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15일에 발표된 이주민 인권 가이드라인입니다.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6 금세기 빌딩 11층⃒전화 02 2125 9973⃒팩스 02 2125 9988⃒언론홍보담당 윤설아(fpsls00@humanrights.go.kr)

보도자료 ⃒ 2012년 2월 15일 ⃒ 담당: 황성룡, 조사국 침해조사과 (전화 02-2125-9664)

 

인권위, 인권친화적 이주민 정책 마련 권고

-법무부 등 10개 부처에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이주민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법무부 등 10개 관련 부처에 이주민 관련 정책 수립·시행 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정책방향을 적극 반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새로운 인권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나,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련 정책의 중복적 수행 또는 통합성 부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인권 지침이라 할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수립했습니다.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은 국내체류 이주민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이주민 관련 법령 및 사회적 관행에 대한 분석, 관련 국제법과 해외사례 조사, 인권단체 및 정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거쳐 수립되었습니다.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은 7개 영역 30개 분야에서 90개의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7개 영역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결혼이주민 인권보호 강화, △이주아동의 인권 보호 강화, △난민, 무국적자의 인권보호 강화, △재외동포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데 대한 인식 제고입니다.(30개 분야 90개 핵심 추진 과제 별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허가 기간 만료 후 사용자 동의 등 있을 때 재입국절차 간소화

현재 고용허가제는 고용허가 기간을 최초 고용시 3년, 재고용 시 1년 10개월, 최장 4년 10개월로 제한하는 단기순환정책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 만료자 중 체류기간 동안 국내법을 준수하고 기존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재입국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A 국가 출신입니다. 이렇게 오래 한국에 살게 될 줄 몰랐어요. 살다 보니 한국이 좋아졌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든 브로커 비용을 다 갚고 나니 몇 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체류기간도 지나 버려 불법상태가 되었구요”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관광사증 등의 단기체류 자격,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등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오랜 동안 머무르게 된다. 그 사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한국말도 꽤 잘하고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사례집’ 중)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정착 지원 정책 필요

현재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결혼이주민은 14만 4천 여 명에 이름.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과의 결혼은 증가 추세에 있고, 결혼이주민들이 인종적 편견과 선입견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인신매매 논란 방지를 위한 ‘결혼중개업법’의 효과적 이행 조치 마련,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인권보호 강화, 이주여성의 사회보장 등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 결혼중개업체는 00시의 허가를 받고 지정 게시대에 ‘월드컵 16강 기념 00시민 △△△ 결혼 980만원 파격할인 행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하였음. 이에 대하여 현수막 내용이 인종차별적 표현이 포함되었으며 필리핀 결혼이주민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진정이 위원회에 접수되어 시정 권고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필요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한국에 와서 겪는 어려움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학업문제가 가장 큽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부터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 입학 후의 학업 스트레스, 친구 등 대인 관계 문제 등이 중도 입국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교육은 물론 건강권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에는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비롯해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단속·구금 금지, 부모 없이 한국에 남은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살하고 싶었어요. 러시아에서는 1등도 했는데 한국에 오고 나서 30등 40등까지 떨어지니까. 난 밥도 해야 하고, 동생도 봐야하고, 공부도 해야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러시아에서는 안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안보니까 힘이 들었어요” (중도입국청소년 A의 인터뷰)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돼야

2004년 이후 난민인정 신청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법무부의 난민심사를 통한 난민인정자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난민법>이 제정돼 난민심사 절차가 정비되고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한 기초적 지원방안 등이 마련됐으나, 향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추진돼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래 2011. 12. 말까지 난민인정신청자 수는 3,926명이고, 이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260명으로 그간의 난민인정률은 6.6% 정도임. 2011년의 경우에는 1,011명이 신청하여 42명이 난민으로 인정되어 난민인정률이 4% 정도에 불과함.

