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D/C/KOR/CO/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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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31

 

원본 : 영어

 

 

 

인종차별철폐위원회

68차 회의

201286-31

 

 

 

조약 제9조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심사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 견해

 

대한민국

 

1.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제출한 제 15차 및 제 16차 합동 정기보고서(CERD/C/KOR/15 16)2012821일부터 22일 이틀간 개최된 제 2187차 및 제 2188차 회의(CERD/C/SR.2187 2188)에서 심사하였다. 위원회는 2012830일 개최된 제 2201차 회의(CERD/C/SR.2201)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 견해를 채택하였다.

 

 

 

A. 도입

 

2. 위원회는 위원회 보고지침(CERD/C/2007/1)에 따라 당사국이 제 15차 및 제 16차 정기 보고서를 적시(適時)에 제출한 것을 환영한다.

 

3. 위원회는 대표단들의 방문과 보고서 심사 기간 동안 위원회 회원들로부터 제기된 질문과 논평에 대한 대표단의 답변한데 대하여 감사를 표명한다.

 

B. 긍정적인 측면

 

4. 위원회는 당사국이 인종차별철폐와 다양성 증진을 위해 행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많은 활동과 긍정적인 발전을 환영한다.

(a) 20137월부터 발효되는 난민법 제정

(b)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 협약 비준

(c) ·중등교육법 시행령위원

(d) 법무부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난민과 설립

 

5. 위원회는 200812월 채택된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20123월 채택된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주목한다.

 

 

C. 우려사항 및 권고

 

6. 위원회는 헌법 제11조 제1항과 여러 개별법이 모든 시민에게 평등을 보장하고 인종차별을 금지하기에 충분하다는 당사국의 단언에 주목하지만, 협약 제1조와 연결되는 인종차별의 법적 정의 부재에 재차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이 모든 시민들에게 차별로부터의 충분한 보호를 보장한다고 가정하여 협약 제1조와 연결되는 인종차별의 정의를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입장을 돌아볼 것을 재차 강조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1조와 연결되는 차별금지사유를 모두 포함하고 일반권고 30(2004)에서 권고한 시민과 비시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인종차별의 정의를 국내법에 포함하도록 촉구한다.

 

인종 차별에 관한 법률 제정

7. 위원회는 법무부가 위원회의 지난 권고에 따라 2007년 국회에 제출한 차별금지법안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20085월 제17차 국회의 회기만료로 이 법안이 폐기된 것에 아쉬움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숙고를 계속하기 위해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당사국의 정보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인종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협약 제4조와 일치하는 차별금지법이나 다른 포괄적인 입법의 도입과 시행에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2009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E/C.12/KOR/CO/3), 2011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C/KOR/CO/7)와 아동권리위원회(CRC/C/KOR/CO/3-4)가 동일한 권고를 하였음을 상기한다.

 

인종차별의 범죄화

8.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안이 인종주의적인 차별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없었던 것에 유감을 표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인종차별과 인종적인 동기에서 유발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부재를 비롯, 현행 국내법이 협약 제4조에 완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제4조에 대한 일반권고 1(1972)에 따라 제2조와 제4조의 기속성을 재차 강조하며, 당사국이 형법을 개정하여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인종차별을 범죄화하고, 침해의 경중에 비례하는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고, 인종차별을 가중처벌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포괄적인 입법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관련된 정보 부족과 인종차별에 관한 판결의 실질적 부재

9. 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인종차별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인종적인 동기에서 유발된 범죄에 관한 별도의 통계 자료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당사국의 정보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행정과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한 일반권고 31(2005)에 대한 당사국의 관심을 촉구하고, 인종차별행위에 대한 고소가 적은 상황이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의 부재, 해자가 보상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또는 자신의 결여 때문일 수 있다고 본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인종차별 범죄에 대한 낮은 고소건수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기 보고서에 관련 기관에 신고 된 인종차별사건의 수, 고소인의 국적과 법적 지위, 고소에 대한 수사와 기소 비율과 그 결과에 관한 자료와 통계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인종차별 발언

10. 위원회는 비시민권자를 향한 인종차별 증오발언이 대중매체와 인터넷에서 더욱 확산되고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음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인종 우월주의적인 사상을 전파하거나 인종 혐오를 선동하는 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님에 주목한다.

