해줬고, 2012년에는 제한된 범위의 사업장 변경 선택권조차 박탈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출국한 후에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사실상 퇴직금 강탈 제도를 도입했다.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퇴직금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이 도대체 어디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말인가! 이처럼 고용허가제 11년 동안의 제도 변화는 철저히 사용자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고용허가제 도입 초기 3년이었던 체류기간을 4년 10개월로 연장했고 일부는 최장 9년 8개월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이주노동자의 정주는 막으려 한다. 투자자나 소위 ‘전문 인력’에게는 온갖 출입국 행정 편의를 봐주고 영주 자격 취득도 쉽게 해주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영주를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차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고용허가제는 지난 11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을 고통과 무권리 상태로 내몰아왔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즉각 폐지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쟁취하는 그 날까지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8월 14일 고용허가제 11년 규탄 공동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이주인권연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  
107 이주공대위 UN 인권이사회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2897   2015-07-02 2015-07-02 17:15
인종차별 금지!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 촉구! UN 인권이사회 인종차별 특보 보고서 발표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순 서 사 회 박진우 이주노조 사무차장 촉구발언 이재산 외노협 운영위원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현장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홍승기 유엔인권정책센터 □ 일 시 : 2015년 7월 2일 오후 2시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 최 : UN인종차별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시민사회단체 공동사무국  
106 이주공대위 출입국사무소 미등록노동자 단속 목적 사업장 강제수색에 따른 법익 침해
이주후원회
2830   2015-06-10 2015-06-10 15:01
출입국사무소 미등록노동자 단속 목적 사업장 강제수색에 따른 법익 침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차례> I. 관계법령 2 1. 헌법 2 2. 형사소송법 2 3. 출입국관리법 4 4. 출입국사범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4 II. 판례 4 1. 대법원 판결 4 2. 국가배상청구 4 3. 헌법재판소 5 III. 언론보도 5 1. 대표적 사례, 마석가구공단 6 2. 추락사 사례 6 3. 단속 간의 발생한 법익 침해 7 4. 기타 7 IV. 성명서 및 기자회견 8 1. 민변 2014년 1월 28일 성명서 8 2. 아시아의 친구들 2011년 11월 2일 공동 기자 회견 9 3. 이주공동행동 2010년 가산동 베트남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규탄 17 V. 영장제도에 대한 연구 분석 19 1. 인권위 연구용역보고서 19 VI. 기타 20 1. 2014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20 2. '13년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및 '14년 10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21 3. 부당한 단속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사건 21 4. 기타 참고논문 21  
105 토론회 5.22 이주정책포럼 릴레이 강연회 속기록입니다. file
이주후원회
2322   2015-05-29 2015-05-29 16:15
이주정책포럼 릴레이강연회 “희생양이 필요한 사회를 돌아보다” - 첫 번째 강연 일본의 외국인 혐오와 대응  
104 보고서 최근 이주노동자 피해사례 file
이주후원회
21450   2015-04-27 2015-04-27 21:59
<첨부 자료> 최근 이주노동자 피해 사례 1.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로 인한 문제들 1) 현황 ○ 현행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퇴직금(출국만기보험금)(용어 때문에 출국만기보험금을 마치 출국할 때 만기가 도래하는 보험금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으나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임. 사업주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임.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국회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출국만기보험금의 소멸시효를 퇴직금과 같이 3년으로 명시했음. 고용노동부도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의 지급 시기를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내”로 정하고 있음. 이는 소위 ‘불법체류자 감소’를 목적으로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것임. ○ 그러나 이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과 형평에 맞지 않음. 이에 장하나 외 11인의 국회의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및 「근로기준법」에 맞춰 외국인근로자에게도 퇴직금(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를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2014. 4. 24에 발의했음. 2) 국회 환경노동위 전문위원의 평가 ○ 현행 법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음. 최근(2014. 7. 29.)에야 법률이 시행되어 불법체류자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는 이르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법률 시행 후에도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는다면 지급시기 변경이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보험금 지급시기 변경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이 변경되지 않는 한 체류기간 내에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었음.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종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험금을 출국하기 전까지 수령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음. 둘째,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출국하는 때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보험금 수령에 따른 소득보다 불법체류를 감수하고서라도 국내에서 근로하는 데 따른 기대임금이 더 크다면 불법체류를 선택할 유인은 여전히 존재함. ○ 이처럼 전문위원은 현행 법률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부개정안이 현행 법률이 가진 문제를 시정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덧붙여, 취지에 맞게 출국만기보험금이라는 명칭도 퇴직금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추가하였음. 3) 최근 사례와 문제점 ○ 이주노동자들은 ‘신청서 작성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갖추어야 할 서류가 너무 많다’,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주체인 삼성화재 측에 다국어 상담원이 주 1회 근무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기도 어렵다’, ‘외국인등록증 분실 후 재발급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출국 직전 사업주가 이탈신고를 하는 바람에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사업주가 퇴직금 차액을 주지 않아서 퇴직금 차액을 받기 위해 10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항공권을 변경했다’, ‘송금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 ○ <사례 1> 복잡한 절차로 인한 피해 사례 리ㅇㅇ 입사일: 2012.04.19 퇴사일, 출국일: 2015.02.16 사고일: 2012.11.09 (전기줄을 감다 기계에 몸이 끌려 목과 척추가 다쳐 하체 마비가 됨) 2년 10개월 간 유성한가족병원에서 치료받고 2015년 2월 16일에 출국 예정. 출국 전, 삼성화재에 출국만기보험 수령 절차 문의했더니 외환은행이나 우리은행에 가서 해외전용송금통장을 개설하라고 안내 받았다. 리ㅇㅇ은 하체 마비환자라 본인 스스로 은행에 찾아 갈 수 없어 간병인에게 부탁해 한 번에 3만원을 지불하고 같이 좀 가자고 했다. 2015년 2월 6일 금요일에 우리은행에 가서 본인 명의로 해외전용송금 통장을 만들려고 찾아갔지만 은행 직원이 베트남 가족의 통장과 연결시키려면 그쪽 계좌번호와 스위프트코드가 있어야 하니 아직 그런 정보가 준비되지 않아 그 날 해외통장계좌계설 못했고 다시 병원에 돌아갔다. 다음 월요일(2월 9일)에 다시 간병인을 부탁해 같이 은행에 찾아갔지만 통역이 없어 은행원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다시 돌아갔다. 세 번째로 우리은행에 찾아가서야 해외전용송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 2015년 2월 10일에 리ㅇㅇ를 돕기 위해 베트남 공동체가 삼성화재 외국인전용보험 보험금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고 삼성화재 상담원이 모든 서류가 다 갖추어 주었고 출국 후 14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 안심해서 본인은 2015년 2월 16일에 본인이 출국했다. 그러나 설날 지나고 베트남공동체가 삼성화재의 베트남 상담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리ㅇㅇ의 우리 은행에서 해외전용송금계좌가 문제가 있어 송금할 수 없다고 했다. 리ㅇㅇ는 출국 전 시범으로 그 계좌로 1백 불을 송금해 봤는데 베트남에서 아버지가 1백불을 잘 받았다. 지금도 그 계좌 안에 67,000 원이 남아있다. 그런데 삼성화재는 그 통장으로 돈을 보낼 수 없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더니 본인이 베트남에서 직접 은행에 가서 본인 명의로 새로운 통장을 만든 후 계좌 번호를 보내 주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결국 하체 마비 된 리ㅇㅇ이 베트남에서 290만원이 쯤 되는 돈을 타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은행에 찾아갔다. 자기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그 사본을 팩스로 한국의 베트남공동체에게 보냈다. 