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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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보고서 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file
이주후원회
119691   2018-03-06 2018-03-06 16:26
법무부에서 발표한 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8-2022) 입니다.  
257 이주노조 외국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file
이주후원회
96492   2011-07-03 2011-07-03 17:37
임월산/ 전 이주노조 국제연대 차장  
256 보고서 최근 이주노동자 피해사례 file
이주후원회
21441   2015-04-27 2015-04-27 21:59
<첨부 자료> 최근 이주노동자 피해 사례 1.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로 인한 문제들 1) 현황 ○ 현행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퇴직금(출국만기보험금)(용어 때문에 출국만기보험금을 마치 출국할 때 만기가 도래하는 보험금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으나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임. 사업주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임.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국회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출국만기보험금의 소멸시효를 퇴직금과 같이 3년으로 명시했음. 고용노동부도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의 지급 시기를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내”로 정하고 있음. 이는 소위 ‘불법체류자 감소’를 목적으로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것임. ○ 그러나 이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과 형평에 맞지 않음. 이에 장하나 외 11인의 국회의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및 「근로기준법」에 맞춰 외국인근로자에게도 퇴직금(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를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2014. 4. 24에 발의했음. 2) 국회 환경노동위 전문위원의 평가 ○ 현행 법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음. 최근(2014. 7. 29.)에야 법률이 시행되어 불법체류자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는 이르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법률 시행 후에도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는다면 지급시기 변경이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보험금 지급시기 변경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이 변경되지 않는 한 체류기간 내에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었음.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종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험금을 출국하기 전까지 수령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음. 둘째,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출국하는 때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보험금 수령에 따른 소득보다 불법체류를 감수하고서라도 국내에서 근로하는 데 따른 기대임금이 더 크다면 불법체류를 선택할 유인은 여전히 존재함. ○ 이처럼 전문위원은 현행 법률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부개정안이 현행 법률이 가진 문제를 시정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덧붙여, 취지에 맞게 출국만기보험금이라는 명칭도 퇴직금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추가하였음. 3) 최근 사례와 문제점 ○ 이주노동자들은 ‘신청서 작성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갖추어야 할 서류가 너무 많다’,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주체인 삼성화재 측에 다국어 상담원이 주 1회 근무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기도 어렵다’, ‘외국인등록증 분실 후 재발급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출국 직전 사업주가 이탈신고를 하는 바람에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사업주가 퇴직금 차액을 주지 않아서 퇴직금 차액을 받기 위해 10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항공권을 변경했다’, ‘송금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 ○ <사례 1> 복잡한 절차로 인한 피해 사례 리ㅇㅇ 입사일: 2012.04.19 퇴사일, 출국일: 2015.02.16 사고일: 2012.11.09 (전기줄을 감다 기계에 몸이 끌려 목과 척추가 다쳐 하체 마비가 됨) 2년 10개월 간 유성한가족병원에서 치료받고 2015년 2월 16일에 출국 예정. 출국 전, 삼성화재에 출국만기보험 수령 절차 문의했더니 외환은행이나 우리은행에 가서 해외전용송금통장을 개설하라고 안내 받았다. 리ㅇㅇ은 하체 마비환자라 본인 스스로 은행에 찾아 갈 수 없어 간병인에게 부탁해 한 번에 3만원을 지불하고 같이 좀 가자고 했다. 2015년 2월 6일 금요일에 우리은행에 가서 본인 명의로 해외전용송금 통장을 만들려고 찾아갔지만 은행 직원이 베트남 가족의 통장과 연결시키려면 그쪽 계좌번호와 스위프트코드가 있어야 하니 아직 그런 정보가 준비되지 않아 그 날 해외통장계좌계설 못했고 다시 병원에 돌아갔다. 다음 월요일(2월 9일)에 다시 간병인을 부탁해 같이 은행에 찾아갔지만 통역이 없어 은행원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다시 돌아갔다. 세 번째로 우리은행에 찾아가서야 해외전용송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 2015년 2월 10일에 리ㅇㅇ를 돕기 위해 베트남 공동체가 삼성화재 외국인전용보험 보험금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고 삼성화재 상담원이 모든 서류가 다 갖추어 주었고 출국 후 14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 안심해서 본인은 2015년 2월 16일에 본인이 출국했다. 그러나 설날 지나고 베트남공동체가 삼성화재의 베트남 상담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리ㅇㅇ의 우리 은행에서 해외전용송금계좌가 문제가 있어 송금할 수 없다고 했다. 리ㅇㅇ는 출국 전 시범으로 그 계좌로 1백 불을 송금해 봤는데 베트남에서 아버지가 1백불을 잘 받았다. 지금도 그 계좌 안에 67,000 원이 남아있다. 그런데 삼성화재는 그 통장으로 돈을 보낼 수 없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더니 본인이 베트남에서 직접 은행에 가서 본인 명의로 새로운 통장을 만든 후 계좌 번호를 보내 주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결국 하체 마비 된 리ㅇㅇ이 베트남에서 290만원이 쯤 되는 돈을 타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은행에 찾아갔다. 자기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그 사본을 팩스로 한국의 베트남공동체에게 보냈다. 그 서류를 받은 후 3월 4일에 베트남공동체는 두 번째로 신청서를 작성해 그 서류와 첨부하여 팩스로 삼성화재에 제출했고 이번에 신청서에 리ㅇㅇ의 베트남 연락처를 적어 넣었고 수령여부와 서류 미비 여부에 대하여 전화를 했지만 당담 상담원이 휴일이라 통화 못했다. 다음 날 베트남공동체가 삼성화재 베트남 상담원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서류가 삼성화재가 요구하는 양식과 달라 베트남 은행에 가서 다시 삼성화재의 양식에 맞게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 양식은 어떤지 알아듣기 힘들어 베트남공동체가 두번째 신청서에 리ㅇㅇ의 베트남 전화번호가 있으니 리ㅇㅇ에게 직접 통화해 안내하라고 했다. 그래서 삼성화재 베트남 상담원이 리ㅇㅇ과 통화했고 리ㅇㅇ이 또 다시 은행에 찾아가서 삼성화재가 요구한 양식을 만들어 베트남 공동체의 팩스로 넣었고 그 서류를 받은 베트남 공동체는 3월 9일에 세 번째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했다. 아직까지 리ㅇㅇ이 출국만기보험금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 <사례 2> 사업장 변경의 경우에 퇴직금을 못 받는 문제 ❑ 국 적 : 우즈베키스탄 ❑ 체류자격 : E-9-1 (제조업) ❑ 연 령 : 1983년생 (남, 만31세) ❑ 입국시기 : 2011. 8월 ❑ 사 업 장 : 경북 경주시 자동차부품업체 ❑ 근무기간 : 2012. 6월 ~ 2014. 8월 (2년 2개월) ❑ 퇴 직 금 : 총 4,386,820원 (출국만기보험 2,200,650원 + 회사지급분 2,186,170원) ❑ 사건개요 — 해당 사업장에서 2년 2개월째 근무 중 우즈베키스탄 다녀오려 하였으나 회사에서 휴가 허락하지 않아, 퇴사하고 사업장 변경 신청한 후 다녀오기로 함. 바뀐 법으로 인해 출국만기보험 받을 수 없어 퇴직금 회사 지급분 받고 다녀오려 했으나 회사에서는 “사장이 출장 중이어서 바로 지급하기 어렵다. 근무 기간 중 귀국 등으로 일 못한 기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며 100만원만 지급할 것 주장. 