 

미등록 이주민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 필요

2011. 현재 미등록이주민은 약 16만 7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체류기간을 도과해 미등록의 상태가 된 경우로, 이들에 대한 단속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단속이 이주민의 인권이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실적 위주의 법 집행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A는 B 국가 출신으로 관광 사증으로 입국후 공장에서 불법취업을 하다가 단속되었음. 단속된 후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2인 1조로 수갑을 찬 상태롤 15인승 승합차에 탑승함. 단속반원들은 부근의 3개 도시를 약 9시간 동안 돌며 추가적으로 단속하였으며, 그 동안 A는 수갑을 찬 상태로 승합차에 있어야 했음.(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80여 개 국 14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단일민족성이 강조되어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의식과 다문화사회에서의 다양성에 대한 포용 등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은 인종차별 금지 등을 위한 제도 마련, 공무원에 대한 이주민 인권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모(여, 30세, 한국인)씨 외국인 교환교수와 귀가하던 버스에서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냄새나는 자식' '조선X이 새까만 외국X이랑 사귀니 기분이 어떠냐’ 등의 폭언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도 인종차별적 발언을 들었다며 2009. 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경찰이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명백함에도 반복적으로 합의를 권유하고 “한국에는 인종차별이 없다”고 발언한 사실, △호송 차량 안에서 가해자에게 “양복까지 입으시고 좋게 생기신 분이 왜 여기서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그랬어요?”라고 발언한 사실, △외국인 피해자의 신분 확인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및 설명 없이 상당기간 피해자의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고, 나이와 직업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내국인인 진정인 및 가해자에게는 존댓말을 쓰면서도, 인도인 피해자에게는 반말 투로 하대하는 듯한 언행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고, 이는 피해자에게 인종적인 이유로 차별받는다는 인격적 굴욕감을 느끼도록 했다고 판단해 직원에 인권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이 정부가 이주민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정부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할 예정입니다. 끝.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영역

분야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I. 이주노동자 의 인권보호 강화

 

 

 

 

 

 

 

 

 

 

 

 

 

 

 

 

 

 

 

 

 

 

 

 

 

 

 

 

 

 

 

1.입국 전 정보제공

I-1-1. 입국 전 출입국제도 및 법령 등의 내용에 관한 모국어 정보제공

1-1-2. 근로계약 체결 시 노동조건, 작업내용,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에 대한 정보제공

2.송출과정의 투명성 보장

I-2-1. 송출국에 한국어 교육기반 지원

3. 사업장 내 차별 금지와 인권 보장

I-3-1. 사업장 내 근로계약, 작업환경, 임금과 퇴직금 지급 등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

I-3-2. 최저임금 보장 및 실질임금 하락 방지

4. 직업선택의 유연성 강화

I-4-1.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업선택의 유연성 확보 노력

I-4-2. 체류기간 만료자의 재취업 보장 및 재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5. 산업재해 예방 및 구제제도 개선

I-5-1. 산업안전보건 관련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I-5-2. 산재보험 신청과정 통역서비스 제공 및 재활교육 등 제공

I-5-3. 사업장 배치 후 산업안전보건교육 추가 실시

6. 주거권 개선

I-6-1. 주거자유의 보장, 쾌적한 생활, 공동숙소의 법령 기준 준수

7. 생활권 보장

I-7-1. 사업주의 사회보험 납부 관리‧감독 강화, 이주노동자의 사회보험 수령절차 개선

I-7-2. 이주노동자의 퇴직금 및 임금지급 체불방지 제도 개선 및 다국어 안내

8.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I-8-1. 성폭력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성별에 따른 분리된 공간 사용 보장

I-8-2.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 이주여성 쉼터 이용, 심리적 치유 프로그램 참여, 안정적 체류 보장

I-8-3. 모든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실질적모성 보호 보장

9. 소규모 고립 사업장 실태조사 실시

I-9-1. 위치가 고립되거나 열악한 노동 여건의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

10. 농축수산업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I-10-1. 국내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적용 보장

