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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토론회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이주정책포럼 (1차) file
이주후원회
2150   2016-10-11 2016-10-11 19:38
10월 7일에 열린 출입국관리법 이주정책포럼 1차 토론회 자료입니다.  
97 토론회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피해 증언대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권을 보장하라! file
이주후원회
2116   2020-10-19 2020-10-19 15:32
 
96 토론회 9월 이주정책포럼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100   2015-09-19 2015-09-19 17:49
이주노동자의 인신매매/노동착취 철폐를 위한 전략 : 공급과정의 투명성 (Transparency in Supply Chain)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재외동포 비자체제의 변화와 조건적 수용: 방문취업제 이후 이주사업과 동포비자 정책에 대한 비판적 접근 이소훈 (시드니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95 기고글 이슬람혐오증과 새로운 파시스트 운동의 부상 file
이주후원회
2079   2019-04-14 2019-04-14 18:37
이슬람혐오증과 새로운 파시스트 운동의 부상 Islamophobia and the rise of a new fascist movement http://leftunity.org/islamophobia-and-the-rise-of-a-new-fascist-movement/ 번역입니다.  
94 이주공대위 정책질의에 대한 대선 후보별 답변서(고용허가제 등) file
이주후원회
2072   2017-05-23 2017-05-23 17:46
질의에 대한 답변서들입니다.  
93 보고서 최저보다 낮은 - 2018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실태조사 file
이주후원회
2062   2019-06-20 2019-06-20 14:33
"최저보다 낮은 - 2018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실태조사" (이주와 인권 연구소)  
92 보고서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file
이주후원회
2006   2018-03-09 2018-03-09 21:05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고용·교육·주거 및 생활환경·소득과 소비 ·자녀교육·체류사항·비전문취업·유학생)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만 15세 이상 외국인(1만명)과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자(4천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7개 부문(기본 항목, 고용, 교육, 주거 및 생활환경, 소득과 소비, 자녀교육, 체류사항)과 외국인 중 비전문취업(E-9)과 유학생(D-2,D-4-1,7) 체류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가조사를 집계한 결과입니다. (법무부)  
91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고용기업 근로감독 현황 file
이주후원회
1999   2019-08-06 2019-08-31 22:43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입니다. (2015-2019)  
90 기고글 한국의 이주노동정치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file
이주후원회
1996   2020-01-10 2020-01-10 14:27
한양대 평화연구소 '평화가제트'에 실린 한준성 선생님의 글입니다.  
89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숙식비 공제지침 및 근로환경 개선방안 관련 의견서 file
이주후원회
1990   2017-10-11 2017-10-11 17:20
[자료순서] Ⅰ. 고용노동부의「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2017.9)」에 대한 이주분야 제 단체 의견서 … … … … … … … … … … … … … (p.3) Ⅱ.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의 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p.10) Ⅲ. 이주노동자 숙식비 및 숙소 환경 관련 실태 … … … … … … … (p.14)  
88 토론회 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1971   2017-11-17 2017-11-17 16:53
지난 11월 8일에 개최된 공청회 자료집입니다.  