다녀올 돈이 부족해 한달 여 간을 기다리며 퇴직금 회사 지급 분 전액을 요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결국 한달 여 만에 120만원만 받고 다녀오게 됨. 이때 회사는 회사지급분 전액을 지급했고 이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봉쇄하는 치밀함 보여줌. ❑ 문 제 점 - 중간 귀국비용이 절실한 이주노동자에게 퇴직금 회사 지급 분을 미루며 결국 100만원 가까이나 축소 지급한 사례. (출국만기보험이 지급되었다면 그 돈을 지급받아 다녀올 수 있었기에 본 건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사례 3> 퇴직금 차액을 못받는 문제 - 출국만기보험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이에 현행 법률은 실제 발생한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금의 차액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퇴사 직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들은 출국만기보험금이 출국 후 지급된다는 점을 이유로 그 차액도 출국 후 지급하겠다고 버티고 있음. ❑ 국 적 : 필리핀 ❑ 사건개요 - 한국에 들어온 지 4년 만에 귀국하기로 함. 4년 전 처음 들어온 이 회사가 일은 힘들지만, 돈도 잘 나오고 하여 한 번도 회사를 바꾸지 않고 일했는데 너무 힘들어 귀국하기로 결심. 회사에는 출국날짜를 알려주고 언제까지 일하겠다고 알려줬는데, 그때가 되자 회사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 조금 더 일해 달라고 하여 출국 1주일 전까지 일을 함. 출국만기보험은 공항에서 받는 것으로 신청했고, 회사 퇴직금은 출국 전까지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음. 하지만, 회사는 출국 전날까지도 회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빨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산이 안되었다며, 예전처럼 다음날 말일 급여일에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함.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 하자, 그 동안 받았던 급여통장에 입금을 시키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옴. 결국 필리핀노동자는 출국 전날 부랴부랴 송금전용통장을 만들어 회사에 계좌번호를 알려주고서야 출국할 수 있었는데 필리핀에 있는 지금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태산임. ❑ 문 제 점 :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익월 임금지급 날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음. 출국한 이주노동자는 익월 임금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본국에서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으며, 상담을 받은 상담소로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 상담소에서 진정은 하지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발을 하고 결국에는 민사로 갈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출국한 상황에서 민사를 할 수 없는 갑갑함이 존재함. 퇴직금의 출국 후 지급은 현재 사업주들이 자신의 차액분 조차도 귀국 후로 떠넘기는 태도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음. 그래서 사업주들은 “출국 후에 퇴직금을 받아라.”는 말만 하는 현상들을 보면, 퇴직금 차액에 대한 부담을 면제받으려는 의도들이 곳곳에 있음. 그래서 퇴직금은 귀국 후에 받으니 회사는 지급 안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있음. 사업장을 옮기게 되면 이주노동자들에게 기존 사업장의 퇴직보험 납임금에 대한 통지가 되지 않아 기존 사업주와의 퇴직금 차액을 알 수가 없음. 이로 인해 차액분 만큼의 퇴직금을 받기가 어려움. 이 역시 3년의 임금 시효가 걸린다면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없는 가능성이 높음. 2. 최저임금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 최근 농축산업에서 가장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며 그 행태가 아주 교묘하다고 볼 수 있는 사례들은 화장실이나 욕실, 혹은 난방이나 온수 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비닐하우스에 살게 하면서, 기숙사비(전기세, 인터넷 사용료 등 포함)로 30만원 이상씩 전혀 노동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삭감하는 경우들임. 이런 경우 대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계산해준다는 것이 사용자 측의 주장이지만 계약서 상으로는 사용자가 제공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깎아버리는 상황임. ○ <사례 4> 최저임금 위반 임금착취, 과도한 숙소 비용 삭감 캄보디아 S, K씨는 경기도 지역의 한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음. 농장주는 최저임금을 월 308시간을 근로하기로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동절기를 제외하고 노동자들에게 월 280~290시간의 장시간근로를 하게하고 임금을 224시간 분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000,000원만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2014년 5월 15일~2015년 3월 29일까지 임금착취를 해 왔음. 근로시간에 따른 평균시급이 3,500원선에 불과하여, 2014년 5,210원인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 위반임. 최저임금을 위반한 체불액은 2014년 5월~2015년 2월말 (9.5 개월간) 각각 4,492,480원에 이름. 노동자들은 임금이 지나치게 적은 것에 대하여 농장주의 아내에게 수차례 항의하였으나, 농장주측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들이 제공한 콘테이너 숙소에서 살려면 노동자 1인당 “콘테이너 숙소임차료 250,000+전기 60,000원=310,000원”을 매월 내야하는 것이고 이를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노동자들은 농장주와 컨테이너숙소 임대차비용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한 바가 전혀 없음. 더욱이 숙소는 20여개의 비닐하우스 작업장 곁에 가설된 컨테이너 인바, 실내 화장실도 없고, 독립된 욕실도 없음. 생존에 필수적인 쌀과 가스비도 제공되지 않았음. 아무런 동의없이 임금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그 차액만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임. ○ <사례 5> 근로시간을 속이는 사례, 불법파견 사례 노동부군산지청에 진정을 낸 캄보디아인 C씨외 5인은 전라도 지역의 한 농장에 고용되어 일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농장주가 평소에 지번이 100 개가 넘는 ‘고창, 영광’ 일대의 30~40개의 인삼밭에 노동자들을 불법파견근로 하였을 뿐 아니라, 수시로 다른 도의 작업장으로 데려가 파견근로를 강요하였음. 예를 들어, 충청남도 금산소재의 인삼 집하장 (농약소독, 포장 등)과 전라남도 목포 인근의 양파수확장에도 파견근무를 하도록 하였음. 매일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일을 시작하고 오후 5시 이후에 일을 마쳤는데 사업주는 매년 11,12,1,2월은 ‘08시 30분~16시 30분’이 근로시간이고 순근로시간은 7시간, 3월부터 10월까지는 ‘07시30분부터~19시 00분’이 근로시간이며 순근로시간은 8.5시간이라고 주장함. 이는 사실관계와 여부와는 별개로 앞뒤가 안 맞는 주장임. 3월부터 10월까지 07:30에 근로를 시작하고 19:00 에 근로를 종료하였다면, 이는 총 11시간 30분이고 중식시간이 1시간이므로 논리적으로 매일 10.5 시간을 근로임. 사업주는 매 근로일의 2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속인 것. 그리고 노동자들에 따르면 9월의 근로시작시간은 06시 10분~06시 30분, 10월의 근로시작시간은 06시 30분 ~06시 45분, 11월의 근로시작시간은 06시 45분~07시 20분임. 사업주는 기상청자료에 ‘강우가 기록된 날’은 ‘휴무’였다고 주장. 그리고 이에 더하여 개인별로 2일~6일의 휴가를 가졌다고 주장. 그리하여 경우에 따라 월 휴무가 5일~14일에 이른다고 주장. 그러나 노동자들의 휴대전화 녹화기록 등에 다르면 장마철에도, 제설량이 많은 겨울철에도 일을 하였음.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취약한 것을 악용하여, 매월 5~10일 치의 임금을 착취해왔으면서도 뻔뻔하게 ‘기상청 자료’를 들먹이며 속이는 것임. 3. 건설현장 법 위반 사례 ○ <사례 6> 불법파견, 수당 미지급 등 베트남인 C씨 등 30여 명은 전국 각지의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음. 그런데 이 현장은 모두 거정건설이라는 건설회사의 지사들임. 노동자들은 계약서 상의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가 달랐음. 송도에서 일하고 있는데 계약서 상으로 회사는 화성에 있는 식임. 즉 거정건설은 이주노동자들을 계약서와 달리 편의적으로 여기 저기 불법적 파견을 보낸 것임. 즉 계약서상에 있는 근무지가 아닌, 현장지사끼리 소통하여 필요한 인력을 다른 근무지로 이동시키고 있음. 현장끼리의 소통으로 인하여 본사에 서류상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더구나 이주노동자의 증언을 보면 계약서 상으로 정규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근무할 시 특근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나 건설업 특성상 현장에서 시간을 제멋대로 꾸미고 있음. 월급제인데 하루 일당 5만원만 지급하며, 매일 30분-1시간 더 일하는데도 연장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음. 주말에 일을 많이 하는데 주말 특근 수당도 지급되지 않았음. 안전장비등도 개인이 구비하도록 하고 있음.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면 식대를 본인부담 시키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시정을 건의하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허가제의 맹점을 이용하여 근무지 이동을 시키며 권리를 착취하고 있는 상황. 아울러 노동부 고용센터도 업체에서 지사간 이동에 대한 서류가 들어오면 시점에 대한 확인 없이 인증을 하고 있는 상태임. 현재 베트남 이주노동자 33명이 사업장이동에 대해 고용센터에 접수를 하였는데 지사간 이동에 대해 승인이 나있는 이주노동자도 여러 명에 이르고 있음. 노동부 고용센터별로도 기준이 제각각인 것. 과정이 옳지 않아도 결국 피해는 이주노동자가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  
