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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주공대위 코로나 마스크 차별 국가인권위 진정서
이주후원회
1370   2020-03-19 2020-03-19 18:00
코로나19 마스크 공공 대책, 이주민 차별에 대한 진정 정부는 이주민 건강권을 보장하라! 공평 보급 천명한 정부, 외국인 차별이 웬 말이냐!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주민에게 공공 마스크 구매할 자격을 부여하라! 합리성은 없고 방역 사각지대만 양산하는 외국인 차별 철폐하라! 대한민국은 지난 2월 23자로 코로나19가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될 정도로 환자가 급증했으나 외신들은 질서 있고 민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다. 최근 AFP통신에 따르면 한국은 사망률 0.77%로 전 세계 평균인 3.4%인 사망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유를 Δ정보 공개 Δ대중 참여 Δ광범위한 검사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대응은 확진자의 사생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게끔 도우며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고, 많이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하게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증 총력 대응을 위해 지난 1월 28일(화)부터 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포함한 20개국 언어 지원이 가능하도록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24시간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했다. 더불어 코로나19가 아직 경계 단계이던 1월 31일, 법무부는 미등록 외국인이라도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받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민원이 신속히 해결되고, 현 사태가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하게 공조하는 가운데 방역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 더 나아가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13만 6천 명의 체류기간을 오는 4월 30일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민원인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기관 방문을 최소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처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가 방역 시스템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발 빠르게 진행돼 왔던 부분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지역 불문하고 확산되면서 마스크 보급이 원활하지 않자 지난 5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그간 꼼꼼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칭찬받던 부분과 달리 차별적인 외국인 정책으로 방역 시스템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급격하게 확산하기 전에는 이주민들이 마치 감염원인 것처럼 선제 대응을 하다가 정작 좀 더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시기에는 이주민을 배제하고 있어 이율배반적이다. 정부는 마스크 보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협력과 배려 속에서 공평한 보급, 보급 확대를 추진하여 마스크 수급을 빠른 시일 내 안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통의 전 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하여 ‘공평 보급’을 약속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1인 주 2매, 요일별 5부제,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스크 생산 능력과 수요 간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민들에게는 합리적이고 상호 배려하는 소비를 당부했다. 문제는 정부가 공평 보급을 약속하고 합리적이고 상호 배려하는 소비를 당부했지만, 정작 구매 자격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공평함을 찾을 수 없었고, 방역 사각지대를 스스로 만들어 버렸다는 데 있다. 정부가 최초 제시한 구매를 위한 본인 확인 방법에 따르면 내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제시하면 구매가 가능하다. 반면, 외국인은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정부 발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일 자로 건강보험증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 체류 이주민이나 미등록자는 구매할 자격조차 부여받지 못한다. 사업자등록 없이 영농 사실 확인만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업체 소속 이주노동자나 단기 방문자 등도 원천적으로 마스크 구매 자격에서 배제된다. 즉, 250만 명의 체류 외국인 중 미등록자 39만 명, 단기 체류자(C3)와 관광통과(B2) 46만 명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다.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2021년까지 유예되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0만 유학생들 또한 공공 마스크 구매가 불가하다.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있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방문 동거와 방문취업자 30여만 명을 포함하면 현실적으로 체류 외국인 절반 이상이 마스크를 살 자격조차 없는 상황이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선주민과 이주민,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차별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구매하러 다닐 시간과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 코로나19 상황이 다국어로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등은 지역사회 방역에 구멍이 생길 여지를 키우고 있다. 방역 시스템은 한 사람의 동선조차 빠트리지 않고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마스크 보급이 원활치 않은데 외국인마저 챙겨야 하느냐’는 국민 정서를 핑계로 이주민을 배제시킨다면 방역에 허점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합리적 차별과도 거리가 멀다.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주민에게 공공 마스크 구매할 자격을 부여하라는 말이다. 차별 없는 공공 마스크 보급 정책이야말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우리 사회가 인종 혐오와 차별을 없애고 성숙한 세계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체류 자격 혹은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마스크 보급 대책은 최소 125만이 넘는 이주민을 배제시켜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만일 지금처럼 공공 마스크 보급에서 이주민을 차별할 경우, 세계가 한국의 대응을 평가할 때 비록 민주적이고 질서 있게 통제되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인종차별국가라는 오명을 안겨줄지 모른다.