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서울출입국관리소는

미셸 이주노조 전 위원장의 입국 불허를 즉각 취소하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이하 출입국본부)는 지난 51일 정당하게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던 미셸 이주노조 전 위원장의 입국을 불허하고 강제로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본부는 미셸 전 위원장이 출입국본부의 입국 불허자 대상이라는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그 사유조차 분명히 않다. 법무부는 미셸 전 위원장이 허위 취업혐의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후적으로 말했는데, 이것을 사유로 한 출국명령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안이다. 따라서 이것이 입국불허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심지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제11조 입국금지 조항에도 해당 사항이 없다. 만약, 이 법으로 입국을 불허하려면 출입국본부는 이 조항 중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를 근거로 내세울 수 있을 뿐인데, 만약 이것이 출입국본부의 근거라면, 이 조항이 가리키는 대상이 얼마나 자의적이며, 또 정부가 입국을 가로막으려는 대상이 바로 진보적 사회 운동 활동가들임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출입국본부가 어떤 이유를 말하던, 그 이유들은 모두 핑계일 뿐이며, 부당한 근거일 뿐이다.

게다가 이번 출입국본부의 입국 금지 조처는 출입국본부가 얼마나 외국인의 권리에 무관심한가를 드러냈다. 미셸 전 위원장은 억울하게 서울출입국사무소의 비자 취소에 맞선 소송의 당사자로서 자신의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려고 했다. 출입국본부는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번 조치는 여전히 정부가 이주노조를 인정하기는커녕 탄압하고 억압해 온 것의 연장선에 있음을 것을 보여주었다.

이주노조를 비롯해 국내, 국제 시민사회 진영은 그 동안 한국 정부가 끊임없이 이주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법원도 미셸 전 위원장에 대한 허위 취업혐의를 근거로 비자를 취소한 것이 사실상 이주노조 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할 정도다.

따라서 이번 입국 거부는 단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이주노조 활동을 계속 탄압하겠다는 일련의 정부 정책 맥락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부당한 출입국본부의 입국 거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필리핀

 

 

과 한국의 노동 운동, 진보 운동 진영이 연대해 이 결정을 취소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또 이 문제를 국제 사회에도 널리 알려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에 얼마나 무지한가를 폭로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출입국본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입국 불허, 그리고 입국 불허 대상들이 어떠한 이의제기할 수단도 보장받지 못하는 절차의 미비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고 싸워 나갈 것이다. 정부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의 진보적인 인사들의 입국을 불허해 온 것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 아시아 출신의 이주민들의 단지 출신 국가와 외모, 피부색 때문에 불법 체류할 우려를 근거로 입국이 불허되는 일이 다반사인 것도 널리 알려진 일이다.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이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인종차별적인가를 잘 드러내는 사례들이라고 생각한다.

출입국본부가 한국에서 인권 탄압과 인종차별의 대명사로 불리기 원치 않는다면, 지금 당장 미셸 전 위원장에 대한 입국 불허 결정을 취소하라!

 

 

2012514

이주공동행동, 출입국의 미셸 이주노조 전 위원장 입국 불허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전 위원장 입국거부 경과>

4. 30. 9시 경 인천공항 도착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규제자인 것으로 드러나 조사를 받음.

이후 출국대기실로 이동됨. 외부로 전화하여 알려짐.

외부에서 여러 사람들이 항의전화를 하였으나 공항출입국에서는 입국규제사유를 알려주지 않았음.

미셸 전 위원장은 입국규제에 대해 진정을 하겠다고 계속 얘기했으나 무시당함. 변호사와 만나 진정을 하고 52일 출국하겠다고 했으나 거부당함.

51일 오전 7시 경 윤지영 변호사, 언론기자 등이 전화했으나 같은 반응이었음.

51일 오전 7시 반 경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 접수

51일 오전 8시 경 폭력적으로 강제출국됨.

51일 오전 이주공동행동 긴급 규탄성명 발표

51일 오후 1(한국시간)경 마닐라 공항 도착.

52일 오후 1시 경 미셸 전 위원장 진술서 이메일로 보내옴.

57UN, ILO에 알리는 진정 내용 작성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1) UN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s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과 인권활동가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s on the Human Rights Defenders)에 진정

2010년부터 미셸 카투이라 전 위원장에 대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탄압에 대해 긴급 진정을 냈고 그 이후 계속 추가 진정을 제출해 왔음.

2012510일에 추가 진정을 제출함.

2)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에 추가 진정

이주노조 탄압에 대해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계속 권고를 해 왔고, 201111월에는 미셸 전 위원장에 대해 비자회복 및 이주노조 활동 인정 등의 권고를 했음.

2012511일로 추가 진정을 제출함.

3) 미셸 전 위원장은 필리핀에서 KMU(필리핀노총)/MIGRANTE(국제필리핀이주민단체) 510일에 기자회견 개최. 진정서를 필리핀 외무부, 한국대사관, 필리핀 의회에 제출. 517일에 한국대사관 앞 항의집회 예정.

4) 손해배상 소송

국가의 위법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할 예정.

5)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출입국이 발급한 G-1비자를 소지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변호인을 만나야 하며, 1심에서 고용허가제 비자 지위 회복 취지로 승소한 사람에 대해 입국금지한 근거를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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