그 서류를 받은 후 3월 4일에 베트남공동체는 두 번째로 신청서를 작성해 그 서류와 첨부하여 팩스로 삼성화재에 제출했고 이번에 신청서에 리ㅇㅇ의 베트남 연락처를 적어 넣었고 수령여부와 서류 미비 여부에 대하여 전화를 했지만 당담 상담원이 휴일이라 통화 못했다. 다음 날 베트남공동체가 삼성화재 베트남 상담원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서류가 삼성화재가 요구하는 양식과 달라 베트남 은행에 가서 다시 삼성화재의 양식에 맞게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 양식은 어떤지 알아듣기 힘들어 베트남공동체가 두번째 신청서에 리ㅇㅇ의 베트남 전화번호가 있으니 리ㅇㅇ에게 직접 통화해 안내하라고 했다. 그래서 삼성화재 베트남 상담원이 리ㅇㅇ과 통화했고 리ㅇㅇ이 또 다시 은행에 찾아가서 삼성화재가 요구한 양식을 만들어 베트남 공동체의 팩스로 넣었고 그 서류를 받은 베트남 공동체는 3월 9일에 세 번째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했다. 아직까지 리ㅇㅇ이 출국만기보험금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 <사례 2> 사업장 변경의 경우에 퇴직금을 못 받는 문제 ❑ 국 적 : 우즈베키스탄 ❑ 체류자격 : E-9-1 (제조업) ❑ 연 령 : 1983년생 (남, 만31세) ❑ 입국시기 : 2011. 8월 ❑ 사 업 장 : 경북 경주시 자동차부품업체 ❑ 근무기간 : 2012. 6월 ~ 2014. 8월 (2년 2개월) ❑ 퇴 직 금 : 총 4,386,820원 (출국만기보험 2,200,650원 + 회사지급분 2,186,170원) ❑ 사건개요 — 해당 사업장에서 2년 2개월째 근무 중 우즈베키스탄 다녀오려 하였으나 회사에서 휴가 허락하지 않아, 퇴사하고 사업장 변경 신청한 후 다녀오기로 함. 바뀐 법으로 인해 출국만기보험 받을 수 없어 퇴직금 회사 지급분 받고 다녀오려 했으나 회사에서는 “사장이 출장 중이어서 바로 지급하기 어렵다. 근무 기간 중 귀국 등으로 일 못한 기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며 100만원만 지급할 것 주장. 다녀올 돈이 부족해 한달 여 간을 기다리며 퇴직금 회사 지급 분 전액을 요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결국 한달 여 만에 120만원만 받고 다녀오게 됨. 이때 회사는 회사지급분 전액을 지급했고 이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봉쇄하는 치밀함 보여줌. ❑ 문 제 점 - 중간 귀국비용이 절실한 이주노동자에게 퇴직금 회사 지급 분을 미루며 결국 100만원 가까이나 축소 지급한 사례. (출국만기보험이 지급되었다면 그 돈을 지급받아 다녀올 수 있었기에 본 건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사례 3> 퇴직금 차액을 못받는 문제 - 출국만기보험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이에 현행 법률은 실제 발생한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금의 차액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퇴사 직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들은 출국만기보험금이 출국 후 지급된다는 점을 이유로 그 차액도 출국 후 지급하겠다고 버티고 있음. ❑ 국 적 : 필리핀 ❑ 사건개요 - 한국에 들어온 지 4년 만에 귀국하기로 함. 4년 전 처음 들어온 이 회사가 일은 힘들지만, 돈도 잘 나오고 하여 한 번도 회사를 바꾸지 않고 일했는데 너무 힘들어 귀국하기로 결심. 회사에는 출국날짜를 알려주고 언제까지 일하겠다고 알려줬는데, 그때가 되자 회사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 조금 더 일해 달라고 하여 출국 1주일 전까지 일을 함. 출국만기보험은 공항에서 받는 것으로 신청했고, 회사 퇴직금은 출국 전까지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음. 하지만, 회사는 출국 전날까지도 회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빨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산이 안되었다며, 예전처럼 다음날 말일 급여일에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함.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 하자, 그 동안 받았던 급여통장에 입금을 시키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옴. 결국 필리핀노동자는 출국 전날 부랴부랴 송금전용통장을 만들어 회사에 계좌번호를 알려주고서야 출국할 수 있었는데 필리핀에 있는 지금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태산임. ❑ 문 제 점 :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익월 임금지급 날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음. 출국한 이주노동자는 익월 임금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본국에서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으며, 상담을 받은 상담소로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 상담소에서 진정은 하지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발을 하고 결국에는 민사로 갈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출국한 상황에서 민사를 할 수 없는 갑갑함이 존재함. 퇴직금의 출국 후 지급은 현재 사업주들이 자신의 차액분 조차도 귀국 후로 떠넘기는 태도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음. 그래서 사업주들은 “출국 후에 퇴직금을 받아라.”는 말만 하는 현상들을 보면, 퇴직금 차액에 대한 부담을 면제받으려는 의도들이 곳곳에 있음. 그래서 퇴직금은 귀국 후에 받으니 회사는 지급 안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있음. 사업장을 옮기게 되면 이주노동자들에게 기존 사업장의 퇴직보험 납임금에 대한 통지가 되지 않아 기존 사업주와의 퇴직금 차액을 알 수가 없음. 이로 인해 차액분 만큼의 퇴직금을 받기가 어려움. 이 역시 3년의 임금 시효가 걸린다면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없는 가능성이 높음. 2. 최저임금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 최근 농축산업에서 가장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며 그 행태가 아주 교묘하다고 볼 수 있는 사례들은 화장실이나 욕실, 혹은 난방이나 온수 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비닐하우스에 살게 하면서, 기숙사비(전기세, 인터넷 사용료 등 포함)로 30만원 이상씩 전혀 노동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삭감하는 경우들임. 이런 경우 대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계산해준다는 것이 사용자 측의 주장이지만 계약서 상으로는 사용자가 제공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깎아버리는 상황임. ○ <사례 4> 최저임금 위반 임금착취, 과도한 숙소 비용 삭감 캄보디아 S, K씨는 경기도 지역의 한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음. 농장주는 최저임금을 월 308시간을 근로하기로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동절기를 제외하고 노동자들에게 월 280~290시간의 장시간근로를 하게하고 임금을 224시간 분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000,000원만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2014년 5월 15일~2015년 3월 29일까지 임금착취를 해 왔음. 근로시간에 따른 평균시급이 3,500원선에 불과하여, 2014년 5,210원인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 위반임. 최저임금을 위반한 체불액은 2014년 5월~2015년 2월말 (9.5 개월간) 각각 4,492,480원에 이름. 노동자들은 임금이 지나치게 적은 것에 대하여 농장주의 아내에게 수차례 항의하였으나, 농장주측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들이 제공한 콘테이너 숙소에서 살려면 노동자 1인당 “콘테이너 숙소임차료 250,000+전기 60,000원=310,000원”을 매월 내야하는 것이고 이를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노동자들은 농장주와 컨테이너숙소 임대차비용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한 바가 전혀 없음. 더욱이 숙소는 20여개의 비닐하우스 작업장 곁에 가설된 컨테이너 인바, 실내 화장실도 없고, 독립된 욕실도 없음. 생존에 필수적인 쌀과 가스비도 제공되지 않았음. 아무런 동의없이 임금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그 차액만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임. ○ <사례 5> 근로시간을 속이는 사례, 불법파견 사례 노동부군산지청에 진정을 낸 캄보디아인 C씨외 5인은 전라도 지역의 한 농장에 고용되어 일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농장주가 평소에 지번이 100 개가 넘는 ‘고창, 영광’ 일대의 30~40개의 인삼밭에 노동자들을 불법파견근로 하였을 뿐 아니라, 수시로 다른 도의 작업장으로 데려가 파견근로를 강요하였음. 예를 들어, 충청남도 금산소재의 인삼 집하장 (농약소독, 포장 등)과 전라남도 목포 인근의 양파수확장에도 파견근무를 하도록 하였음. 매일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일을 시작하고 오후 5시 이후에 일을 마쳤는데 사업주는 매년 11,12,1,2월은 ‘08시 30분~16시 30분’이 근로시간이고 순근로시간은 7시간, 3월부터 10월까지는 ‘07시30분부터~19시 00분’이 근로시간이며 순근로시간은 8.5시간이라고 주장함. 이는 사실관계와 여부와는 별개로 앞뒤가 안 맞는 주장임. 3월부터 10월까지 07:30에 근로를 시작하고 19:00 에 근로를 종료하였다면, 이는 총 11시간 30분이고 중식시간이 1시간이므로 논리적으로 매일 10.5 시간을 근로임. 사업주는 매 근로일의 2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속인 것. 그리고 노동자들에 따르면 9월의 근로시작시간은 06시 10분~06시 30분, 10월의 근로시작시간은 06시 30분 ~06시 45분, 11월의 근로시작시간은 06시 45분~07시 20분임. 사업주는 기상청자료에 ‘강우가 기록된 날’은 ‘휴무’였다고 주장. 그리고 이에 더하여 개인별로 2일~6일의 휴가를 가졌다고 주장. 그리하여 경우에 따라 월 휴무가 5일~14일에 이른다고 주장. 그러나 노동자들의 휴대전화 녹화기록 등에 다르면 장마철에도, 제설량이 많은 겨울철에도 일을 하였음.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취약한 것을 악용하여, 매월 5~10일 치의 임금을 착취해왔으면서도 뻔뻔하게 ‘기상청 자료’를 들먹이며 속이는 것임. 3. 건설현장 법 위반 사례 ○ <사례 6> 불법파견, 수당 미지급 등 베트남인 C씨 등 30여 명은 전국 각지의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음. 그런데 이 현장은 모두 거정건설이라는 건설회사의 지사들임. 노동자들은 계약서 상의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가 달랐음. 송도에서 일하고 있는데 계약서 상으로 회사는 화성에 있는 식임. 즉 거정건설은 이주노동자들을 계약서와 달리 편의적으로 여기 저기 불법적 파견을 보낸 것임. 즉 계약서상에 있는 근무지가 아닌, 현장지사끼리 소통하여 필요한 인력을 다른 근무지로 이동시키고 있음. 현장끼리의 소통으로 인하여 본사에 서류상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더구나 이주노동자의 증언을 보면 계약서 상으로 정규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근무할 시 특근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나 건설업 특성상 현장에서 시간을 제멋대로 꾸미고 있음. 월급제인데 하루 일당 5만원만 지급하며, 매일 30분-1시간 더 일하는데도 연장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음. 주말에 일을 많이 하는데 주말 특근 수당도 지급되지 않았음. 안전장비등도 개인이 구비하도록 하고 있음.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면 식대를 본인부담 시키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시정을 건의하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허가제의 맹점을 이용하여 근무지 이동을 시키며 권리를 착취하고 있는 상황. 아울러 노동부 고용센터도 업체에서 지사간 이동에 대한 서류가 들어오면 시점에 대한 확인 없이 인증을 하고 있는 상태임. 현재 베트남 이주노동자 33명이 사업장이동에 대해 고용센터에 접수를 하였는데 지사간 이동에 대해 승인이 나있는 이주노동자도 여러 명에 이르고 있음. 노동부 고용센터별로도 기준이 제각각인 것. 과정이 옳지 않아도 결국 피해는 이주노동자가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  