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백서가 발간될 때, 공공 마스크 보급 과정에서 미등록 외국인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을 배제하여 방역에 허점이 생기고 있는 부분을 하루빨리 시정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다. 이에 우리 사회 모든 종류의 차별에 항거하며 이주민 인권 증진을 위해 투쟁해 온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공공 마스크 보급에 있어서 이주민 건강권을 도외시한 정부 정책에 엄중 항의하며 차별 시정을 요구한다. 정부는 이주민 건강권을 보장하라! 공공 마스크 보급에서 체류자격과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 아니다! 공평 보급 천명한 정부, 외국인 차별이 웬 말이냐!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주민에게 공공 마스크 구매할 자격을 부여하라! 합리성은 없고 방역 사각지대만 양산하는 외국인 차별 철폐하라! 2020년 3월 12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무순)  
89 이주공대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에 대한 위헌소송 기자회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298   2020-03-18 2020-03-18 19:25
사직을 허하라!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제기 공동기자회견문 2020년 3월 15일 5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헌법재판소에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변경을 제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외고법”)제25조 제1항과 제4항 및 고용노동부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이하 “고시”)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 2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외고법 제25조와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지 9년 만이다. 2011년 결정 당시 헌법재판소는 사업장변경 제한의 문제를 직장선택의 자유의 문제로 보고, 외국인의 경우 직장선택의 자유는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제도에 의해 구체화되는 것이라고 보아 결과적으로 과잉금지 원칙보다 완화된 위헌심사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사업장변경 제한의 문제는 직장 선택의 자유 이전에 현재의 직장을 떠날 자유의 문제다.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는 국가의 허가가 있어야 현재의 직장을 떠날 수 있다. 이 때 사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고시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할 자유”는 있어도 자신의 의지로 현재의 고용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도 같다. 국가의 허가를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는 재취업이 허용되지 않고 강제퇴거대상이 된다. 국제노동기구가 1930년 채택한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어떤 제재의 위협으로 강요된 것이며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작업과 복무”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재취업이 허용되지 않고 강제퇴거되는 것은 임금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제재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청구인들이 일하는 사업장들은 10명의 사상자를 낸 폭발사고 발생, 근로계약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의 폭언, 보호장구 미지급, 건설기계 무면허 운전 강요 등 각종 계약위반과 불법행위가 있었지만 고시에 따른 사업장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만둘 수 없다. 이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에 대한 규제는 고용관계를 해소할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노동자의 사용자에 대한 지위를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국가권력이 노동자의 열악한 지위를 보완하기 위해 개입하는 통상의 노동정책의 방향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법률 또는 근로계약을 위반한 근로조건을 거부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야기한다. 지난 16년간 고용허가제는 철저히 사용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결과 현재 이주노동자가 최장 9년8개월 간 한 사용자에게 매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고용허가제하에서 이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인력’으로만 취급된 결과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를 한 사용자에게 예속시키고 사용자에 대한 지위를 더 약화시킴으로써 정작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오히려 이주노동자 개개인이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열악한 지위를 보완하는 것이 노동시장 왜곡 방지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노예제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된 강제노동 금지의 원칙은 세계 인권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원칙이자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인권법의 핵심 원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용허가제에 따른 사업장변경 제한은 국가권력이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사적 관계에 개입하여 강제노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우리는 언제가 되어야 강요된 노동에 터잡아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미신을 버릴 수 있게 될 것인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변경 제한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2020. 3. 18. 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아시아의 친구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사)이주민과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김포이웃살이,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88 이주공대위 「코로나19」16개 국어 외국인근로자 심각단계 국민 행동수칙 안내 file
이주후원회
1473   2020-03-03 2020-03-03 13:22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87 이주공대위 산업인력공단 면담자료 file
이주후원회
1682   2020-02-27 2020-02-27 14:17
고용허가제의 문제에 대해 2월 6일 실시된 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국과의 면담 자료입니다.  