87 이주공대위 울산출입국의 위법∙야만적 단속 규탄!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반대! 기자회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1971   2017-04-27 2017-04-27 22:56
<기자회견문> 울산출입국의 위법∙야만적 단속 규탄!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반대!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하라 지난 3월 6일 경주시의 한 제조업 공장에 영남권 광역단속팀이 들이닥쳐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이집트 출신 이주노동자 고님 씨가 4m 높이의 옹벽에서 뛰어내려 무릎 뼈 등이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6개월이 넘는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후 장애가 남을 것이 우려될 정도로 부상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단속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야만적이고 막무가내 식이었다. 단속을 위해 사업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단속을 주도한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어떤 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은 직원이 단속 통보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한 것을 사업주의 동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사업주의 동의 없이 행해진 위법적인 강제단속이었던 것이다. 또한 옹벽 등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매트나 펜스 등 그 어떤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단속을 벌였다. 고작 안전요원 2명을 배치했다고 주장하지만, 옹벽에서 뛰어내릴 때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는 고님 씨의 진술로 보건대 안전요원 배치가 사실인지 의심스럽다. 울산출입국은 무엇이 두려운지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단속영상도 여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고님 씨는 울산출입국이 수술 보증을 해주지 않아 부상 직후 병원으로 옮겨지고도 9일이나 지나서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단속반원들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부상을 당했음에도 울산출입국은 고님 씨가 단속이 시작되기 전에 단속차량을 보고 도망치다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속 중 부상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회피에만 여념이 없는 것이다. 이에 해당 지역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은 기자회견과 규탄집회를 열었고, 지난 4월 3일부터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주간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출입국은 여전히 경찰병력 동원, 입구 봉쇄, 직원을 동원한 감시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올해 초 악명 높은 광역단속팀을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상하반기 10주씩 합동단속을 벌이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을 때 이미 예견되는 일이었다. 최근 10년간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가 알려진 사례로만 9명에 이르고 12명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다. 울산출입국이 계속 적반하장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정부가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와 임금을 빼앗는다는 명분으로 단속 강화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실업과 저임금의 책임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있다는 것이 진실이다. 그들은 알량한 최저임금 인상조차 거부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해왔다. 박근혜 퇴진 운동을 통해 정부와 기업주들이 뇌물을 주고받으며 노동개악 등을 추진해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오히려 정부 정책의 피해자들이다. 정부는 이주노동자가 필요해 들여오면서도 자의적으로 체류기간과 권리를 제약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해왔다. 사업장 이동을 금지한 고용허가제 때문에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다 못한 이주노동자가 미등록으로 전락하는 것이 단적인 사례다. 난민신청자였던 고님 씨도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체류기간을 연장하는지 몰라 미등록 상태가 됐다고 한다. 난민에게 충분한 정보와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어제까지 합법 체류자격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미등록이 된 것이다. 2003년 이후 지금까지 직∙간접적인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4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해 평균 2명이 넘는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단속의 두려움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숨죽여야 하는 처지로 고통 받고 있다. 정부는 인간사냥이나 다름없는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해야 한다. 2017년 4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86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투쟁요구 수립 및 전략조직 강화를 위한 워크숍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1969   2018-04-25 2018-04-25 15:32
Contents ▮토론 1 2018 이주노동자 전략조직사업에 대한 제언 - 현 정권의 이주노동자 정책 이주노동자 투쟁 요구 - 전략조직화 사업강화 방안 참고 : 2018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전략조직사업계획(안) ▮토론2 이주노동자 구체적․실질적 요구와 관련하여 - 이주노동자 입국 후 3일 교육 시 노동권 관련 교육시간 요구 - 이주노동자 활동가 체류자격에 대한 요구 - 민주노총 200만 조합원, 이주노동자 조직화가 더욱 늘어나야 한다 ▮토론3 이주노동자 건강권 민주노조운동이 신경써야 한다 - 문제제기의 발단 통계로 보는 이주노동자 재해 현황 - 민주노조 운동의 과제 ▮플로어토론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전략조직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85 이주공대위 문재인 정부는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정책을 끝내라! file
이주후원회
1925   2018-06-15 2018-06-15 16:00
문재인 정부는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정책을 끝내라! 야만적인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큰 부상을 입는 사건이 연이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25일 경북 영천시 소재 (주)덕원산업에서 벌어진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이주노동자 25명이 단속을 당했다. 그 과정에서 한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는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단속반원들은 부상당한 이주노동자에게 수갑을 채웠고, 진통제 한 알만 주고 구금했다가 다음날 오후에야 병원에 데려갔다.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 전국에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다. 법무부는 상반기에 실시한 정부합동단속(2.26.~5.11.)으로 8,351명을 단속하는 “실적”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14퍼센트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이런 메마른 숫자 뒤에 얼마나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부상 사건들과 눈물이 숨겨져 있을 것인가. 