103 보고서 경기도 이주노동자 구직과정 모니터링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3464   2015-03-29 2015-03-29 15:43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4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구직과정 모니터링 보고서 (박선희)• 고용허가제가 사업자 이동 횟수를 제한하며,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와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업장 이동사유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 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사업장 이동 사유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며 사업자 변경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임금을 포기하게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불리한 법적 지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정부는 2012년 8월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알선을 전적으로 고용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변경하였으나 현재의 구직 알선제도는 고용센터의 일방적인 통보로 사업장을 알선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직장선택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02 이주공대위 이주노동 제도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 file
이주후원회
2372   2014-12-24 2014-12-24 20:42
[토론회] 이주노동.. 제도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14... 12... 9(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장하나,..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준)  
101 토론회 2014 세계이주민의 날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권리를 촉구하는 소비자이주노동자생산자 선언 file
이주후원회
2329   2014-12-18 2014-12-18 17:45
2014 세계이주민의 날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권리를 촉구하는 소비자ž이주노동자ž생산자 선언  
100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관련 실태조사 및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751   2014-12-18 2014-12-18 17:35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및 제도적 보완방향 -외국인노동자 구직알선제도와 구직과정의 고충을 중심으로- 류지호(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Ⅰ. 조사의 배경 및 목적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수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어 왔다. 최근에는 출국만기보험을 귀국 후 지급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외국인노동자들과 지원단체, 시민단체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아마도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가장 큰 조직적인 저항이지 않나 싶다. 하지만 2년 전에도 이와 같은 반발이 있었던 제도변화가 있었다. 바로 외국인노동자의 재취업, 즉 구직알선제도의 변경이었다.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이 알선제도는 기존에 사업장을 변경해 재취업을 해야 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알선장을 배부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왔던 것을 사업주에게만 알선장을 배부하고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사업장에 알선된 사실을 문자로 통보해 주도록 했다. 당연히 외국인노동자들의 구직활동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계획대로 지침을 하달하여 시행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의 구직알선제도변경, 즉 외국인노동자에 사업장 명단제공을 중단한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한국말에 서투른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명단만 갖고 새 사업장을 직접 찾아 나서는데 한계가 있고, 이 때문에 제3자(브로커 등) 조력을 구하면서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하게 되며, 일부는 브로커에 속아 금전적 피해를 보거나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사업주는 사업장 명단을 보고 찾아온 외국인근로자에게 일단 근무를 시킨 후 뒤는게 고용허가서를 받는 등 불법‧불완전 고용, 임금체불 위험, 불법취업 등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는 외국인근로자를 사업장에 추천하고 사업장에서 적임자를 선정하면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사업장명단을 제공했으나 부작용이 커 바로 잡으려는 것이다. 셋재, 한편 외국인근로자가 수십개 사업장 중 골라 갈 수 있게 되면서 근로계약 해지 등 무리한 사업장변경 시도가 빈번하고 이로 인한 민원도 야기된다. 고용노동부는 위의 3가지를 이유로 제도를 변경하였지만 변경시점의 상황을 보면 한 일간지에서 「더 좋은데 취직시켜 줄게…돈 뜯기고 불법 체류자 전락」(한국경제신문 2012년 5월19일) 이라는 기사가 실리고 나서 당시 이채필 고용부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브로커들이) 꿈을 안고 한국에 온 합법적 근로자를 결국 불법체류자로 전락시키고, 회사의 인력난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계도도 잘하고 관련 제도도 보완할 방침”이라고 언급한 이후에 이러한 제도변화가 있었다. 결국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구인‧구직 매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사업장명단을 제공했으나 일부 브로커가 개입하는 등 부작용이 있고 구직활동이 쉬워 사업자변경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나니 구직활동을 제한하겠다는 거였다. 하지만 정작 브로커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당시 일제단속을 벌였지만 별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도 외국인노동자 상담 등 활동을 10년째 해오고 있지만 실제 브로커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상담은 없었다. 단지 풍문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을 뿐이었다. 그렇게 구직알선제도는 변경되어 시행되었고 반발했었던 지원단체 및 시민단체들도 점차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제도 초기에 다소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지만 구직기간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 구직기간내 취업하지 못했다는 상담이 크게 늘지는 않았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였고 알선문자를 받아 사업장에 연락을 부탁하러 오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구직알선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나 이제는 정착이 되었을 것 같은데 외국인노동자들의 불만은 점점 커졌다. “1개월 동안 구직알선문자를 1번밖에 못 받았다”, “알선된 사업장에 전화했더니 채용계획이 없다는데 고용센터에 가도 알선을 해주지 않는다” 등등...센터를 찾은 외국인노동자들 중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사례도 빈번해졌다. 당시 함께 반발했던 지원단체 및 시민단체들에게는 멀어진 사안이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이에게는 여전히 현안이고 큰 고충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변경된 구직알선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의 구직활동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해, 구직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겪는 고충을 확인하며 과거의 변경 사유를 되짚어 원활한 구직알선제도에 대해 다시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이번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는 2개의 단계을 통해 진행되었다. 우선 조사시점 당시 사업장을 변경해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소수의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재취업할 때까지 그 구직과정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어떤 고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후에 설문조사를 통해 다수의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 모니터링 조사 제도 변경이후 외국인노동자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 작업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 모니터링 조사> ◦조사기간 : 2014년 4월 ~ 8월 ◦조사대상 : 7개국 25명 ※ 센터 내방자 중 구직등록 일주일 이내인 외국인근로자 ◦조사자 : 센터 상담팀 실무자 10명 ◦조사방법/내용 구분 조사방법 내 용 최초조사 면접조사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에 응할 시 사업장변경사유 및 구직활동계획 등을 조사 ◦구직활동 중인 자는 구직활동과정을 추가조사 중간조사 전화/면접조사 ◦대상자와 전화 및 면접조사일을 정해 1주일 단위로 구직활동과정 조사 ◦필요시 구직활동에 대해 상담지원 최종조사 전화/면접조사 ◦취업 후 구직활동에 대한 고충을 재확인 ◦구직기간 중 미취업자에 대해 필요시 상담지원 센터 단독으로 그리고 일상적인 상담업무와 각종 센터사업을 지원해야하는 실무자들에게 의존해 외국인노동자에게 일일이 구직과정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과정은 쉽지 않았고 일부 연락이 끊겨 더 이상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또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사업장변경 후 재취업 대상 지역으로 경기북부가 아닌 경기남부 또는 부산, 김해 등 경상남도를 선호하여 이동하였기 때문에 중간 및 최종조사는 전화로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4~5개월 동안의 모니터링 조사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이 구직과정에서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모니터링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들이 겪는 고충을 사업장변경, 고용센터로부터의 구직알선, 사업장연락 및 면접 등 취업, 구직과정의 생활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장변경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주된 사업장변경 요인은 임금체불이었다. 