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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이주공대위 [기자회견자료]우리는 2018년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합니다 file
이주후원회
1490   2018-10-08 2018-10-08 16:19
(기자회견문) 우리는 2018년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주민입니다. 우리 모두 노동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끝장내는 투쟁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 어디에도 이주노동 정책은 없습니다. 단순히 외국인 인력활용 정책만 존재할 뿐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차등지급하고 고용은 늘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만 더 많이 고용하고 싶다는 뜻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최약층 노동자의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제도를 회피하려 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맞설 것입니다. 이주노동자가 고통 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폭력이나 성폭행 등 몇 가지 심각한 사유를 제외하고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는 쉽게 차별과 탄압에 노출됩니다. 주방도 욕실도 없는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를 숙소로 제공해도 사업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숙식비 명목으로 월급에서 많은 돈을 공제해도 사업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농축산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63조에 의거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한달에 한번 겨우 쉬면서 매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도 사업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여성노동자로 이주노동자로 2중, 3중의 차별을 받습니다. 성희롱을 당해도 불법파견 노동을 시켜도 사업장을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이주노동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써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주노동자와 함께 한지 30년입니다. 이제는 외국인력 활용정책을 넘어서 새로운 이주노동정책, 노동허가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난민문제로 불거진 외국인 혐오 여론은 반인권적이고 인종차별적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자를 단속한다며 폭력 단속에 나서 미얀마에서 온 27살 산소티씨를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반대여론을 더욱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을 중단해야 합니다. 일자리 문제는 이주노동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감내하고 있는 우리 사회 장시간 노동, 폭력적인 사업장 분위기, 저임금 문제부터 강력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주민이며, 노동자로서 이주노동자와 한 목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사업장 이동제한 폐지하라.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도입하라.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 시도 중단하라.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 폐기하라. 기숙사 주거기준 강화하라. 이주노동자 폭력 단속 반대한다.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하라.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하라.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중단하라.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폐지하라. 미지급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하라. 난민법개악 반대한다. 난민혐오 중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꿈꾼다”고 했습니다. 이주노동자도 사람입니다. 한국에 일하러 들어온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 사회와 문화가 다른 문화를 탄압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선주민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모두 단결합시다. 10월14일 일요일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끝장내기 위해 서울로 모입시다! 2018년 10월 4일 2018년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단체, 개인 일동 경기이주공대위(노동당경기도당,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당경기도당,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연대회의(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땅과자유,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랑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인권운동연대, 지구별동무,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북부노동상담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남양주샬롬의집,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아시아인권문화연대,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용인이주노동자쉼터,의정부EXODUS,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파주샬롬의집,포천나눔의집,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가톨릭노동상담소, 민주노총부산본부,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함께, 희망웅상,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거제고성통영노동건강문화공간새터, 녹산선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97 토론회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회(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1739   2018-10-29 2018-10-29 18:20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자료집 - 일시 : 2018. 9. 19. 14:00-17:30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난민인권연구회  
96 토론회 난민법 학술대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1512   2018-11-06 2018-11-06 17:47
난민법 학술대회 자료집입니다.  
95 보고서 UN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대한민국 제17․18․19차 정부보고서 심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1656   2018-12-02 2018-12-02 23:05
UN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대한민국 제17․18․19차 정부보고서 심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2018. 10. 22.  
