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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론회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제언
이주후원회
15844   2009-11-13 2009-12-30 11:43
제목 :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제언 일시 : 2009년 11월 11일(수) 장소 : 인권위 배움터  
6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송출입 과정과 민주노총의 개입과제_민주노총워크숍 file
이주후원회
14150   2009-11-01 2009-12-30 11:25
2008년 9월 17(수) 15:00 민주노총교육원에서 진행된 워크샵 발제문입니다.  
5 보고서 영국 린제이파업자료_한국노동연구원 file
이주후원회
16154   2009-11-01 2009-12-30 11:25
2009년 2월 영국 린제이 파업에서 보여준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룬 브리핑 자료입니다. 자료출처 : 한국노동연구원_국제노동브리프  
4 기고글 이주노동자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_사회운동 file
이주후원회
14219   2009-11-01 2009-12-30 11:25
2008년 민주노총 농성을 마무리하고 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에 기고한 글입니다. 자료는 초안만 남아있네요. 그들의 눈의로 세상을 보다 어느 날 아침 늘 그렇듯 8월 집중단속이 시작된 이후로 격주로 진행 되어온 출입국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 일어나려던 순간 한통의 전화가 왔다. 이주노조 최정규 선배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영찬아 큰일 났다. 위원장이 연행됐다. 급히 노조로 와라!” 얼떨결에 받은 전화인 터라 정신이 혼미했다. 전화로 들려오는 이야기에 그냥 멍할 뿐이었다. 이어온 문자 메시지 한통 “긴급 이주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출입국 강제연행, 마숨 사무국장도 연락두절 강제연행 추정됨” 난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가다듬어 보았다. ‘드디어 위원장님과 사무국장님이 이야기 하던 그때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쳐갔다. 하지만 그때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히 몰랐다. 이것은 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동지들의 지루한 투쟁 속에 정 조준된 한발의 총알이라는 것을 차츰 알게 되었다. 남한에는 현재 50여 만 명의 이주노동자가 살고 있다. 이중에 23만 명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로 추산 되고 있으며 이들은 공장과 주거지 할 것 없이 매일 같은 단속과 차별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의 표적단속에 항의하면서 면담한 출입국관리국 소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불법노동자는 18만 명이다. 하지만 한국에는 23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있고 더욱이 고용허가제 3년 시행 이후 매달 4천명 이상의 불법체류자가 만들어 지고 있어 단속과 추방은 어쩔 수 없다.”고 버젓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는 정부 관계자 역시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단속과 추방만으로 이러한 실패를 면피 하려고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등록과 미등록을 가리지 않고 많은 고통과 애환을 안고 살고 있다. 공장 내에서의 욕설과 구타 심지어 성폭력까지 감수하면서 코리안 드림을 이루고자 일하고 있다. 이러한 공장 내에서의 차별과 인권유린을 부추기는 것은 정부의 반인권적 이주정책과 단속추방 중심의 탄압정책이다. 농성에 참여한 동지들은 이주노동자가 직면한 상황은 “자본과 정권이 등록과 미등록 그리고 외국인과 내국인 이라는 잣대로 노동자를 분할하고 탄압하고 있으며 가장 약한 고리인 이주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어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번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의 강제 단속은 그동안 무수한 인권유린을 자행해온 정부의 무작위식 단속과 추방의 결과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 이며 지금까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는 남한 이주노동자 운동의 선두에서 투쟁하고 있는 이주노조를 견향한 정치적 탄압이란 것이다. KNCC 농성 투쟁 12월 초순 매서운 바람이 불던 그날 동지들은 회의실로 모였다.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의 강제 연행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것은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모인 동지들은 몇 시간의 논의 끝에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인 농성투쟁을 결의했다. 몇몇 동지들의 “이주투쟁은 매번 너무나 혹독하고 춥다.”라는 쓴말과 함께 “우리 모두를 위해 투쟁했던 동지를 외면할 수 없다.”며 동지들은 스스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동지들의 가슴속에는 아직 2004년도 명동성당 투쟁의 춥고 쓰라린 경험들이 잊히기도 전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동지들과 함께 투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이야기로만 듣던 이주농성투쟁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떨쳐 버릴 수 있는 희망이었다. 동지들의 투쟁경험은 농성을 진행해 나가면서 진가를 발휘했다. 남한 사회에서의 생활이 10년 이상씩 된 동지들은 누구보다도 내국인 동지들을 잘 이해해 줬고 발생되는 여러 가지 마찰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후배 활동가들을 지도하는 능력 역시 탁월했다. 언젠가 방글라데시 꼬빌 동지는 나에게 슬쩍 다가와서 디스켓 3장을 건네주었다. 