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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이주공대위 코로나 사태 장기화 속에 차별로 고통받는 이주민들의 목소리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생존과 체류를 보장하라” 공동 기자회견문 file
이주후원회
2360   2020-06-30 2020-06-30 16:33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코로나 사태 장기화 속에 차별로 고통받는 이주민들의 목소리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생존과 체류를 보장하라” ■ 일시: 2020년 6월 30일(화) 오전 11시 ■ 장소: 청와대 앞 ■ 주최: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정영섭 (민주노총 국장) - 여는 발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발언 1: 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 발언 2: 박연희 (중국 동포) - 발언 3: 시물 (이주노동자) - 발언 4: 난민 - 기자회견문 낭독: 정혜실(이주민방송MWTV 대표) - 마무리 및 청와대 서한 전달 코로나 사태 장기화 속에 차별로 고통받는 이주민들의 목소리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생존과 체류를 보장하라” 공동 기자회견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 상황이 6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218만 이주민들은 여전히 차별과 배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정보접근 소외, 이주민에 대한 혐오, 재난지원금 배제, 각종 지원정책에서 차별 등 코로나 시기에 이주민 차별이 더욱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코로나 시대에 이주민들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국적과 인종을 가리지 않고, 그 피해는 이주민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주민들은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재난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것입니까. 각종 세금을 내라고 할 때, 방역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 등에서는 구성원인데 지원할 때는 왜 차별하는 것입니까. “이주노동자 지원대책을 촉구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고용보험도 임의가입이라 대부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26만 2천명의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E-9) 가운데 겨우 6033명(2.3%), 21만 4천명의 방문취업제 동포노동자(H-2) 가운데 4569명(2.1%)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가진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고용보험 가입을 기반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에는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에게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잘려나가는 이주노동자도 고용보험에 당연가입해야 하고 여러 지원정책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정한 체류 여건으로 인한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E-9) 만료자에 대해 취업활동 기간을 50일 연장을 했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임시로 부여되는 출국유예기간 30일로는 취업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농축산업, 중소영세제조업 등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린다고도 하는데,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취업활동 기간이 더 연장되어야 합니다. 출국했다가 와야 하는 재입국특례자들에 대해서도 출국 요건 없이 국내에서 재고용 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본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가능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자국어로 된 충실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가격리장소를 미리 확보해야 본국에서 자가격리확인서를 발급받아 입국이 가능한데, 노동자가 국내 장소를 알아서 확보하는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해당 사업장이 반드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구직기간 중인 노동자들은 지자체별 격리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본국체류 기간에 해고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표현을 멈춰야 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직후부터 중국국적자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을 혐오집단으로 대상화하고, 온라인 게시글이나 댓글에서 심각한 혐오표현이 무분별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나아가 여러 지원정책에서 이주민을 배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차별을 공인하는 효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포용의 필요성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혐오표현과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멈추지 않는 극단적 혐오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난민들의 생존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인 생계안정 및 경제활성화 정책에서 난민이 소외된 것은 충격적입니다. 난민지위 인정여부를 떠나서 난민은 한국에 장기 거주하고 경제활동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미 한국사회와 하나가 된 주민입니다. 