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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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이주공대위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서울행정법원 승소 판결문 + 사업장 이동 횟수제한 합헌 헌재판결문 file
이주후원회
6039   2011-10-06 2011-10-06 17:48
2011. 9. 15, 2011. 9. 29  
37 보고서 ‘방문취업제’로 체류 중인 동포가 체류 만기 전에 출국하면 재입국 보장하기로 기본방침 확정 file
이주후원회
6483   2011-09-16 2011-09-16 01:09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 www.moj.go.kr”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체류관리과 주 책 임 자 이 인 규 과 장 500-907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3매 담 당 자 김 도 균 사무관 500-9072 제 목 : ‘방문취업제’로 체류 중인 동포가 체류 만기 전에 출국하면 재입국 보장하기로 기본방침 확정 ◈ 법무부(권재진 장관)는 ‘07.3월 이후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체류 중인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들 중 체류기한(최장 4년 10개월) 만기 도래자가 ’12년 1월부터 매월 순차적으로 연간 5만 내지 8만 명씩 발생하게 됨에 따라, ◈ 이들 방문취업 동포들은 만기도래 전에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자진 출국할 경우 출국일 기준 만 55세 미만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1년 경과 후에(지방 제조업 및 농축수산업 분야 취업자는 6개월) 다시 최장 4년 10개월간의 체류가 가능한 방문취업 사증으로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확정하였음. ◈ 아울러, 출국일 기준 55세 이상의 방문취업 동포는 자진 출국 시 방문취업 사증이 아니라 횟수에 관계없이 1회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 단기종합(C-3) 사증으로 출국 후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재입국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07.3.4.부터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약 30만 명의 동포들이 ’12년부터 매년 5만~8만 명씩 순차적으로 최장 체류기간(4년10개월)이 만료될 예정임. ○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학계 및 동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내국인 일자리 문제와 제조업․농축수산업의 인력난, 재외동포로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방문취업제 신규입국 대기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국내 정주화 및 거주국 생활기반 와해 방지, 기술․기능교육과 사회적응교육의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방문취업 만기자에 대한 최종 대책을 마련하였음. ○ 만기자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문취업 동포는 최장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출국을 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출국한 동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입국을 보장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임. ○ 만 55세 미만인 동포에 대해서는 출국 후 최소 1년이 지난 다음 방문취업(H-2) 사증(VISA)를 발급하여 재입국을 허용하되, - 만기자의 대규모 출국으로 인한 국내 산업인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방 제조업 및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취업한 동포는 출국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다음 재입국이 가능함. ○ 또한, 고령동포의 단순노무 종사를 억제하고 국내 정주화 및 본국의 생활기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만 55세 이상인 동포에 대해서는 만기전에 자진 출국 시 방문취업 사증이 아닌 단기종합(C-3) 사증으로 출국 후 입국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재입국할 수 있음. ○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방문취업 동포에 대한 출국 및 사증발급 절차 등에 대해서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추후 공지할 예정이며, ○ 방문취업 만료자가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등 일반외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입국규제를 강화할 예정임. <보조자료>  
36 토론회 [고용허가제 7년-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보고 및 토론회 file
이주후원회
7820   2011-08-27 2011-08-27 16:00
외노협 토론회 자료입니다.  
