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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이주공대위 사업장 변경권 박탈 철회를 위한 이주노동자 서명용지 file
이주후원회
5723   2012-07-28 2012-07-28 18:32
이주노동자 서명용지입니다.  
197 이주공대위 7.18사업장선택권리박탈! 이주노동자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 규탄 전국집중집회 자료 file
이주후원회
5283   2012-07-28 2012-07-28 18:38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메일 migrantsact@naver.com cafe: cafe.naver.com/migrantsact 발 신 이주공동행동 (담당: 김기돈 010-9013-941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제 목 <보도자료> 사업장선택권리박탈! 이주노동자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 규탄 전국집중집회 날 짜 2012. 7. 17 1.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4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사업장변경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브로커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허가제노동자들의 사업장변경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3.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변경 과정에서의 횟수, 사유, 기간 등의 제한으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아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한적이나마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장변경 과정에서 구인업체의 명단을 받아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 중단하고, NGO들의 조력마저 차단하겠다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선택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대책입니다. 4. 이에 민주노총총연맹,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연대회의,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등은 아래와 같이 공동으로 전국집중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규탄집회 > 사업장선택권리박탈! 이주노동자 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 규탄 전국집중집회 ◉ 일시 : 2012년 7월 18일 (수) 오후 3시 ◉ 장소 :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 민주노총총연맹,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연대회의,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관련연락처 : 김기돈 032)576-8114 / 010-9013-9410 민주노총총연맹,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천주교의정부교구이주센터엑소더스(경기동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 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대전모이세, 천주교의정부교구 사회사목국이주센터 EXODUS (경기동부), 한국이주인권센터)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민주노총 경기본부,경기연대(준), 경기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인권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사)노동인권연대, (사)이주민과함께,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외국인선교회 부산지부, 희망웅상),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연대회의(KNCC인권위원회, 경북대학생행진, 경북일반노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땅과자유,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신자유주의반대/평등을 향한 민중행동,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동조합,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대구모임, 진량이주민의집, 진보신당대구시당),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건강한노동세상, 금속노조인천지부, 다함께 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사랑마을이주민센터,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진보신당 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1. 경과보고 *2012년 6월 4일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보도자료와 기자브리핑 자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대책’을 발표함 - 고용허가제 노동자 사업장변경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영세업체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성실한 다른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저하할 뿐 아니라 변경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여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힘. 대책으로는 사업장변경자에 대한 구인업체 명단제공 중단을 적극 검토하고 브로커 개입차단을 위해 수사기관에 기획수사 의뢰, 합동단속시 브로커 개입여부를 포함, 피해신고 핫라인운영, NGO, 직업소개소, 행정사등에 사업장변경에 개입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안내하는 것 등이 그 내용임 * 2012년 6월 19일 이주공동행동, 외노협, 이주인권연대 명의로 고용노동부 대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함 - 고용노동부 대책 논리에 대한 비판과 근거제시, 구체적인 알선방안, NGO 등에 대한 처벌규정안내의 진의 등을 질의함 * 2012년 6월 21일 민주노총총연맹에서 고용노동부 과장 및 서기관과의 항의면담 요청/ 7월 2일로 항의면담일자 확정/ 추후 담당자 해외출장을 이유로 7월 12일로 항의면담일자 변경 * 2012년 7월초 고용노동부는 각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장변경신청외국인구직자안내문>을 통해 8월 1일부터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구인사업장 명단제공을 금지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구인 사용자의 면접 요청이나 채용 의사를 거부할 경우 2주간 알선이 금지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 * 2012년 7월 12일 이 사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와 민주노총총연맹, 이주인권연대가 면담을 진행 - 우리측은 고용노동부가 브로커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문제이고, 브로커 관련대책이라고 브로커와 관련된 구체적인 피해사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은 사업장변경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 그리고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문제는 고용허가제에서 핵심적인 문제인데, 관련단체들과 의견교환이 전혀 없이 수립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진행했고, 8월 1일 이전에 공개적인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하는 것을 제안. 이에 대해 외국인력정책과는 고용허가제의 도입취지가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국내노동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변경을 규제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 이주노동자들에게 수십군데의 사업체의 명단을 제공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브로커가 이를 악용하여 사업주와 이주노동자에게 접근하여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이야기 함. 사업주에게 명단제공을 하게 되면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 외고법에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를 추천하도록(현재 3배수) 되어 있고, 현재 이주노동자에게 업체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은 노동허가제(?)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입법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고용허가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막고,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는 최선이라는 입장. * 2012년 7월 17일 경기이주공대위 고용노동부 규탄기자회견 진행 2. 고용노동부 사업장변경 대책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의견 우리 캄보디아 사람입니다. 한국 노동부는 우리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한국사장님들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일하고 공장도 마찬가집니다. 건강에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나쁜 말하고, 때리면 이주노동자들이 일 바꾸고 싶습니다.월급계산 안 맞고 숙소가 안 좋은것도 다 문젭니다. 그러면 이주노동자들이 공장 바꾸고 싶습니다.노동부는 한국 사장님들한테나 법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회사를 바꾸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하거나, 폭행, 월급이 밀리거나 등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사를 바꿀 수 없으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돼요? 참아야 되냐? 만약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월급도 올리거나, 그리고 공장에서도 안전하게, 위험하지 않게 해주면 회사 바꾸고 싶은 노동자도 없을거예요. (미얀마 노동자) (위)이 바뀌는 법이 정말 안 좋아요. 이거는 노동자를 위한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회사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까지 사장님 전화 기다려야 됩니까? 이 법은 저하고 우리 노동자들을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아래) 이법은 저하고 외국인 모두에게 안 좋은 법이다.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우리는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권이 있다. 우리가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이런법을 만드니까 마음이 아프다. 전화 안 오면 어떻게 해야되냐? 옛날처럼 노동부에서 일자리를 달라.(네팔 노동자) 지금도 우리한테 월급 조금 줍니다. 그렇게 바꾸면 사장님들이 우리한데 월급 더 조금만 줄겁니다.공장 안보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보너스 잘 몰라서 우리 어떻게 회사 바꾸고 다른 데 가요?그렇게 하면 나중에 대한민국에 불법사람들만 많이 대한민국에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스리랑카 노동자) 나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주노동자로서 나는 이주노동자에게 좋거나 나쁘게 대하는 회사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노동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권리가 있다. 내 경우에 내 이전 회사는 충분한 휴식과 만족스러운 식사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회사를 바꾼 것이다. 만약 이법이 시행된다면 내가 어떻게 좋은 회사를 선택할 수 있겠는가? 만약 우리가 회사를 바꾸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우리에게 더 나은 일자리와 노동법에 따른 정당한 대우와 급여인상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우리를 인간으로 존중해줘야 한다! (필리핀 노동자) 이렇게 (이주노동자를 생각하지 않고 사장님만 생각하는) 반쪽짜리법이 있으며우리 이주노동자들에게어려운 일만 생길거예요. 회사에서 불편하게 있으니까 회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새로 나오는 법에서도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무시한 것이에요. 이런일이 계속 있으면 미등록 사람들이 많이 있을거예요. (미얀마 노동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법은 일자리를 구하려면 회사에서 부르기를 기다려야하므로 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사업자에 의해 선택되어진 회사는 나와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법은 이롭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노동자) 1. 방법을 바꾸면 좀 우리 같이 이야기 합시다. 2. 노동부만 말씀하면 그게 일이(문제가) 많이 나올거예요. 3. 지금 방법이 불법 사람 많이 나올것 같아요.(스리랑카 노동자가 직접 쓴 글) 이주노동자들 회사를 바꾸는 것은 공장에서 위험한 일 하거나, 일이 불편하거나, 기숙사 비, 음식비 등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모두 다 괜찮으면 어떤 노동자가 회사를 바꿀까요? 지금 새로운 노동법에 이주노동자들이 회사를 고를 수 없으면 더 힘든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법은 안 좋다고 우리 이주노동자들 대신해서 말하고 싶다. 저는 이 새로운 법 반대예요.(미얀마노동자) 고용노동부에 묻고 싶은 열 가지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에 대한 반박자료 - 작성 : 이주인권연대 (2012.7.17)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4일, <외국인근로자, 브로커를 통한 직장 변경 유혹으로부터 차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에게 더 이상 구인업체 리스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8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일선 고용센터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이번 방침은 외형상 이주노동자들이 브로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기에 이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을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결국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변경을 억제하고자 하는 고용주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외국인근로자사업장변경개선 및 브로커 개입방지 대책>의 내용과, 그에 대한 보도자료 내용 및 최근 고용센터를 통해 배포중인 이주노동자용 자료들이 담고 있는 허구와 과장된 내용,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1. 사업장 변경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요? [노동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사업장변경을 희망하는 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08 2009 2010 2011 외국인근로자(명) 156,429 158,196 177,546 189,190 사업장변경신청(건) 60,542 70,183 69,861 75,033 사업장변경율 38.7% 44.4% 39.3% 39.6% 사업장 신청건수만 보면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보이지만, 2009년도에만 의미 있는 증가가 있었을 뿐, 사업장변경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2009년과 대비하여서는 4.7% 감소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지 사업장 변경 건수의 증가를 가지고 사업장 변경이 늘어났다고, 그래서 문제라고 하면서도 제시한 근거가 논리에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설사 사업장 변경이 늘어났다고 해도 그것이 도대체, 왜, 문제란 말인가요? 사업장 변경이 늘어났다면, 그것을 줄일 방법만을 찾을게 아니라, 도대체 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변경을 원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순리일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사업장변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비율로 늘어나지 않은 것은 법제도적으로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어 있고,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문제가 있어도 잘 바꿔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자율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가 대부분이라고요? [노동부] 사업장변경 사유는 주로 ‘근로계약 해지 또는 종료’에 의한 것이고 그중 ‘자율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가 대부분이다.