255 기고글 세계경제위기와 이주노동자운동_사회진보연대 file
이주후원회
20299   2009-11-01 2009-12-30 11:24
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에 세계 경제위기와 이주노동자운동에 관해 기고한 글입니다.  
254 토론회 성인종차별 대책위 "나 이제 할 말 있다." file
이주후원회
16579   2009-11-01 2009-12-30 11:26
일시 : 2009년 8월 26일 오후 2시 장소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강당 내용 : 성인종차별 대책위원회 토론회 발제문입니다.  
253 보고서 영국 린제이파업자료_한국노동연구원 file
이주후원회
16134   2009-11-01 2009-12-30 11:25
2009년 2월 영국 린제이 파업에서 보여준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룬 브리핑 자료입니다. 자료출처 : 한국노동연구원_국제노동브리프  
252 토론회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제언
이주후원회
15830   2009-11-13 2009-12-30 11:43
제목 :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제언 일시 : 2009년 11월 11일(수) 장소 : 인권위 배움터  
251 토론회 성.인종차별 공대위 토론회_이주노조 발제문
이주후원회
15633   2009-09-09 2009-12-30 11:23
이주노동자들이 경험한 한국 사회의 성·인종차별 A brief overview on the discrimination of migrant workers *셸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지난 7월 부천에서 일어난 사건은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사건 가운데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다. 사실 이주노동자들은 욕설, 인종비하, 심지어 폭력을 일상에서 종종 당해왔다. 이 사건은 외국인과 내국인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고 각종 미디어의 주목도 받았다. 보노짓 후세인 교수는 그가 남아시아 민족이라는 이유, 즉 피부색깔이 어두워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경찰에게서도 이주노동자로 오해받았다. 그 교수와 그의 동료가 연관된 사건은 특히 하나의 사실을 부각시켰는데 그것은 이주노동자들이 날마다 겪게 되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지구의 다양한 곳에서 와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 각기 다른 종교와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주 인구의 약 3분의 1은 여성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언제나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했고, 취약한 사람들로 여겨진다. 이에 이주노동자들 100%가 그들의 생활에서 어느 정도 인종적 성적 차별의 희생자가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후세인 교수에 대한 인종차별 사건은 이주노동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의 사례는 그의 지위 또는 한국사회에서의 계급이 더 높은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져서 더 많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은 것이다.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땅에 들어서기도 전에 인종적 성적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이다.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차별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연수제와 비교해서 고용허가제 법 하에서 더 낫다고 하지만 산업연수제 하에서 겪었던 것처럼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도 계속 고통을 겪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한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법은 고용안정 측면에서 이주노동자의 지위를 보장하는데 실패했다. 또한 인종, 민족, 사회적 지위로 인한 불공정 대우, 학대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 고용허가제법은 작업장 이동 제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기간 제한, 고용계약 종료 요청에 대한 허가 사유 규정, 가족초청 제한, 시민권 제한 등과 같은 제한사항들을 통해 사업주를 위한 노동력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도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들은 이주노동자들이 그 사회적 지위 때문에,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력으로 대우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이는 기계나 짐승에 비교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적 사회적 차별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 검사로서 임신테스트(여성), 에이즈 테스트(여성,남성)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더 진보적인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의무적 테스트가 임신 여성이 생산적이지 않고 이주국에 부담이 된다는 가정에 기반한 성적 차별로 간주된다. 에이즈 희생자가 사회에 위협이라고 딱지붙이고 그들의 사생활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 역시 성차별적이다. 소수자의 사회적 권리와 인권이 고용을 위한 제한과 조건 조항에 의해 종종 부정되는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과 그들을 범죄화하는 것은 인종차별의 가장 명백한 사례이다. 사회에서 주변화된 이 집단은 수많은 죽음, 부상, 학대, 폭력, 재정적 파산, 극도의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받아 왔다. 강제단속이 한국법 하에서 위헌이라는 것 외에도, 이는 또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뻔뻔스럽게 무시하는 것을 보여준다. 보호를 덜 받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들보다 고통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그들은 고용허가제의 제한 규정들에 종속되지 않지만, 이동성이 더 적다.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범죄화되어 있어서 정부기관들은 욕설, 성적 물리적 폭력에 대해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경찰의 개입이나 도움을 얻기 위해 경찰서를 찾거나, 폭행 사건을 신고하려는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이 희생자가 된 범죄에 대해 올바른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체포되거나 출입국에 구금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작업장의 이주노동자 노동자 숙소는 보통 회사 구내에 있는데, 어느 때나 노동자를 손쉽게 활용해서 생산 물량과 쿼터를 맞추기 위해서이다. 건강과 편안함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주거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준을 이 시설들은 전형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한다. 9제곱미터(3x3)의 컨테이너 박스가 보통 2-3명이 사는 집이다. 이 박스들은 보통 여름에 잘 환기가 되지 않고 겨울에 난방이 잘 안된다. 청결 문제, 벌레와 해충 만연, 불결한 화장실, 배려심없는 관리자들, 쉬고 있는 야간조 근무자들을 신경쓰지 않는 시끄러운 근무자들 등도 문제다. 13시간 교대작업을 마친 이주노동자들은 초과근로에 강제투입되기 전에 2-3시간 자도록 허용된다. 해고와 추방과 같은 위협들은 항상 일상적이었고 물리적 폭력, 언어 폭력, 임금 삭감 같은 사례도 수없이 보고되어 왔다. 따라서 이! 와 같은 위협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댓가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되는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사이에 사회적 불균형도 작업장에서 뚜렷하다. 관리자나 내국인 노동자가 장난으로 이주노동자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주먹질하지만, 그들은 이주노동자가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걸 대드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는 초과근로를 거부할 수 있고 부가업무도 거부할 수 있지만, 이주노동자는 이러한 작업을 받아들이도록 강제되고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이하의 대접, 건강과 안전 무시, 권리 무시 등은 인종차별이 이주노동자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수입’되었으므로, 그 노동력 사용은 최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종교적 문화적 차이도 이주노동자의 삶에서 주요한 영역이다. 