86 이주공대위 외국인계절근로자 문제 보도자료- 해남군 이주노동자 피해사례 file
이주후원회
1631   2020-02-27 2020-02-27 14:16
외국인계절근로자 문제 보도자료- 해남군 이주노동자 피해사례 입니다.  
85 이주공대위 법무부이민조사과면담내용 file
이주후원회
1477   2020-02-27 2020-02-27 14:14
소위 불법체류자 관리대책에 대한 1.29 법무부 이민조사과 면담 내용입니다.  
84 이주공대위 2020-1차 이주정책포럼 file
이주후원회
1676   2020-02-27 2020-02-27 14:13
2020-1차 이주정책포럼 자료집입니다.  
83 이주공대위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정부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 반박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1353   2020-02-27 2020-02-27 13:52
[대한민국]: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 18, 19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에 대한 시민사회 이행평가보고서  
82 이주공대위 국가인권위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2019) file
이주후원회
14259   2019-12-18 2019-12-18 16:20
12월 18일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81 이주공대위 고용허가제 업무편람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1472   2019-12-17 2019-12-17 14:18
12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80 이주공대위 12.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문화제 file
이주후원회
1574   2019-12-15 2019-12-15 19:57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전화 02-2670-9156 이메일 migrantsact@naver.com 까페 http://cafe.naver.com/act4migrants 발신: 이주공동행동 수신: 제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귀하 제목: 12.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 문화제-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 2019년 이주노동자 이슈브리핑 포함 (총8장) 1. 올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매년 12월 18일은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입니다. UN은 1990년 이주노동자권리협약(정식명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약의 발효를 기념하여 2000년부터 12월 18일을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로 정했습니다. 협약은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인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는 어느 국가에서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 인류가 공유하는 날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3. 올해는 어느 해보다 많은 일이 이주노동자들에게 발생하였습니다.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계속되는 단속추방으로 작년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의 단속 중 사망사건에 이어 올해 김해에서 또 다시 태국 노동자 아누삭 씨가 단속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아직도 법무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국가인권위 권고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사고, 영덕 오징어가공공장 부산물탱크 질식사고, 담양 콘크리트공장 지게차 사고, 대전 금속제조공장 조형틀 깔림 사고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이주노동자의 산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하라’는 말이 너무나 절실한 상황입니다. 3D에 죽음(Death)가 더해져 4D가 되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더욱이 정부는 노동자 건강권 보장은 없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통해 이주민 차별적인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4. 이에, 올 한해를 돌아보며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이주노동자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2019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 문화제-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 일시: 2019년 12월 15일(일) 오후 3시 - 장소: 굿모닝시티 앞 (지하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4번 출구) - 주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 집회 후 동묘역을 거쳐 동대문 역으로 오는 행진을 합니다. ○ 본 집회 (15시 – 16시 10분) 사회자 : 존스 갈랑 (오산이주노동자센터) / 통역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순 서 내 용 담 당 노동의례 죽어간 노동자 추모 (3’) 사회자 공연 이주노동자 퍼포먼스 (5’) 방글라데시 여성 니샤 대회사 우다야 라이 위원장 (5‘) 이주노조 투쟁발언 민주노총 결의발언(5‘)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 공연 네팔 라이족 전통춤 (10‘) 이주노조 발언 이주노동자 발언1-사업장 변경(5‘) 네팔 러젠드라 커날 발언 이주노동자 발언2-차별(5‘) 방글라데시 아틱 발언 이주노동자 발언3-난민(5‘) 이집트난민 ‘무삽’ 공연 파드마 밴드(10‘) 이주노조 상징의식 이주노동자 추모(10‘) 참가자 전원 헌화 참가단체 소개 헌화하는 중에 함께 소개 행진시작 행진 시작 사회자 ○ 행진 (16시 10분 - 16시 30분) ○ 마무리집회 (16시 30분 – 16시 40분) 사회자가 마무리 멘트하고 구호 외치고 LABOR IS ONE! 노래부르며 마무리 <주요 구호> ○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Free Job Change! ○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도입하라! Down Down EPS, High High WPS! (Abolish EPS! Achieve work permit System!) ○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We ar not machine!