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본인이 권리를 침해당했더라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전에 사업주와 사업장변경에 합의를 하거나, 인권단체에 상담을 요청하여 노동부 진정 및 고소가 진행되는 동안 사업주와 합의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또한 명백히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하더라도 고용센터는 사업주가 보내는 신고서에 기재된 사유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와 다른 사유를 적어내면 고용센터 직원은 사업주가 표시한대로 체크하도록 지시하거나, 아니면 사업주에게 다시 통화하여 이 사유가 맞느냐고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노동권침해를 한 가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그렇게 한 이유로 회사 바꾸는게 맞냐고 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업장변경이 쉽지 않고, 설사 회사 잘못이더라도 회사가 제출한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장변경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주가 적은 사유대로 기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비율이 많은 것입니다. 이토록 종속적인 지위의 이주노동자와 사업주가 진정한 의미의 자율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결국 고용센터에 집계된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변경 사유의 내용은 “사업주가 기재하기를 원한 사유”일 뿐입니다. 3. 무단이탈이 급속히 증가했다고요? [노동부] 사업장을 무단이탈하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 그 수가 급속히 증가 사업장 이탈(사업장 변경 신청 후 이탈 포함, 출국자 제외, 건) : (08) 2,706명 → (09) 2,646명 → (10) 3,732명 → (11) 12,851명 고용허가제 사업장 무단이탈자가 증가한 것은 2011년도부터 발행한 4년 10개월(혹은 6년)의 고용허가제 만기도래한 이주노동자들로 인한 것입니다.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미등록자가 양산되고 있는 고용허가제 자체의 제도적 문제점 임에도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 고용허가제 기간만료자는 약 3만 4천명에 달하며 2012년에는 6만 7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이탈율이 상승하는 것은 인력을 단기로 순환시키는 고용허가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임에도 노동부는 이를 마치 이주노동자들이 불성실하기 때문이라는 듯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고용허가제 체류만기자 도래로 미등록체류자 증가를 예상한 노동부는 ‘특별한국어능력시험’제도라는 것을 부랴부랴 시행했으나,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고 한국어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부담으로 노동부 정책을 믿고 출국하는 이주노동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노동부는 뒤이어 고용허가제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변경없이 4년 10개월 일한 노동자는 고용주가 원하면 귀국 후 3개월 뒤 4년 10개월을 추가로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책을 7월 2일부터 시행중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사업주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정책,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이렇듯 남발하는 이상 2012년도 이탈자 수도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용허가제 초과체류자수 증가 (노동부가 무단이탈자라고 표현하는)는 바로 고용노동부 정책의 실패를 의미할 뿐입니다. 고용허가제 하의 미등록자의 비율 상승은 고용노동부가 단기순환제도인 고용허가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개선과 사업장 변경의 확대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가 “브로커가 부추겨서 사업장이탈 등 불법취업 상태로 이동시키는 경우”를 우려하며 제도의 문제점을 이주노동자 개인의 부적절한 판단 및 브로커 개입의 결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노동부 정책의 문제점을 감추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정부가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4. 이주노동자가 회사를 자꾸 옮겨서 문제라고요? [노동부] 잦은 사업장변경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영세업체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며, 성실한 다른 근로자까지 근로의욕 저하문제 유발 많은 이주노동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한곳에 오래 일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야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기술을 익혀 숙련도를 높여야 수당도 받고, 제한적이나마 승진도 할 수 있으며 회사와 신뢰도 쌓을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주노동자만 힘든 일을 하루 종일 시키고, 여전히 신분증은 사업주가 압류하고, 잘리고 짓눌리고 추락, 화상 등 무서운 산재는 빈발하고, 툭하면 *새끼, **놈, “야”, 라며 제대로 이름한번 불려보지 못하고, 낡아빠져 계속 불량 나오는 기계에 일시키면서 불량을 모두 이주노동자 탓으로 돌리고, 맨날 듣는 소리가 “빨리빨리”이니 어쩌겠습니까? 회사의 생산성 걱정하고, 영세업체 인력난 걱정하다가 정작 이주노동자들은 다 골병들고 죽어나가게 생겼습니다. 사업장변경을 원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말합니다. “어깨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주노동자들만 냄새나는 약품쓰는일 시킵니다. 보호구도 없습니다. 고개돌리고 하면 된대요”, “사업주가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고 저를 감금했습니다., “기숙사가 공장 바로 위라서 기계소리, 진동, 먼지, 뜨거운 열 때문에 잠잘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탈출할 수 없을까요?”, “하루라도 더 이곳에 있게 되면 정신병에 걸려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노예노동, 강제노동이 따로 없습니다. 저임금, 강도 높은 작업, 근로기준법 위반, 폭행과 폭언, 유해위험작업, 산업재해 무방비 노출, 열악한 기숙사시설 등과 같은 문제들로 회사를 옮기고자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장기 근속하는 회사도 분명히 있고, 동시에 이주노동자들이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아니 매우 많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들이 오래 머물지 못하는 사업장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파악해보는게 어떨까요? 그리고 나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자꾸 변경하지 않고 장기 근속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른 방향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사업장을 변경해서 문제라고요? [노동부] 사업장 변경원인 : 일부 휴/폐업 또는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사업장 변경 - 구인업체 명단 제공이 사업장 변경을 통한 근로조건 향상의 기대를 주고 있는 상황. 이 부분은 정말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오는 대목입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노동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주노동자도 노동자이고, 사람입니다.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아 일하길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노동부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인간다운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하고, 사업장감독을 하며, 그에 걸맞은 정책을 마련하는 일일 것입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고용노동부의 약속 ㆍ구직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갖도록 돕는다. ㆍ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과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힘쓴다. ㆍ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ㆍ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을 뒷받침한다. ㆍ실업, 산재 등 경제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 ㆍ어떠한 비위행위도 하지 않으며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6. 브로커가 사업장변경을 부추긴다고요? [노동부] 최근 브로커가 개입하여 사업장변경을 부추기거나, 수수료만 챙기고 잠적하는 등 불법적인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제기 요즘 이주노동자를 등쳐먹는 브로커가 판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말처럼 이주노동자들이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되어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사업장 변경은 당사자간 근로계약에 의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사업주의 승인이 없다면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직장변경의 횟수가 3회로 제한되어 있는 제도 하에서 브로커가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유도한다는 주장은 과도한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단언컨대,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는 것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침해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장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거나, 파견업을 행하고 있는 브로커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십만원 내면 회사 옮기는거 싸인해줄께”라고 하는 사장님 브로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찾아내어 처벌하고 제도를 바로잡을 문제지, 엉뚱하게 이주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자체를 침해하는 형태로 제도를 개악할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이주노동자들의 불리한 처지를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브로커가 판치고 있는 상황인데, 주로 권리구제의 방법을 몰라 브로커에 의존하는 형태를 띱니다. 산재로 병원에 누워있으면, 어디선가 찾아와 보상금 받아준다고 하고선 기껏 산재처리만 해주고 몇백씩 수수료 받아가는가 하면, 임금체불 등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돈 받아 가고는 잠적하는 브로커들, 출입국가서 종이 한장에 적기만 하면 되는 신청서의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해 몇만원씩 주고 ○○사무실에 가서 신청서를 만들어오는 이들도 많지요.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브로커가 왜 이리도 횡행할까요? 이주노동자를 위한 권리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통번역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에게 법적 제도적 권리를 정확하게 교육하고 인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역할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7. 누가 브로커인가요? 단체활동가도 브로커라고요? [노동부] NGO, 직업소개소, 행정사 등에 대해서도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등에 개입하지 않도록 처벌규정 등 안내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가 외국인근로자 선발, 알선, 채용에 개입하면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외국인고용법 제8조(6) 및 제29조)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에게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등에 개입하지 않도록 처벌규정 등 안내”하고, 개입에 대한 처벌은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니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해온 단체들도 이제 ‘브로커’로 몰고 가려나 봅니다.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사업장 변경 등에 단체가 ‘개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이주인권 단체들에는 사업주에 의한 폭행감금행위, 신분증 압류행위, 장기간 임금체불, 산업재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채 제대로 된 보호구 없는 작업환경,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의 기숙사 시설, 장시간노동과 강도 높은 노동으로 고통 받는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의 상담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담들은 또한 대부분 사업장 변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노동법을 제대로 적용받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저희들은 그간 이러한 ‘개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개입’을 절대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 가족도, 친척도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혼자서 문제해결이 어려우면 단체를 찾거나 한국어를 잘하고, 한국물정에 밝은 친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조차 금지하고, 단체도, 친구도 브로커로 몰아가버린다는 것은 노동부가 아무런 저항 없이 노예처럼 일만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일 뿐입니다. 8. 브로커신고 핫라인? 인권/노동권침해 핫라인을! [노동부] 브로커 개연성이 높은 자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하면서 필요시 수사기관에 기획수사 등 협조요청. 사업장변경 신청 접수 시 반드시 브로커 개입 여부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조사/조치하도록 지침 시달 - 피해사례 발생시 즉시 신고 될 수 있도록 본부 및 고용센터에 핫라인 구축/운영 노동부는 브로커를 지속적으로 색출, 처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히며 ‘브로커 개연성이 높은 자(단체)’에 대해서 예의주시한다고 하고 있으나, 어떤 행위를 하는 자 혹은 단체를 브로커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예의주시 하겠다는 것은, 특히 사업장변경을 원하는 이주노동자들과 동행하는 이주민 친구들, 단체 활동가 등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많고 이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체제를 작동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에 찾아와 항의하거나 문제제기하면 어떤 이유를 붙여 브로커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벼를 수도 있겠지요. 노동부는 계속해서 브로커 개입 차단을 이야기하며 신고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주노동자들에게 정착 필요한 핫라인은 인권침해, 노동권침해에 대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입니다. 브로커 현혹방지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주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 권리구제 방안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고, 권리침해와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사업주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브로커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길입니다. 9. 