음식이나 특정한 종교적 행위에 대한 혐오도 갈등과 폭력의 이유가 된다. 이주노동자를 그들의 문화와 종교적 신념에 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는 요인들이다. 젠더에 기반한 이주노동자 차별도 작업장 내에서 일반적이다. 나이와 결혼여부가 요인이 되는데, 이주노동자의 개인적 삶이 직장내 관계의 연장선이 되는 것 같다. 관리자들과 내국인 노동자들은 성적인 선호, 한국인과 결혼(여성 이주민)문제 같은 개인적 문제에 대해 부탁받지도 않은 조언을 하려 하고, 한국에 게이나 레즈비언이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주민과 한국인 사이에 존재하는, 연장된 가족관계의 외양 하에서 이러한 불편한 조언들은 본질적으로 차별적인 것이다. 이주민들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한국인들은 이주민들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도를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작업장 안팎에서 대상화되는 이주 여성들도 보통 달갑지 않은 성희롱을 당하기 쉽다. 이주 여성들이 한국 여성보다 더 성적으로 적극적이고 과감하다는 관심은 여성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다. 성희롱, 성폭력 역시 작업장에서 흔하지만 이주 여성들은 부끄러워하거나 그들의 법적 지위 혹은 고용을 잃을까 두려워서 이 사건들을 신고하기 어려워한다. 작업장 바깥의 차별 작업장 바깥의 차별은 강도가 다양하다. 원하지 않는 시선을 주는 것, 옆자리에 앉기 싫어하는 것, 후세인 교수가 당했던 것 같은 직접적 모욕 등. 그러한 혐오는 이주노동자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교육받지 못했고 지적이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무례하고 시끄럽다고 즉각적으로 가정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도 이주노동자가 주장하는데 무능력하다는 것을 나쁜 한국사람이 이용하는 수단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대개 파렴치한 택시 운전사가 요금을 과다 부과하거나, 먼 길로 돌아가거나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희롱하는데 이용을 당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한국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사이에서도 그러하다. 이 외국인들은 이주노동자를 “냄새나고, 더럽고 무례한 이주노동자! ”라고 보며, “이는” 교육받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주노동자를 인간 이하 혹은 인간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증은 한국과 한국인의 의식에서 광범위하게 드러난다. 심지어 법 조차도 민족주의의 외양 하에서 한국인들을 보호하고 이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도록 배타적으로 고안되었다. 출입국관리법과 고용허가제법은 이주노동자를 주변화시키도록 만들어졌고 그러한 의미에서 매우 차별적이다. 더 나은 삶과 나은 지위를 위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제한해서 이주노동자들은 궁지에 빠져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항상적인 억압 하에서 살 것인지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인지 선택할 수 있지만 비자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사회가 다문화주의에 대해 얼마나 예민한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다문화주의 사회를 만든다는 야심찬 꿈은 꿈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모든 형태의 차별을 범죄화하는 법제가 없다면,! 학대와 폭력이라는 비열한 행위는 계속 일어날 것이고 현재의 경제위기 하에서 실제로 더욱 심해질 것이다. 내 생각에는 진정으로 국제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경을 개방하고 장벽을 없애고, 사람과 삶이 다양한 인종, 피부색, 민족성, 젠더, 성적 지향, 종교, 문화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평화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남을 것이다.  
250 이주노조 경제위기하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이주후원회
15361   2009-11-01 2009-12-30 11:24
2009년 1월 22일(목) 오후 1시 민주노총 9층 교육원에서 진행된 토론회 발제문입니다.  
249 기고글 이주노동법계정_철폐연대 file
이주후원회
15139   2009-11-01 2009-12-30 11:24
이주후원회에서 철폐연대에 이주노동자 법계정 관련 기고글 입니다.  
248 이주공대위 국가인권위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2019) file
이주후원회
14246   2019-12-18 2019-12-18 16:20
12월 18일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247 기고글 이주노동자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_사회운동 file
이주후원회
14207   2009-11-01 2009-12-30 11:25
2008년 민주노총 농성을 마무리하고 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에 기고한 글입니다. 자료는 초안만 남아있네요. 그들의 눈의로 세상을 보다 어느 날 아침 늘 그렇듯 8월 집중단속이 시작된 이후로 격주로 진행 되어온 출입국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 일어나려던 순간 한통의 전화가 왔다. 이주노조 최정규 선배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영찬아 큰일 났다. 위원장이 연행됐다. 급히 노조로 와라!” 얼떨결에 받은 전화인 터라 정신이 혼미했다. 전화로 들려오는 이야기에 그냥 멍할 뿐이었다. 이어온 문자 메시지 한통 “긴급 이주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출입국 강제연행, 마숨 사무국장도 연락두절 강제연행 추정됨” 난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가다듬어 보았다. ‘드디어 위원장님과 사무국장님이 이야기 하던 그때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쳐갔다. 하지만 그때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히 몰랐다. 이것은 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동지들의 지루한 투쟁 속에 정 조준된 한발의 총알이라는 것을 차츰 알게 되었다. 남한에는 현재 50여 만 명의 이주노동자가 살고 있다. 이중에 23만 명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로 추산 되고 있으며 이들은 공장과 주거지 할 것 없이 매일 같은 단속과 차별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의 표적단속에 항의하면서 면담한 출입국관리국 소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불법노동자는 18만 명이다. 하지만 한국에는 23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있고 더욱이 고용허가제 3년 시행 이후 매달 4천명 이상의 불법체류자가 만들어 지고 있어 단속과 추방은 어쩔 수 없다.”고 버젓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는 정부 관계자 역시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단속과 추방만으로 이러한 실패를 면피 하려고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등록과 미등록을 가리지 않고 많은 고통과 애환을 안고 살고 있다. 공장 내에서의 욕설과 구타 심지어 성폭력까지 감수하면서 코리안 드림을 이루고자 일하고 있다. 이러한 공장 내에서의 차별과 인권유린을 부추기는 것은 정부의 반인권적 이주정책과 단속추방 중심의 탄압정책이다. 농성에 참여한 동지들은 이주노동자가 직면한 상황은 “자본과 정권이 등록과 미등록 그리고 외국인과 내국인 이라는 잣대로 노동자를 분할하고 탄압하고 있으며 가장 약한 고리인 이주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어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번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의 강제 단속은 그동안 무수한 인권유린을 자행해온 정부의 무작위식 단속과 추방의 결과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 이며 지금까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는 남한 이주노동자 운동의 선두에서 투쟁하고 있는 이주노조를 견향한 정치적 탄압이란 것이다. KNCC 농성 투쟁 12월 초순 매서운 바람이 불던 그날 동지들은 회의실로 모였다.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의 강제 연행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것은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모인 동지들은 몇 시간의 논의 끝에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인 농성투쟁을 결의했다. 몇몇 동지들의 “이주투쟁은 매번 너무나 혹독하고 춥다.”라는 쓴말과 함께 “우리 모두를 위해 투쟁했던 동지를 외면할 수 없다.”