35 이주공대위 [토론회] 실패한 고용허가제 7년, 대안을 말한다 file
이주후원회
5956   2011-08-27 2011-08-27 15:57
8월 20일, 이주공동행동 주최 토론회 자료집  
34 토론회 노르웨이 테러 사건을 통해 본 한국의 인종주의 file
이주후원회
6913   2011-08-27 2011-08-27 15:50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연구소 이슈페이퍼 5호 요약 2011년 7월 22일, 노르웨이 오슬로와 유타야 섬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와 총기난사로 인해 68명이 숨졌다. 이 사건으로 유럽은 큰 충격에 빠졌고 그 여파는 멀리 있는 한국에까지 미쳤다. 테러사건의 인종주의적, 반이슬람주의적 요인은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국제 이민과 다문화정책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고 한국의 외국인혐오주의 집단을 고무했다. 한국이 이주민을 계속 유입하고 다문화정책을 지속하면 한국에서도 비슷한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다문화정책반대 카페를 비롯한 유사한 사이트에 등장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르웨이 테러사건의 원인과 한국에 던진 교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보고서는 노르웨이 테러사건이 한국사회에 던지는 함의를 밝혀내고자 한다. 더불어 한국사회의 인종주의의 본질을 분석하고자 한다. 핵심 주장은 인종주의를 단순히 소수 이주민 집단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 및 노동착취와 긴밀하게 연관된 억압 체계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33 토론회 박노자 교수 강연 - 북유럽의 이민자 사회 file
이주후원회
7454   2011-07-21 2011-07-21 16:02
7월 19일 열린 강연회 강연문입니다.  
32 보고서 The Braceros Long Journey for Justice file
이주후원회
7197   2011-07-20 2011-07-20 16:31
presented in 'THE GLOBAL MOVEMENT OF MIGRANTS' forum in the Filippines, July 2011  
31 기고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인종주의 그리고 이주노동자 file
이주후원회
6540   2011-07-03 2011-07-03 17:41
2011. 7-8 [사회운동], 임월산101_제언_임월산.pdf  
30 보고서 외국인근로자 실태와 개선을 위한 시사점 file
이주후원회
7702   2011-07-03 2011-07-03 17:39
2011. 2. 현대경제연구원  
29 이주노조 외국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file
이주후원회
96501   2011-07-03 2011-07-03 17:37
임월산/ 전 이주노조 국제연대 차장  
28 토론회 역대 정부의 이주정책 변화와 민간의 대응 file
이주후원회
6358   2011-07-03 2011-07-03 17:36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실행위원장)  
27 이주공대위 성/인종차별 매뉴얼 file
이주후원회
7190   2011-07-03 2011-07-03 17:35
성/인종차별 반대 공동행동 제작  
26 민주노총 산별노조 전환과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file
이주후원회
6224   2011-07-03 2011-07-03 17:33
토론회 자료 - 일정: 2007년 3월 21일 오후 1시 30분 ~ 5시 - 장소: 민주노동당 대회의실 (문래동 당사 4층) <참여자> - 사회: 홍세화(한겨레 기획위원) - 발제: 김혁(금속노조 정책기획국장) - 토론: 까지만(서울경기이주노조 위원장) 김헌주(경북일반노조 조합원) 최명선(건설연맹 정책부장)  
25 기고글 베트남 건설 이주노동자 파업은 정당하다
이주후원회
5934   2011-06-10 2011-06-10 17:32
베트남 건설 이주노동자 파업은 정당하다 파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구속에 맞서자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 밥이라도 제대로 먹게 해 달라! 2010년 7월 22일-25일과 2011년 1월 9일-10일, 인천 신항만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고용허가제 베트남 이주노동자 180여 명이 단체로 작업거부를 하는 파업을 벌였다. 이에 앞서 7월 9일에는 21명이 작업거부를 했다. 이는 고용허가제 하에서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이주노동자 집단 파업이다. --> 1차 파업의 원인은 사측이 세 끼 제공하던 식사를 한 끼로 줄인 것(그러면서도 하루 두 끼씩 계산해 월급에서 24만원씩 공제), 형편없는 식사 질,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 강압적인 야간근로 등이었다. 1차 파업 후 사측은 베트남 노동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근무시간 12시간 중 1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이 2차 파업을 벌였다. 한마디로 밥을 제대로 먹게 해 달라는 것과 저임금이나마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친구들의 숙소출입 허용, 숙소에 음식물 및 주류반입 허용, 취사도구 압수 중단 등과 같은 극히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요구를 한 것을 보면 노동통제와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다. 해고와 협박에서 체포, 구속까지 사측은 7월 9일 경에 작업거부를 한 21명을 해고했다. 1차 파업 이후에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하며, 12시간의 노동 중 11시간만 인정하는 식으로 오히려 노동조건을 악화시켰다. 또한 업무방해로 10명의 노동자를 고소했다. 이러한 협박과 노동탄압은 자본가들이 흔히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공포로 일부를 이탈시켜 노동자를 분열시키기 위해 쓰는 전형적인 수법들이다. 