구인업체 명단안주고, 사업주에게 노동자리스트 제공? [노동부] 2012.8.1 부터는 사용자에게 구직자 명단을 제공하고, 외국인 구직자에게는 구인 사업장 명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취업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고용센터의 알선에 따른 사용자의 면접 요청 등에 적극 응하여 사용자가 귀하를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만약, 합리적 이유 없이 구인 사용자의 면접 요청이나 채용 의사를 거부할 경우 2주간 알선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태업 등을 통한 사업장 변경유인을 줄이고, 브로커 개입여지도 대폭 감소. 기존에는 사업장 변경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한 구인업체 리스트를 통해 자율적으로 연락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에 취업이 가능하였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직장이동 변경 사유의 제한과, 횟수의 제한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고용노동부의 방침에 따르면, 사업장 변경기간인 3개월 안에 이주노동자는 사업주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고용해줄 것을 기다리는 행위 외에는 어떠한 구직노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업주의 구직제안을 거절할 경우 2주 동안 알선이 중단되는 조치입니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의 근무조건을 비교하기는커녕 언제 사업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올지 모르는 불안함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주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주노동자는 이제 사업장을 선택할 권리는 없고 사업주에게 선택당할 권리만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간택당하길 기다리는 노예처럼, 인간시장의 노예들로 만들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게다가 주인이 오라는데 불응하면 2주간은 알선중단조치로 보복조치까지 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현대판 노예제도의 부활입니다. 10. 브로커 개입차단, 사업장변경의 감소 과연 가능할까요? 이번 노동부의 방침은 ‘브로커 차단’이란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 억제”를 목표로 이주노동자를 한 사업장에 묶어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의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는 ‘사업장 이동제한’입니다. 그런데 현행과 같은 극히 제한적이었던 사업장 선택의 권리를 새로운 정책으로 더욱 어렵게 만들고자 하고 있으니 그렇지 않아도 종속적인 지위의 이주노동자들은 더욱 종속적인 노예상태로 전락하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업장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인권침해는 더욱 만연하고 사업장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훨씬 더 많아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규제가 많고, 합법체류를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면 브로커개입은 더욱 성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선택권을 제한하고, 고용주의 입장만을 수용한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1) 이주노동자가 사업장리스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주의 연락을 받더라도 만나서 회사를 방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 (2) 이주노동자들이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대폭 축소되고, 사업주요구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열악한 노동조건이라도 일단 받아들여 취업할 수밖에 없다. (3) 기존 사업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업장변경 신청을 했는데 근무조건과 환경이 여전히 열악하다면 또다시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게 되어 사업장변경 건수는 다시 증가할 것이다. (4)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권침해가 계속되는데도 사업장변경이 제대로 안되고 노동부 권리구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브로커 개입은 더 많아질 것이다. (5) 사업장 변경을 통해서도 열악한 사업장을 ‘탈출’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결국 미등록체류로 전락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건 감소와 브로커개입 차단이라는 노동부의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사업장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하고,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권리구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통번역 시스템은 기본입니다. 고용주의 의견만 듣는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의 고충,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귀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이주노동자 권리보장과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장 변경의 권리를 대폭 확대해야만 합니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유지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주는 임금도, 유해환경도, 안전장치없는 기계도, 기숙사시설도 개선할 생각이 없게 되고, 자신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이번 정책은 모순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대한민국, 부끄러운 고용노동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번 정책을 속히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 이주노동자들,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끝. <투쟁결의문> 사업장선택권리 박탈! 이주노동자 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6월 4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국내 체류하는 이주노동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사업장변경 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잦은 사업장변경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영세업체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성실한 다른 노동자까지 근로의욕 저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고용노동부는 주장했다. 또한, 사업장변경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하여 사업장이동을 부추기거나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브로커 방지대책으로 사업장변경 시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던 구인업체명단제공을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책을 발표한 후 고용노동부는 여타 다른 의견의 청취나 사정의 고려 없이 다음 달인 8월 1일부터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게 그동안 제공했던 구인업체의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를 알선한다는 안내문을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사업장변경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브로커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을 주요논리로 삼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든 고용허가제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이다.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미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변경 과정에서의 횟수, 사유, 기간 등의 제한으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원치 않는 사업장에서의 강제노동을 일상으로 받아들여 왔던 것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이에 더해 사업장변경과정에서 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말살하고 마냥 사업주의 선택만을 기다리도록 제도를 개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이주노동자의 구직기간은 3개월에 불과함에도 이주노동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주의 구직제안을 거절하여 채용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2주 동안 알선이 중단된다는 조항이다. ‘합리적 이유 없이’ 라는 애매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상당기간 알선을 중단한다는 것은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주의 연락을 받았을 때 거부할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는 이 조항 때문에 사업장의 근무조건을 비교하기는커녕 언제 사업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올지 모르는 불안함 혹은 알선이 중단될 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주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그 동안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사업주와 3년 이내의 다년계약을 당사자의 자율합의로 체결하도록 하여, 한국으로 입국 시 실질적으로 계약체결 거부권을 행사하기 힘든 이주노동자들이 3년 동안의 장기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도록 하였고, 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변경을 하지 않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라는 이름으로 재입국 후 재고용조치를 시행하는 등 노동자의 사업장변경을 억제하거나 유도해왔다. 또한, 재고용과 관련된 권한을 일방적으로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사업장변경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 또한 사업주에게 귀속시켜 강제노동을 일상화시켜왔다. 그런 과정에서 마련된 이번조치는 이러한 노동부의 사업주 편향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다름이 아니며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을 바꾸지 않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것임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점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불법브로커를 운운하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구제하겠다는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체불임금과 사업장내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유일한 희망인 사업장 변경마저 이주노동자 스스로 선택할 수 없게 만들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는 것을 정녕 모르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미 지난 6월 19일 전국이주운동단위 명의의 공개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 논리의 문제점과 대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3주가 넘도록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된 답변 제출 요구에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7월 12일에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와의 항의면담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한 담당공무원들은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명단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는 것은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허가제라는 망발을 서슴치 않았다. 노동부 대책의 왜곡된 상황분석논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분석을 새로 내놓으면 되겠느냐’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이주노동자들이 좀 더 나은 노동조건을 찾아가는 일이 고용허가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사업장변경은 이주노동자의 선택의사가 개입될 수 없으며, 이는 외고법 근본원칙이라는 주장하였다.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 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제도인식수준, 대책 마련의 근거가 되는 분석을 뜯어고쳐서라도 자신들의 사고에서 나온 대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오만과 독선, 고용허가제를 현대판 노예제도인 산업연수제 수준으로 퇴행시키고 있는 몰역사적 인식수준이 고용허가제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의 현실임에 우리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대책이 갖는 심대한 의미에 주목한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상찬하는 고용허가제가 명백한 노예제도임을 저들 스스로 명백하게 밝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번 대책은 즉각 취소되어야만 마땅하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전국의 이주공대위와 이주인권단체, 노조와 사회노동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의 입맛대로 골라가는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 당당하게 사업장을 선택하는 권리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또한, 이번 대책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목줄의 죄어오는 정부의 노동권, 인권탄압에 맞선 강력한 투쟁을 결의한다. 2012년 7월 18일 민주노총총연맹,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연대회의,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및 규탄집회 참가자 일동  
196 이주노조 이주노조 전 위원장/부위원장 강제퇴거에 관한 위헌소송 헌재판결문 요약
이주후원회
5790   2012-08-27 2012-08-27 15:57