며 동지들은 스스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동지들의 가슴속에는 아직 2004년도 명동성당 투쟁의 춥고 쓰라린 경험들이 잊히기도 전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동지들과 함께 투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이야기로만 듣던 이주농성투쟁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떨쳐 버릴 수 있는 희망이었다. 동지들의 투쟁경험은 농성을 진행해 나가면서 진가를 발휘했다. 남한 사회에서의 생활이 10년 이상씩 된 동지들은 누구보다도 내국인 동지들을 잘 이해해 줬고 발생되는 여러 가지 마찰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후배 활동가들을 지도하는 능력 역시 탁월했다. 언젠가 방글라데시 꼬빌 동지는 나에게 슬쩍 다가와서 디스켓 3장을 건네주었다. 이것에는 지난 2004년도 명동투쟁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벌써 횟수로는 3년이 지난 투쟁의 결과들을 디스켓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했고 무척 고마웠다. 꼬빌 동지는 벌써 농성투쟁만 4번째라고 한다. 2002년 정부의 자진출국 조치에 맞서, 2004년 명동성당투쟁과 아느와르 전 이주노조위원장의 강제단속에 맞선 2005년도 인권위농성 그리고 2007년 지도부 3인 강제 단속에 맞선 현 투쟁까지 걸어 온 것이다. 한국에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고자 꿈꿔온 한 이주노동자의 삶이 투쟁의 삶으로 바래져 온 것이다. 이후 꼬빌 동지는 한국에서의 모든 기억들을 뒤로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몇 년 전부터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터라 계획을 취소하고 농성에 결합하는 것이 여간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농성투쟁에 결합해 있는 내내 웃음을 잃지 않고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아픔을 동지들에게 말해 주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다. 돌아가기 몇일 전 짐정리를 하면서 나에게 이것저것을 보여주었다. 여행 가방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앨범에는 지난 농성투쟁 경험과 함께 했던 동지들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그 또한 앉아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나왔던 신문 기사를 스크랩한 파일을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요리사 꼬빌”이라는 기사와 함께 정말 많은 인터뷰와 신문 기사가 있었다. 아마도 꼬빌 동지는 이것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의 돌아보며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짐을 다 싸고 보니 한국에서 10년 넘게 있었던 동지의 가방은 작은 여행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마음속으로 안쓰럽고 감탄의 탄성이 나왔다. 마지막 가는 길은 차마 보지 못했지만 동지들을 통해서 본국에 가서도 한국의 상황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며 동지들 걱정을 한다고 한다. 이주노조 지도부 강제 출국 12월 12일 아침 농성장 긴급회의가 열렸다. 출입국과 법무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정부가 여론의 압박과 이후 파장을 고려해 이주지도부 강제출국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는 판단이었다. 두 차례 회의가 진행된 이후 동지들은 청주보호소로 내려가기로 했다. 우리의 힘이 미약하지만 세 동지가 무작정 강제출국당하는 것을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이었다. 나는 농성장 생활을 담당하던 터라 KNCC에 머물고 다른 동지들 30여명이 청주로 향했다. 농성장에는 침묵이 흘렀다. 가고 싶어도 갈수 없었던 이주동지들과 나는 초초하게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다음날은 청주보호소 항의 집회가 있는 날이어서 오늘 밤만 무사히 넘기면 상황을 반전 시킬 수 있다는 희망도 가져 볼 수 있었다. 새벽 4시경 청주에 있는 동지에게 전화가 왔다. 강제 출국 시도가 있었고 지금 이를 저지시키고 있는 중이란 것이다. 보호소 입구를 차로 막고 이를 바리케이드 삼아 지도부가 타고 있는 벤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조만간 경찰 병력이 올 수도 있다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했다. 부랴부랴 청주로 내려가기로 한 동지들의 시간을 앞당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것도 1시간 앞당긴 8시였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법무부와 정부에 부아가 치밀었지만 나 또한 상황실에 남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급한 마음에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전화를 하고 취재요청을 했다. 이러는 도중 7시경 청주보호소 안에 지도부 3인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안 된다는 연락이 왔다. 또 한 번의 충격이었다. 입에서는 내가 알 수 없는 욕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후 네팔에 도착한 지도부 3인을 통해 알게 된 것이지만 출입국은 지도부 3인을 정문으로 빼내는 것이 실패하자 보호소 뒤편의 철조망을 절단기로 뚫고 동지들을 짐승처럼 끌고 인천공항으로 연행해 갔다고 한다. 만주노총으로 가자 장기적 투쟁을 준비하며 모두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지도부 3인의 야만적 강제추방은 농성장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엄숙하게 만들었다. 처음 ‘이주노조 지도부 3인 석방’, ‘이주노조 인정과 이주노동자운동 탄압 중단’, ‘단속추방 중단과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폐지 및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로 지도부 3인의 출국은 농성단의 방향과 목표에 있어서 일대 혼란을 가져왔다. 우리 투쟁의 힘적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계기 또한 되었다. 실제로 동지들은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농성투쟁을 결의 하였지만 그간 정부의 표적 단속과 탄압으로 이주노조의 지역 조직은 거의 붕괴된 상태였고 조합원들은 추방되거나 뿔뿔이 흩어져 단속이 끝날 때만을 숨죽여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농성단에 결합해 있는 이주동지들 조차도 갑작스런 농성 결합으로 인해 생계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심지어는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단속 상황을 대비해 본국으로 갈 티켓 한 장만을 가지고 있는 동지들도 있었다. 다행인지는 몰라도 동지들은 이주투쟁의 참담함에 대한 많은 경험으로 인해 쉽게 포기 하지 않았고 이주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성체인 이주노조에 대한 믿음은 누구보다도 강했다. 동지들은 나에게 “깃발만 내리지 않으면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 잡혀가도 이주노조는 지켜낼 수 있다.”는 말을 밤이면 늘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야기 하곤 했다. 동지들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며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대의 명제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들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다. 단지 함께 싸우던 동지들이 정부에 의해 희생당했을 뿐이다. 농성장에서는 정부의 이번과 같은 야만적 강제추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모아졌다. 또한 이주지도부 3인의 시시각각 변화는 상황으로 그동안 신경을 쓰지 못했던 이주노조 조직 복원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는 장기적 과제에도 집중하기 시작했다. 한해를 넘기고 1월 15일 우리는 민주노총으로 농성장을 이동하기 위해 짐을 꾸렸다. 장기적 투쟁과제에 주력하고 이 땅의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더 이상 이주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남한사회 노동자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공동의 과제이며 이주노동자와 남한 노동자들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지들은 민주노총으로 가더라도 그리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많은 걱정을 했었다. 남한 노동운동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그리고 투쟁의 공감대 형성에 있어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알고 있는 터라 이주노동자운동이 남한 노동운동의 적극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항상 피해의식에 시달려 왔던 동지들은 민주노총과의 노동자들 사이에 서로 마찰이 생긴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빚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 우려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하지만 현 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동지들은 우리 농성단원들을 더 없이 반겨주었다. 