납세자이며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 성원입니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 대부분의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난민협약과 국내법에 따라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적 처우를 받아야 하는 난민인정자조차도 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대상에 난민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등록 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등록체류자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검사, 치료에 있어 불이익이 없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검사를 받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혹시 모를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등록체류자들에게 임시로라도 체류자격을 주는 정책을 과감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주민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기존의 이주민 관련 법제도들의 문제점이 크게 드러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차별, 이주노동자 5년 이상 연속 체류 금지, 열악한 기숙사와 숙식비 공제 지침, 출국 후 퇴직금 지급 등은 코로나 사태 이후를 예비한다면 폐지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이주민에 대해서는 거의 적용하지 않는 협소한 사회보장 관련 법제도 역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이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주민들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 속에서 더 이상의 차별을 철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고용허가제 노동자에 대해 국내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 재입국특례자들에 대해 본국 출국요건 없이 국내에서 재고용 조치 입국하는 이주노동자가 지자체별 시설에서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개선 - 고용보험에 대해 이주노동자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이주민들에게도 적용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과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코로나19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가 지연되어 악화되는 난민신청자의 생존대책 마련, 인도적체류자와 난민신청자 대상 취업지원방안 마련 2020년 6월 30일 전국 이주인권 단체 일동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타, 이주와가치, 북부이주노동자센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장애인지역공동체, 경산장애인자립센터, 인권운동연대, 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땅과자유, 지구별동무, 무지개인권연대, 녹색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김포이웃살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대한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이주인권센터) (전국 100여개 이주인권단체)  
257 토론회 3차 이주정책포럼 자료-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file
이주후원회
2605   2020-07-17 2020-07-17 11:22
3차 이주정책포럼 - 일시: 2020. 7. 2(목) 16시  
256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의 참혹한 죽음,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file
이주후원회
2303   2020-07-17 2020-07-17 11:20
이주노동자의 참혹한 죽음,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255 보고서 코로나19와 인권, 이주민 피해와 차별 실태 부산시 이주민 설문결과와 상담현황 file
이주후원회
2266   2020-07-17 2020-07-17 11:18
코로나19와 인권, 이주민 피해와 차별 실태 부산시 이주민 설문결과와 상담현황 주최 주관 2020. 6. 30. 부산인권교육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자료입니다.  
254 보고서 코로나19 시기 이주민인권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1 file
이주후원회
2946   2020-12-07 2023-09-28 12:04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1월에 발간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253 이주공대위 Response Guidance for Busineses to prevent prevent and control control the spread of COVID-19 COVID-19「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file
이주후원회
1909   2020-03-26 2020-03-26 15:57
Response Guidance for Busineses to prevent prevent and control control the spread of COVID-19 COVID-19 - Sixth Edition - ⦁This Guidance is designed to help English-speaking employers and workers beter understand the Korean “Response Guidance for Busineses to prevent and control the spread of COVID-19 (6th editon)”. Please note that there could be unintentional translation erors. ⦁this Guidance can be updated depending on the developments of the outbreak Mar. 3, 2020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dustrial Industrial Acident Acident Prevention Prevention and Compensatiom Compensatiom Bureau, Ocupational Ocupational Health Division  
252 기고글 한국의 이주노동정치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file
이주후원회
1996   2020-01-10 2020-01-10 14:27
한양대 평화연구소 '평화가제트'에 실린 한준성 선생님의 글입니다.  
251 이주공대위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1782   2020-05-01 2020-05-01 10:24