사건번호 2008헌마430 사건명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행위 등위헌확인 선고날짜 2012.08.23 자료파일 종국결과 기각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재판관 5(기각) : 1(각하) : 2(인용)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불법체류 외국인인 청구인들(OO OOO, OOO OOO)을 2008. 5. 2. 보호명령서에 의하지 않은 채 긴급보호하고, 2008. 5. 15. 강제퇴거(출국)시킨 집행행위가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반해, 재판관 송두환, 이정미는 청구인들에 대하여 미리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어 긴급보호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청구인들에 대한 강제퇴거(출국)조치는 자의적이고 선별적인 법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 청구인들에 대한 청문의 기회도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았다. 한편 재판관 김종대는, 우리 헌법상 외국인에게는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외국인인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이었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 OO OOO OOOO(OOOOO OOOOO OOOOOOO, 이하 ‘OO’라 한다)는 네팔인으로 1991. 11. 18. 체류기간 15일의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청구인 OOO OO OOO(OOOOO OO OOOOO, 이하 ‘OOO’라 한다)는 방글라데시인으로 1998. 11. 19.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 청구인들은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고, 2008. 1.경부터는 “서울OOOO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동자조합”이라 한다)의 위원장(OO)과 부위원장(OOO)으로 활동하였다.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은 청구인들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자라는 이유로, 2008. 5. 2. 20:20경 서울 중구 OO동 소재 이주노동자조합 사무실 앞에서 청구인 OO를, 같은 날 21:00경 서울 성동구 OO동에 있는 청구인 OOO의 주거지에서 청구인 OOO를 각 긴급보호하여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인치하고, 피청구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2008. 5. 2.자 보호명령서를 발부하였으며, 2008. 5. 4. 청구인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였다. ○ 청구인들은 2008. 5. 5. 법무부장관에게 위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2008. 5. 9. 피청구인을 피고로 위 명령들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9772)과 그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강제퇴거명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신청(서울행정법원 2008아1278)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08. 5. 15. 14:00경 청구인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개시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 5. 15.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들의 변호인이 그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1:30경 방콕행 비행기편을 통해 청구인들을 출국시켜 강제퇴거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 청구인들은 2008. 6. 2. ‘청구인들에 대한 2008. 5. 2.자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의 집행행위와 2008. 5. 15.자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2008. 5. 2.자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의 집행행위’(이하 ‘이 사건 보호’라 한다)와 ‘피청구인의 2008. 5. 15.자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행위’(이하 ‘이 사건 강제퇴거’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이하 ‘이 사건 보호 및 이 사건 강제퇴거’를 ‘이 사건 보호 및 강제퇴거’라 한다). [관련 법률조항] ○ 구 출입국관리법 (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제51조(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7. 제17조 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명의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보호(긴급보호)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청구인들은 체류기간이 만료하고도 출국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므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에 해당되고, 청구인들은 이미 2002. 5.경에 한 차례 출국기한의 유예를 받았음에도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였고, 이주노동자조합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스스로 출국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무소장등이 퇴거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도주할 염려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보호의 대상에 해당한다. ○ 청구인들은,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및 해외기관장 회의가 열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책이 논의된 날 저녁 청구인들에 대한 긴급보호가 있었던 점, 청구인들이 비슷한 시간대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긴급보호된 점, 청구인들과 다른 한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만을 단속한 후 곧바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이 종료된 점, 청구인들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닌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인치한 점 등을 들어, 청구인들에 대한 긴급보호는 사전에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사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장등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인적 동일성이나 주거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강제퇴거 대상자를 사전에 특정하여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은 후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오랜 기간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스스로 출국할 의사가 없는 청구인들에 대한 긴급보호가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보호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 OOO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 청구인 OOO는 자신에 대한 긴급보호 과정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 10명이 자신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절차에서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주거 내에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는 것(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참조)과 마찬가지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보호에 있어서도 용의자에 대한 긴급보호를 위해 그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면, 그 긴급보호가 적법한 이상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OOO에 대한 긴급보호가 적법한 이상 청구인 OOO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보호 및 강제퇴거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출입국관리법상의 보호나 강제퇴거 절차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용의자를 보호한 후 변호인 등에게 3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는데, 청구인들이 2008. 5. 2. 긴급보호된 후 바로 그 다음날인 2008. 5. 3. 변호사와 접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변호인에 대한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한편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의 집행 사실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변호인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강제퇴거의 집행 사실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기각결정을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변호인에 대한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보호 및 강제퇴거가 청구인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강제퇴거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청구인들은, 다른 강제퇴거 대상자들과 달리 청구인들에 대해서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임에도 강제퇴거를 집행하고, 그 비용도 퇴거 대상자 부담으로 하던 것과 달리 국가의 부담으로 하여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강제퇴거의 집행을 완료한 것은, 청구인들이 이주노동자조합의 간부라는 이유에서 이루어진 차별취급이어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2008. 5. 2. 보호되어 2008. 5. 4.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2008. 5. 15. 강제퇴거되었는데 그와 같은 강제퇴거 집행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집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해서 피청구인이 강제퇴거 집행을 정지할 의무는 없으며, 청구인들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절차가 진행중임을 이유로 강제퇴거의 집행을 유예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어 청구인들을 부당하게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강제퇴거의 집행 비용을 퇴거 대상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퇴거 대상자를 부당하게 차별취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한편 청구인들이 강제퇴거된 2008년에만 모두 30,576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퇴거되었는데, 청구인들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의 대상자임이 인정되는 이상, 청구인들이 이주노동자조합의 간부들이었기 때문에 강제퇴거되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 이 사건 강제퇴거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강제퇴거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청구인들의 취소소송이나 집행정지신청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들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피청구인이 미리 알고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강제퇴거의 집행을 개시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어 이 사건 강제퇴거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각하의견) ○ 기본권을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국민으로서의 권리로 나누어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을 긍정하는 다수의견은 모든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다. ○ 나는 헌법재판소가 2011. 9. 29. 선고한 2007헌마1083등 사건의 결정에서, 우리 헌법 명문상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이유에 관해 이미 자세히 밝힌 바 있으므로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 ○ 결국 이 사건도 청구인들은 외국인으로서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 재판관 송두환, 이정미의 반대의견(인용의견) (1) 이 사건 긴급보호의 문제점 ○ 청구인들은 2002. 5.경에 출국기한의 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08. 1.경부터는 이주노동자조합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집회와 행사에 공개적으로 참석하여 그 활동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은 불법체류자로서 강제퇴거 대상인 청구인들의 소재나 활동 등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 피청구인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청구인들을 우연히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청구인은 청구인 OO를 20:20경, 청구인 OOO를 21:00경 각 긴급보호하였는데, 그 시간대는 야간으로서 사람들의 활동과 이동이 적은 시간대였으며, 긴급보호된 장소도 청구인 OO는 서울 중구 OO동에 있는 이주노동자조합 사무실 앞에서, 청구인 OOO는 서울 성동구 OO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긴급보호되어, 서로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보호되었는데 당시 청구인들 이외에는 단 한 명의 불법체류자만이 단속된 상태였으나 피청구인은 곧바로 단속을 종료하고 청구인들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이 아닌, 멀리 떨어진 청주시에 있는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야간에 이송하여 보호하였다. ○ 결국, 피청구인은 미리 청구인들의 인적 사항과 소재를 파악한 후 계획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섰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긴급보호는 긴급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강제퇴거의 문제점 ○ 자의적이고 선별적인 집행 가능성 - 전체 불법체류자 중 약 15%에 못 미치는 숫자의 불법체류 외국인만이 단속되고 그 중에서도 다시 5% 내외의 사람들은 강제퇴거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2002. 5.경에 출국기한의 유예를 받고 출국하지 않았으나 강제퇴거 집행을 당하지 않다가, 이주노동자조합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이후에야 강제퇴거가 집행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주노동자조합의 간부로 활동한 것과 강제퇴거의 집행이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강제퇴거 비용은 퇴거대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임에도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서둘러 청구인들을 강제퇴거시킨 것에 관해서도 피청구인은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강제퇴거는 형식적으로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주노동자조합의 간부로 활동하던 청구인들을 국외로 추방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선별적이고 자의적인 법집행이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 적정한 청문기회의 흠결 - 강제퇴거 대상자는 일거에 국내에 있는 모든 인적, 물적 관계로부터 단절되고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므로, 자신의 상황과 강제퇴거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청문의 기회가 실질적이고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 특히 청구인들은 각 16년 6개월, 9년 6개월을 국내에서 체류하여, 무수한 인적, 물적 관계가 국내에서 형성되고 자리 잡았을 것이고, 위와 같이 오랜 기간 체류하였다는 사실은, 강제퇴거의 필요성이 그리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 피청구인은 강제퇴거를 집행함에 있어 청구인들의 구체적인 사정들에 관한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퇴거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 재판이 진행중이었음에도 강제퇴거의 집행을 완료하여 청구인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였다. - 이 사건 강제퇴거는 적법절차원칙이 요구하는 청문의 기회를 청구인들에게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긴급보호는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강제퇴거는 선별적이고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보이며, 청구인들에 대하여 청문의 기회도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보호 및 강제퇴거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195 토론회 경제위기하,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file
이주후원회
7321   2012-09-04 2012-09-04 19:01
2012 노동운동포럼 강의 발제문입니다. 경제위기 하에서 그리스의 인종주의 대두와 좌파의 대응 - 임월산(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연구소 국제국장) 한국의 대중적 인종주의의 현황 - 강민석(전국학생행진) 인종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한국의 이주민제도에 대한 비판 - 박진우(이주노조)  
194 보고서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정부 심의 ngo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8320   2012-09-07 2012-09-07 19:20
8월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한국정부 심의 시, 국내 단체들이 작성해서 보내 보고서입니다. 한글판, 영문판입니다.  