단속 강화는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전임 정부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지난 3월 발표된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은 문재인 정부의 이주민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속 강화 계획을 포함시켜 1, 2차 기본계획의 기조를 이어갔다. 또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아래서 실시된 이주노동자 숙식비 강제 공제 지침조차 폐기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마치 이주노동자들이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것은 특히 우려스럽다. 법무부는 상반기 정부합동단속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민의 대표적인 일자리 잠식 분야인 건설업종 단속에 집중”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편견을 조장하는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하는 척 하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더니 최저임금 삭감법을 통과시켜 저임금 노동자들을 우롱한 문재인 정부다. 이주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빼앗기는커녕 한국 정부가 ‘뿌리 산업’이라고 부르며 중요시 하는 제조업 기초 공정에서, 우리의 밥상을 채우는 농·축산·어업에서 부족한 일손을 메우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없다면 한국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합법’ 노동이든 ‘불법’ 노동이든 고용주들과 한국 경제는 그로부터 이득을 얻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이 미등록이주민을 양산한다. 사업장 이동을 금지한 고용허가제가 대표적이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다 못해 사업장을 나오면 미등록이 된다. 고용주들은 ‘불법’으로 만든다는 위협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한다. 그들의 국적과 체류자격이 무엇이든, 더 열악한 조건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많아질수록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조건 하락의 압력이 된다. 이 뿐만 아니라 남편이 신원 보증을 해주지 않아 체류 연장을 하지 못해 미등록이 되는 결혼 이주 여성, 1.5퍼센트에 불과한 난민 인정률을 넘지 못해 미등록이 되는 난민들도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권변호사 이력을 내세웠고, 개헌안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꿔 마치 이주민을 위하는 척 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야만적 단속과 부상자 발생 사건에서 ‘인권’은 찾아볼 수가 없다. 단속을 강화하며 내국인 일자리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행태를 보면, 최저임금 삭감법과 같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켜 발생할 불만을 이주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의도까지 엿보인다. 정부는 야만적인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이주민을 합법화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고 합법화하라! 하나, 이주노동자를 미등록으로 내모는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하나, 이주노동자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실시하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정책포럼  
84 이주공대위 대선후보 답변서(출입국관리법 등) file
이주후원회
1923   2017-05-23 2017-05-23 17:39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서들입니다.  
83 이주공대위 고용허가제 폐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1920   2017-08-14 2017-08-14 18:30
‘고용허가제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고용허가제 폐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순 서 사 회 박유리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부장) 여는발언 우다야 라이(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위원장) 투쟁발언 양한웅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투쟁발언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이주공동행동 □ 일 시 : 2017년 8월 14일 오전 11시 00분 □ 장 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경기이주공대위 (노동당경기도당,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당경기도당, 서울경인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사)지구촌사랑나눔,(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샬롬의집,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광주인권지기 활짝,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장애여성공감  
82 이주공대위 Response Guidance for Busineses to prevent prevent and control control the spread of COVID-19 COVID-19「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file
이주후원회
1909   2020-03-26 2020-03-26 15:57
Response Guidance for Busineses to prevent prevent and control control the spread of COVID-19 COVID-19 - Sixth Edition - ⦁This Guidance is designed to help English-speaking employers and workers beter understand the Korean “Response Guidance for Busineses to prevent and control the spread of COVID-19 (6th editon)”. Please note that there could be unintentional translation erors. ⦁this Guidance can be updated depending on the developments of the outbreak Mar. 3, 2020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dustrial Industrial Acident Acident Prevention Prevention and Compensatiom Compensatiom Bureau, Ocupational Ocupational Health Division  
81 토론회 한국이민학회 2017 학술대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1905   2017-11-17 2017-11-17 18:15
한국이민학회 2017 학술대회 자료집  
80 토론회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토론회 자료 file
이주후원회
1890   2017-05-23 2017-05-23 17:47
토론 자료집 [참고1]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개정제안 (김세진) [참고2] 출입국관리법 구금을 위한 영장주의 도입 (박영아) [참고3] 고용변동신고(사업장이탈신고) 제도의 보완 (고지운) [참고4] 출입국관리법 상 공무원의 통보의무 관련 (이탁건) [참고5] 20대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의원 면담 참고자료 (이주정책포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토론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토론문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토론문 (김대권, 아시아의친구들) -제63조와 영장주의를 중심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토론문 (최수정, 수원이주민센터)  
79 이주공대위 이주공동행동 4.15총선 정책요구안과 일부 정당 답변 file
이주후원회
1889   2020-04-16 2020-04-16 09:08
10대 요구안과 이에 대한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의 답변입니다. 그외 정당들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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