일반권고 7(1985), 15(1993), 30(2004)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국이 대중매체, 인터넷, 사회 네트워크를 감독하여 인종우월주의적 선동이나 외국인 혐오 발언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적발하고, 기소하고 적절하게 처벌할 것을 권고한다.

 

이주노동자

11. 위원회는 고용허가제 개정에 주목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착취, 저임금과 임금 체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한국이 이주노동자들의 최장고용기간을 410개월로 제한하고 3개월 출국 후에만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5년간의 계속적인 체류를 요구하는 영주권 취득을 사실상 봉쇄한다는 점을 더욱 우려한다. 위원회는 이주노동자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권과 가입권을 향유하지 못하고, 이주노조의 간부 몇 명이 국외로 추방되었던 것에 큰 우려를 표한다. 이 점에서 위원회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사항(E/C.12/KOR/CO/3)을 공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다음에 관하여 고용허가제를 재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비자 종류, 출신국에 따른 차별,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제한, 최장고용기간 제한.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주노동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완전하게 향유하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특히 아동이 적절한 생계, 거주, 의료, 보건, 교육을 향유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모든 개인에게 보장하도록 촉구한다. 위원회는 이 특정 문제에 관한 당사국의 보고를 요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을 권고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12. 위원회는 현재의 기간제한적이고 경직된 체류허가 및 비자 제도의 결과로 한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이 되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어떠한 서비스에 대한 권리와 접근을 향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더욱이, 위원회는 작업장에서의 근로감독이 노동환경 확인보다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색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단속이 강화되어 강제추방건수가 증가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강제추방된 노동자의 수, 근로감독 중에 적발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 노동조건, 구금기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경직된 고용허가제 때문에 미등록이 되지 않도록 모든 조취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난민, 난민신청자, 무국적자의 상황

13. 위원회는 당사국이 법무부에 국적난민과를 신설하고 지난 수 년동안 난민지위 인정건수를 증가시키며 이 분야에서 더 노력해 왔음에 주목하지만, 세계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난만인정률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난민신청서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수가 적고 20125월 대기중인 신청이 1,200건 이상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더욱이,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통역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고 난민위원회의 재심절차에 관련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하여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는 난민과 난민신청자들이 셍계, 고용, 공공서비스 접근, 교육, 시민권에 관하여 직면하는 곤란을 여전히 우려한다. 특히 난민, 난민신청자, 무국적자의 자녀를 위한 출생등록의 부재를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난민신청자들이 입국지점에서 공식절차에 방해받지 않고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것, 난민과 난민신청자들이 일할 권리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절한 생계, 거주, 보건, 교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011년 아동권리위원회가 이미 권고한 바와 같이(CRC/C/KOR/CO/3-4) 당사국에서 태어난 난민, 인도적 지위 체류자, 난민신청자의 자녀,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의 출생을 적절히 등록할 제도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기 보고서에 연간 총 난민신청자 수와 인정건수와 거부건수를 구분하여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난민인정절차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신청서 검토 공무원의 수를 늘려 더 신속히 처리할 것을 권고한다. 적법절차는 전 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신청인에게 통역을 제공하고 재심절차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주여성 보호

14. 위원회는 결혼중개업소의 의뢰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3개국 5개 도시에 한국입국 전에 결혼이민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개소하였음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보호에 대한 전차 권고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는 이혼 시에 외국인 아내가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자격이 있는 여성단체가 이혼에 관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입증책임이 완화된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혼을 원하는 이주여성들의 권리가 여전히 적절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고, 이주여성들이 육아나 시부모 봉양과 같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한다는 조건 하에서 국내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인종차별의 성역할적인 측면에 대한 일반권고 20(2005)를 상기하며, 당사국이 별거와 이혼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이후 체류허가와 기타 조항을 고려하여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이주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재차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위원회가 이에 관해 처음 권고했던 2007년 이후 별거 또는 이혼 이후 체류자격을 박탈당한 이주배우자 건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15. 위원회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들이 합법적인 체류자격 박탈과 그에 따른 보호 박탈을 우려하여 그러한 범죄 신고를 꺼릴 수 있음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아내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대한 보고를 받고 깊이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정폭력, 성적 학대, 인신매매, 기타 다른 형태의 폭력의 외국인 여성 피해자들이 확신을 갖고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폭력의 여성 피해자들은 회복할 때까지 당사국 내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받고, 원할 경우 이후에도 국내에 체류할 수 있어야 한다.