투쟁 사업장 동지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투쟁하는 이주노동자 동지들을 보며 많은 힘을 얻는다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그동안 지도부 보위 문제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던 연대 사업을 전해투 동지들의 도움을 받아 순조롭게 할 수 있었다. 특히 전해투 동지들은 사용하던 농성장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고 지도부 보위와 차량지원 그리고 투쟁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주시는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것과 함께 우리는 매주 지역을 돌아다니며 흩어진 조합원들을 추수리고 새로운 조합원을 조직화 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농성이 지속되면서 동지들은 아직 지역조직이 죽지 않았다는 새로운 희망과 우리의 투쟁을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많은 연대단위가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비록 농성장의 이동과 함께 목표했던 ‘남한 노동자들 사이의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과제’ 그리고 ‘이주노조의 조직 복원’이라는 농성단의 장기적 과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로써 ‘새로운 전국 조직화 가능성의 발견’과 ‘실질적 연대의 폭 확장’ 그리고 ‘이주노동자 문제의 감정적 차원의 접근이 아닌 구체적 원인들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 할 수 있는 틀’을 형성했다는 점이 이번 농성을 통해 또 한걸음 전진 할 수 있는 기반이라 생각한다. 농성을 마무리 하며 99일간 농성투쟁을 하면서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다. 이주지도부 3인의 강제단속으로 촉발된 농성은 남한 노동운동사에 있어 유일한 이주노동자들의 주체적 건설 조직인 이주노조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갈 수도 있다는 긴박성으로 인해 가능했는지도 모르겠다. 나에게 있어 이주농성은 그간 볼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항상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느끼게 되었다. 언어와 피부색의 장벽을 넘어 단결할 수 있는 힘은 이것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본다. 3월 11일 농성단 해단식과 15일 이주노조 후원주점으로 끝으로 이주농성단 활동은 정리하고 지금은 일상 투쟁으로 복귀했다. 농성투쟁은 늘 그렇듯 서로에게 많은 아쉬움과 과제들을 남긴다. 이것들을 모두 글로 말한 다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나는 동지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자는 자리에서 올해 이주노조 합법화 투쟁에 있을 농성을 지금부터 준비하자라는 농담 석인 말을 한 기억이 있다. 2008년 4월 정권교체 이후 다시금 합동 단속이 강화 되고 있다. 이명박이 쏟아 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방침과 이주노조에 대한 불인정 발언은 나의 예상에 적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낳고 있다. 오늘도 함께 했던 동지들이 무사하길 바랄 뿐이다. 항상 같이 다닐 때도 주위를 두리번두리번 거리던 큰 눈방울을 생각하면서. 이글을 까지만, 마숭, 라주, 수바수 동지에게 드립니다.  
246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송출입 과정과 민주노총의 개입과제_민주노총워크숍 file
이주후원회
14134   2009-11-01 2009-12-30 11:25
2008년 9월 17(수) 15:00 민주노총교육원에서 진행된 워크샵 발제문입니다.  
245 기고글 한국정부 이주정책의 ‘구조화된 인종주의’_사회진보연대
이주후원회
12990   2009-09-09 2009-12-30 11:23
이명박 정부의 이주노동자 탄압 정부는 2009년 하반기 경제회복에 대한 대국민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소비 촉진과 기업 투자를 주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다. 이미 지난해에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32,000여 명이나 강제단속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기의 한 해 평균 20,000~25,000명을 훨씬 상회한다. 더욱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이주노동자 일자리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사업장에 대한 일회성 지원금 지급, 이주노동자 쿼터 축소,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신규유입 제로화,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숙식비 공제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는 한편으로는 이주노동자들을 내몰아 정부가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위협과 억압을 통해 더욱 싼값에 마음대로 착취하려는 의도이다. 아사아 지역 국제 네트워크인 MFA(Migrant Forum in Asia: 아시아이주포럼)는 경제위기 시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과 노동환경 하락을 우려해 열악해지는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일자리 보호”, “생계비 지원” 등 각종 권고를 내놓았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과 차별적인 정책 강화 등 억압과 배제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야만적 인권유린의 상황은 오히려 각종 매체를 통해 “내국인 일자리 보호”, “안전한 사회질서 확립”으로 포장되고 있으며 경제위기 하에서 날로 입지가 좁아드는 이주노동자들은 여론에 힘입은 이명박 정부 경제 살리기의 최대 희생양이 되고 있다. 현재 경제위기 하에서 형성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데올로기는 1998년 IMF 외환위기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앞서 말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이주노동자 일자리를 내국인으로 교체 시 120만 원 지원”, “실업 극복을 위한 외국인력 감축 계획” 등 몇 가지들은 그 당시 이미 추진된바가 있다. 하지만 현재는 10여 년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강도와 탄압의 양상이 더욱 세졌고 정치적 파급효과와 선전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들은 정치적 우경화라는 측면으로 손쉽게 설명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 이주노동의 역사와 맞물리는 ‘인종에 따른 서열/계층 고착화’와 한국사회의 ‘인종주의적 정서의 자연스러운 표출’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 인종주의의 재생산과 고착화 과정 인종주의는 인종적 차이에 기반을 둔 차별(인종차별)이라는 단순한 개념이나 사람들을 인종 집단으로 나누는 사고방식(인종 이데올로기)에 초점을 둔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다. 사회를 조직하는 체계라는 의미로 인종주의라는 개념을 사고할 수 있다. 인종 차별 행위(개인적 행위, 정부 정책, 법제)와 인종 이데올로기(인종주의적 언사, 미디어 보도, 정책 설명) 양자 모두 이 체계적인 인종주의를 이루는 중요한 구성요소다. 이 요소들은 체계적인 인종주의 안에서 반복되고 상호작용하며 부, 기회, 권력에 있어서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돈을 버는 방식을 조직하는 인종주의적 사회 구조를 형성하고 정당화한다. 인종적 범주와 인종적 위계는 선전척이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종에 기반을 둔 정책과 인종적 사고의 변화를 통해 끊임없이 변하고 형성되고 재형성된다. 이는 개인의 의식 수준에서부터 자원 분배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정부가 유포하는 체계적인 인종주의는 이주민/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정부는 그 적용 대상자를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즉 체류목적을 기준으로 투자외국인/우수 외국인력, 결혼이민자, 재중동포, 숙련생산기능인력, 단순노무 이주노동자, 난민,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으로 나누고 있으며 그에 따른 체류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정부는 이주민/이주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올 때 선행적으로 소위 ‘국익’과 ‘경제적 이해 기준’을 판단으로 그들을 선별하고, 권리에 대해 차등적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투자외국인/우수 외국인력에게는 이중국적을 허용을 검토하고 영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며 전문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을 완화시켜 선별적 수용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단순노무 이주노동자는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배제의 대상으로만 상대화 되고 있는 것이다. 결혼이주민은 한국인의 자녀(국민)를 생산하고 양육하는 어머니로써의 가치가 인정돼야만 그녀의 인간적 지위가 보장되고 제3세계 국가에서 온 결혼이주신청자나 난민신청자들은 경제적 이해를 목적으로 위장결혼과 난민신청을 한 파렴치한으로 몰리곤 한다. 교포의 경우도 중국과 러시아 교포는 이주노동자로서의 지위(방문취업제)가 주어질 뿐 제1세계에서 온 교포들에게 적용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에 거론된 법적 지위는 누릴 수가 없다. 