193 보고서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8. 31) file
이주후원회
5978   2012-09-11 2014-08-22 17:57
CERD/C/KOR/CO/15-16 미편집본 배포 일반 2012년 8월 31일 원본 : 영어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 68차 회의 2012년 8월 6일-31일 조약 제9조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심사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 견해 대한민국 1.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제출한 제 15차 및 제 16차 합동 정기보고서(CERD/C/KOR/15 및 16)를 2012년 8월 21일부터 22일 이틀간 개최된 제 2187차 및 제 2188차 회의(CERD/C/SR.2187 및 2188)에서 심사하였다. 위원회는 2012년 8월 30일 개최된 제 2201차 회의(CERD/C/SR.2201)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 견해를 채택하였다. A. 도입 2. 위원회는 위원회 보고지침(CERD/C/2007/1)에 따라 당사국이 제 15차 및 제 16차 정기 보고서를 적시(適時)에 제출한 것을 환영한다. 3. 위원회는 대표단들의 방문과 보고서 심사 기간 동안 위원회 회원들로부터 제기된 질문과 논평에 대한 대표단의 답변한데 대하여 감사를 표명한다. B. 긍정적인 측면 4. 위원회는 당사국이 인종차별철폐와 다양성 증진을 위해 행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많은 활동과 긍정적인 발전을 환영한다. (a) 2013년 7월부터 발효되는 난민법 제정 (b)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 협약 비준 (c)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위원 (d) 법무부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난민과 설립 5. 위원회는 2008년 12월 채택된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2012년 3월 채택된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주목한다. C. 우려사항 및 권고 6. 위원회는 헌법 제11조 제1항과 여러 개별법이 모든 시민에게 평등을 보장하고 인종차별을 금지하기에 충분하다는 당사국의 단언에 주목하지만, 협약 제1조와 연결되는 인종차별의 법적 정의 부재에 재차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이 모든 시민들에게 차별로부터의 충분한 보호를 보장한다고 가정하여 협약 제1조와 연결되는 인종차별의 정의를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입장을 돌아볼 것을 재차 강조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1조와 연결되는 차별금지사유를 모두 포함하고 일반권고 30호(2004)에서 권고한 시민과 비시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인종차별의 정의를 국내법에 포함하도록 촉구한다. 인종 차별에 관한 법률 제정 7. 위원회는 법무부가 위원회의 지난 권고에 따라 2007년 국회에 제출한 차별금지법안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2008년 5월 제17차 국회의 회기만료로 이 법안이 폐기된 것에 아쉬움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숙고를 계속하기 위해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당사국의 정보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인종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협약 제4조와 일치하는 차별금지법이나 다른 포괄적인 입법의 도입과 시행에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2009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E/C.12/KOR/CO/3), 2011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C/KOR/CO/7)와 아동권리위원회(CRC/C/KOR/CO/3-4)가 동일한 권고를 하였음을 상기한다. 인종차별의 범죄화 8.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안이 인종주의적인 차별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없었던 것에 유감을 표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인종차별과 인종적인 동기에서 유발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부재를 비롯, 현행 국내법이 협약 제4조에 완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제4조에 대한 일반권고 1호(1972)에 따라 제2조와 제4조의 기속성을 재차 강조하며, 당사국이 형법을 개정하여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인종차별을 범죄화하고, 침해의 경중에 비례하는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고, 인종차별을 가중처벌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포괄적인 입법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관련된 정보 부족과 인종차별에 관한 판결의 실질적 부재 9. 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인종차별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인종적인 동기에서 유발된 범죄에 관한 별도의 통계 자료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당사국의 정보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행정과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한 일반권고 31호(2005)에 대한 당사국의 관심을 촉구하고, 인종차별행위에 대한 고소가 적은 상황이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의 부재, 피해자가 보상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또는 자신의 결여 때문일 수 있다고 본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인종차별 범죄에 대한 낮은 고소건수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기 보고서에 관련 기관에 신고 된 인종차별사건의 수, 고소인의 국적과 법적 지위, 고소에 대한 수사와 기소 비율과 그 결과에 관한 자료와 통계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인종차별 발언 10. 위원회는 비시민권자를 향한 인종차별 증오발언이 대중매체와 인터넷에서 더욱 확산되고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음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인종 우월주의적인 사상을 전파하거나 인종 혐오를 선동하는 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님에 주목한다. 일반권고 7호(1985), 15호(1993), 30호(2004)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국이 대중매체, 인터넷, 사회 네트워크를 감독하여 인종우월주의적 선동이나 외국인 혐오 발언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적발하고, 기소하고 적절하게 처벌할 것을 권고한다. 이주노동자 11. 위원회는 고용허가제 개정에 주목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착취, 저임금과 임금 체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한국이 이주노동자들의 최장고용기간을 4년 10개월로 제한하고 3개월 출국 후에만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5년간의 계속적인 체류를 요구하는 영주권 취득을 사실상 봉쇄한다는 점을 더욱 우려한다. 위원회는 이주노동자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권과 가입권을 향유하지 못하고, 이주노조의 간부 몇 명이 국외로 추방되었던 것에 큰 우려를 표한다. 이 점에서 위원회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사항(E/C.12/KOR/CO/3)을 공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다음에 관하여 고용허가제를 재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비자 종류, 출신국에 따른 차별,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제한, 최장고용기간 제한.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주노동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완전하게 향유하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특히 아동이 적절한 생계, 거주, 의료, 보건, 교육을 향유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모든 개인에게 보장하도록 촉구한다. 위원회는 이 특정 문제에 관한 당사국의 보고를 요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을 권고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12. 위원회는 현재의 기간제한적이고 경직된 체류허가 및 비자 제도의 결과로 한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이 되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어떠한 서비스에 대한 권리와 접근을 향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더욱이, 위원회는 작업장에서의 근로감독이 노동환경 확인보다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색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단속이 강화되어 강제추방건수가 증가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강제추방된 노동자의 수, 근로감독 중에 적발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 노동조건, 구금기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경직된 고용허가제 때문에 미등록이 되지 않도록 모든 조취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난민, 난민신청자, 무국적자의 상황 13. 위원회는 당사국이 법무부에 국적난민과를 신설하고 지난 수 년동안 난민지위 인정건수를 증가시키며 이 분야에서 더 노력해 왔음에 주목하지만, 세계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난만인정률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난민신청서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수가 적고 2012년 5월 대기중인 신청이 1,200건 이상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더욱이,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통역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고 난민위원회의 재심절차에 관련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하여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는 난민과 난민신청자들이 셍계, 고용, 공공서비스 접근, 교육, 시민권에 관하여 직면하는 곤란을 여전히 우려한다. 특히 난민, 난민신청자, 무국적자의 자녀를 위한 출생등록의 부재를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난민신청자들이 입국지점에서 공식절차에 방해받지 않고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것, 난민과 난민신청자들이 일할 권리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절한 생계, 거주, 보건, 교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011년 아동권리위원회가 이미 권고한 바와 같이(CRC/C/KOR/CO/3-4) 당사국에서 태어난 난민, 인도적 지위 체류자, 난민신청자의 자녀,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의 출생을 적절히 등록할 제도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기 보고서에 연간 총 난민신청자 수와 인정건수와 거부건수를 구분하여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난민인정절차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신청서 검토 공무원의 수를 늘려 더 신속히 처리할 것을 권고한다. 적법절차는 전 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신청인에게 통역을 제공하고 재심절차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주여성 보호 14. 위원회는 결혼중개업소의 의뢰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3개국 5개 도시에 한국입국 전에 결혼이민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개소하였음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보호에 대한 전차 권고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는 이혼 시에 외국인 아내가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자격이 있는 여성단체가 이혼에 관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입증책임이 완화된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혼을 원하는 이주여성들의 권리가 여전히 적절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고, 이주여성들이 육아나 시부모 봉양과 같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한다는 조건 하에서 국내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인종차별의 성역할적인 측면에 대한 일반권고 20호(2005)를 상기하며, 당사국이 별거와 이혼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이후 체류허가와 기타 조항을 고려하여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이주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재차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위원회가 이에 관해 처음 권고했던 2007년 이후 별거 또는 이혼 이후 체류자격을 박탈당한 이주배우자 건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15. 위원회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들이 합법적인 체류자격 박탈과 그에 따른 보호 박탈을 우려하여 그러한 범죄 신고를 꺼릴 수 있음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아내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대한 보고를 받고 깊이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정폭력, 성적 학대, 인신매매, 기타 다른 형태의 폭력의 외국인 여성 피해자들이 확신을 갖고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폭력의 여성 피해자들은 회복할 때까지 당사국 내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받고, 원할 경우 이후에도 국내에 체류할 수 있어야 한다. 인신매매 16. 위원회는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과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비준하겠다는 당사국의 의사와 성매매 피해자 지원센터 설립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주여성들이 인신매매되고, 연예산업 취업 허가인 E-6비자를 이용한 학대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를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여성차별쳘폐위원회가 표명한 우려와 권고에 동의한다.(CEDAW/C/KOR/CO/7) 위원회는 당사국이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과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비준하고, 형법을 개정하고, 인신매매 가해자 기소, 피해자 구조, 강제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러한 범죄를 신고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포함하는 국내 입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현행 E-6 제도를 재검토하고, 이에 관련된 사기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행위자들에게 필요한 통제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다문화가족 17. 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주목하지만, 현재 다문화가족의 정의가 한국 시민과 외국인 사이의 결합으로 한정되어 외국인 배우자로 구성된 다문화가족과 같은 다른 형태를 배제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여, 그들이 당사국의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방해하고 특히 자녀와 외국인 배우자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사실상 차별적인 상황을 초래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당사국의 영토 내에 있지만 현재는 법에 따른 지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사이의 결합이나 인종간 결합을 포함하도록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통합의 부재로 가장 큰 부담을 지는, 그러한 가족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18.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이 올해 4%이상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이 증가가 몇 년 전 있었던 21%의 예산 감축을 만회하지 못함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강제출국된 이주노동자들에 관한 보고서를 받았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문가 위원들이 최근 사임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회에 협약이행에 관한 독립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당사국의 초안에 관한 의견만을 표명하였던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2009년 사회권위원회((E/C.12/KOR/CO/3), 2011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C/KOR/CO/7)의 권고를 상기하도록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파리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독립성을 지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존중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약상의 권리를 증진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포함하여 그 권한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정과 전문인력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C. 기타 권고 다른 조약의 비준 19. 위원회는 모든 인권의 불가분성을 고려하여, 당사국이 초국가범죄방지협약,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이주노동지권리협약을 비준할 것을 권한다. 더반 선언과 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20. 더반 검토 회의 후속조치에 관한 일반권고 33호(2009)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200년 더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에서 채택된 더반 선언과 행동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협약을 국내법체계에 적용할 때 2009년 4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더반 검토 회의 결과문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기 정기 보고서에 더반 선언과 행동계획을 국내 차원에서 적용하기 위하여 취한 계획과 기타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보고 21. 위원회는 당사국이 보고서를 그들의 제출 시점에 일반에 폭넓게 공개할 것, 그리고 이 보고서와 관련된 위원회의 견해를 공식어와 널리 사용되는 다른 언어들로 유사하게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 일반 핵심 문서 22. 위원회는 당사국이 2010년에 제출한 핵심 문서(HRI/CORE/KOR/2010)를 국제 인권 조약에 따른 보고에 대한 조화된 지침, 특히 2006년 6월에 개최된 국제 인권 조약기구의 제5차 내부위원회가 채택한 요구조건(HRI/CORE/KOR/2010)에 맞게 정기적으로 갱신할 것을 권고한다. 최종견해에 따른 후속조치 23. 협약 제9조 제1항과 개정 절차규칙 제65조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번 최종견해로부터 일 년 안에 제11항, 제12항, 제13항에 포함한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중요한 조항들 24.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권고 제14항, 제17항, 제18항이 특히 중요함을 인식하고, 차기 정기 보고서에 이 권고들을 적용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하여 상세한 정보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차기 보고서 준비 25.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71차 회의에서 위원회가 채택한 인종차별철폐조약 관련 문서를 위한 지침을 고려하여 제17차 내지 제19차 정기 보고서를 2016년 4월까지 제출하고, 이번 최종견해에서 지적한 모든 문제들을 명시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조약 특정 보고 40쪽, 일반 핵심 문서 60-80쪽 제한을 준수하기를 촉구한다. (보고서에 대해서는 조화된 지침 HRI/GEN.2/Rev.6 제19항 참고.)  