경찰은 2011년 3월 21일부터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3월에는 7명, 4월에는 3명이 체포되어 모두 구속당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파업을 벌이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1년에서 3년을 구형했다(2명에 징역 3년, 1명에 징역 1년 6개월, 6명에 징역 1년, 1명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주노동자 범죄자화 사건 발생 이후 8개월이나 지나 이들을 구속까지 하면서 중형을 구형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이주노동자에 대한 범죄자 취급이 계속 강화ㆍ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 검찰, 경찰, 주류 미디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조직범죄가 늘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난 수년 간 틈날 때마다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해왔다. 정부는 2009년 10월 '외국인 조직범죄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서 5개월 간 집중 단속을 벌였지만, 조직범죄로 단속된 사례는 거의 없고 단순범죄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합수부의 구성과 집중 단속, 미디어의 보도는 이주민인 것과 범죄자라는 것 사이의 경계를 흐려 은연중에 이를 동일시하게 만드는 효과를 냈다. 2010년에 G20을 앞두고 실시된 '외국인 밀집지역 특별단속' 당시에는 단속 '범죄 대상'에 '불법 체류'를 버젓이 올려놓아 미등록 체류를 무조건 범죄로 취급했다. 이주민은 잠재적 범죄자이고(이때의 이주민은 부국이 아닌 빈국 출신의 가난한 이들로 특정 지역/인종을 전제한다) 미등록 체류자는 이미 범죄자라는 식의 인식을 강화시켜 이주민에 대한 통제와 규제, 단속을 정당화한다. 그리고 그렇게 강화된 통제는 이주민에 대한 범죄자 취급을 또다시 강화하는 효과를 지닌다. 올해에도 경찰청은 4월 5일부터 3개월 간 외국인 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외국인 조직폭력과 조직성 폭력배의 불법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이며 '외국인 범죄의 폭력화, 세력화를 적극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 발표를 전후로 베트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이뤄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만연한 인종차별 아시아 출신 이주민에 대한 만연한 인종차별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다. 특히 이 사건처럼 수사와 구금, 재판과 같은 법적 처벌 절차에서 통역 같은 기본 의사소통 수단마저 부실하게 제공되거나, 한국인이라면 그냥 넘어갈 일이 이주민이라서 법적 처벌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끼리 조그만 카드놀이 판을 벌인다고 신고당하거나 체포되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주민은 다르다. 2010년 설 연휴 당시 동대문 네팔식당 단속 사건도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도박 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자, 애꿎은 식당 손님들의 체류자격을 검문하여 미등록 체류자들을 대거 연행한 경우다. 인종차별의 영역은 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 작업장에서의 욕설과 인격무시, 공공기관에서의 반말과 부당한 대우, 이주민의 의사표현 무시, 길거리나 대중교통 안에서 모욕적인 시선이나 행동,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등은 제도적인 차별과 상호작용하며 재생산된다. 고용허가제만 보더라도 권한은 사업주에 집중시키고 노동자의 권리는 박탈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 구직 기간 제한, 업종 제한, 정착 제한, 가족결합 제한 등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사업주의 이윤 최대화를 위한 것이며, 동시에 이주노동자들을 사회 최하층에 위치지어 인종차별을 사회적으로 생산하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이주노동자들을 가장 낮은 위치에 두고 착취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금번과 같은 집단적 행동은 애초에 뿌리를 뽑아야 하는 사안이 되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다른 이주노동자들에게 선례를 보이고 공포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 노동권 쟁취를 옹호하자 노동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러한 틀이 없는 상황에서도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는 사실 이 땅에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올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90년대에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연수생이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인상, 식사개선, 수당지급, 해고철회, 폭력과 같은 인권침해 근절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고, 성공한 경우도 많다. 2002년 1월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벌어진 포천 아모르 가구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90여명의 파업과 농성은 가장 극적인 사례였다. 고용허가제의 원천적인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작업장에서 자발적인 작업거부나 태업을 하는 사례가 많다. 