94 토론회 2018 인종차별보고대회 자료집
이주후원회
1665   2018-12-02 2018-12-02 23:14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2018.7.20-21  
93 보고서 UN 인종차별철폐협약 NGO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9258   2018-12-02 2018-12-15 15:50
Republic of Korea NGO Alternative Report to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97th session, 26 November to 14 December 2018  
92 이주공대위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날 이주노동자 권리선언 기자회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1261   2018-12-16 2018-12-16 23:00
2018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 □ 수도권 행동 - 일시 : 2018년 12월 16일(일) 오후 3시 - 장소 :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 □ 대구·경북권 행동 - 일시 : 2018년 12월 16일(일) 오후 3시 - 장소 : 대구 2.28 기념공원 - 주최 :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 부산·울산·경남권 행동 - 일시 : 2018년 12월 16일(일) 오후 1시 - 장소 : 서부산 터미널 앞 출구(사상역 3번 출구) - 주최 :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 울산 경남 대책위  
91 이주공대위 UN 인종차별철폐협약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 file
이주후원회
1383   2018-12-18 2018-12-18 16:38
수 신 제 언론사 발 신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시민사회공동사무국 (담당: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 강슬기 활동가 010-7764-5630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완 010-2766-9854 제 목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의 이주민과 난민 혐오 확산과 차별 선동우려, 한국정부에 강력대책 촉구 날 짜 2018. 12. 16 (총 5쪽) 첨 부 1. (국문번역본) CERD 17~ 19차 한국심의 최종견해 2. (영문원본) CERD 17 ~ 19차 한국심의 최종견해 보도자료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근 이주민과 난민 혐오 확산과 차별 선동에 우려, 한국정부에 인종차별 종식위해 이해와 관용을 증진시킬 강력대책 촉구 한국의 인종차별 상황에 대한 세부적 지적과 권고 내려, 1.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위원회’)는 제97차 세션이 끝난 12월 14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2월 3일과 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2012년 이후 6년 만에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한 심의를 받았다. 2. 위원회는 2012년 최종견해에 이어 다시 한 번 인종차별을 법적정의를 만들고, 이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할 것과, 인종차별에 기인한 범죄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3. 위원회는 특히 올해 5월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이 급증한 이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매체에서 이주민과 난민을 향한 혐오발언과 인종차별 선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 정부에 이주민과 난민, 특히 무슬림 난민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종식시키고 이해와 관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과 혐오발언에 대해 강력한 방지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4. 또한, 위원회는 이번 최종견해에서 이주민과 난민을 포함해 대한민국 영토 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인종차별임을 분명히 했다.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에 있어서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것, 혼인상태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보편적 출생등록이나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에서 이주아동을 배제하는 것, 건강보험료 차등 적용과 같은 방식으로 이주민의 사회보장제도 접근을 방해하는 것 등이 모두 인종차별이고 따라서 철폐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5. 이주노동자에 관해서 위원회는, 최저임금 미지급 관행, 언어적·신체적 폭력 및 괴롭힘등을 우려하며, 고용허가제에 관해, 노동착취 사업장 변경 횟수 및 체류기간 상한의 제한, 가족결합의 가능성 부재, 체류자격 변경 가능성의 제약을 지적하였고, 특히, 농축산업과 어업 종사 이주노동자들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문제를 우려했다 6. 위원회는 난민 및 난민신청자에 대해서, 낮은 난민 인정률, 이의신청 절차의 장벽, 심사의 비전문성을, 7.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서는 폭력적인 단속의 결과로 빈번하게 부상과 사망자가 나오는 점, 범죄 피해 신고의 어려움, 기간의 상한 없는 구금과 심지어 아동이 구금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며, 8. 여성폭력 및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해서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피해와 구제절차의 부족, 불안정한 체류, 가해자에 대한 처벌 미비 문제등을 9.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협소한 정의로 다수의 이주민 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등을 10. 이주아동에 대해서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부재와 의무교육 대상에서의 배제에 우려를 표명했다. 11. 사회보장제도 접근과 관련하여,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있어 이주민 차별을 더욱 강화하려는 건강보험제도 개정안의 문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지원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에 이주민의 접근권이 극히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12. 이번,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심의후 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고용허가제 개선,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차별 금지, ▲이주노동자의 집회, 결사 자유 및 단결권 보장, ▲난민신청자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폭력 단속 금지, ▲외국인보호소의 구금기한 제한 및 구금대안 마련, ▲여성폭력 및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다문화가족의 정의 확대,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마련, ▲의무교육 대상에 이주아동 포함, ▲이주민을 차별하는 건강보험제도 개정안 재검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장에 대한 이주민의 접근성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권고들을 다수 제시하였으며, 시민사화의 협의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13. 