 

인신매매

16. 위원회는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과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비준하겠다는 당사국의 의사와 성매매 피해자 지원센터 설립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주여성들이 인신매매되고, 연예산업 취업 허가인 E-6비자를 이용한 학대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를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여성차별쳘폐위원회가 표명한 우려와 권고에 동의한다.(CEDAW/C/KOR/CO/7)

위원회는 당사국이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과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비준하고, 형법을 개정하고, 인신매매 가해자 기소, 피해자 구조, 강제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러한 범죄를 신고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포함하는 국내 입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현행 E-6 제도를 재검토하고, 이에 관련된 사기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행위자들에게 필요한 통제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다문화가족

17. 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주목하지만, 현재 다문화가족의 정의가 한국 시민과 외국인 사이의 결합으로 한정되어 외국인 배우자로 구성된 다문화가족과 같은 다른 형태를 배제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여, 그들이 당사국의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방해하고 특히 자녀와 외국인 배우자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사실상 차별적인 상황을 초래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당사국의 영토 내에 있지만 현재는 법에 따른 지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사이의 결합이나 인종간 결합을 포함하도록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통합의 부재로 가장 큰 부담을 지는, 그러한 가족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18.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이 올해 4%이상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이 증가가 몇 년 전 있었던 21%의 예산 감축을 만회하지 못함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강제출국된 이주노동자들에 관한 보고서를 받았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문가 위원들이 최근 사임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회에 협약이행에 관한 독립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당사국의 초안에 관한 의견만을 표명하였던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2009년 사회권위원회((E/C.12/KOR/CO/3), 2011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C/KOR/CO/7)의 권고를 상기하도록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파리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독립성을 지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존중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약상의 권리를 증진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포함하여 그 권한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정과 전문인력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C. 기타 권고

 

 

다른 조약의 비준

19. 위원회는 모든 인권의 불가분성을 고려하여, 당사국이 초국가범죄방지협약,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이주노동지권리협약을 비준할 것을 권한다.

 

더반 선언과 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20. 더반 검토 회의 후속조치에 관한 일반권고 33(2009)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200년 더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에서 채택된 더반 선언과 행동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협약을 국내법체계에 적용할 때 20094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더반 검토 회의 결과문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기 정기 보고서에 더반 선언과 행동계획을 국내 차원에서 적용하기 위하여 취한 계획과 기타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보고

21. 위원회는 당사국이 보고서를 그들의 제출 시점에 일반에 폭넓게 공개할 것, 그리고 이 보고서와 관련된 위원회의 견해를 공식어와 널리 사용되는 다른 언어들로 유사하게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

 

일반 핵심 문서

22. 위원회는 당사국이 2010년에 제출한 핵심 문서(HRI/CORE/KOR/2010)를 국제 인권 조약에 따른 보고에 대한 조화된 지침, 특히 20066월에 개최된 국제 인권 조약기구의 제5차 내부위원회가 채택한 요구조건(HRI/CORE/KOR/2010)에 맞게 정기적으로 갱신할 것을 권고한다.

 

최종견해에 따른 후속조치

23. 협약 제9조 제1항과 개정 절차규칙 제65조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번 최종견해로부터 일 년 안에 제11, 12, 13항에 포함한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중요한 조항들

24.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권고 제14, 17, 18항이 특히 중요함을 인식하고, 차기 정기 보고서에 이 권고들을 적용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하여 상세한 정보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차기 보고서 준비

25.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71차 회의에서 위원회가 채택한 인종차별철폐조약 관련 문서를 위한 지침을 고려하여 제17차 내지 제19차 정기 보고서를 20164월까지 제출하고, 이번 최종견해에서 지적한 모든 문제들을 명시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조약 특정 보고 40, 일반 핵심 문서 60-80쪽 제한을 준수하기를 촉구한다. (보고서에 대해서는 조화된 지침 HRI/GEN.2/Rev.6 19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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