우리는 자기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행동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채용하면서 상황은 매우 열악한 건설현장에서 향후 투쟁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 또한 이러한 현실은 국내 노동조합 운동이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이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시급함을 말해 준다. 이주노동자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노동조건을 하락시키고 노동자를 분열시키려는 권력과 자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노동권 쟁취 운동은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건설 현장에서 자본이 내국인과 중국동포 이주노동자, 베트남 노동자와 같은 비동포 이주노동자 사이에 위계를 만들어 분열시키고 노동자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단결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파하기 위한 운동이 생기는 것은 자본의 전략을 위협한다. 그래서 자본과 공권력은 노동자들을 더욱 쉽게 통제하고 노동조건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파업을 철저하게 탄압하고자 한다. 결국 내국인 노동자뿐 아니라 이주노동자가 함께 조직되고 연대하고 단결해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각인하고 연대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이번 사안에 건설노조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건설연맹은 베트남 건설노조와 교류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향후 건설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고민과 계획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관련 단위들이 구성한 '검,경의 인종차별적 수사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베트남이주노동자 10인의 무죄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더 많은 단체들이 결합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과 노동권을 옹호하자.  
24 이주공대위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주여성 추모제 자료 file
이주후원회
11957   2011-06-03 2011-06-03 16:20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주여성 추모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 일시 : 2011. 6. 2 (목) 오후 1시 - 3시 ⚀ 1부 추모제 사회 : 레티마이 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베트남 활동가) 쟈르갈마 (주한몽골이주여성회) - 사망 이주여성 7명 영정 입장 - 묵념 - 추모 동영상 상영 - 故황티남씨 사건 경과보고 - 한-베 국제결혼 남편 발언 (대독) - 이주여성 발언 ⚀ 2부 추모 행진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여성가족부 앞 * 행진 전 추모 행사 (국가인권위 앞) - 참가자 전체 추모 퍼포먼스 : “기억하리라!” - 이주여성쉼터협의회 성명서 발표 - 이주여성들의 성명서 발표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주여성 7명 신상정보 故 레티김동 (2007년 3월 대구에서 사망, 베트남) 2006년 10월 입국 2007년 입국 8개월, 임신한 몸으로 갇혀있던 아파트 9층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다 떨어져 사망 故후안마이 (2007년 6월 충남 천안에서 사망, 베트남) 2006년 12월 베트남에서 결혼 2007년 5월 입국 2007년 입국 한 달만에 남편에게 무차별 폭력을 당해 갈비뼈 18대 부러져 사망. 사망 2주만에 사체 발견. 故 쩐타인란 (2008년 3월 경북 경산에서 사망, 베트남) 2008년 입국 일주일만에 14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 타살의혹 제기됨. 고인 일기 번역, 곳곳에 폭력 내용이 기재됨. 故체젠다 (2010년 3월 강원 춘천에서 사망, 캄보디아) 2009년 5월 입국 2010년 보험금을 노린 남편이 수면제 먹이고 방화하여 사망 故탓티황옥 (2010년 7월 부산에서 사망, 베트남) 2010. 2. 베트남에서 결혼 2010. 7. 1 한국 입국 2010. 입국 일주일만에 정신질환자인 남편에 의해 칼에 찔려 사망 故강체첵 (2010년 9월 전남 나주에서 사망, 몽골) 2009년 3월 입국 2010년 가정폭력 피해 몽골여성 E씨를 보호하려다 E씨 남편에 의해 칼에 찔려 사망 故황티남 (2011년 5월 경북 청도에서 사망, 베트남) 2010년 4월 베트남에서 결혼 2010년 7월 입국 2011년 5월 24일 출산한지 19일 만에 남편에 의해 칼로 난자당해 사망 * 이외에도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주여성들이 있음 故황티남씨Hoang Thi Nam 사건 경과 故황티남 Hoang Thi Nam (생년월일 871010/ 경북 청도군 **리) 2010년 4월 베트남에서 임모씨와 결혼 2010년 8월 3일 한국 입국 2010년 10월 이주여성긴급지원경북구미센터에서 상담, 2010년 10월 5일 구미죽향이주여성쉼터 입소. 1달 반 정도 쉼터에서 보호 2010년 11월 22일 이주여성긴급지원경북구미센터에 남편 방문, 상담 후 함께 귀가 (분가 마련하여 놓은 원룸으로 귀가) 2011년 4월 28일 故황티남씨, 베트남 친구에게 휴대폰 메시지 보냄 (이혼하고 싶다, 남편에게 맞았다는 내용과 구타당한 사진을 함께 전송) 2011년 5월5일 출산 (남아) 2011년 5월24일 1시 10분 남편 임모씨 칼 2개로 故황티남씨 살해 (사건 당시 생후 19일 된 아들이 함께 있었음 ) 2011년 5월 24일 청도대남병원에 고인 빈소 마련 2011년 5월26일(목) 6시 50분 김해공항 베트남 유족 도착 2011년 5월27일(금) 11시 발인식(청도성당) 오후 1시 밀양 화장장 화장 2011년 5월 28일 베트남 유족 출국 아동을 친정 부모님이 아동 양육을 원하고 있어 이후 지원방향 모색 중  