이것에는 지난 2004년도 명동투쟁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벌써 횟수로는 3년이 지난 투쟁의 결과들을 디스켓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했고 무척 고마웠다. 꼬빌 동지는 벌써 농성투쟁만 4번째라고 한다. 2002년 정부의 자진출국 조치에 맞서, 2004년 명동성당투쟁과 아느와르 전 이주노조위원장의 강제단속에 맞선 2005년도 인권위농성 그리고 2007년 지도부 3인 강제 단속에 맞선 현 투쟁까지 걸어 온 것이다. 한국에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고자 꿈꿔온 한 이주노동자의 삶이 투쟁의 삶으로 바래져 온 것이다. 이후 꼬빌 동지는 한국에서의 모든 기억들을 뒤로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몇 년 전부터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터라 계획을 취소하고 농성에 결합하는 것이 여간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농성투쟁에 결합해 있는 내내 웃음을 잃지 않고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아픔을 동지들에게 말해 주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다. 돌아가기 몇일 전 짐정리를 하면서 나에게 이것저것을 보여주었다. 여행 가방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앨범에는 지난 농성투쟁 경험과 함께 했던 동지들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그 또한 앉아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나왔던 신문 기사를 스크랩한 파일을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요리사 꼬빌”이라는 기사와 함께 정말 많은 인터뷰와 신문 기사가 있었다. 아마도 꼬빌 동지는 이것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의 돌아보며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짐을 다 싸고 보니 한국에서 10년 넘게 있었던 동지의 가방은 작은 여행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마음속으로 안쓰럽고 감탄의 탄성이 나왔다. 마지막 가는 길은 차마 보지 못했지만 동지들을 통해서 본국에 가서도 한국의 상황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며 동지들 걱정을 한다고 한다. 이주노조 지도부 강제 출국 12월 12일 아침 농성장 긴급회의가 열렸다. 출입국과 법무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정부가 여론의 압박과 이후 파장을 고려해 이주지도부 강제출국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는 판단이었다. 두 차례 회의가 진행된 이후 동지들은 청주보호소로 내려가기로 했다. 우리의 힘이 미약하지만 세 동지가 무작정 강제출국당하는 것을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이었다. 나는 농성장 생활을 담당하던 터라 KNCC에 머물고 다른 동지들 30여명이 청주로 향했다. 농성장에는 침묵이 흘렀다. 가고 싶어도 갈수 없었던 이주동지들과 나는 초초하게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다음날은 청주보호소 항의 집회가 있는 날이어서 오늘 밤만 무사히 넘기면 상황을 반전 시킬 수 있다는 희망도 가져 볼 수 있었다. 새벽 4시경 청주에 있는 동지에게 전화가 왔다. 강제 출국 시도가 있었고 지금 이를 저지시키고 있는 중이란 것이다. 보호소 입구를 차로 막고 이를 바리케이드 삼아 지도부가 타고 있는 벤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조만간 경찰 병력이 올 수도 있다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했다. 부랴부랴 청주로 내려가기로 한 동지들의 시간을 앞당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것도 1시간 앞당긴 8시였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법무부와 정부에 부아가 치밀었지만 나 또한 상황실에 남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급한 마음에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전화를 하고 취재요청을 했다. 이러는 도중 7시경 청주보호소 안에 지도부 3인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안 된다는 연락이 왔다. 또 한 번의 충격이었다. 입에서는 내가 알 수 없는 욕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후 네팔에 도착한 지도부 3인을 통해 알게 된 것이지만 출입국은 지도부 3인을 정문으로 빼내는 것이 실패하자 보호소 뒤편의 철조망을 절단기로 뚫고 동지들을 짐승처럼 끌고 인천공항으로 연행해 갔다고 한다. 만주노총으로 가자 장기적 투쟁을 준비하며 모두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지도부 3인의 야만적 강제추방은 농성장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엄숙하게 만들었다. 처음 ‘이주노조 지도부 3인 석방’, ‘이주노조 인정과 이주노동자운동 탄압 중단’, ‘단속추방 중단과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폐지 및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로 지도부 3인의 출국은 농성단의 방향과 목표에 있어서 일대 혼란을 가져왔다. 우리 투쟁의 힘적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계기 또한 되었다. 실제로 동지들은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농성투쟁을 결의 하였지만 그간 정부의 표적 단속과 탄압으로 이주노조의 지역 조직은 거의 붕괴된 상태였고 조합원들은 추방되거나 뿔뿔이 흩어져 단속이 끝날 때만을 숨죽여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농성단에 결합해 있는 이주동지들 조차도 갑작스런 농성 결합으로 인해 생계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심지어는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단속 상황을 대비해 본국으로 갈 티켓 한 장만을 가지고 있는 동지들도 있었다. 