 일 시: 2020년 4월 27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부산시청 앞  사 회: 남영란,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집행위원  발 언: 나와츠, 이주노동자 두루가, 결혼이주민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한아름, (사)이주민과 함께 사무처장  참가단체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노동예술지원센터 흥, 녹산 이주노동자 진료소, 대안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민중당 부산시당, 부산녹색당,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IP, 부산이주민포럼, 부산퀴어문화축제, 부산학부모연대, (사)노동인권연대, (사)부산청년들, (사)이주민과 함께,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사회복지연대,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일반노조, (사)이주민과 함께, (사)희망웅상,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양산외국인노동자집, 필리핀커뮤니티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회,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50 이주공대위 이주공동행동 4.15총선 정책요구안과 일부 정당 답변 file
이주후원회
1889   2020-04-16 2020-04-16 09:08
10대 요구안과 이에 대한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의 답변입니다. 그외 정당들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249 이주공대위 이주민 250만 명, ‘누구나 차별 없이 인간답게!’ 이주민 9대 정책 과제 file
이주후원회
1749   2020-04-09 2020-04-09 09:40
이주민 250만 명, ‘누구나 차별 없이 인간답게!’ 이주민 9대 정책 과제 정책과제1 : 이주정책 전담 정부기구 설치 및 이민법 제정 — 국회/대통령 직속 이민정책위원회 설치, 이민처 설치 정책과제2 : 통합적 이주정책 전달체계 구축 — 이주민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이주민종합지원센터 설치 정책과제3 : 정주화하는 이주민, 생애주기형 정책 수립 정책과제4 : 이주여성의 기본권 보장과 전인격적 인권보호 — 안정적인 체류권 보장, 가족중심에서 개인중심 지원으로 정책과제5 : 아동 이익 최우선의 이주배경아동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이주배경아동 지원으로 정책과제6 : 이주노동자의 동등한 노동권과 인권 보장 —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비자영주제 도입 정책과제7 : 다언어환경 조성 및 다양성 증진 인프라 구축 — 이주민통번역시스템 구축, 문화다양성센터 설치 정책과제8 : 이주민의 건강권,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 건강보험 이주민 차별 철페, 산업안전예방 강화 정책과제9 : 차별금지법 제정과 차별금지 교육 강화  
248 이주공대위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 외국인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이주후원회
1724   2020-04-09 2020-04-09 22:59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 외국인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 일시: 2020년 4월 9일(목) 오전 10시 ■ 장소: 경기도청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푸우씨) - 이주민 당사자 발언 : 경기도민 결혼이민자 A씨 : 경기도민 영주권자 B씨의 글 낭독 : 경기도민 이주노동자 C씨의 글 낭독 - 연대발언 : 민주노총 경기본부 최정명 수속부본부장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병욱운영위원장 : 情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왕그나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사)경기글로벌센터, (사)너머,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국경없는친구들, 글라렛이주민센터, 김포이웃살이, 두레방, 별사랑이주민센터, 부천새날학교,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정만천하, 지구별살롱, 파주엑소더스, 한국다문화복지협회부천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김포이웃살이,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사)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기도민 결혼이민자 A씨 발언> 나도 경기도민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 이 어려운 상황 안에 제가 없나요? 경기도에는 2002년부터 결혼이주자로서 살고 있고 2006년에 영주증의 제가 도민이 될 수 없나요? 주민등록증안에 배우자로서 이름도 있고 가족관계증면서에서도 남편, 저와 자녀를 증면 할 수 있는데 말이죠. 모든 경기도민이 무엇일까요? 경기도에 오래 살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재난의 상황에서 배제되는 외국인분들. 재난상황에서 우리를 챙겨야할 정부가 이런 차별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경기도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똑같은 도민으로 대접 받지 못하고 있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결혼이주여성도 지급해라! *더불어 살아가는 경기도민으로 결혼이주여성도 인정해라! <경기도민 영주권자 B씨의 글 낭독> 경기도에 13년 째 살고 있는 중국인 A씨 가족 “13년째 경기도에서 살고 있고 영주권을 갖고 있는 중국인가족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발생 시기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지만 1월말 때부터 자가격리 한 듯이 살았고 지금까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릴까봐도 있었지만 중국사람 신분을 걸리는 게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생필품을 사야 할 때만 나가고 남편이랑 같이 나가도 얘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사고 바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초기에는 코로나라고 안 하고 중국지역을 붙여 질병이름을 이야기하고 중국인에게 차별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더 눈치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3월이 되어 한국에서도 점점 상황이 나빠져 정보를 알아보려 TV를 켜보니 한국 코로나 사태를 소개하는 어떤 TV프로그램은 빨간색 커다란 중국지도에 코로나를 쓰인 배경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봤지만 그 배경은 바뀌지 않았고 이제는 화가 나서 이제 TV조차 잘 안 봅니다. 