23 이주공대위 베트남 건설노동자 파업 구속 관련 기자회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6373   2011-06-03 2011-06-03 16:15
6월 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실시한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베트남 건설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적 파업에 불법의 굴레를 벗겨라!” 순 서 사 회 김기돈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한국이주인권센터 사무국장 여는발언 미셸 카투이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위원장 경과보고 장서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규탄발언 유기수 건설산업연맹정책실장 전재환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장 송진욱 사회당인천시당 사무처장 호앙 티 루엔 베트남 노동자 팜민냑씨의 여자친구 기자회견문 낭독 이정원 이주공동행동집행위원/다함께 활동가 탄원서 제출 일 시 : 2011년 6월 1일 오전 11시 장 소 : 인천지방법원 정문 주 최 : 건설산업연맹,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이주공동행동 기자회견문 베트남 건설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적 파업에 불법의 굴레를 벗겨라! 현재 10명의 베트남 건설이주노동자들이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와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이 일을 했던 인천 태흥건설산업에서 이들을 상기와 같은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접하며 어떻게 이러한 혐의들이 이들 10명의 베트남 건설이주노동자들에게 덧 씌워지게 된 것인지 찬찬히 살펴보았다. 우선, 검찰과 사측에서 주장하는 베트남 노동자들이 행하였다는 불법파업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 인천 태흥건설산업의 인천신항 컨테이너 하부축조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180여 명에 달하는 베트남 건설이주노동자들은 야간조와 주간조로 각 90명씩 나뉘어 물막이 구조물 제작의 철근 작업, 콘크리트 타설, 미장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업무는 건설과 관련된 노동에서도 그 업무의 강도가 매우 중한 작업들에 속한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고용허가제 건설업노동자로 입국한 이들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일 뿐이었다. 게다가 사측에서는 하루에 1끼의 식사만을 제공할 뿐, 아침과 저녁식사에 해당하는 식대를 끼니당 4,000원씩, 매일 8,000원을 공제해갔다. 노동자의 급여에서 식대로 공제되는 금액은 한 달에 약 24만원에 달했다. 또한 사측에서는 정해진 식사시간에 늦게 내려오는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여 180명의 베트남 노동자들은 급여에서 식대로 공제되는 금액이 너무 크고, 식사의 질이 매우 열악하다는 이유로 2010년 7월 22일부터 4일간 자발적으로 파업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업무중단이 있은 후에도 사측의 행태는 변하지 않았다. 이후 사측에서는 종래에 정상근로시간 8시간과 초과근로시간 4시간을 합한 12시간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던 것을 베트남 노동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사측의 이런 행태는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다. 노동자들이 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하는 것이 부당하며, 일요일에는 쉬게 해달라며 사측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에, 사측은 되려 이들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동부에 신고하여 베트남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했다. 이러한 행태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사용주 측이 전가보도처럼 휘두르는 협박의 수단이다. 이에, 사측의 비인간적인 행태에 문제의식을 가진 동료 노동자들이 사측에 항의를 하며 2011년 1월 9일부터 1월 10일까지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사측과 검찰이 주장하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전모이다. 고된 건설현장에서 법으로 정해진 주휴일에도 쉬지 못할 뿐 아니라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24만원의 과도한 식대를 공제하고, 그것도 모자라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베트남 노동자들은 사측의 비인간적인 행태에 너무나도 인간적인 호소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들의 파업은 너무나 정당했다. 그럼에도 사측에서는 업무방해로 이들 10명의 베트남노동자를 고소하며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액으로 1차 파업시 10억 3,500만원, 2차 파업시 1억 900만원, 도합 11억 4,4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들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10명의 베트남 노동자가 이러한 폭력행위를 통해 파업을 주도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살펴보자. 