192 이주공대위 9.23 전국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유인물(내국인용) file
이주후원회
5985   2012-09-23 2012-09-23 01:14
입니다.이주리플릿0923.pdf  
191 토론회 정부, 원양어선내 외국인선원 인권침해 엄중 처벌키로 file
이주후원회
6027   2012-10-03 2012-10-10 16:28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9. 28(금) 총 3매 (본문 3) 담당 부서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과장 김성범, 사무관 박기국 ∙☎ (02)2110-8570, 8573 외교통상부 서남아태평양과 ∙과장 김은영, 2등서기관 임수현 ∙☎ (02)2100-7371, 7400 인권사회과 ∙과장 김수영, 2등서기관 김찬 ∙☎ (02)2100-7264, 7263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 ∙과장 신현석, 사무관 전우진 ∙☎ (02)500-2394, 2400 법무부 인권정책과 ∙과장 방기태, 서기관 홍관표 ∙☎ (02)2110-3213, 3674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원양어선내 외국인선원 인권침해 엄중 처벌키로 -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 개선대책 마련 - □ 정부는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선원 인권개선을 위해 선박내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선원인권침해 및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선원법과 원양산업 발전법을 개정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고충처리 및 상담을 위한 “외국인선원 콜 센터”를 한국복지고용센터에 구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외국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해외 공관을 활용하여 외국인선원의 근로실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 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은 승선경력에 따라 월 200 달러에서 310달러 수준 ㅇ 아울러, 다양한 국가 출신의 선원이 같이 생활하는 선박에서 의사소통상의 한계, 종교적․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인선원과 외국인선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ㅇ 정부는 9.28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은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외국인선원 승선실태점검 결과를 밝혔다. * 지난해 6월 오양 75호 소속 인도네시아 선원 31명이 집단이탈한 사건을 계기로 뉴질랜드 정부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를 금년 3월 발표한 데 대하여, 우리 정부합동조사단은 5월부터 실태점검을 실시해 왔음 * 참여부처 :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노동부, 해양경찰청 ㅇ 합동조사단은 5월에 뉴질랜드를, 7월에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원양어선을 직접 점검하고 외국인선원을 면담하는 한편, 국내에서 6개 관련 원양선사에 대해 특별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해 왔다. ㅇ 합동조사단은 외국인선원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가 있는 (주)사조오양 소속 오양 75호 한국인선원 5명을 9월 18일 검찰에 송치하였다. * 근로계약서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위조 관련자 4명도 검찰에 송치 ㅇ 또한,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선사들은 외국인선원에 대해서 뉴질랜드 정부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월 2,200 US 달러 수준)을 지급하겠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에 따른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 뉴질랜드는 다른 연안국과는 달리 자국 EEZ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외국인 선원에 대해 자국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할 것을 비자발급 요건으로 부과 ㅇ 임금지급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주)사조오양을 9월 12일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나머지 5개 선사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5개 선사 : 동원수산(주), (주)동남, 태진수산(주), 주암(주), (주)GOM ㅇ 아울러, 지방해양항만청의 선원승선 확인과 외국인선원 고용신고를 누락한 선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 과태료와 외국인선원 신규고용을 6개월간 금지하는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 정부는 앞으로 연근해어선과 다른 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한편, 외국인선원 근로여건과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박기국 사무관(☎ 02-2110-85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90 후원회 신원 불일치자 자진신고 절차 file
이주후원회
6808   2012-10-03 2012-10-03 17:23
 
189 후원회 2013년 외국인력 쿼터 file
이주후원회
7059   2012-10-03 2012-10-03 17:32
공고 제2012–250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9. 19. 고용노동부 장관 1. 2013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ㅇ 일반 외국인(E-9)의 경우, 도입 쿼터를 62천명으로 결정 * 도입쿼터 62천명을 신규인력 52천명, 재입국자 10천명으로 배정 < 2013년 도입규모(E-9) > 구 분 합 계 제 조 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합 계 62,000 52,000 6,000 2,300 1,600 100 ㅇ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문취업 동포(H-2)는 303천명으로 결정 * 동포(H-2)는 취업허용업종 내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업종별 쿼터를 별도 배분하지 않음 2. 배정 시기 ㅇ 신규인력 쿼터 일부는 금년 9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를 진행하여 10월 중 발급 개시 - 그 외의 신규인력 쿼터는 ‘13년도 경기 및 고용 상황, 일자리 사정 등을 감안하여 배정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 ㅇ 재입국자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연중 수시 고용허가서 발급 3. 기 타 ㅇ 제조업 10명 이하 사업장의 신규고용한도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50명 이하 뿌리산업에 대해서는 신규한도보다 1명씩 추가 고용 허용 - 건설업은 연평균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신규고용 한도 설정(최대 30명) ㅇ 제조업의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의 적용 사업장을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ㅇ 지방 제조업과 제조업 중 인력부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에 대하여는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각각 20% 상향 * 상향 업종 및 지역은 추후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 고시(고시 전에는 ‘12년도 기준 적용) ㅇ 소규모 시설원예(2,000~4,000㎡ 미만)에 대해서도 2명까지 외국인 고용 허용(신규고용 한도도 2명으로 설정) ㅇ '09.5월부터 시행 중인  
188 이주공대위 [고용노동부자료]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일정부분 제한 불가피
이주후원회
6946   2012-10-29 2012-10-29 21:26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일정부분 제한 불가피 고용노동부는 26일 “외국인근로자 유입과 국내 노동시장 보호 문제의 조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5일자 연합뉴스의 “사업장변경 제한 3개월, 이주노동자들 ‘아우성’” 제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 고용허가제는 국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임 ○ 외국인근로자의 자유로운 취업활동을 허용하여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 근로조건 저하를 용인하는 제도가 아님 ○ 이 때문에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유입 문제와 국내 노동시장(특히 취약계층) 보호 문제의 조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음 □ 외국의 경우에도 자국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취업을 자국의 사정에 맞게 일정부분 제한하는 것은 비슷한 상황임 * 대만, 싱가포르, 홍콩, 독일 등 사업장변경 제한 국가 다수 존재 ○ 헌법재판소도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변경 제도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음(’11.9월) ○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그동안 고용허가제를 운영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제한을 완화하는 제도 변경을 꾸준히 해 왔음 * ’09.12월부터 외국인고용법상 횟수 제한이 없는 사업장변경 사유를 처음 규정했고, 사업장 변경 기간도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 ’12.7월부터는 횟수제한 없는 사업장변경 사유를 대폭 확대(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입국 후 최초 사업장 배치 전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사업장 이동, 고용허가 취소, 고용제한 등을 사업장변경 횟수 무제한 사유에 포함) □ 한편, 최근(8.1)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장변경 과정에 브로커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사업장변경 지침을 일부 보완한 바 있음 ○ 종전에는 ① 외국인근로자를 사업장에 추천하는 방식 외에 ② 사업장변경자에게도 사업장 명단을 주어* 직접 구직활동을 하도록 했으나, * 그간 명단제공: 사업장변경 신청 → 1차 명단 제공 10개 → 명단을 갖고 직접 구직활동(제3자 조력) → 구직 실패 시 3일 후 다시 10개 제공을 반복 (여러 고용센터에 요청 시 중복 제공, 수십개 명단 동시 확보 가능) ○ 변경 후에는 ①번 방식만 운영하기로 하면서 대신 고용센터의 알선기능을 대폭 보강하였음 (②번 방식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법령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점**을 감안함) * 한국말·지리에 서투른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명단만 갖고 직접 새로운 사업장을 찾아 나서기 어려워, 결국 제3자(브로커 등) 조력을 구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비용부담, 브로커 개입, 불법체류자 전락 등 피해발생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를 구인 사업장에 추천하고, 사업장에서 적임자를 선정하면 고용허가서 발급(외국인고용법 8조3항),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 금지(8조6항) □ 8.1. 시행된 지침과 관련, 사업장변경 사유, 사업장변경 절차 등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음 ○ 사업장변경 사유는 외국인고용법에 정해져 있고(종전과 동일), 법에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장변경 신청이 가능 ○ 달라지는 것은 단지 사업장변경을 신청한 후에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 새 사업장을 구하느냐, 아니면 사업장 명단을 갖고 직접 구직활동을 하느냐의 차이임 - 고용부는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 새 사업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용센터 알선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였음 ○ 따라서 종전에는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앞으로는 사업장변경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님 □ 그리고 8.1. 이후 현재까지 고용센터의 새로운 알선시스템에 따라 사업장변경자에 대한 원활한 알선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 신청 후 새 사업장을 구하기까지의 평균 기간은 큰 변화 없이 30일 안팎의 수준 유지 * (`12.1월) 36.0일, (3월) 32.6, (5월) 30.8, (7월) 29.2, (8월) 34.9, (9월) 32.7 ○ 사업장 변경 기간 내에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한 경우도 종전과 큰 차이는 없음 * (’12.1월) 299명, (3월) 280, (5월) 278, (7월) 327, (8월) 312, (9월) 283 ⇒ 고용센터 새로운 알선기능이 자리 잡으면 평균 소요기간, 기간 도과자 등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 ○ 사업장변경 신청자는 계속 증가하다 지침 시행 후 큰 폭으로 감소 * (`12.1월) 4,210명, (3월) 5,895, (5월) 6,012, (7월) 6,623, (8월) 4,203, (9월) 4,035 - 특히, 근로계약 해지(태업, 무단결근, 자율합의 등)로 인한 사업장변경이 대폭 축소 * (’12.1월) 3,363명, (3월) 4,470, (5월) 4,587, (7월) 5,077, (8월) 3,122, (9월) 3,093 ⇒ 고의태업, 브로커 개입 등 무리한 사업장변경이 일부 줄었고, 일각에서 사업장변경이 어려워진 것처럼 홍보하면서 사업장변경이 더욱 위축된 것으로 보임 (향후 일정부분 회복 전망) □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변경 관련, 브로커 개입, 고의태업 등을 통한 무리한 사업장변경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되, ○ 법정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장변경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적인 알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이 외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각종 상담지원, 통역서비스 제공, 훈련프로그램 운영,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업주 단속 등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 연합뉴스 보도에서 “... 지난 8월 1일 시행된 이후 새 사업주의 선택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 새 알선시스템에서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센터 알선담당자에게 취업 희망업종, 희망지역, 근로조건 등을 제시하면서 적합한 사업장에 추천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할 수 있고, - 알선담당자가 추천해 준 사업장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시 다른 사업장에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바람직한 것임 ○ 가만히 앉아서 사업주 선택만 기다릴 필요가 없음 □ 연합뉴스 보도에서 “베트남 노동자... 8월에 들어 회사의 일이 별로 없어... 가족에게 송금하지 못할 것 같아 직장을 옮기게 됐다”...