고용허가제(EPS)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은 국내 입국 전 에이즈검사와 여성에게는 임신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고용허가제는 본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3년의 단기체류만을 보장하고 있으며, ‘사업장이동의 제한’과 ‘사주의 의사에 따른 재취업’ 등은 불평등한 고용관계를 야기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제한된 권리와 광범위한 규제는 ‘저개발 국가에서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온 개인’으로 인식되고 차별이 당연시 되어 단순기술 이주노동자의 유효기간은 한국 경제에 소모품으로 일할 때만이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정부가 규정한 체류자격 요건에 벗어난다는 이유로 주거지 및 사업장 집중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생존의 권리는 너무나 쉽게 배제당하고 있다. 인권적 배려와 국가적/국제적 책임과 의무는 방기된 채 정부의 이주민/이주노동자에 대한 무리한 경제적 잣대 들이대기는 한국사회의 인종적 차별과 위계를 형성하고 이를 정당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보노짓 후세인 인도교수 사건’을 통해본 한국의 인종주의 한 달 전 인도출신 성공회대 교수(보노짓 후세인)는 그가 자주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안면도 없는 한 남성에게 모욕적인 인종차별 발언을 들어야 했다. (“더러워, 너. 더러워 이 개새끼야!”, “너 어디서 왔어, 이 냄새나는 새끼야” 등 각종 욕설.) 또한 교수와 함께 가던 여성 활동가는 동일한 남성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성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넌 정체가 뭐야? 조선년 맞아?”, “조선년이 새까만 자식이랑 사귀니까 기분 좋으냐?”) 이후 사태는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 진행과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차별적 대응, 그리고 이동과정 중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승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지속적인 합의만을 종용하는 경찰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사건 수사 과정 중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정부의 공권력을 빌어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로 돌변해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사건은 한국사회에 내제되어있는 인종차별적 시각의 심각성과 정부 행정 담당자들의 인종주의 인식과 성폭력 대응(여성주의적 긴장감)에 있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감각 한지를 대변하는 사례일 것이다. 특히 공권력에 의해 가해진 2차 피해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인종차별 수준을 넘어 경찰 자신이 사회의 구조적인 위계질서와 한 사회의 인종주의를 형성하는 구성체로서 중요한 신분을 자임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벌어진 중대한 범죄 행위인 것이다. 성·인종차별 공대위 구성과 활동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제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 방지와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여러 시민/사회/노동연대 단위들은 “성·인종차별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암묵적으로 묵인되고 있는 인종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대책위는 한국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인종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주체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적 ‘사례’와 ‘인식’으로 부터의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고 있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건설된 대책위가 오랫동안 인종위계질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서구의 유색인종운동과 같은 수준의 대안과 발전 전망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대위는 우리 사회가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인종주의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 형성과 시민사회의 인식 확대 작업을 선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종차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에 의해 고착화되고 재생산되는 구조적 인종주의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 ‘인종’, ‘계급’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중요한 의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인종주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주민들의 주체적 관점 형성을 위한 노력과 그/녀들의 관점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한국 반(反)인종차별운동의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상적 접근을 넘어 구조적 인종주의에 대한 구체적 인식과 운동이 필요 결국 정부의 경제적 관점과 한국사회 내에 구조화되고 있는 인종주의에 대한 장벽을 넘어 서지 못하는 이상 이주민들은 우리 인식 속에 영원히 “이방인” 혹은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머물고, 우리 자신의 저지르는 차별적 행동과 배타적 행위에 무감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민/사회/노동운동 단체 역시도 구조적 인종주의와 그 인식에 있어 취약함을 인정하고 더 이상 이주, 반인종차별운동을 주류운동의 부문운동(소수자의 운동)이 아닌 함께 가야할 중요한 논의 의제로 다뤄야 할 것이다. 인종차별 없는 사회로의 발전은 국가가 내세우는 이주민에 대한 경제적, 효율적 관점을 비판하고 국가 권력에 의해 재생산되고 고착화 되는 구조적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노동운동이 형성될 때만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반인종주의 투쟁을 위해서는 이주민들의 주체적이고 자생적인 운동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원문출처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sola&id=649  
244 이주공대위 2011년 세계 이주민의 날 공동선언문 file
이주후원회
12496   2012-01-01 2012-01-01 17:41
2011년 세계 이주민의 날 - “우리의 목소리” 공동 선언문 2011년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는 노동자다.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요구한다! 우리는 빈곤, 실업, 정치적 탄압, 적절한 사회보장 체계를 제공하지 못하는 본국 정부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의 고국을 떠나 일하도록 강요되었다. 한국에서 우리는 중소영세 기업에서 일하면서 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되고 있다. 우리는 차별, 물리적 폭력, 성폭력, 노동권에 대한 일상적 침해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우리는 한국의 이주노동자 제도의 부당한 성격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본국의 협력 하에 시행되었다. 또한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울 결의를 강화하였다.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노동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증가시키며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의 문제점들은 이주노동자를 고용주에게 예속시키며 거대한 착취를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는 강제 초과근로, 임금 체불, 휴일 부족, 기타 학대들이다. 노동자로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무시되고 보호되지 않고 있다. 1990년대 이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범죄자처럼 계속 인간사냥 당하고 있다. 그들은 사업장에서 착취당하며, 한국의 사회 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희생양이 되었다. 그들은 계속 단속당하고 추방당하거나 단속 과정에서 죽는다. 여성 이주민들 노동자든 한국 남성의 배우자든 계속 인신매매 당하고 있다. 그들은 심리적, 물리적, 성적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하기 쉽다. 이주 아동들은 사회적 보호가 미흡하다. 특히 미등록 이주민들의 아동들은 신분이나 국적을 받을 수 없다. 21년 전 오늘 UN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에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다문화주의와 ‘발전된’ 이주노동 정책을 떠벌리지만 이 협약을 비준하지도 않았고 협약에 담긴 기준을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계급처럼, 이주노동자들도 99%의 일부이다. 