대부분 임금체불이 있었고 일부는 연장근무가 없어 임금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외에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한 사업장변경이 많았고 질병으로 인해 사업주와 합의하여 퇴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폭행으로 인해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대부분 임금이나 질병, 내부적인 갈등문제로 사업장변경을 요구하는 가운데 갈등이 심화되어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였다. 이렇게 사업장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이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는 등의 과정이 있어 오랜 기간이 걸렸고 폐업인 경우에 사측에서 경황이 없어 고용변동신고를 지체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외국인노동자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대부분 임금체불, 폭행으로 인한 사업장변경일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자율합의 퇴사로 처리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는 성추행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바로 사업장변경을 해준다고 해서 합의퇴사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처음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사업주가 취업교육비용 등 최초 고용하여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까지 발생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조사되었고 사업장변경을 조건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포기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업자변경으로 인한 갈등의 심화는 근로계약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 이후 점차 깊어지고 있음을 상담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 2. 고용센터의 구직알선 사업장변경신고를 하고 구직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고용센터에서 재취업을 위해 알선을 해준다. 모니터링 조사에 응한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면서 일주일에 1~2회 이상 고용센터를 방문해 알선을 요청했고 7~10일에 1번씩은 알선문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일부 1개월 동안 1번 밖에 알선문자를 받지 못했고 고용센터를 방문해도 기다리라고만 할 뿐 알선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특히 신규입국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의 접수를 받는 기간에는 하루 종일 기다려도 다음에 오라는 답변만 들었다고도 했다. 특히 사업주들이 선호하지 않는 국가인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가서 알선을 받으라고 돌려보내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떤 노동자는 고용센터에 찾아가 이른바 진상을 떨었더니 하루에 3번 알선을 받기도 했고 구직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1~2일마다 계속 알선문자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즉 고용센터 담당자의 알선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알선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용센터의 구직알선에 가장 많은 불만 중에 하나는 알선문자에 있었다. 문자에는 알선된 사업장의 지역과 연락처만 있어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은 제도변경 초기부터 있었고 여전한 불만사항으로 조사되었다. 3. 사업장 취업과정 고용센터로부터 알선문자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외국인노동자의 구직활동이 시작된다. 일단은 문자에 있는 사업장연락처로 전화해서 채용의사부터 확인을 하고 주로 사업장에 찾아가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고충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었다. 사업장에 전화해서 근로조건 등을 확인하고 싶어도 통화 상으로는 제한이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사업장에 면접을 보고 가서도 한국어에 자신이 없어 여러 가지 근로조건 등을 채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하게 된 경우 후회하는 일도 있었다. 게다가 전화했는데 이미 다른 사람을 채용했다고 하거나 채용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한다. 모니터링에 참여한 외국인노동자 중 일부 경기북부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센터에서 사업장에 연락하는 과정을 지원했었는데 절반이상이 이와 같은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문자를 받자마자 센터를 방문했는데도 그사이에 다른 누군가를 고용한 것인지 채용계획이 없는 곳에 알선을 해준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들으면 결국 다음 문자가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거나 고용센터를 찾아가 재촉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다. 다행히 채용의사가 있는 경우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사업장에서는 무조건 사업장에 와서 면접을 보자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가는 방법이 문제였다. 사업장 이름과 주소를 받아 적고 가는 길을 설명 듣지만 외국인노동자 대부분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센터 통역실무자들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인터넷으로 지도를 검색해야 했었다. 결국 이해한 만큼 근처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한 후에 택시를 타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이 과정에서 교통비부담이 컸다고 한다. 한번 면접을 보러 갈 때마다 1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이상 소요되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의 알선기능 개선사항에는 고용센터를 면접장소로 활용하는 내용이 있으나 고용센터에서 면접을 봤다는 외국인노동자는 없었다. 그렇게 해서 고용하기로 한 경우, 사업주는 알선장에 해당 노동자를 고용하겠다는 표시를 해서 고용센터에 팩스로 보내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해 신고절차를 거쳐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장에서 일하라고 하고는 알선기간내에 채용결정통보를 하지 않아 고용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일주일을 근무했는데 고용되지 못했다고 조사된 경우가 있었다. 4. 구직과정의 생활 외국인노동자 중 구직기간에 쉼터를 찾는 요청이 종종 있는데 사실 소개해 줄 쉼터가 거의 없다. 주로 친구 기숙사를 이용한다고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모텔이나 찜질방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친구의 기숙사에 있더라도 대부분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자국 또는 다른 나라 노동자와 함께 쓰는 경우가 많아서 눈치가 보여 오래 있지 못한다고 한다. 또 친구 사업장의 사업주나 관리자에게 적발되어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결국 며칠마다 친구 기숙사를 옮겨 다니다가 모텔이나 찜질방을 이용하게 되고 여름에는 지하철역에서 노숙을 한기도 한다. 식사도 마찬가지다. 친구 기숙사에 조리시설이 갖춰져 있다면 식재료를 사서 해먹을 수도 있는데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보면 사먹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비용부담으로 하루에 1끼를 먹는 날이 많다고 한다. 편의점에서 사발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도 많았다고도 한다. 거주지를 옮기고 사업장을 찾아갈 때마다 드는 비용이 교통비다. 대중교통 이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지리를 잘 모르면 택시를 타야할 경우가 많아 그 부담은 꽤 크다고 한다. 밥은 못 먹어도 사업장에 면접은 보러 가야한다는 외국인노동자의 답변은 어려운 사정을 짐작케 했다. 이 외에도 통신요금이 부담된다는 답변도 있었다. 구직과정의 생활은 이처럼 녹녹치 않았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이 알선문자가 올 때까지 아무 하는 일 없이 마냥 기다리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한다. 산재를 당해 요양 중인 상태에서 사업장변경을 한 노동자가 있었는데 요양기간 중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구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걱정하던 외국인노동자도 있었다. □ 설문조사 모니터링 조사를 한 결과, 사업장변경 및 구직과정에서 주로 어떤 고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해 실제로 얼마나 이런 고충이 심각한지 조사를 실시했다.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 설문조사> ◦조사기간 : 2014년 7월 ~ 10월 ◦조사대상 : 11개국 207명(2012년 8월 이후 사업장변경 경험자) ◦조사기관 : 경기북부 성공회 이주민지원단체(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센터, 파주샬롬의집) ◦조사문항 : 22개 문항 이번 조사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도 동일한 주제를 외국인당사자 모니터링 조사사업으로 기획하면서 상호 협조하는 가운데 설문내용을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총 22개 문항으로 9개 언어로 번역하여 센터에서 먼저 조사를 시작한 후 ‘성공회 이주민지원단체’ 모임으로 확대하여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대상인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모니터링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경기북부에서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노동자들이 계속 경기북부지역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최초 300명을 계획하였으나 200명으로 줄여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설문조사에는 경기북부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총 11개국 207명이 참여했고 평균연령은 30.6세, 성별로는 남성이 181명, 여성이 26명이었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 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 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총합계 34 11 21 14 14 4 16 23 1 46 23 207 조사결과는 문항별로 결과를 살펴보며 정리하고자 한다. 1. 