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찾고 싶은데, 두 달이 지나도록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용보도 관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사업장변경 사유는 ①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근로계약 종료 ② 휴업·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등 ③ 상해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단지 연장 수당을 더 받기 위한 것은 사업장변경 사유가 아님 □ 연합뉴스 보도에서 “그는 “지난 두 달 동안 지역 고용센터로부터 사업장 몇 곳을 소개받았지만 내게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라 취업하지 못했다”면서 “이후 적합한 회사 정보를 얻었지만 고용센터는 ‘지정알선 불가’원칙을 내세워 취업을 못하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인용보도 관련, ○ 고용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희망업종, 희망지역, 근로조건 등에 맞도록 사업장에 추천하고 있으나, - 외국인근로자의 희망사항에 완벽하게 맞는 사업장을 추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임 ○ 외국인근로자도 융통성 있게 사업장을 구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한편,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E-9)는 자율 구인·구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정알선’도 금지되고 있는데, - 이는 자율 구인·구직(지정알선)을 허용할 경우, 브로커 개입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연합뉴스 보도에서 “고용센터가 문자메시지로 알선한 회사 두 곳 모두 사람을 구하지 않았고 두 회사 연락처는 다른 이주노동자들에게도 계속 발송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센터 측이 사람이 필요없는 회사를 마구잡이로 소개해 주면서 실적만 올리고 있다...”는 인용보도 관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에게 3배수의 외국인근로자를 추천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로 한 상태에서, 그 사업주와 연락이 되면 이미 사람을 구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임 ○ 그러나 고용센터에서 알선하는 사업장은 고용센터에 외국인고용을 신청한 사업장이며, 특히 고용센터에서 사람이 필요 없는 회사를 마구잡이식으로 소개할 이유가 없음 □ 개별적인 사례에서는 다소 예외적인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고용부는 앞으로 이러한 예외적인 사례를 줄여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8.1 이후 고용센터 알선시스템을 통해 사업장변경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새 사업장을 찾아 가는데 종전과 큰 차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설명 드림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02-2110-7196  
187 보고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관련 용역보고서 및 공청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7092   2012-11-21 2012-11-21 15:45
2기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 관한 법무부 용역보고서와 11월 9일 개최된 공청회자료집입니다.  
186 이주공대위 2012 세계이주민의 날에 즈음하여, 반인권 인종차별 강화하는 한국정부 규탄 기자회견자료 file
이주후원회
5618   2012-12-13 2012-12-13 17:04
2012 세계 이주민의 날에 즈음하여,반인권, 인종차별 강화하는 한국 정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2년 12월 13일(목)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진보신당, 천주교의정부교구이주센터엑소더스(경기동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기자회견문> 2012 세계 이주민의 날에 즈음하여 반인권, 인종차별 강화하는 한국 정부 규탄한다 140만명의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를 담고 있는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이 UN총회를 통과한 날을 기념하는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 이주민들의 역동적이고 활기찬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세계 이주민의 날에, 이주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제도적으로 인종차별을 강화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해야 하는 우리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공격이 노골화된 올 한해 동안 이주민들이 받은 고통은 형언할 수 없이 컸다. 1. 이주노동자들은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진 권리인 노동3권이 부정되었고, 사업주의 고용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보장하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고통받았다. 올해는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지침을 개정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더더욱 심화되었고, 그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목숨과도 같은 체류권을 위협하고, 더욱 유순한 노동력으로 이주노동자를 길들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침해하였다. 더욱이 단기순환정책의 한계로 인해 일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9년 8개월의 장기체류를 허용하였다고는 하나, 장기체류를 하는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가족동반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음에 따라 전대미문의 착취를 공식화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이주노동자는 흘린 땀의 가치와 노동의 권리를 아는 이 땅의 노동자,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노동자로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또한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 없는 단기순환정책은 반인권과 차별의 시작이다. 경제 도구는 필요하지만 더불어 살아갈 사람은 싫다는 한국사회의 시선과 가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이주노동자는 이미 이곳에 살고 있다. 이 사실을 부정하고, 한국사회 스스로의 필요와 정의도 부정하는 단기순환정책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2. 올 한해 이주여성들의 안타까운 죽음도 잇따랐다. 지난 3월 7일, 강원도 정선에서 살고 있던 베트남 이주여성은 정신질환을 앓는 남편에게 살해당했다. 7월 2일에는 서울 강동구에서 중국계 이주여성이 평소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의 칼에 찔려 사망하였으며, 6월 30일에는 중국계 이주여성이 남편의 폭행으로 4일 동안 뇌사 상태로 있다가 7월 4일 사망하였다. 그리고 얼마 전인 11월 23일, 베트남 이주여성이 두 아이를 품에 안고 18층 베란다에서 투신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은 이주여성들에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정책이 마련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동의하에서만 체류기간이 연장되고, 영주권과 귀화 여부 또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현실은 한국인 배우자에 종속되어 살아가야만 하는 족쇄를 이주여성들에게 채우고 있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결혼을 통해 이주해온 여성은 그들 자신으로부터 나타나는 존엄함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3.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살인적인 단속과 처우는 올해도 어김없이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지난 3월, 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와 동해경찰서의 합동단속반이 동해시의 한 민박집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근 모텔에 투숙하고 있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3명이 해안가 방향으로 도주하다가 그 중 한 명이 다음 날 숨진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단속되어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된 몽골 이주노동자가 알콜 중독으로 인한 심장통증을 호소했지만 보호소측은 간단한 약처방만을 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보호소 내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고인은 한국말로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치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보호소 직원은 조용히 하라며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12일 부산출입국 직원 9명이 급습한 부산 기장군 소재 공장 기숙사에서 인도네시아 미등록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창문으로 달아나다 8미터 높이의 옹벽으로 추락하였다. 추락한 후 30여 분간 방치되어 있던 이 노동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결국 사망하고야 말았다. 실적만을 쫓아 자행되는 정부의 야만적인 인간사냥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광란의 질주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올 한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찍기에 골몰했다. 정부는 자신들이 부여한 낙인에 근거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인간사냥식 단속을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신들의 반인권적, 불법적 행위를 감추기 위한 거짓말일 뿐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자행되고 있는 인간사냥식 단속추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4. 우리는 체류자격 소지여부를 떠나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 체류권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리한 조치들은 그 자체로 위법적 조항이며 즉시 폐지되고 수정되어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이러한 정당한 호소가 어떻게 무시되고 묵살되고 있는지를 생생히 보여줬다. 지난 10월 5일, 고등학교 1학년인 17세의 김00이라는 몽골인 청소년이 미등록이라는 사실 때문에 강제추방 당했다. 이 소년은 한국인 청소년들과 몽골 청소년들 간의 다툼 때문에 통역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동행하였다가 경찰에 의해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로 서울출입국에 인계되었으며, 연행된 지 불과 4일째인 10월 5일에 추방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법무부는 미성년자인 아동을 부모나 부모에게서 위임을 받은 보호자에게 신병을 인계하지도 않았고, 소년은 보호자와의 면회나 통신도 쉽게 할 수 없었다. 그리고 화성보호소로 이송한 이후에는 만 17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성인들과 한 방에 억류하였고, 소년을 추방할 때에도 성인 추방대상자들과 함께 손에 수갑을 채워 추방하였다. 소년은 화성보호소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했고, 추방 당일에는 행동은 제한되고 물과 음식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방당하여야 했다. 이러한 이주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에도 정부는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발뺌을 하고 있을 뿐이다. 5. 정부는 또한 난민인정자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첫 번째 난민인정은 2001년에야 이루어졌으며, 2012년 4월 기준으로 281명이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게다가 문제는 난민심사를 재량에 따른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해왔다는 점이며,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체류기간을 연장받기 위한 방편으로 난민신청을 하고 있다는 편견이 결합되어 제대로 된 비호를 받지 못하는 난민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8월경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난민심사 탈락자인 미얀마 소수민족 여성의 주소지로 단속을 나와 두 부부와 두 살배기 딸아이를 연행하여 강제출국 시키려 한 바가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난민신청을 한 후 인터뷰를 하러 국적과를 찾아간 이란 국적의 난민신청자는 인터뷰자리에서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로 연행되어 보호소에 수감되었다. 이처럼 정부는 인도적 사유로 인해 난민신청을 한 이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2013년 7월부로 독립적인 난민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러한 현재의 문제가 지속된다면 난민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난민들의 상황과 처지가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6. 또한 정부는 현재 영주자격 전치주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영주자격 전치주의는 이주민의 귀화 신청을 하기 전에 그 전단계로 반드시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한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일반 외국인의 경우 5년의 거주기간 중 3년 이상을, 결혼이민자의 경우 3년 거주기간 중 1년 이상을 영주자격으로 거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와 난민은 영주자격 대상자격과 귀화신청대상에서 전면 배제되어 있다. 만일 이것의 시행이 현실화된다면 결혼이주 여성의 법적 지위는 더욱 불안해질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와 난민은 오랜 기간 한국에 체류하더라도 안정적인 체류권을 보장받을 수 없도록 될 것이다. 영주자격 전치주의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7. 더욱이 문제인 점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시행되는 정부의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이다. 이주민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내용은 차별금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외한다면 기초적인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만이 담겨져 있을 뿐이고, 대신하여 경제적 이득을 위한 외국관광객, 전문인력, 유학생 유치 등에 비중이 몰려 있다. 반면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합을 강화하겠다며 영주자격전치주의, 이민귀화적격시험 등을 도입하여 한국사회 구성원의 자격을 까다롭게 요구하고, 미등록체류자에 대해서는 단속예고제를 도입하여 집중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광역단속시스템 및 기동단속팀 운영, 미등록체류자 은신 사업장에 대한 출입국공무원의 출입조사권을 법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지난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도 내용적으로 모자란 말 그대로 반인권과 인종차별을 강화하는 계획이 아닐 수 없다. 