특별히,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1년 내에 이주노동자의 단결권 보장과 이주아동에 대한 보편적출생등록제도 마련 권고의 이행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22년 제출 예정인 다음 국가보고서에는 인종차별금지의 법제화, 고용허가제 개정과 노동법 상 이주민 차별, 이주 구금, 포괄적 인신매매 방지법, 의무교육과 관련된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14.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시민사회공동사무국」은 이후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권고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대한민국 입법, 행정, 사법부의 구체적인 최종견해 이행계획을 촉구하고, 한국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끝. 2018.12.16. UN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시민사회공동사무국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각 국가의 협약 이행상황을 심의하고, 당사국이 협약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하는 기구로, 현재 177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18개국 출신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1978년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 발효한 이후, 지금까지 총 13회에 걸쳐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왔다. UN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시민사회공동사무국 ◉ 단체참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두레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민방송,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인권법센터 보다,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 네트워크참여 · 난민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아평화를 향한 이주 맵, 에코팜므, 이주민지원센터 감동,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뿌리의 집,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센터 친구, 재단법인 동천, 플랜코리아, 사단법인 두루)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주노동희망센터, 재단법인 동천, 천주교 의정부교구 파주 EXODUS, (사)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TAW(터) 네트워크) · E-6-2 비자 대안 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두레방,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IOM 한국대표부)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부천 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 외국인노동자 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용인 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 EXODUS, 인천 외국인노동자 센터, 파주 샬롬의 집, 포천 나눔의 집) ·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2018년 7월 17일 기준, 39개 단체/무순, 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제주불교청년회,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 제주도당, 녹색당 제주도당, 노동당 제주도당, 민중당 제주도당, 4·3연구소, 강정국제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개척자들, 글로벌이너피스, 기억공간re:born,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생태관광협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생태예술치유여행 오롯, 바라연구소-평화꽃섬,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다크투어,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차롱사회적협동조합,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주)제주착한여행,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교수 네트워크, 지구마을평화센터, 핫핑크돌핀스) ◉ 개인참여 김현미 (연세대학교),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김철효 (전북대학교),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이경숙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정은 (창원대학교), 최계영 (서울대학교)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심의 한국NGO 참가단 명단(가나다 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지혜(강릉원주대학교), 두레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민방송,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90 토론회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인간다운 삶터를 지키기 위한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file
이주후원회
1376   2019-01-07 2019-01-07 14:51
❍ 일 시 : 2018. 10. 5.(금), 14:30 ~ 17:3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국가인권위원회 11층) ❍ 모니터링 경과 및 주요내용 - 2018. 4. ~ 8. 전국 20개 이주인권단체 및 노동조합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생활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총 1,4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건 및 생활환경에 대한 설문조사에 참여(이주노동자들의 일터와 숙소에 대한 사진 등 자료 제공)  
89 토론회 2019-1차 이주정책포럼- 이주민의 건강권 차별 file
이주후원회
2478   2019-01-21 2019-01-21 18:06
2019 제1차 이주정책포럼 일시 2019년 1월 16일(수) 오후 3시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교육장 발제: 김사강(이주와 인권연구소) 토론: 김영아(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김정우(한국이주민건강협회) 권영실(동천) 박영아(공감)  
88 보고서 국가인권위 결정문- 단속과정에서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직권조사 (딴저테이씨) file
이주후원회