I-10-2. 계절적 실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장 이동 완화

11. 어업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I-11-1. 「어선원노동협약(2007)」가입, 해상노동 특수성 감안한 법령 관리‧감독 강화

I-11-2. '연근해어업 선원 제도' 상 선원의 권리가 ‘고용허가제’ 상 이주노동자의 권리 수준에 준하도록 보장

I-11-3. 원양어업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 파악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

12.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인권보장

I-12-1.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제도’의 편법 운용 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13. 예술흥행공연자 인권침해 예방

I-13-1. 예술흥행공연 사증제도의 본래 취지 일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인신매매 피해자 체류자격 보장

 

 

 

 

 

 

 

 

 

 

 

II. 결혼이주민의 인권 보호 강화

 

 

 

 

 

 

 

 

 

 

 

 

 

 

 

1. 인권침해성 결혼방지대책 마련

II-1-1. 「결혼중개업법」의 효과적 이행 조치 마련, 국제결혼에 대한 인신매매성 논란 방지 방안 마련

II-1-2.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정보제공 의무 이행 강화 방안 마련

II-1-3. 결혼중개업 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 및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실시

2. 결혼이주민의 혼인권 보호 및 입국과 체류권 보장

II-2-1. 사전교육과 사증 연동제도의 인권친화적 개선

II-2-2. 결혼이주민에 대한 안정적 체류 보장 및 담당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방지

3.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인권보호 강화

II-3-1.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물리적 및 비물리적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법률지원, 체류자격 인정, 사회적 보장

II-3-2. 자녀양육권을 부여받은 피해여성에 대해 친권자인 한국인배우자 동의 없이도 거주 이전할 수 있는 자유와 육아양육 지원 보장

II-3-3.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생활보장 방안 마련

II-3-4.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개인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쉼터 운영 및 자율성 보장

II-3-5. 신원보증제도 개선을 통한 결혼이민자의 종속적 지위 개선 및 가정폭력 예방

4. 결혼이주민의 사회보장 혜택과 사회안전망 구축

II-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모자복지법」.「영아보육법」,「모자보건법」등에 대한 모국어 정보 제공

II-4-2.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주여성 당사자에게 건강보험에 관한 정보제공 및 사회복지 혜택 조치

II-4-3. 임신, 출산, 육아 시 적용되는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모국어 정보 제공

II-4-4. 출신국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교육 및 취업기회 제공

 

 

 

 

 

III. 이주아동의 인권보호 강화

 

 

 

 

 

 

 

 

1.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III-1-1. 공교육 접근성 강화, 교육제도 및 교육복지제도에 대한 모국어 정보제공

III-1-2. 출신국 이수학력을 최대한 인정하는 학년배정 기준 마련 및 학력평가 기준 재정비

III-1-3. 중도입국 이주아동에게 초기적응프로그램 및 한국어 교육과정 제공

III-1-4. 이주아동의 개별욕구를 반영한 교육내용과 지원체계 개발

III-1-5. 교과서 등에 인종차별적 요소 개선을 위한 교육관련 인력 및 이주아동 담당공무원에 대한 다문화 인권교육 실시

III-1-6. 취학연령에 해당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III-1-7. 이주아동 인권보장 및 다문화교육 종합시행을 위한 ‘다문화교육 가이드라인’마련

2.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장

III-2-1. 부모가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경우 양육, 의료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체제 마련

III-2-2. 미등록을 포함한 이주아동의 안정적 체류자격 보장 및 18세미만 단속‧구금 금지

III-2-3.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운영, 의료비 지원절차 개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시킬 것

III-2-4. 부모 없이 혼자 남은 이주아동에 대한 체류 허가 및 교육권 보장

III-2-5. 교육권 및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IV. 난민․무국적자의 인권보호 강화

 

 

 

 

 

 

 

 

 

 

 

 

 

 

 

 

 

1. 난민 신청절차 및 인정절차 개선

IV-1-1. 난민 및 난민 신청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의 제정 등 방안 마련