우리의 노동은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고 기업에 우리를 착취할 거대한 자유를 부여하는 법들을 통해 1%만을 위한 부를 창출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우리의 고국에서 한국 투자자들은 낮은 노동기준으로 이득을 취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절망을 만들면서 뻔뻔하게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기업에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자에게 더 적은 권리를 주는 것은 ‘신자유주의 의제’의 일부이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전 지구적으로 민중들은 민중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정치 경제 시스템을 모든 이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우리의 요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이러한 지구적 투쟁의 일부이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이주노조 합법적 노조 지위를 인정하라! - 노동착취와 이주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중단하고 합법화하라! - 이주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보장하라! -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바꾸고 이주노동자의 장기 거주를 허용하라! - 악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 이주노동자에게 포괄적인 노동권 교육과 법적 지원을 보장하라! - 난민, 결혼이주민, 기타 모든 이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라!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을 비준하라! Endorsing Organizations(연명단체): Solidarity for Equality of Migrants in Korea(SEMIK)/ Batangas Association in Gimhae, Korea(BAG-KOR)/ Samahan ng mga Pilipinong Nagkakaisa sa Korea(SAPINAKO)/ Unity of Filipino Migrant Workers Organization in Korea(KASAMMAKO)/ Cordillera Brotherhood Organization(CBO)/ VISMIN-Korea/ Association of Filipino Migrant Workers in Korea(AFILMWOK)/ Nepal Consulting Committee(NCC)/ Magdi Community/ Kirant Yakthugchumlung/ Nepal Indegeneous Confederation/ Gorkha Community/ Jana Adhikar/ Thakali Counseling Committee/ Magar Organization/ Baglung Counseling Committee/ Kirant Rai Yayokha Community/ Migrants' Trade Union(MTU)/ Suwon Migrants Center(Thai/Cambodia/Vietnam Communities) / Asia Chang/ Exodus-Guri(Caritas)/ Korea Migrant Human Rights Center/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All Together/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PSSP)/ National Students March/ Public Interest Lawyers Group(Gonggam)/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Minbyun)/ Alliance for Migrant Workers' Human and Labor Rights in Daegu-Gyeongbuk/ Alliance for Migrants Equality and Human Rights/ Migrant Workers Movement Supporters Group  
243 이주공대위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주여성 추모제 자료 file
이주후원회
11955   2011-06-03 2011-06-03 16:20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주여성 추모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 일시 : 2011. 6. 2 (목) 오후 1시 - 3시 ⚀ 1부 추모제 사회 : 레티마이 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베트남 활동가) 쟈르갈마 (주한몽골이주여성회) - 사망 이주여성 7명 영정 입장 - 묵념 - 추모 동영상 상영 - 故황티남씨 사건 경과보고 - 한-베 국제결혼 남편 발언 (대독) - 이주여성 발언 ⚀ 2부 추모 행진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여성가족부 앞 * 행진 전 추모 행사 (국가인권위 앞) - 참가자 전체 추모 퍼포먼스 : “기억하리라!” - 이주여성쉼터협의회 성명서 발표 - 이주여성들의 성명서 발표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주여성 7명 신상정보 故 레티김동 (2007년 3월 대구에서 사망, 베트남) 2006년 10월 입국 2007년 입국 8개월, 임신한 몸으로 갇혀있던 아파트 9층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다 떨어져 사망 故후안마이 (2007년 6월 충남 천안에서 사망, 베트남) 2006년 12월 베트남에서 결혼 2007년 5월 입국 2007년 입국 한 달만에 남편에게 무차별 폭력을 당해 갈비뼈 18대 부러져 사망. 사망 2주만에 사체 발견. 故 쩐타인란 (2008년 3월 경북 경산에서 사망, 베트남) 2008년 입국 일주일만에 14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 타살의혹 제기됨. 고인 일기 번역, 곳곳에 폭력 내용이 기재됨. 故체젠다 (2010년 3월 강원 춘천에서 사망, 캄보디아) 2009년 5월 입국 2010년 보험금을 노린 남편이 수면제 먹이고 방화하여 사망 故탓티황옥 (2010년 7월 부산에서 사망, 베트남) 2010. 2. 베트남에서 결혼 2010. 7. 1 한국 입국 2010. 입국 일주일만에 정신질환자인 남편에 의해 칼에 찔려 사망 故강체첵 (2010년 9월 전남 나주에서 사망, 몽골) 2009년 3월 입국 2010년 가정폭력 피해 몽골여성 E씨를 보호하려다 E씨 남편에 의해 칼에 찔려 사망 故황티남 (2011년 5월 경북 청도에서 사망, 베트남) 2010년 4월 베트남에서 결혼 2010년 7월 입국 2011년 5월 24일 출산한지 19일 만에 남편에 의해 칼로 난자당해 사망 * 이외에도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주여성들이 있음 故황티남씨Hoang Thi Nam 사건 경과 故황티남 Hoang Thi Nam (생년월일 871010/ 경북 청도군 **리) 2010년 4월 베트남에서 임모씨와 결혼 2010년 8월 3일 한국 입국 2010년 10월 이주여성긴급지원경북구미센터에서 상담, 2010년 10월 5일 구미죽향이주여성쉼터 입소. 1달 반 정도 쉼터에서 보호 2010년 11월 22일 이주여성긴급지원경북구미센터에 남편 방문, 상담 후 함께 귀가 (분가 마련하여 놓은 원룸으로 귀가) 2011년 4월 28일 故황티남씨, 베트남 친구에게 휴대폰 메시지 보냄 (이혼하고 싶다, 남편에게 맞았다는 내용과 구타당한 사진을 함께 전송) 2011년 5월5일 출산 (남아) 2011년 5월24일 1시 10분 남편 임모씨 칼 2개로 故황티남씨 살해 (사건 당시 생후 19일 된 아들이 함께 있었음 ) 2011년 5월 24일 청도대남병원에 고인 빈소 마련 2011년 5월26일(목) 6시 50분 김해공항 베트남 유족 도착 2011년 5월27일(금) 11시 발인식(청도성당) 오후 1시 밀양 화장장 화장 2011년 5월 28일 베트남 유족 출국 아동을 친정 부모님이 아동 양육을 원하고 있어 이후 지원방향 모색 중  
242 보고서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시민사회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11013   2019-05-25 2019-05-25 20:54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8 년 11 월 26 일 – 12 월 14 일 제 97 차 세션 대한민국 17-19 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보고서 2018 년 9 월 제출  
241 후원회 이주여성 관련 세미나 자료입니다_2008 file
이주후원회
10801   2010-02-24 2010-02-24 00:38
이주여성 세미나 자료 이주여성 세미나 커리.hwp 세계화와 아시아 여성 이주.hwp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인권.hwp  
240 토론회 다문화 사회, 다문화 정책의 현실과 미래 file
이주후원회
10014   2015-09-29 2015-09-29 19:02
다문화 사회, 다문화 정책의 현실과 미래 1세션: 다문화 정책의 현실과 변화 ■ 사회: 이진영 (인하대학교) 1. 영국 다문화주의 정책 담론의 변화 발표: 신지원 (전남대학교) 토론: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2. 한국의 다문화 정책, 변화의 탐색 발표: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토론: 이혜경 (배재대학교) 2세션: 한국의 다문화가족 현실과 정책 방향 ■ 사회: 정기선 (IOM 이민정책연구원) 1. 다문화가족 정책의 전망과 과제 발표: 김혜영 (숙명여자대학교) 토론: 고선주 (성균관대학교) 2. 결혼이주 여성의 가족폭력 피해 - “취약성” 프레임과 인간안보(human security)에 대한 고찰 발표: 황정미 (고려대학교) 토론: 이선형 (서울여성가족재단) 종합토론: 다문화 사회, 다문화 정책의 미래를 모색한다 ■ 사회: 전경옥 (숙명여자대학교) 토론: 발표자, 토론자 및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최성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239 민주노총 2009 금속노조이주노동자실태조사 file
이주후원회
9933   2010-02-18 2010-02-18 02:26
2009 금속노조이주노동자실태조사 0909금속노조이주노동자실태조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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