1346   2019-02-13 2019-02-13 23:12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위원회 결 정 사 건 직권 단속과정에서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직권조사 피 해 자 피조사자 법무부장관 출입국 외국인청장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속과정에서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직권조사의 결 과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법무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장 씨와 조사과 직원 씨에 대하여 징계 조치하기 바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 조의 긴급보호서 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원칙적 으로 보호명령서 를 발부받아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 바람 다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단속 을 지할 것과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하는 세부 단속지침을 마련하기 바람 아울러 단속 시행 전 위험요소를 고 려한 구체적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관리 독을 강화하기 바람 라 주거권자의 동의 절차 미준수 과도한 물리력 행사 수의 장시간 사 용 등 적법절차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관 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마 단속과정을 의무적으로 영상녹화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내부지침을 마 련하기 바람 바 국가인권위원회와 의하여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들 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정기적 인권교육 과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기 바람 사 유사한 인권침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미등록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실상의 체포 및 연행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독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출입국 외국인청장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에게 단속에 참여하였던 단속반원들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 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대한변호사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피해자 및 유가족의 권리구제 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87 토론회 2019 2차 이주정책포럼 자료 file
이주후원회
1440   2019-03-26 2019-03-26 14:51
(김철효. 2018. 『한국의 일시노동이주, 사회운동, 신자유주의 변환』. 시드니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목차 및 요약 (2019. 3. 13. 이주정책포럼)  
86 이주공대위 딴저테이씨 사망에 대한 법무부 책임을 명시한 인권위 권고 이행촉구 기자회견 및 인천출입국외국인청 항의방문 file
이주후원회
1111   2019-03-26 2019-03-26 14:53
제목: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단속으로 인해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책임있는 이행 요구서 수 신 :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발 신 :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제출일자 : 2019년 3월 20일 1. 귀 출입국외국인청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2.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는 2018년 8월 22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주관으로 진행된 김포 건설현장 단속으로 인해 추락 후 2018년 9월 8일 뇌사판정으로 사망한 딴저테이씨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모인 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3. 2019년 2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에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책임이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4. 이에 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책임있는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면담을 다시 요청하였으나 법무부가 ‘검토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5. 그런 가운데 인천에서의 위험한 단속은 지속되고 있고, 단속과정에 태국 이주여성들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다는 정보들이 전해지면서 이주노동자들이 또다시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6. 이에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께 대책위의 요구안을 전달하고자 하니,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의 책임있는 답변과 이행을 요구합니다. ※별첨 - 요구서(총 3페이지)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자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페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85 기고글 이슬람혐오증과 새로운 파시스트 운동의 부상 file
이주후원회
2084   2019-04-14 2019-04-14 18:37
이슬람혐오증과 새로운 파시스트 운동의 부상 Islamophobia and the rise of a new fascist movement http://leftunity.org/islamophobia-and-the-rise-of-a-new-fascist-movement/ 번역입니다.  
84 이주노조 5.1 민주노총 노동절집회 이주노동자 유인물 file
이주후원회
1290   2019-04-30 2019-04-30 15:07
 
83 이주공대위 4.28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보도자료 file
이주후원회
1235   2019-04-30 2019-04-30 15:16
노동착취 중단! 사업장 이동의 자유! 미등록 노동자 단속추방 반대! 2019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 일시: 2018년 4월 28일(일) 오후 2시 - 장소: 보신각 앞 - 집회 후 행진: 보신각 - 세종로사거리(하위 1개차로) - 광화문사거리(상위 1개차로) - 적선로터리(하위 1개차로) - 청와대 사랑채(동측 2개차로) - 주최: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참가인원: 300여 명 - 내용: : 거리 선전전 (12시~13시, 광화문네거리) : 집회 (14시~15시20분) : 민주노총 위원장 투쟁발언 : 농업 노동자, 제조업 노동자 등 당사자 발언 : 제 진보정당, 이주단체 연대발언 : 상징의식 (대형 현수막 가르기) : 이주노조 위원장 대회사 : 거리 행진 (15시20분~16시20분) : 마무리 발언 (16시20분~16시30분) : 이주노조간부조합원, 연대단체  
82 토론회 미등록 이주민 단속 실태 파악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file
이주후원회
1285   2019-04-30 2019-04-30 15:18
4.29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81 후원회 oecd의 한국 고용허가제에 대한 권고 file
이주후원회
1603   2019-05-02 2019-05-02 16:44
이주노동자 모집 및 채용 : 대한민국 이주노동자 모집 및 채용 : 대한민국 OECD 이주노동자 정책 리뷰 국문 요약 주요 내용 및 핵심 권고사항 보고서 원문  
80 토론회 충청북도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의 인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file
이주후원회
1305   2019-05-02 2019-05-02 16:49
충청북도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의 인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2017. 11.22  
79 보고서 5차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심의 대응 쟁점목록 시민사회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1321   2019-05-17 2019-05-17 15:41
97개 단체 공동으로 유엔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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