다행인지는 몰라도 동지들은 이주투쟁의 참담함에 대한 많은 경험으로 인해 쉽게 포기 하지 않았고 이주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성체인 이주노조에 대한 믿음은 누구보다도 강했다. 동지들은 나에게 “깃발만 내리지 않으면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 잡혀가도 이주노조는 지켜낼 수 있다.”는 말을 밤이면 늘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야기 하곤 했다. 동지들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며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대의 명제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들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다. 단지 함께 싸우던 동지들이 정부에 의해 희생당했을 뿐이다. 농성장에서는 정부의 이번과 같은 야만적 강제추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모아졌다. 또한 이주지도부 3인의 시시각각 변화는 상황으로 그동안 신경을 쓰지 못했던 이주노조 조직 복원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는 장기적 과제에도 집중하기 시작했다. 한해를 넘기고 1월 15일 우리는 민주노총으로 농성장을 이동하기 위해 짐을 꾸렸다. 장기적 투쟁과제에 주력하고 이 땅의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더 이상 이주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남한사회 노동자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공동의 과제이며 이주노동자와 남한 노동자들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지들은 민주노총으로 가더라도 그리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많은 걱정을 했었다. 남한 노동운동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그리고 투쟁의 공감대 형성에 있어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알고 있는 터라 이주노동자운동이 남한 노동운동의 적극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항상 피해의식에 시달려 왔던 동지들은 민주노총과의 노동자들 사이에 서로 마찰이 생긴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빚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 우려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하지만 현 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동지들은 우리 농성단원들을 더 없이 반겨주었다. 투쟁 사업장 동지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투쟁하는 이주노동자 동지들을 보며 많은 힘을 얻는다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그동안 지도부 보위 문제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던 연대 사업을 전해투 동지들의 도움을 받아 순조롭게 할 수 있었다. 특히 전해투 동지들은 사용하던 농성장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고 지도부 보위와 차량지원 그리고 투쟁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주시는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것과 함께 우리는 매주 지역을 돌아다니며 흩어진 조합원들을 추수리고 새로운 조합원을 조직화 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농성이 지속되면서 동지들은 아직 지역조직이 죽지 않았다는 새로운 희망과 우리의 투쟁을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많은 연대단위가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비록 농성장의 이동과 함께 목표했던 ‘남한 노동자들 사이의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과제’ 그리고 ‘이주노조의 조직 복원’이라는 농성단의 장기적 과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로써 ‘새로운 전국 조직화 가능성의 발견’과 ‘실질적 연대의 폭 확장’ 그리고 ‘이주노동자 문제의 감정적 차원의 접근이 아닌 구체적 원인들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 할 수 있는 틀’을 형성했다는 점이 이번 농성을 통해 또 한걸음 전진 할 수 있는 기반이라 생각한다. 농성을 마무리 하며 99일간 농성투쟁을 하면서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다. 이주지도부 3인의 강제단속으로 촉발된 농성은 남한 노동운동사에 있어 유일한 이주노동자들의 주체적 건설 조직인 이주노조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갈 수도 있다는 긴박성으로 인해 가능했는지도 모르겠다. 나에게 있어 이주농성은 그간 볼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항상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느끼게 되었다. 언어와 피부색의 장벽을 넘어 단결할 수 있는 힘은 이것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본다. 3월 11일 농성단 해단식과 15일 이주노조 후원주점으로 끝으로 이주농성단 활동은 정리하고 지금은 일상 투쟁으로 복귀했다. 농성투쟁은 늘 그렇듯 서로에게 많은 아쉬움과 과제들을 남긴다. 이것들을 모두 글로 말한 다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나는 동지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자는 자리에서 올해 이주노조 합법화 투쟁에 있을 농성을 지금부터 준비하자라는 농담 석인 말을 한 기억이 있다. 2008년 4월 정권교체 이후 다시금 합동 단속이 강화 되고 있다. 이명박이 쏟아 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방침과 이주노조에 대한 불인정 발언은 나의 예상에 적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낳고 있다. 오늘도 함께 했던 동지들이 무사하길 바랄 뿐이다. 항상 같이 다닐 때도 주위를 두리번두리번 거리던 큰 눈방울을 생각하면서. 이글을 까지만, 마숭, 라주, 수바수 동지에게 드립니다.  