IV-1-2. 난민인정절차에 대한 정보접근성 강화 및 언어문제로 인한 권리 침해 방지

IV-1-3. 공항, 항만에서의 난민신청 서비스 제공

IV-1-4. 난민 인정절차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및 통역 보장, 면담내용 열람‧복사 등 자료에 대한 제공 청구권 보장

IV-1-5. 난민협약과 국제 난민판례에 준한 난민 인정요건 입증 정도 개선

IV-1-6. 전문성 있는 난민판정관에 의한 투명하고 신속한 진행, 난민인정절차 대기 중 장기간 구금 금지

2.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인권보장

IV-2-1. 인도적 보호가 필요한 자의 범위 및 인정절차 마련

IV-2-2. 난민인정 불허처분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의 연장

IV-2-3. 난민인정협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이의신청 절차 시 구두변론 기회 보장

IV-2-4. 난민인정자에 대한 국민의 수준에 준하는 사회보장 권리 보장

IV-2-5. 난민심사의 공정성 및 신속성 확보, 난민신청자의 생계 및 교육 지원 대책 마련

IV-2-6. 난민지원센터의 개방운영 및 이동의 자유보장

3. 난민신청자에 대한 구금제도 개선

IV-3-1. 구금기간의 최소화 및구금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한 정기적 사법 심사

IV-3-2. 일정기간 이상 구금자에 대한 국가부담 건강검진 및 진료

IV-3-3. 아동, 장애인 등 취약 난민 신청자를 위한 특별한 고려

4. 무국적자 인권보호 강화

IV-4-1. 국적상실결정으로 인해 무국적자가 되지 않도록 법령 및 제도 정비

IV-4-2. 영아 및 아동의 무국적화 방지

IV-4-3.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

비준

 

 

V.재외동포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1. 재외동포의 인권보장 강화

V-1-1. 재외동포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정책 마련

V-1-2. 입국 및 체류 관련 특정국가 출신에게만 요구되는 ‘한국어시험제도’ 개선

 

 

VI.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1. 미등록 이주민의 사회권 보장강화

VI-1-1.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의료접근권 보장

VI-1-2. 미등록 이주민의 산재보상, 공공의료시설 이용 등의 사회보장제도 개선

VI-1-3. 퇴직금, 임금체불 등 금전적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2. 미등록 이주민단속 과정의 인권침해 예방

VI-2-1. 외국인 단속 및 보호의 근거와 절차를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사법심사 강화

VI-2-2. 야간단속 등을 지양하고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VI-2-3. 출입국관리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교육 강화

VI-2-4. 응급상황대비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제적인 응급의료조치 교육 강화

3. 공무원의 통보의무 완화

VI-3-1. 교육공무원, 근로감독관, 의료종사자, 복지관련 공무원 등에게 통보의무 면제

4. 미등록 이주민의 보호제도 개선

VI-4-1. 강제퇴거 명령 대상자의 장기구금 방지 및 보호일시해제 적극 검토

VI-4-2. '보호‘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권리보장체제 마련 및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

VI-4-3. 보호시설의 수용 공간 및 시설 개선, 여성, 아동의 특수성 고려한 생활권과 교육권 보장

VI-4-4. 보호시설의 인권친화적 개선 및 운영

5. 미등록 이주민의 강제퇴거제도 개선

VI-5-1. 강제퇴거 이의신청 결정 전 및 취소소송 중 집행정지를 위한 근거마련

VI-5-2. 인권침해나 임금체불 등 관련 진정이 있는 경우 퇴거조치 유보

VII.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

 

VII-1. 외국인혐오방지 및 인종차별금지 등을 위한 제도마련 기반 구축

VII-2.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개선

VII-3. 민원현장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이주민 인권교육 강화

VII-4. 경찰서, 외국인보호소, 지방노동사무소 등에 이주민을 위한 언어지원 및 상담지원체계 확대‧구축

VII-5. 이주노동자 문화지원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

VII-6. 이주민에 대한 우리 문화, 한국어 교육 강화 및 방문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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