한국에 입국 시 근로계약 기간은 몇 년이었나? 1년 2년 3년 총합계 6명 4명 197명 207명 응답자의 95%가 3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주 대부분이 3년 계약을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근로계약기간으로 인해 외국인노동자의 대부분이 3년의 취업활동기간 중 사업장변경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물론 이후 재고용까지 고려한다면 취업활동이 허가된 4년10개월 전 기간 동안 사업장변경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 대해 또 본인이 계약한 사업장에 대해 극히 제한된 정보만을 가진 노동자들이 입국 후 근로환경 및 조건, 기타 내부 갈등 문제를 겪게 될 경우 이러한 사업장변경의 제한이 결과적으로 사업장내 갈등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2. 현재까지 총 사업장 변경 횟수는? 1회 2회 3회 총합계 157명 34명 16명 207명 응답자의 75%가 처음 사업장을 변경하였으며 2회 변경자가 16%, 3회 변경자가 7%였다. 조사를 하면서 사업장변경 경험자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2회 이상 사업장변경자가 전체의 23%로 낮게 조사되었다. 이는 처음 사업장을 변경한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사업장변경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고용허가제 10주년 토론회에서 한국노동연구연 이규용박사의 발제문 ‘고용허가제 10주년 성과 및 향후 정책과제’(2014. 8)에서는 사업장변경 경험자가 51.2%였고 변경 경험자 중 사업장 1회 변경자가 49%, 2회 변경자가 29%, 3회 이상 변경자 21%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가장 최근에 사업장을 변경한 이유는? 임금체불 폐업 폭행 열악한 기숙사 질병, 상해 산재 해고 기타 총합계 38명 35명 14명 13명 11명 4명 75명 17명 207 사업장변경자의 36%가 해고를 변경사유로 응답했으며, 임금체불이 18%, 폐업이 16%, 열악한 기숙사환경이 6%, 질병 및 상해가 5%순으로 조사되었다. 해고로 응답한 36%의 노동자 중 상당수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닌 당사자 간의 자율합의로 인한 퇴사로 보여 진다. 임금문제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지만 폐업으로 인한 사업장변경이 높게 나타나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상황을 반증하고 있다. 복합적인 변경사유도 다수 있었는데 주로 임금체불, 질병으로 사업장변경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고조 되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여성 노동자의 사업장변경만 따로 확인해보면 26%가 열악한 기숙사환경을 변경사유로 꼽았다. 여전히 열악한 기숙사 환경이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특히 여성노동자들에게 큰 불만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노동자의 사업장변경사유> 임금체불 폐업 폭행 열악한 기숙사 질병, 상해 해고 기타 총합계 5명 6명 2명 7명 1명 4명 1명 26명 4.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신고를 할 때 실제 사업장변경 사유와 사업주가 신고한 변경사유가 같았습니까? 일치 미일치 총합계 160명 47명 207명 4-1. (아니오 대답시) 변경사유가 달랐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입증자료 제출 입증자료 미제출 사업주 합의 기타 미응답 총합계 19명 11명 16명 1명 160명 207명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주의 고용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응답한 노동자가 22%로 높게 나타났다. 신고내용이 다르다고 응답한 노동자 중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변경사유를 정정한 경우가 4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사업장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향후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고용센터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5. 사업주에게 사업장변경을 요구한 날부터 실제 사업장변경이 된 날까지 걸린 기간은? 임금체불 폐업 폭행 열악한 기숙사 질병, 상해 산재 해고 기타 평균 73일 18일 37일 22일 42일 43일 25일 18일 34.7일 5-1. 기간이 일주일 이상 걸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변경거부 신고지연 입증자료준비 기타 미응답 총합계 60명 40명 11명 7명 89명 207명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변경을 요구하여 실재 변경된 기간은 평균 34.7일로 조사되었으며 변경사유별로 그 평균기간을 구분하면 임금체불이 73일로 가장 길고 산재, 질병 및 상해, 폭행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소요기간이 일주일 이상인 사유로는 사업주의 사업장변경 거부가 50%였고, 사업장변경에 동의했지만 늦게 신고한 경우도 33%로 조사되었다.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사업장변경을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외국인노동자 혼자서는 어려운 일이며 긴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분석결과는 첫 번째 사업장변경 때보다 2번째 3번째 사업장변경 때 소요된 기간이 갈 수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사업주들이 신규입국자에 대해서는 어떤 소유권을 가진 것처럼 집착을 보이지만 재취업자의 경우 쉽게 고용해지 하는 사례가 상담과정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사업장변경을 조건으로 비용을 요구한 경우는 신규입국자에게서만 있었고 임금을 포기하도록 한 경우도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규입국자였다. <사업장변경 회차별 평균 변경 소요기간> 1회 변경자 2회 변경자 3회 변경자 전체평균 41일 17일 16일 34.7일 6. 사업장변경을 조건으로 사업주가 돈을 요구하였나요? 요구 미요구 총합계 24명 183명 207명 6-1. (예 대답시) 사업주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면 얼마를 주었나요? 금액 응답자 평균 지불금액 5명 670,000원 사업장변경을 조건으로 사업주가 돈을 요구했다는 응답자는 11%였으며 이중 실재로 돈을 지불했다고 금액을 기록한 응답자는 5명이고 평균 670,0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모니터링 및 실재 상담 중에도 이런 사례들이 확인되었는데 사업주들이 신규로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할 때 취업교육비 등 소요된 금액을 보상받기 위한 것으로 응답자 모두 처음 사업장을 변경한 노동자들이었다. 7. 사업장변경을 조건으로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을 포기하도록 했었나요? 요구 미요구 총합계 24 183 207 7-1. (예 대답시) 임금(퇴직금)을 포기하도록 했다면 그 금액은 얼마였나요? 금액 응답자 평균 지불금액 12명 1,370,833원 사업장을 변경하면서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을 포기하도록 한 경우도 11%가 있었으며 이중 실제로 임금을 포기했다고 금액을 기록한 경우는 12명으로 평균 1,370,833원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니터링 및 실재 상담 중에도 이렇게 임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노동자들은 사업장변경을 위해 이러한 사업주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8.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날로부터 재취업하는데 걸린 기간은 며칠이었습니까? 평균 재취업 소요기간 1~30일내 취업 31~60일내 취업 61~90일내 취업 39.6일 97명 79명 24명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변경 후 재취업하는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39.6일로 조사되었다. 재취업기간을 1개월 단위로 구분하면 48%가 1개월 내, 39%가 2개월내, 12%가 3개월 이내에 취업을 했으며 구직기간을 연장하여 재취업기간이 4개월 소요된 경우도 있었다. 이 결과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재취업하기 위해 1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것으로 실제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뒤 조사결과에 재취업기간에 드는 생활비가 적지 않음을 고려하면 구직기간의 장기화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9. 구직기간 중 사업장을 알선받기 위해 고용센터를 몇 번 방문하였습니까? 평균 방문횟수 1~5회 방문 6~10회 방문 11~20회 방문 20회 이상방문 미응답 6.1회 132명 47명 11명 7명 10명 사업장을 알선받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들이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평균 횟수는 6.1회로 조사되었다. 특히 10회 이상 방문했다는 응답이 36%에 달해 조금 더 빨리 알선을 받아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절박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그만큼 제때에 알선을 받아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10. 구직기간 중 사업장 알선문자를 받은 횟수는 총 몇 번입니까? 평균 수신횟수 1~5회 수신 6~10회 수신 11~20회 수신 20회 이상수신 미응답 6.1회 113명 65명 22명 1명 6명 구직 중인 외국인노동자가 알선문자를 받은 평균횟수는 6.1회로 조사되었다. 교차 분석한 결과 재취업기간이 길수록, 고용센터 방문횟수가 높을수록 알선문자를 받는 횟수가 대체로 높았다. 모니터링 조사 시 고용센터에서 알선한 사업장에서 고용의사가 없어 고용센터에 방문해 요구하면 또 알선문자를 보내주기도 하고 구직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고용센터 재취업 담당자가 집중적으로 알선을 해주었다는 사례도 조사되었다. 결국 고용센터 담당자의 알선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외국인노동자는 빨리 알선을 받고 재취업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방문해 알선을 요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고용센터의 알선담당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구직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가 아니면 업체를 지정해 알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재 현장에서는 지침대로만 적용되지는 않는 것 같다. 11. 