3 이주노조 경제위기하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이주후원회
15371   2009-11-01 2009-12-30 11:24
2009년 1월 22일(목) 오후 1시 민주노총 9층 교육원에서 진행된 토론회 발제문입니다.  
2 기고글 세계경제위기와 이주노동자운동_사회진보연대 file
이주후원회
20310   2009-11-01 2009-12-30 11:24
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에 세계 경제위기와 이주노동자운동에 관해 기고한 글입니다.  
1 토론회 성.인종차별 공대위 토론회_이주노조 발제문
이주후원회
15649   2009-09-09 2009-12-30 11:23
이주노동자들이 경험한 한국 사회의 성·인종차별 A brief overview on the discrimination of migrant workers *셸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지난 7월 부천에서 일어난 사건은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사건 가운데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다. 사실 이주노동자들은 욕설, 인종비하, 심지어 폭력을 일상에서 종종 당해왔다. 이 사건은 외국인과 내국인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고 각종 미디어의 주목도 받았다. 보노짓 후세인 교수는 그가 남아시아 민족이라는 이유, 즉 피부색깔이 어두워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경찰에게서도 이주노동자로 오해받았다. 그 교수와 그의 동료가 연관된 사건은 특히 하나의 사실을 부각시켰는데 그것은 이주노동자들이 날마다 겪게 되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지구의 다양한 곳에서 와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 각기 다른 종교와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주 인구의 약 3분의 1은 여성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언제나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했고, 취약한 사람들로 여겨진다. 이에 이주노동자들 100%가 그들의 생활에서 어느 정도 인종적 성적 차별의 희생자가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후세인 교수에 대한 인종차별 사건은 이주노동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의 사례는 그의 지위 또는 한국사회에서의 계급이 더 높은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져서 더 많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은 것이다.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땅에 들어서기도 전에 인종적 성적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이다.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차별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연수제와 비교해서 고용허가제 법 하에서 더 낫다고 하지만 산업연수제 하에서 겪었던 것처럼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도 계속 고통을 겪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한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법은 고용안정 측면에서 이주노동자의 지위를 보장하는데 실패했다. 또한 인종, 민족, 사회적 지위로 인한 불공정 대우, 학대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 고용허가제법은 작업장 이동 제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기간 제한, 고용계약 종료 요청에 대한 허가 사유 규정, 가족초청 제한, 시민권 제한 등과 같은 제한사항들을 통해 사업주를 위한 노동력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도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들은 이주노동자들이 그 사회적 지위 때문에,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력으로 대우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이는 기계나 짐승에 비교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적 사회적 차별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 검사로서 임신테스트(여성), 에이즈 테스트(여성,남성)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더 진보적인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의무적 테스트가 임신 여성이 생산적이지 않고 이주국에 부담이 된다는 가정에 기반한 성적 차별로 간주된다. 에이즈 희생자가 사회에 위협이라고 딱지붙이고 그들의 사생활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 역시 성차별적이다. 소수자의 사회적 권리와 인권이 고용을 위한 제한과 조건 조항에 의해 종종 부정되는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과 그들을 범죄화하는 것은 인종차별의 가장 명백한 사례이다. 사회에서 주변화된 이 집단은 수많은 죽음, 부상, 학대, 폭력, 재정적 파산, 극도의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받아 왔다. 강제단속이 한국법 하에서 위헌이라는 것 외에도, 이는 또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뻔뻔스럽게 무시하는 것을 보여준다. 보호를 덜 받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들보다 고통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그들은 고용허가제의 제한 규정들에 종속되지 않지만, 이동성이 더 적다.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범죄화되어 있어서 정부기관들은 욕설, 성적 물리적 폭력에 대해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경찰의 개입이나 도움을 얻기 위해 경찰서를 찾거나, 폭행 사건을 신고하려는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이 희생자가 된 범죄에 대해 올바른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체포되거나 출입국에 구금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작업장의 이주노동자 노동자 숙소는 보통 회사 구내에 있는데, 어느 때나 노동자를 손쉽게 활용해서 생산 물량과 쿼터를 맞추기 위해서이다. 