검찰에서는 파업을 주도한 10명의 베트남 노동자가 숙소인 모텔 앞 주차장에서 회사로 출근하는 노동자들을 감시하여 나머지 170여명의 노동자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업무를 지연시켜 위력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노동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에서 제기하는 폭행사실은 이 파업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매우 부풀려졌다. 사건의 정황을 보면 베트남 노동자 대부분이 이미 자발적으로 파업에 동참한 상황에서 파업 비참가 노동자들을 무력으로 제압할 필요가 없었다.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이 폭력 사건은 베트남 노동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적인 시비였고 검찰이 ‘집단·흉기 등 상해’, ‘공동폭행’이라고 무시무시하게 혐의를 들씌울 사건이 아니다. 한국인 노동자와의 폭행건은 노동자 중 1인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이 사소한 오해로 인해 작업화를 한국인 노동자 향해 던진 사건에 불과하다. 또 다른 베트남 노동자와의 폭행건 또한 노동자중 일부가 동료들 간의 사적인 시비에서 발생한 마찰로 직접적인 폭행이 발생하지도 않는 사건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기한 사건들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해 종결되었거나, 당사자 간의 화해를 통해 이미 해결되었던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폭행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사건의 당사자들은 장기간 동안 함께 근무하며 아무런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은 이 사건들이 이들 노동자 10인이 폭력행사를 통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노동자를 위력으로 제압하여 불법파업을 조직하였다는 정황으로 주장하며 이러한 혐의를 들씌우고 있는 것이다. 사건이 정황이 이러함에도 지난 5월 2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 노동자들이 폭력행위를 통해 불법파업을 주도하였다는 혐의로 2명의 노동자에게는 징역 3년, 1명의 노동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6명의 노동자에게는 징역 1년, 나머지 1명의 노동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하였다.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착취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할 권리가 있는 노동자이자 사람이다. 살아 숨쉬는 사람으로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피와 땀과 눈물을 가진 인간인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를 알고 있다.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적혀 있는 문구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자존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검찰과 사측은 노동자들을 녹슬면 버려버리면 그만인 기계로 취급한다. 기계로 살아가라는 굴종을 강요한다. 베트남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파업은 더 이상 우리를 기계로 취급하지 말라는 절박한 외침이고 너무나 정당한 행동이다. 이에,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적 투쟁에 불법의 굴레를 씌우는 검찰과 180여명의 이주노동자의 피땀을 착취하고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여 사태를 이러한 지경으로까지 몰고 간 사측의 행태를 규탄함과 동시에 이번 사건의 사회적 함의에 주목한다. 우리는 이들 전원을 무죄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 6.1 건설산업연맹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이주공동행동  
22 토론회 다문화사회와 헌법 file
이주후원회
7003   2011-05-25 2011-10-06 17:48
2010. 3. 국가인권위, 한국헌법학회 주최  
21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선언문>
이주후원회
6519   2011-05-03 2011-05-03 21:33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선언문> 121년 전, 시카고에서 있었던 첫 번째 노동절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노동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자유를 희생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생명까지 잃어야만 했습니다. 지역 노동자들, 이주민, 여성 등 이 투쟁에 함께 한 사람들은 그들의 존엄성을 위해 싸웠고 우리는 그들의 희생으로 얻은 결실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고 고된 투쟁의 끝에 우리는 그 승리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뤄낸 승리는 서서히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배하는 자들에 의해 분열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실패로 인해 계속 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고통 받고 생명을 잃기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희생하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켜내기 위해 생명까지 내던진 것입니다. 그들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여성과 남성을 가르면서 경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국적, 종교, 피부색, 성별로 분열을 생성해왔습니다. 