사업장을 알선받기 위해 고용센터 방문 시 불편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구분 의사소통 불친절 미알선 대기시간 기타 미응답 총합계 1순위 156명 12명 7명 19명 6명 7명 207명 2순위 8명 12명 17명 41명 2명 127명 207명 계 164명 24명 24명 60명 8명 134명 414명 외국인노동자들은 알선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용센터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으로 78%(중복답변 포함시 58%)가 의사소통을 꼽았다. 그 뒤로 대기시간이 길다가 9%(중복답변 포함시 21%), 불친절하다가 6%(중복답변 포함시 8%), 방문해도 알선해주지 않았다가 3%(중복답변 포함시 8%)로 조사되었다. 고용센터 중에서 자원봉사자로 통역원을 활용하는 곳도 있지만 상시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마저도 없는 고용센터의 경우 외국인노동자들이 알선을 요청하기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했을 때 의사소통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기시간이 길고 불친절하거나 방문해도 알선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아 외국인노동자들이 체감하는 고용센터의 서비스 질이 낮음을 가늠할 수 있겠다. 12. 알선문자를 받고 사업장에 연락할 때 어렵거나 불편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구분 의사소통 불친절 방문강요 기타 미응답 총합계 1순위 129명 10명 53명 10명 5명 207명 2순위 2명 5명 37명 2명 161명 207명 계 131명 15명 90명 12명 166명 414명 고용센터에서 알선문자를 받게 되면 사업장에 연락해서 채용의사와 주소, 근로조건 등등을 확인해야 한다. 알선문자에는 사업장의 지역과 연락처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선문자를 받아 사업장에 연락할 때 불편했던 점으로 외국인노동자 63%는 의사소통(중복답변 포함시 52%)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무조건 사업장을 방문하라고 강요한 것이 26%(중복답변 포함시 36%)로 조사되었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은 사업장에 전화하여 근로조건과 사업장위치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이러한 불편은 한국인 사업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어로 필요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동자나 한국어가 능숙한 친구, 통역원을 통해 사업장에 연락을 해 근로조건을 확인하고자 해도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사업장에 와서 면접을 보도록 하는 경우도 큰 불만으로 조사되었다. 어렵게 사업장을 찾아가도 근로조건이 열악해 취업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 제도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사업장정보가 연락처에 불과한 알선문자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13. 사업장에 전화로 연락했을 때 취업을 거절당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구분 기채용 모름 (소통제한) 외국인 미채용 기타 미응답 총합계 1순위 101명 46명 14명 12명 34명 207명 2순위 5명 12명 13명 2명 175명 207명 계 106명 58명 27명 14명 209명 414명 사업장에 전화로 연락했을 때 취업을 거절당한 사유를 묻는 질문에 58%는 이미 다른 사람을 채용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또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중복답변을 포함해 9%에 달했다. 그리고 의사소통제한으로 이유를 알 수 없었다는 응답도 26%에 달했다.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을 하면 3배수로 알선을 해주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을 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한 경우도 같은 경우이거나 전화상으로 확인한 외국인노동자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문제는 이렇게 전화로 취업을 거절당한 경우 다음 알선문자를 무작정 기다리거나 고용센터에 찾아가 알선을 요청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14. 사업장에 면접 보러갈 때 또는 면접을 볼 때 어렵거나 불편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구분 의사소통 길찾기 교통비 기타 미응답 총합계 1순위 106명 64명 23명 7명 7명 207명 2순위 2명 52명 33명 1명 119명 207명 계 108명 116명 56명 8명 126명 414명 알선문자를 받아 사업장에 연락해 면접을 보러 오라는 안내를 받게 되면 이제 사업장에 찾아가서 면접을 보면 된다.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가거나 면접을 볼 때 불편했던 점으로 의사소통이 53%(중복답변 포함 37%), 사업장을 찾아가기 어렵다가 32%(중복답변 포함시 40%), 교통비부담이 11%(중복답변 포함시 19%)로 조사되었다. 알선문자를 받아 사업장에 연락해서 찾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모니터링 조사 시 외국인노동자들은 주로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전화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사업장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지만 택시를 이용할 때도 사업장에 다시 전화해 택시기사가 사업장 위치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외국인노동자가 면접을 보기 위해 사업장을 찾아가는 것은 분명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15. 사업장에 찾아가서 면접을 보고 취업을 거절당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구분 기채용 부적격 미설명 기타 미응답 총합계 1순위 61명 57명 33명 17명 39명 207명 2순위 4명 7명 22명 2명 172명 207명 계 65명 64명 55명 19명 211명 414명 사업장에 찾아가 면접을 보고 취업이 거절된 사유로는 이미 다른 사람을 고용하기로 했다는 답변이 36%(중복답변 포함시 32%), 원하는 조건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 경우가 33%(중복답변 포함시 31%),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가라고 한 경우가 19%(중복답변 포함시 27%)로 조사되었다. 조사자 중 81%이상이 사업장에서 면접을 보고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다. 신규 고용인 경우 사업주도 정보가 제한 된 상황에서 선택을 하지만 재취업자에 대한 고용은 비교적 신중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또 그만큼 재취업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모니터링 조사자 중 이렇게 사업장에 찾아가서 면접까지 보고도 채용이 되지 않은 경우, 특히 몇 마디 말도 해보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을 고용했다고 할 때는 화가 나고 교통비부담을 안고 어렵게 찾아갔는데 허탈했다고 답했다. 또 고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사업장에 빨리 알선을 받기 위해 알선장에 미채용으로 표시하여 고용센터에 팩스로 보내달라고 부탁해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속상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전 구직알선제도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사업장명과 주소 등 간략한 정보가 제공되었고 ‘구인구직만남의날’을 두어 고용센터에서 노동자와 사업주가 면접을 보고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것에 비하면 외국인노동자에게 너무나 불리해진 상황인 셈이다. 16. 구직 중에 사업장 연락하거나 면접을 도와준 사람(단체)이 있었습니까? 있었음 없었음 미응답 총합계 108명 78명 21명 207명 16-1. (예 대답시) 도움을 받았다면 누구(단체)였습니까? 가족 상담소 식당 사장 종교단체 친구 미응답 총합계 3명 51명 1명 1명 40명 111명 207명 16-2. 도움을 주면서 돈을 요구했나요? 요구 미요구 미응답 총합계 5명 121명 81명 207명 16-3. (예 대답시) 요구했다면 얼마를 주었습니까? 금액 응답자 지불금액 1명 100,000원 구직 중에 도움을 준 사람(단체)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58%가 있다고 답변했고 도움을 받은 대상으로는 상담소가 53%, 친구가 41%로 조사되었다. 앞선 조사에서 사업장에 전화하거나 면접 볼 때 가장 불편했던 점으로 의사소통을 꼽은 노동자들이 63%, 53%였던 것과 비교할 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의사소통임을 짐작할 수 있다. 도움을 준 사람(단체)이 돈을 요구했냐는 질문에는 5명이 요구했다고 응답했지만 실재 돈을 주었다고 금액을 기록한 경우는 1건으로 100,000원이었다. 또 다른 1명은 밥값을 요구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실제 구직알선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는가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구직알선제도 변경이 취업알선 브로커를 근절한다는 취지였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모니터링 조사를 하면서 취업을 알선해 주면서 돈을 받는 경우가 있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소문을 들었다는 답변이 있었다. 또 이전과 비교하면 예전 제도에서는 주로 사업주들이 돈을 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의 제도에서는 다급한 외국인노동자들이 돈을 낸다는 것과 보통 10만원, 좋은 업체인 경우에는 20만원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친구 이야기라는...소문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제도 변경을 촉발한 언론보도나 당시의 브로커 이야기들도 구체적인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었다. 그런 풍문으로만 본다면 브로커 근절이라는 목적은 달성되지 못한 채 오히려 재취업이 어려워진 외국인노동자가 돈을 내는 주체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17. 구직기간 중에 숙식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구분 친구 임대주택 친구 기숙사 숙박시설 쉼터 기타 미응답 총합계 1순위 30명 108명 44명 21명 4명 0 207명 2순위 12명 41명 2명 152명 207명 계 30명 120명 85명 23명 4명 152명 414명 구직기간 중 숙식을 어떻게 해결했느냐는 질문에 52%가 친구기숙사(중복답변 포함 45%)를 이용한다고 답했고 유료 숙박시설이 21%(중복답변 포함 32%), 친구의 임대주택이 14%, 민간단체나 종교시설의 쉼터가 10%로 조사되었다. 친구의 임대주택은 미등록외국인노동자의 숙소로 미등록자 중 사업장의 기숙사가 아닌 별도의 주거시설을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모니터링 조사를 하면서 놀란 사실이 이 숙박문제였다. 