건강과 편안함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주거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준을 이 시설들은 전형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한다. 9제곱미터(3x3)의 컨테이너 박스가 보통 2-3명이 사는 집이다. 이 박스들은 보통 여름에 잘 환기가 되지 않고 겨울에 난방이 잘 안된다. 청결 문제, 벌레와 해충 만연, 불결한 화장실, 배려심없는 관리자들, 쉬고 있는 야간조 근무자들을 신경쓰지 않는 시끄러운 근무자들 등도 문제다. 13시간 교대작업을 마친 이주노동자들은 초과근로에 강제투입되기 전에 2-3시간 자도록 허용된다. 해고와 추방과 같은 위협들은 항상 일상적이었고 물리적 폭력, 언어 폭력, 임금 삭감 같은 사례도 수없이 보고되어 왔다. 따라서 이! 와 같은 위협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댓가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되는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사이에 사회적 불균형도 작업장에서 뚜렷하다. 관리자나 내국인 노동자가 장난으로 이주노동자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주먹질하지만, 그들은 이주노동자가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걸 대드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는 초과근로를 거부할 수 있고 부가업무도 거부할 수 있지만, 이주노동자는 이러한 작업을 받아들이도록 강제되고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이하의 대접, 건강과 안전 무시, 권리 무시 등은 인종차별이 이주노동자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수입’되었으므로, 그 노동력 사용은 최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종교적 문화적 차이도 이주노동자의 삶에서 주요한 영역이다. 음식이나 특정한 종교적 행위에 대한 혐오도 갈등과 폭력의 이유가 된다. 이주노동자를 그들의 문화와 종교적 신념에 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는 요인들이다. 젠더에 기반한 이주노동자 차별도 작업장 내에서 일반적이다. 나이와 결혼여부가 요인이 되는데, 이주노동자의 개인적 삶이 직장내 관계의 연장선이 되는 것 같다. 관리자들과 내국인 노동자들은 성적인 선호, 한국인과 결혼(여성 이주민)문제 같은 개인적 문제에 대해 부탁받지도 않은 조언을 하려 하고, 한국에 게이나 레즈비언이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주민과 한국인 사이에 존재하는, 연장된 가족관계의 외양 하에서 이러한 불편한 조언들은 본질적으로 차별적인 것이다. 이주민들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한국인들은 이주민들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도를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작업장 안팎에서 대상화되는 이주 여성들도 보통 달갑지 않은 성희롱을 당하기 쉽다. 이주 여성들이 한국 여성보다 더 성적으로 적극적이고 과감하다는 관심은 여성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다. 성희롱, 성폭력 역시 작업장에서 흔하지만 이주 여성들은 부끄러워하거나 그들의 법적 지위 혹은 고용을 잃을까 두려워서 이 사건들을 신고하기 어려워한다. 작업장 바깥의 차별 작업장 바깥의 차별은 강도가 다양하다. 원하지 않는 시선을 주는 것, 옆자리에 앉기 싫어하는 것, 후세인 교수가 당했던 것 같은 직접적 모욕 등. 그러한 혐오는 이주노동자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교육받지 못했고 지적이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무례하고 시끄럽다고 즉각적으로 가정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도 이주노동자가 주장하는데 무능력하다는 것을 나쁜 한국사람이 이용하는 수단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대개 파렴치한 택시 운전사가 요금을 과다 부과하거나, 먼 길로 돌아가거나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희롱하는데 이용을 당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한국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사이에서도 그러하다. 이 외국인들은 이주노동자를 “냄새나고, 더럽고 무례한 이주노동자! ”라고 보며, “이는” 교육받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주노동자를 인간 이하 혹은 인간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증은 한국과 한국인의 의식에서 광범위하게 드러난다. 심지어 법 조차도 민족주의의 외양 하에서 한국인들을 보호하고 이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도록 배타적으로 고안되었다. 출입국관리법과 고용허가제법은 이주노동자를 주변화시키도록 만들어졌고 그러한 의미에서 매우 차별적이다. 더 나은 삶과 나은 지위를 위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제한해서 이주노동자들은 궁지에 빠져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항상적인 억압 하에서 살 것인지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인지 선택할 수 있지만 비자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사회가 다문화주의에 대해 얼마나 예민한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다문화주의 사회를 만든다는 야심찬 꿈은 꿈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모든 형태의 차별을 범죄화하는 법제가 없다면,! 학대와 폭력이라는 비열한 행위는 계속 일어날 것이고 현재의 경제위기 하에서 실제로 더욱 심해질 것이다. 내 생각에는 진정으로 국제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경을 개방하고 장벽을 없애고, 사람과 삶이 다양한 인종, 피부색, 민족성, 젠더, 성적 지향, 종교, 문화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평화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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