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근로 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시행

7.2.부터 국내 취업활동 기간(4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성실근로 후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는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410개월간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업종 및 사업장규모: 농축산업, 어업, 30인 이하(뿌리산업은 50인 이하) 제조업

이 제도는 고용허가제 전체 송출국가(15개국)의 근로자(E-9)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현행 410개월 만료자 뿐 아니라, 종전규정에 따라 6*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 6년 만료자: '09.12, 취업활동 기간이 410개월(3+ 110개월)로개정되기 전의 규정(3년 취업 + 1개월 출국 + 3년 취업)에 따라, 3년 취업 후1개월 출국한 다음 재입국하여 3년의 취업활동 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국내 취업활동 기간(410개월 또는 6) 동안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폐업 등 자기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에는 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농축산업, 어업 또는 30인 이하의 제조업에서 근무하고있어야 한다. 제조업 중에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법률에 따른 뿌리산업의 경우에는 50인 이하까지 가능하다.

셋째, 취업활동 기간(410개월 또는 6)만료일이 개정법시행일(7.2.) 이후이어야 한다.

사용자는 위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전 사이에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표준근로계약서), 그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재입국 취업을 위해 한국어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고, 입국 전후의 취업교육도 면제되며, 3개월 후 재입국하여 종전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장별신규고용한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재입국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의 제약은 받음)

한편, 사업장 변경 등으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특별한국어시험을 운영하여 출국 6개월 후 재입국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특별한국어시험은 귀국자만 응시할 수 있으며, 실시 국가별로연간 4(분기 1)를 실시한다.

현재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에 시행 중이며, 금년3분기까지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몽골, 네팔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나머지 국가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확대할 예정)

다만,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응시 기회가주어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예정된 기한 내에 출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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