모니터링 조사에서 며칠마다 친구 기숙사를 옮겨 다니다가 모텔이나 찜질방을 이용하게 되고 여름에는 노숙을 한다고 조사됐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친구기숙사나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비율은 66%에 그쳤고 중복응답을 포함해 32%가 유료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쉼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낮았다. 그리고 그렇게 이용하는 쉼터도 대부분 교회나 절, 이슬람회당이 많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쉼터를 운영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있지만 경기북부지역에는 구리엑소더스(여성쉼터)가 유일하다. 분명 정부가 쉼터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18. 구직기간 중에 평균 한 달 생활비는 대략 얼마나 들었습니까? 평균 숙박비용 평균 식비 평균 교통비 평균 기타비용 총합계 319,545원 319,545원 188,086원 253,696원 1,080,872원 구직기간 중 한 달을 기준으로 숙박비용과 식비, 교통비에 대한 조사에서는 평균 숙박비용 319,545원, 식비 319,545원, 교통비 188,086원, 기타 생활비 253,696원으로 나타났다. 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응답자를 제외하면 이보다 몇 만원이 더 늘어난다. 그렇게 총 1개월 동안의 평균 생활비는 100만원을 훌쩍 넘고 있어 노동자들의 부담이 큼을 알 수 있다. 최근 출국만기보험제도가 변경되어 퇴사 후 받던 보험금을 출국해야 받게 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외국인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출국만기보험금을 받아 구직기간중의 생활비로 썼는데 앞으로 그렇지 못하게 되어 걱정이 크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했는데 조사를 하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19. 본인에게 구직기간이 적절했습니까? 부족 적절 길다 미응답 총합계 67명 117명 10명 13명 207명 구직기간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60%가 적절하다고 응답했고 부족하다가 34%, 길다가 6%로 조사되었다. 구직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응답이 34%에 달한 것은 그만큼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20. 구직기간 중에 상해나 질병, 임신 등으로 구직활동을 못한 적이 있나요? 발생 미발생 미응답 총합계 33명 118명 56명 207명 20-1. (예 대답시) 그랬다면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기간을 연장 받았습니까? 연장 미연장 미응답 총합계 3명 46명 158명 207명 20-2. (아니오 대답시) 구직기간을 연장 받지 못했거나 거부당했다면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입증서류미비 연장제도 미인지 남은 기간 충분 기타 미응답 총합계 3명 19명 8명 3명 174명 207명 구직기간 중에 상해나 질병, 임신 등으로 구직활동을 못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21%가 그렇다고 답변했지만 그 중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기간을 연장 받았다는 답변은 3명에 불과했다. 특히, 연장 받지 못한 이유로 57%가 연장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다고 답해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1. 구직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렵거나 불편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체 285개의 의견 중 의사소통이 어려웠다는 불편사항이 70건으로 24%, 교통비 등 생활비부담이 컸다는 의견이 51건으로 18% 구직알선문자를 받기 어렵고 기다리기 힘들다는 의견이 49건으로 17% 사업장을 찾아가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45건으로 16% 숙박문제가 어렵다, 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3건으로 15% 이외에 구직기간이 짧다, 근로조건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취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취업이 어려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22. 현재의 구직알선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면 좋을지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총 151개의 의견 중 외국인노동자에게도 알선장을 배부했던 예전 알선제도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의견이 57건으로 38%, 알선문자를 빨리 자주 보내주길 희망하는 의견이 25건으로 17%, 원하는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의견이 20건으로 13%, 고용센터에서 면접을 보고 계약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의견이 15건으로 10%, 알선 사업장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길 원하는 의견이 8건으로 5%,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8건으로 5%, 사업장변경이 쉬워져야 한다는 의견이 10건으로 7%, 그리고 고용센터에 통역이 상시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와 쉼터가 필요하다, 알선장 유효기간을 5일로 연장해 달라,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구직활동을 지원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구직알선제도 개선의견에는 알선제도만이 아닌 사업장변경문제, 근로계약기간 등 고용허가제도로 확장된 답변이 10%를 넘고 있다. Ⅲ.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방향 모니터링과 설문조사로 확인된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들의 고충과 개선의견을 토대로 개선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고용센터의 사업장변경 갈등 중재 및 외국인권익보호협의회의 역할 강화 고용센터는 외국인노동자가 임금체불, 폭행, 질병, 근로환경 및 기타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요구하면서 사측과 갈등을 빚고 대립하게 되었을 때, 사업장변경사유가 아니다 또는 관련기관 진정과정 등을 통해 입증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돌려보내면서 사측과의 갈등관계가 장기화되거나 깊어지도록 할 것이 아니라 그 갈등문제를 적극적으로 중재하도록 해야 한다. 중재방안으로 1개월 내외의 조정기간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조정기간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도록 하면서 노사갈등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되, 폭행 또는 성추행처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거주토록 배려해야 한다. 이렇게 조정기간을 두고 임금체불이면 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 후 그 기간 중에 노사가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이다. 센터에서 무조건 사업장을 나온 외국인노동자를 상담하는 경우 사업장이탈신고 우려가 있으니 복귀하도록 설득한 후에 사업장과 협의해 이런 조정기간을 설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기간에 관련기관에 진정을 해 조사를 받도록 지원하는데 사업장변경사유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포기하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감정적으로 대립하던 사측도 이 기간 중에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어렵게다고 판단되면 퇴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고용센터에서는 노사가 함께 조정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중에 대립관계를 멈추고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서면합의를 하도록 하는 것도 기간 중에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조정기간 중에 원만하게 협의되지 못하고 또한 사업장변경 사유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인해 해당사업장에서는 근무하기 어려우나 다른 사업장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은 수개월이 걸려도 입증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협의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협의회’는 법령으로 정한 협의기구이고 그 목적을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에 두고 있다. 1년에 2번 밥 먹는 모임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조정하는 등 실무적이고 쓸모있는 기구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주의 사업장이탈신고 요건을 명확히 필요가 있다. 어떤 고용센터는 문서로 언제까지 근무복귀를 하지 않으면 이탈신고를 하겠다고 고지한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이탈신고를 접수하지 않는 반면 어떤 고용센터는 고지여부와 관계없이 5일 연속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이탈신고를 접수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사업주가 일부러 복귀를 지시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신고하는 사례들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조정기간을 두어 그 기간 중에 외국인노동자가 보호를 받으면서 노사가 상호 협의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가 적극적으로 중재한다면 사업장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2호’외 에 질병이나 상해, 기타 근로환경, 기숙사환경 등 포괄적인 사업장변경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2. 알선 사업장에 대한 정보제공 및 특별 관리대상 확대 등 적극적인 알선노력 사업주는 알선받은 외국인노동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고용센터를 통해 팩스로 받아볼 수 있는 반면 외국인노동자들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과 전화번호가 전부이다. 이는 형평에 맞지 않다. 