차별과 배제, 관리와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는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그 기초부터 뜯어고치거나 당장 폐기해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반인권, 인종차별을 강화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2012년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아 이주민 인권의 의미에 대해 한국사회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대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2년 12월 13일 2012 세계 이주민의 날에 즈음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난민의 편지-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배려를 주는 대한민국이 되리라” 저는 2004년도에 난민신청을 했고 2009년도에 한국정부로서 난민인정 거부당했습니다. 제가 버마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당할 수 있다는 활동 자료 300개 이상을 가져 법무부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해서 2011년도에 대법원을 통해 난민자격을 받았습니다. 난민신청자로 단기 거주비자를 받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을 못 받고 7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령인간으로 살았습니다. 신청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저에게 취업을 못하게 하고 저의 생계문제에 대해도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서 한국의 보호를 요청하는 저와 같은 난민들은 한국정부의 무관심과 통제 속에서 또 하나의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살아 왔습니다. 2009년도에 난민지위 대신 인도적 지위를 받았을 때도 한국 내 거주를 할 수 있지만 일은 못한다는 난민과 직원이 전하는 소식을 받았을 때 “아니 이게 남의 생명을 보호하는 한국의 태도인가” 하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요즘은 난민에 대한 긍정적인 법안들이 개정 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난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죠. 난민들은 “이제는 한국정부가 난민을 인간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네, 이제 우리를 인간으로 인정하려는 한국정부의 마음을 잘 보일 수 있겠군.” 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젊고 3D 업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난민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나이가 많은, 아이를 가진 난민가족들은 정말 살기 힘든 상황인데, 이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아예 없습니다. 신장이식으로 몇 년간 일을 못하고 주변 동료들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버마난민 민주화운동가의 말이 떠오르네요. 그분은 “일 년에 한 번씩 적십자에서 가져다준 라면 한 박스만 없다면 나를 힘내라고 위로 해준 게 없네.” 라고 자신에 대한 한국정부의 무관심과 무지원을 씁쓸하게 평가 하셨습니다. 아이를 낳고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정부에서 아무 관심과 연락이 없는 난민가족의 아버지도 “우리는 어떻게든 열심히 살겠지만 우리아이에게만은 한국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정부의 이러한 무관심속에서 살아 왔지만 현행법에는 난민들이 영주권, 또는 귀화를 신청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적법이 개정되면 난민들은 계속 불안한 체류자격으로 거주하게 되고 더욱더 한국사회의 구성원과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법개정은 지금은 차별과 배제 속에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 한국이 따뜻한 손을 내밀 것이라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난민들의 희망찬 마음에 상처를 줄 것입니다. 우리난민들은 언제까지 한국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내 거주하는 동안은 한국이 인간대접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사회약자들에게 따뜻한 배려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이 한국에게 손해가 아니라 한국이 그토록 원하고 있는 국가적으로 존중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소수자가 자신의 꿈을 실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회만이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진정한 다문화 사회입니다.” 소모뚜(정치적 난민) 버마행동 한국 총무  
185 보고서 체류이주민 사회복지 실태조사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6471   2012-12-31 2012-12-31 15:11
국가인권위의 용역 연구보고서입니다.  
184 보고서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이주후원회
7629   2012-12-31 2012-12-31 15:15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펴낸 다문화 인권교육 교재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세요. http://www.humanrights.go.kr/common/board/fildn_new.jsp?fn=in_20121109093011563.pdf  
183 보고서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안내서 file
이주후원회
6813   2012-12-31 2012-12-31 15:18
국가인권위에서 펴낸 인권교육 책자입니다.  
182 토론회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6637   2013-01-23 2013-01-23 14:32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이대로 좋은가? * 일시: 2012년 11월 30일 오후3시~6시 * 장소: 국회 귀빈식당 별실 * 주최: 국회다문화사회포럼 '다정다감', 이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연대회의(전국 74개 단체 참여),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발제1> 한국사회 이주민의 유입과 국가의 통제 전략 - 박경대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발제2> 영주자격 전치조의 도입의 문제점 - 소라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토론1> 이기흠 (법무부 국적난민과) 토론2> 김애경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토론3> 소모뚜 (정치적 난민, 버마행동 한국 총무) 토론4> 이호형 (서울 조선족 교회 목사) 토론5> 마붑 알엄 (영화감독) 토론6> 강혜숙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181 보고서 국가인권위 권고- 외국인 선원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 명시해야 file
이주후원회
6830   2013-01-23 2014-08-22 17:57
서울 중구 무교로 6(을지로1가) 금세기빌딩 11층⃒ 전화 02 2125 9973⃒ 언론홍보담당 윤설아(fpsls00@humanrights.go.kr) 보도자료 | 2013년 1월 2일 | 담당: 육성철, 조사국 침해조사과 이주인권팀(전화 02-2125-9668) “외국인 선원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 명시해야” 선원도입시 공공성 확보, 최저임금 차별 개선, 적절한 수준의 복지 제공 국토해양부장관 및 수협중앙회장에 외국인선원 인권 개선방안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2년 실시한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해양부장관과 수협중앙회장에게 외국인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먼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권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원 이주노동자 도입과정의 공공성 확보 “평균 송출비용 : 중국 1,071만원, 인도네시아 462만원, 베트남 1,266만원” 실태조사 결과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송출비용은 과도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로 인해 일부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후 실제 소득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작업장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선원 이주노동자가 최초 근무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입과정의 투명성을 공공부문 중심으로 개선해 송출비리를 근절하고 송출비용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내국인 선원과의 차별금지 명문화, 임금차별 개선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만 별도 고시해야 할 합리적 근거 부족” 내국인과 외국인 간 임금차별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경우 차별을 공식화하고 노동조합이 임금 결정에 개입하는 방식이 특이합 니다. 수협중앙회와 해상노련 간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되는 선원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은 그동안 한국인 선원의 75-80% 수준에서 책정돼 왔으며 2012년 6월 1일 104만원으로 인상되기 전까지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받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에 대해 근로자의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최저임금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국토해양부장관 고시의 경우 재위임의 근거규정이 없어 「선원법」에 위반되고 행정규칙에 의한 권리제한이 될 수 있는 점,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상의 실질적 차별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최저임금 고시 제도의 개선과 「선원법」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의 명시를 권고했습니다. 3. 적절한 수준의 복지 보장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주거시설 개선, 산업재해 시 통번역 및 법률 지원, 건강보험 실질적 의무화”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거지원은 사용자의 배려 의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연근해 어선 선주들이 그 규모가 영세하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업 종사자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거지원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가 수립할 기본계획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지원·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 동시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선원들이 재해보상보험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국 전후 교육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통번역 및 법률적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도 형식적 의무가입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실질적 의무사항이 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해사노동협약」비준에 따른 제반 조치 추진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적극적 조치 필요” 정부는 2012년 말까지「해사노동협약」의 발효 요건인 “30개국 비준”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협약 강행규정의 국내법 수용을 위해 「선원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또한「해사노동협약」발효 이후엔「ILO 어선원노동협약」이 국제적 현안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사노동협약」과 「ILO 어선원노동협약」 등 국제협약에 부응해 「선원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인권침해 및 차별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예방시스템 구축 “욕설, 폭언, 폭행 피해 심각, 대부분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실정” 실태조사 결과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93.5%가 욕설이나 폭언 피해 경험이 있고, 42.6%가 폭행 경험이 있으며, 10.1%는 감금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 특히 폭행 피해를 호소한 응답자의 59.7%는 2010년 이후 입국한 선원 이주노동자로 분석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인권침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원 이주노동자의 고립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선상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는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의 협조가 전제돼야 하며,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수협중앙회장에게 권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협, 선주, 내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교육 제도화 “현행 교육 시스템은 형식적 절차, 인권침해 예방 효과 거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결국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선주는 물론이고, 선주협회, 한국인 선원, 관리업체 등 선원 이주노동자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실질적 인권교육 추진을 권고했습니다. 2. 밀집지역에 지원센터 설립, 통역 지원 서비스 제공 “선원복지고용센터 활용 고려, 이주노동자 권리수첩 배포 검토”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지원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육상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같은 선원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이나 인력을 항구 인근 선원복지고용센터 내에 설치 혹은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붙임 : 결정문 1부. 끝.  
180 보고서 어업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file
이주후원회
7667   2013-01-23 2013-01-23 15:43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입니다.  
179 보고서 '체류이주민 사회복지체계 전달 용역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7726   2013-01-23 2013-01-23 15:5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든 '체류이주민 사회복지체계 전달 용역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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