오늘, 제121번째 노동절을 기념하며 우리는 이런 억압을 종식시키며 한 걸음 내딛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 오늘, 미국의 첫 번째 노동절 노동 운동에 참여하고 이끌었던 이주민들처럼 우리는 우리 이주 노동자들은 우리 스스로를 완전히 일으켜 세울 것 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조직하고 우리 권리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를 무장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목소리가 들리도록 일어나고 우리의 목소리를 드높일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대표하고, “이방인이나 외국인”이 아닌 “노동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이 나라의 경제와 사회에 큰 공헌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공헌할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우리 스스로가 일회용 노동력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범죄자나 일을 훔쳐가는 사람으로 불리기를 맹렬히 거부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탓하는 이들을 규탄합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그로 인해 이주노동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비극을 가져다준 미등록 노동자 단속을 규탄하고, 문서 하나 때문에 무구한 노동자들을 해친 정부 부처를 규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미등록 노동자들의 합법화를 위해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도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 전반에 걸쳐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목적국에서의 우리의 기여가 우리의 출신국이나 예상되는 투자만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기술과 노동을 투자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다른 인종 집단 사이에서 행해지는 불공평한 대우에 맞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강대국 출신 한국인 집단(동포)에게 노골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하면서 약소국 출신 한국인 집단(동포)들을 통제하고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를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우리는 과거의 승리를 이뤄낼 때의 Mary Harris Jones나 이소선 여사 같은 여성들의 공헌을 인정합니다. 또 우리는 여성의 힘과 의욕을 신뢰합니다. 여성의 역량강화는 노동자로서 우리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손에 손을 잡고 우리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노동자로서, 남성과 여성은 항상 평등하게 존재합니다. ● 고용허가제는 노동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노동 여건을 개선할 수 없게 하며, 그로 인해 우리를 고용주에게 종속되게 만들고, 우리를 가치 없는 존재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책과 여타 유사한 정책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보이지 않는 사슬과도 같은 것임을 공표합니다. 과거 노동 운동의 선구자들이 쇠사슬로부터 벗어나려 투쟁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용허가제”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노예 사슬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 우리의 자유를 위해 본인들의 생명까지 희생했던 분들에게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는 모든 노동자들의 존엄성을 얻기 위해 생명을 희생하신 선조들에게도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절을 기념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참가할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노동자 계급에게 고작 하루를 유지할 정도의 임금이 주어지는 동안 자본가들의 이익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자본가들은 그들의 제품에서 이익을 내고 노동자들한테서 이익을 훔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생활이 보장될 만큼의 임금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동일 업계 혹은 유사 업계에서 일하는 내국인, 이주민, 여성에게 존재하는 임금 차별을 제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 이주노조 등록 인정하고 이주노조와 간부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강제추방 중단하고 합법화하라! ▲ 재외동포 이주노동자의 전면적 자유왕래, 체류, 취업을 보장하라! ▲ 이주여성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차별, 착취와 폭력을 중단하라! ▲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전환하라!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절 휴일을 보장하라! ▲ 최저임금 인상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하라! 2011년 5월 1일,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제 121주년 노동절에 선언합니다.  
