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울산출입국의 위법야만적 단속 규탄!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반대!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하라

 

 

지난 36일 경주시의 한 제조업 공장에 영남권 광역단속팀이 들이닥쳐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이집트 출신 이주노동자 고님 씨가 4m 높이의 옹벽에서 뛰어내려 무릎 뼈 등이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6개월이 넘는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후 장애가 남을 것이 우려될 정도로 부상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단속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야만적이고 막무가내 식이었다. 단속을 위해 사업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단속을 주도한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어떤 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은 직원이 단속 통보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한 것을 사업주의 동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 사업주의 동의 없이 행해진 위법적인 강제단속이었던 것이다.

 

또한 옹벽 등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매트나 펜스 등 그 어떤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단속을 벌였다. 고작 안전요원 2명을 배치했다고 주장하지만, 옹벽에서 뛰어내릴 때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는 고님 씨의 진술로 보건대 안전요원 배치가 사실인지 의심스럽다. 울산출입국은 무엇이 두려운지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단속영상도 여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고님 씨는 울산출입국이 수술 보증을 해주지 않아 부상 직후 병원으로 옮겨지고도 9일이나 지나서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단속반원들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부상을 당했음에도 울산출입국은 고님 씨가 단속이 시작되기 전에 단속차량을 보고 도망치다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속 중 부상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회피에만 여념이 없는 것이다.

 

이에 해당 지역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은 기자회견과 규탄집회를 열었고, 지난 43일부터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주간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출입국은 여전히 경찰병력 동원, 입구 봉쇄, 직원을 동원한 감시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올해 초 악명 높은 광역단속팀을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상하반기 10주씩 합동단속을 벌이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을 때 이미 예견되는 일이었다. 최근 10년간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가 알려진 사례로만 9명에 이르고 12명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다. 울산출입국이 계속 적반하장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정부가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와 임금을 빼앗는다는 명분으로 단속 강화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실업과 저임금의 책임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있다는 것이 진실이다. 그들은 알량한 최저임금 인상조차 거부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해왔다. 박근혜 퇴진 운동을 통해 정부와 기업주들이 뇌물을 주고받으며 노동개악 등을 추진해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오히려 정부 정책의 피해자들이다. 정부는 이주노동자가 필요해 들여오면서도 자의적으로 체류기간과 권리를 제약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해왔다. 사업장 이동을 금지한 고용허가제 때문에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다 못한 이주노동자가 미등록으로 전락하는 것이 단적인 사례다. 난민신청자였던 고님 씨도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체류기간을 연장하는지 몰라 미등록 상태가 됐다고 한다. 난민에게 충분한 정보와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어제까지 합법 체류자격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미등록이 된 것이다.

 

2003년 이후 지금까지 직간접적인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4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해 평균 2명이 넘는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단속의 두려움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숨죽여야 하는 처지로 고통 받고 있다. 정부는 인간사냥이나 다름없는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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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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