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노동안전 보장하라! Don’t kill anymore! we want safe work! ○ 우리는 노동자다 노동자는 하나다! We are labor! we are one! ○ 노동권을 보장하라! 인권을 보장하라! Achieve labor rights! Achieve human rights! (We want labor rights! we want human rights!) ○ 최저임금 깎지마라! Stop cutting minimum wage!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하고 합법화하라! Stop Crackdown! Achieve legalization! ○ 농업 노동자 차별 중단하라! Stop discrimination on Agriculture workers! ○ 이주노동자 퇴직금 국내에서 지급하라! Severance pay in Korea! ○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중단하라 Stop discrimination and violence to women migrant workers! 이 주 공 동 행 동 (직인생략)  
79 이주공대위 11.9 전국노동자대회 이주노동자 유인물 file
이주후원회
1372   2019-11-25 2019-11-25 17:33
 
78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관련 국감 자료 (한정애의원실) file
이주후원회
1393   2019-10-31 2019-10-31 12:28
국감 시기에 한정애의원실이 받은 이주노동자 관련 각종 통계 자료입니다.  
77 이주공대위 이주민 건강보험 차별에 대한 국회토론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1215   2019-10-31 2019-10-31 12:26
개정된 건강보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재외국민, 귀환동포 및 이주민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2019. 10. 30 (수) 10:30 ~ 12:0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더불어민주당 귀환중국동포권익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이석현·진선미·백혜련·박정 이주민 건강보험 차별폐지를 위한 공동행동 / (사)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76 이주공대위 또 다시 단속으로 인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망, 언제까지 죽어야 하는가! - 살인 단속 법무부를 규탄한다! 기자회견자료 file
이주후원회
1343   2019-10-02 2019-10-02 15:50
또 다시 단속으로 인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망, 언제까지 죽어야 하는가! - 살인적 단속추방 중단,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법무 규탄 이주노동인권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2019년 10월 1일(화) 오전 11시 ○ 장소: 과천 법무부 앞 ○ 주최: 제 이주노동인권사회 단체 공동주최 (이주공동행동, 이주민인권실현을위한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경기이주공대위, 살인단속중단및딴저테이사망사고진상규멍대책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사회: 백선영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부장 * 발언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김형진 목사 김해이주민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살인 단속 중단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 이경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주노동팀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75 이주공대위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본계획(법무부)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578   2019-09-16 2019-09-16 16:56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본계획(법무부) 자료(2018, 2019) 입니다.  
74 이주공대위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반인권 반노동 고용허가제 15년 규탄! 공동기자회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3425   2019-09-08 2019-09-08 17:31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반인권 반노동 고용허가제 15년 규탄! 공동기자회견 FREE JOB CHANGE! Press conference denouncing EPS which violates Human & Labor rights ○ 일시: 2019년 9월 8일(일) 오후 2시 ○ 장소: 신라호텔 앞 ○ 공동주최: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경기이주공대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두레방쉼터 * 사회: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우삼열 소장 * 기자회견 순서 - 이주노조 섹알마문 부위원장 - 민변 노동위 이경재 변호사 - 민주노총 백선영 부장 - 노동당 현린 비대위원장 - 학생행진 혜진 - 기자회견문 낭독- 이주공동행동 정영섭 집행위원 퍼포먼스  
73 이주공대위 2019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전국이주인권대회 워크북 file
이주후원회
1410   2019-08-29 2019-08-29 15:05
2019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전국이주인권대회 8월20일(화)~21일(수) 서울 엑스퍼트연수원  
72 이주공대위 이주민 차별 강화된 개악 건강보험 규탄 기자회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905   2019-08-26 2019-08-26 16:16
2019. 8. 26 청와대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71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고용기업 근로감독 현황 file
이주후원회
2042   2019-08-06 2019-08-31 22:43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입니다. (201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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