20 보고서 2011년 26일 방글라데시 의류산업 노동운동 지도자 미수씨 석방 촉구 기자회견문입니다
이주후원회
8482   2011-01-26 2011-05-30 15:38
방글라데시 노동운동 지도자 미수씨를 즉각 석방하라! 2010년 12월 14일 새벽 1시경, 방글라데시 의류산업 노동자단결포럼(Garment Workers Unity Forum)의장인 미수(Moshrefa Mishu)씨가 방글라데시 당국에 의해 연행되었다. 미수씨의 증언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당국은 군정보기관이 중심이 되어 사찰활동을 해왔으며 체포 영장 없이 미수씨를 불법 연행하였다. 또한 천식을 앓고 있는 미수씨에게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공을 거부하여 미수씨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방글라데시 당국은 20년 이상 방글라데시 섬유산업 노동자 조직 활동을 해온 미수씨의 활동을 추궁하면서 정부에 협조할 것을 회유하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살해당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명백한 방글라데시의 당국의 자의적 구금이자 미수씨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문행위이며 방글라데시 노동운동에 대한 비이성적 탄압이다. 우리가 미수씨의 인권침해에 주목하는 것은 지난 12월 12일과 13일에 방글라데시 최대 의류업체인 한국의 영원무역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대규모 시위사태와 미수씨의 인권침해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와 영원무역 공장이 소재한 치타공의 수출자유지대를 중심으로 수천명의 시위대가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대를 향해 방글라데시 경찰은 고무탄과 최루탄을 동원한 과잉진압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4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의류수출산업이 방글라데시 전체 수출액의 80%를 차지하고 그 의류산업의 중심에 영원무역을 비롯한 한국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이 사태에 대한 한국 업체들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된 바 있다. 우리는 방글라데시 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미수씨를 불법으로 구금하고 적절한 치료제공을 거부한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행동이며 국제인권조약위반행위로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는 행위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 노동운동 지도자와 노동자들을 구금하고 탄압하는 구시대적 작태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결국 방글라데시 정부의 이러한 탄압은 자국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여 해외자본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비난과 자국 노동자의 인권은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방글라데시를 비롯하여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경제자유구역 혹은 수출자유지대로 대변되는 이러한 반인권적 자본유치 경쟁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더욱 도탄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미수씨가 겪고 있는 고통이 결코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함께 연대해나갈 것이다. 특히, 우리는 한국정부와 기업에 미수씨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저임금과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이유로 방글라데시에 대거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조성하고 있는 직접적인 당사자들이다. 영원무역은 자사 공장에서부터 발생한 대규모 시위사태에 대해 외부세력의 개입이라 주장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지만 영원무역이 치타공 수출자유지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영원무역이 왜 책임을 져야하는 지 명확해진다. 수출자유지대 노동자들은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수출자유지대 당국이 임금협상과 채용 및 해고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득을 얻고 있는 한국기업들이 그 이득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인가? 한국기업들이 방글라데시 정부의 인권침해를 통해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따라서 미수씨의 불법구금 및 고문에 한국기업들도 책임을 져야함은 분명하다. 한국정부 역시 저임금 및 열악한 노동조건을 이유로 방글라데시에 대해 투자할 것을 한국 업체들에 홍보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국제노동기준에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의무이행에 별관심이 없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대규모 시위사태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한국기업들이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한국정부에 요구되는 역할이다. 특히 미수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방글라데시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야 말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지표인 “성숙한 세계국가”인 한국정부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일 것이다. 우리 한국의 시민사회와 노동운동은 미수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며 미수씨의 석방뿐 아니라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정부의 탄압에 맞서 노동3권을 쟁취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노동자는 하나이며 그 누구의 인권도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2010년 1월 26일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다함께, 로넬차크마나니(줌마난민), 민주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사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권연구소 창,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한국위원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오산다솜교회, 이주인권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19 후원회 이주여성 관련 세미나 자료입니다_2008 file
이주후원회
10804   2010-02-24 2010-02-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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