그냥 문 닫고 눈 감아야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주기로 한 얘기를 들었을 순간에 틀림없이 이번에도 외국인이 안 된다 알았습니다. 역시나입니다. 십여년 간에 참고 잘 적응해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살고 이 사회에 기여하고 세금 또박또박 내고 있는 외국인을 이런 시기에도 외면하는 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 재난에서 같이 경기도에서 살고 있고 같은 어려움을 견디고 있고 중국 사람으로서 보다 차별 더 받고 있는 우리는 경기도민이 아니면 누구일까요? 돈을 걷을 때만 도민이라고 하고 복지는 외국인이라서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는 건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들고 제일 듣기 싫은 말은 ‘외국인이 안 된다’ 것입니다. 외국인이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그냥 외국인 안 된다고 하고. 이제는 외국인이 안 된다는 게 당연한 거처럼 생각하지 말고 재난 앞에서 차별주지 마세요!“ <경기도민 이주노동자 C씨의 글 낭독> 경기도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 B씨 “스리랑카인 000입니다. 현재 E-7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지 약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시는데, 경기도 도청에서 외국인들은 빼고 1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국에서 살면서 세금을 다 내고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됐는데, 이게 외국인들은 빼고 한국인들만 보장해주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도 지방세 내고, 자동차세 내고, 내는 걸 다 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지원을 안해줍니까? 지금은 코로나 19 때문에 일도 많이 없고 가족생활하면서 애를 키우는 입장이라서 돈도 못 벌고 있는데, 한국 사람만 주고 외국인들은 안 준다 게, 만일 하나 우리가 세금을 안 낸다고 하면 그것은 모르는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도 세금을 내고 내는 걸 다 내고 작년에만 저는 연말정산으로 100만원 넘게 잘렸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받지는 못하고 내는 것만 내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사람은 다 똑같이 힘든데 항상 한쪽 사람들만 보장해주고 어느 사람들은 보장해주지 않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지원하는 것은 같은 인간이라서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 도민’이라는 말 뒤에는 외국인을 제외라는 말이 함께 붙어 전 도민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외국인주민을 배제한 차별적인 정책에 대해 이주민을 포함한 선주민들 또한 문제제기를 진행하였고,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4월 1일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지급대상자는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입니다. 나이, 소득, 자산, 성별,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경기도민이기만 하면 모두가 대상입니다.”라고 발표 했으며 또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도 공식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전 도민으로,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2020년 3월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지만 내국인만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었다. 이들은 ‘모든’, ‘가리지 않고’, ‘상관없이’, ‘오로지’, ‘누구나’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 건지 당황스럽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들이 살고 있다. 경기도 내에 3개월 장기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약 60만명이다. 이번 정책을 통하여 경기도는 ‘모든 경기도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들을 배제함으로서 60만 명의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없어진 ‘무’의 존재로 만들었다. 경기도의 많은 부분은 이주민들의 노동과 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 역시 경기도의 거주민으로서 동등한 세금을 내고 있다. 외국인주민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모든’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무엇이란 말인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공부를 하고, 물건을 생산하고, 먹거리를 생산하는 이들은 유령이란 말인가? 아이를 낳는 기계인가?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인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원인가? 경기도에 사는 사람 중 이주민들이 만든 음식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이주민들이 만든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경기도에 살지만 도민이 아니라 규정된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세금을 낸다. 주민세, 자동차세, 소득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등의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내고 있다. 이들에게 세금을 모두 걷으면서 그에 대해 지원, 아동보육비, 아동수당, 노인수당, 청년기본수당 등은 이미 제외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세금은 구분 없이 모두 떼어서 모든 이라고 일컬어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이런 도둑같은 정책에 더 이상 동의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경기도재난기본소득’ 및 다른 수당 또한 모든 외국인주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라! * 재난 속에서 함께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을 구분해서 차별말라! * 이재명경기도지사는 더불어 살아가는 경기도민으로서 이주민도 인정해라!  