그렇다고 통역이 제한되는 고용센터에서 해당 정보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사업주가 구인신청을 할 때 외국인노동자가 궁금해 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충분히 기재하도록 하고 이러한 정보를 외국인노동자가 요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외국인력상담센터는 제한적이나마 EPS(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데 구인 사업장의 정보가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연계된다면 외국인노동자는 전화로 자국어통역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구직알선제도에는 구직 잔여기간 30일 미만자만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선정에 집중알선하고 있는데 해당 고용센터의 관할 지역에서 구직하고자하는 외국인노동자 중 그 지역 사업주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한 달에 한 번 알선문자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의 외국인노동자 또한 특별관리대상으로 적극적인 알선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조건의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없을 경우에는 구인 사업장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가 알선을 받은 사업장에 전화나 면접을 통해 취업을 거부당하거나 또는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 알선유효기간을 기다리지 않고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추가 알선을 요청하면 다른 사업장에 알선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충분한 정보제공과 구직 초기부터 적극적인 알선노력으로 빠른 시일 안에 외국인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3. 사업장 찾아가는 불편해소 및 원활한 취업과정 진행을 위한 대책 강구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에 면접을 보러가는 과정은 매우 험난하다. 찾아가는 것 자체가 큰 미션이다. 아마도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고용센터에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도록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하니 실제 이렇게 활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한다. 사업주는 바쁘다고 고용센터에 갈 수 없다고 하고 정작 사업주가 나와도 이번엔 외국인노동자가 안 나오는 경우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결국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에 가야한다면 인솔지점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면 본인이 이해해 대중교통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곳까지 이동한 다음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사업주들은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까지 와서 연락하면 직접 나가서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지역별로 인솔지점을 두어 사업주가 구인신청을 할 때 인솔지점을 선택하게 하면 외국인노동자가 면접을 보러 사업장까지 찾아가야하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장에서 고용을 결정하면 알선기간 내에 먼저 고용센터에 채용여부를 통보한 후 며칠 내에 전용보험에 가입하고서 고용센터를 방문해 고용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업주가 고용하겠다고 일을 시키고서 알선기간 내에 채용통보를 하지 않아 취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출입국사무소는 외국인노동자가 혼자 할 수 없는 각종 신고의 의무를 당사자가 지우고 반대로 고용센터는 신고를 사업주가 하도록 하는데, 늘 피해를 보는 것은 외국인노동자이다. 위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주의 채용결정에 동의해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사업장에 확인하여 조치하는 등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4. 구직중인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쉼터제공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외국인노동자의 구직기간 중 숙식문제는 심각하다. 고용노동부에서 출국만기보험금을 구직기간 중에 대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한 것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제한적인 출국만기보험 대출제도로 구직중인 외국인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이 해소되기는 어렵다. 물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하여 지원하는 센터 중 쉼터를 운영하는 곳이 몇몇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역부족이다. 결국 더 많은 쉼터가 제공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일차적으로 쉼터를 운영하는 더 많은 단체 및 기관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쉼터를 보면 자국민들이 마련한 종교시설이 의외로 많았는데 이런 곳들을 찾아내 지원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또한 쉼터가 있는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 쉼터를 운영할 의지가 있는 단체에게 쉼터로 활용할 시설을 임차해 주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용허가제 자체가 국가가 외국인노동자 도입과 관리를 책임지는 것인 만큼 구직활동이 용이한 곳에 쉼터를 건립해야 할 것이다. 물론 예산문제가 수반되겠지만 몇 년 전부터 고용노동부 내에서도 외국인노동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고용허가제 초기에 외국인노동자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의무가입을 폐지했지만 이 후 여러 외국인력지원센터들이 건립되어 고용보험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의 복지와 한국생활지원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만큼 고용보험의 의무가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보다 전향적인 제도개선 검토 필요 지금까지 현 제도 안에서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의 고충해소를 위한 부분적인 개선방향에 대해 제안을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첫째, 외국인노동자의 최초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대신 이후에는 2~3년까지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해야 했을 때에는 사업장의 여러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1년 뒤에는 변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어차피 사업장변경이 불가능하기에 하루라도 빨리 변경하고자 갖은 시도를 하면서 사업장내 노사갈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된다. 설문조사 중 사업장변경에 소요된 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 분석에서처럼 사업주들은 신규입국자의 경우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야말로 얘는 내가 얼마를 들이고 몇 달을 기다려 얻었다라고 흔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경향도 근로계약기간이 3년으로 길어지면서 더욱 심화되었다고 본다. 결국 사업주나 외국인노동자나 이와 같은 조건에서 서로 비인간화되어 간다고 생각한다. 둘째, 외국인노동자에게도 다시 알선장을 배부해 구인‧구직 매칭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단, 과거처럼 10개 사업장명단을 제공하고 여러 고용센터를 통해 동시에 수십 개의 사업장 명단을 제공받을 수 있어 문제가 되었다면 알선사업장 수를 줄이고 중복해서 알선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해 운영하는 것이다. 사업장 명단제공 중단 이유 중 첫째 한국말에 서투른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사업장을 찾아 나서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현 제도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사업장이름과 주소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장에 찾아가야 한다. 둘째 이유가 첫 번째의 사유로 브로커가 개입하는 부작용이 커 바로 잡으려 한다는 것도 첫 번재 사유가 바뀌지 않는 이상 브로커 개입은 여전할 수 밖에 없고 여전히 브로커가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셌째 수십 개 사업장 중 골라 갈 수 잇게 되면서 사업장변경 시도가 빈번하다는 것인데 수십 개 사업장의 명단을 제공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즉 과저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의 구인‧구직 매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업장명단을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된 원인을 제거하면 될 것을 굳이 외국인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했던 것이다. 또 진정 브로커가 중요한 사유였다면 왜, 어떤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하게 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나 사업주가 가장 절실하고 어렵게 느낀 부분이 있고 이를 시스템이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중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의사소통인데 고용센터에 충분한 인력과 통역원을 배치해 그 절실한 어려움을 채워주고자 해야 한다. 모든 고용센터가 어렵다면 최소한 지역별 구직활동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을 선별해서라도 브로커가 설 자리가 없도록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퇴사한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변경신청기간과 구직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법적인 취업을 제한하고 출국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변경신청기간 1개월, 구직기간 3개월을 지키지 못해 이른바 불법체류자가 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출국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굳이 합법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일하게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출입국사무소도 체류기간 연장기간이 지나면 벌금내고 연장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니 출국하지도 않을 출국을 강요하기 보다는 벌금을 부과하는 과정을 두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99 이주공대위 미국의 인종차별적 경찰폭력 규탄 국제연대행동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215   2014-12-18 2014-12-18 17:14
Die-In, Rise up! 한국의 노동자·민중이 마이클 브라운과 에릭 가너를 비롯해 미국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은 모든 이를 추모하며 미국 경찰폭력반대운동에 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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