247 이주공대위 재난피해, 이주민을 빗겨가지 않는다! 이주민 차별·배제하는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1583   2020-04-03 2020-04-03 17:54
재난피해, 이주민을 빗겨가지 않는다! 이주민 차별·배제하는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 ■ 일시: 2020년 4월 2일(목) 오후 1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이주공동행동 정영섭) - 이주민 당사자 발언 : 하산 함디 아흐메드 (서울거주 이집트 난민신청자) : 박연희 (경기거주 중국동포) : 재클린 (서울거주 인도적체류자) - 이주 인권단체 발언 : 정의당 이자스민 이주인권특위장 :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가은 사무국장 - 진정 내용 발표 : 이주민센터 친구 이진혜 변호사 - 마무리 주최: 두레방,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김포이웃살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난민과함께공동행동  
246 이주공대위 코로나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1839   2020-03-23 2020-03-23 11:40
 
245 이주공대위 산업인력공단 면담자료 file
이주후원회
1672   2020-02-27 2020-02-27 14:17
고용허가제의 문제에 대해 2월 6일 실시된 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국과의 면담 자료입니다.  
244 이주공대위 외국인계절근로자 문제 보도자료- 해남군 이주노동자 피해사례 file
이주후원회
1621   2020-02-27 2020-02-27 14:16
외국인계절근로자 문제 보도자료- 해남군 이주노동자 피해사례 입니다.  
243 이주공대위 법무부이민조사과면담내용 file
이주후원회
1473   2020-02-27 2020-02-27 14:14
소위 불법체류자 관리대책에 대한 1.29 법무부 이민조사과 면담 내용입니다.  
242 이주공대위 2020-1차 이주정책포럼 file
이주후원회
1670   2020-02-27 2020-02-27 14:13
2020-1차 이주정책포럼 자료집입니다.  
241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제프리 씨 사망 사건 규탄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2315   2020-07-07 2020-07-07 17:27
이주노동자 제프리 씨 사망 사건 규탄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우삼열(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 개회사 : 안건수(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대표) - 유족발언 : 조나단(고故 제프리 씨 사촌, 이주노동자) - 규탄발언1 : 김윤기(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 규탄발언2 : 최진일(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세종충남운동본부 공동대표) - 성명서 낭독 : 서민식(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표) 순서 ◦ 사회: 우삼열(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 개회사 : 안건수(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대표) - 유족발언 : 조나단(고故 제프리 씨 사촌, 이주노동자) - 규탄발언1 : 김윤기(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 규탄발언2 : 최진일(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세종충남운동본부 공동대표) - 성명서 낭독 : 서민식(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표) ◦ 일시 : 2020년 7월 7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고용노동부 정문 앞(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 주관 : 대전충청이주인권연대 ◦ 참여단체 :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이주민노동인권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이주민지원센터, 홍성이주민센터, 대전모이세,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충청권운동본부(대전운동본부, 세종충남운동본부, 충북본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대전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세종충남지역본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이주인권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정의당대전시당,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40 이주공대위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자에 대한 취업활동 허용 촉구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2182   2020-10-19 2020-10-19 15:29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자에 대한 취업활동 허용 촉구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오도 가도 못하는 이주노동자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 ! - ■ 일시: 2020년 10월 8일(목) 오후 1시 ■ 장소: 청와대 사랑채 앞 ■ 주최: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이주인권센터)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이주와가치, 북부이주노동자센터,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장애인지역공동체, 경산장애인자립센터, 인권운동연대, 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땅과자유, 지구별동무, 무지개인권연대, 녹색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두레방, 국제이주문화연구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주노총, 이주노조(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방송MWTV,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전선, 녹색당, 노동당 ■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정영섭 (민주노총 미조직국장) - 취지 발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이주노동자 발언 : 이주노동자 시물 - 이주 단체 발언 : 조영관 변호사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 민주노총 발언 :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 이주노동자 사례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 한용문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사장), 성미선(녹색당 운영위원장) - 퍼포먼스  
239 토론회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피해 증언대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권을 보장하라! file
이주후원회
2116   2020-10-19 2020-10-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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