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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후원회 출입국관리법 개정(안)_시민사회단체/이춘석의원(안) file
이주후원회
9772   2010-02-24 2010-02-24 00:36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민사회단체 및 이춘석의원 개정(안) 비교입니다. 이춘석의원_대안출입국법안비교표.hwp  
237 보고서 2009 상담유형으로 본 한국사회 이주민의 상황_외노협 file
이주후원회
9512   2010-02-18 2010-02-18 02:15
2009 상담유형으로 본 한국사회 이주민의 상황_외노협 09년상담유형별자료(외노협).hwp  
236 보고서 UN 인종차별철폐협약 NGO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9254   2018-12-02 2018-12-15 15:50
Republic of Korea NGO Alternative Report to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97th session, 26 November to 14 December 2018  
235 토론회 섬유패션산업 외국인력 활용 전략 포럼
이주후원회
9106   2014-02-26 2014-02-26 19:17
“ 제조업 인력난 이대로 갈 것인가?”섬유패션산업 외국인력 활용 전략 포럼국제섬유신문 | webmaster@itnk.co.kr //--> 승인 2014.02.10 10:38:40 --> 외국인력 고용현황 및 對정부 건의 사항 [외국인근로자 공급 확대 요청] ㅇ (현황) 고용노동부는 2014년도 외국인근로자 신규 도입규모를 4만 7700명으로 결정했고, 이 중 제조업은 3만 6950명으로 작년보다 650명 축소. △ 외국인력 도입쿼터는 2009년 이후 내국인의 고용확대를 명분으로 도입 규모를 대폭 축소했음. <업종별 연도별 외국인력 공급현황 (명) > ㅇ 따라서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 요인인 인력수급 동향은 산업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됨. △ 즉 고용노동부의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5인미만의 기업이 전체의 67.8%를 차지하는 섬유패션산업과 같은 업종의 인력부족동향 미반영한 제도임. △ 내국인 기피업종에서의 외국인 고용은 내국인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는 선택 상황이 아닌 필수 상황임. △ 내국인 취업기피현상으로 구직자 자체가 없어서, 내국인 고용규모별로 외국인 고용가능 인원을 배정하는 현행 제도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생산분야를 담당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치 못해 기업의 관리, 기획, 영업 등 내국인이 해야 할 분야의 고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됨. ................................................................................................................................................. < 건의사항> 따라서 인력부족이 심각한 섬유패션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전체의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최소한 2008년도 수준(8만명)을 초과해 공급 요망. ................................................................................................................................................. [기업고용 규모별 외국인근로자 허용한도 확대 요청] ㅇ (현황)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외국인력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용규모별로 외국인 고용허용 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300인 미만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미충원율은 22.8%로 300인 이상 기업의 미충원율 2.5%보다 월등히 높음. < 규모별 외국인 미충원율> 표, 관련기사 참조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12년 고용노동부) ............................................................................................................................................................. < 건의사항>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외국인력 미충원율이 높음을 감안하여 외국인력 고용인력의 효율적 운용이 필요함. 특히 타 업종 대비 고용규모가 작은 섬유패션업종에 한해 외국인력 고용 허용인원을 확대해주길 바람. △ 10인 미만의 기업은 10명까지 외국인력 고용가능인원 확대 △50인 이하의 기업은 내국인과 외국인 비율을 1:1까지 확대 (내국인 25인을 고용한 기업의 경우 외국인력 25명까지 허용) △ 51인 이상의 기업은 현재의 2배로 확대 < 내국인 고용규모별 외국인 고용가능 인원 확대> ........................................................................................................................ [외국인력 노동생산성별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 ㅇ (현황)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련 현행 제도는 기술수준 및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수준을 보장하고 있음. △생산능력은 내국인에 70%에 불과한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는 실정임. * 2013년도 최저임금(109만 8360원/주 44시간)은 내외국인과 동등하게 적용되며 동 금액은 외국인근로자 자국의 임금보다 평균 4.4배 많은 금액. ㅇ 2013년 외국인근로자 평균급여와 부대비용 등을 합친 1인당 소요비용은 188만8000원으로 국내 중소기업 생산직근로자 평균급여 192만 2000원과 비교시 임금 차이가 없거나 역전됨. * 외국인력 평균급여 162만 1000원, 1인당 부대비용(숙소, 식사 등) 26만 7000원 (‘13년 1분기 외국인근로자 설문조사결과, 중소기업중앙회) .......................................................................................................................................................... < 건의사항> 내국인에 비해 기술수준이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노동생산성별로 최저임금 70% 이내에서 차등 적용되어야 함. △최저임금제의 결정기준 및 단위는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이기 때문에 현재의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내국인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차등적용이 필요. △최저임금제가 실시된 1988. 1. 1일에는 외국인력 고용이 허가되지 않았음. ㅇ 최저임금 산정시 현물급여와 각종수당을 포함하는 산정임금 범위 확대. ........................................................................................................................ <표, 지면보기 10면 참조>  
234 이주공대위 제1회 이주정책포럼 심포지엄- 이주민 분리와 차별을 넘어서 file
이주후원회
9095   2013-12-03 2013-12-03 22:50
지난 11월 29일에 열린 심포지엄 자료집입니다. [발.. 제].. 이주정책포럼.. 심포지움을.. 열면서.. ·.. 5 | 이한숙((사)이주민과함께 부설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 [주제1].. 정부정책과.. 미디어를.. 통해.. 인종주의화되는.. 다문화가족.. ·.. 11 | 정혜실(TAW(터)네트워크) [주제2].. 국내.. 거주.. ‘재외동포사회’의.. 변화와.. 정부정책.. .. .. .. .. .. .. .. .. -.. 중국.. 동포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 33 | 박우(한성대 교양학부) [주제3].. 난민법.. 제정과.. 난민의.. 현실.. ·.. 51.. |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주제5].. 노비가.. 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영상) .. ·.. 61 | 김이찬(이주인권연대 농축산업이주노동자권리네트워크) [주제6].. 일본에서의.. 혐오발언(hate.. speech)이..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점.. ·.. 65 | 이일(공익법센터 어필) [주제4]..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 -.. 아동을.. 중심으로.. ·.. 85 | 석원정(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233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_뉴스레터 1호 file
이주후원회
9040   2009-12-30 2009-12-30 11:34
뉴스레터 1호 입니다.  
232 민주노총 2008 인천민노총조합원인식실태조사 file
이주후원회
9024   2010-02-18 2010-02-18 02:23
인천지역 사업장 이주노동자 인식 실태 조사 (2008년 9월~12월) 08인천민노총조합원인식실태조사.hwp  
231 민주노총 노동운동과 이주노동자의 아름다운 연대는 가능한가 file
이주후원회
9015   2013-10-16 2013-10-16 16:29
2012. 겨울호 '호모 미그란스'에 실린 원고입니다. 1. 들어가며 2. 현재의 상태 3.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운동의 역사적 태도 1) 전노협: 유입반대에서 연대 시작으로 2) 민주노총 초기: 상층의 지원과 연대 3) 명동성당 농성투쟁 시기: 연대의 확대 4) 이주노조 결성 이후 5) 네팔노총과의 양해각서 체결, 이주노동자 간부 채용 3. 이주노조의 경험 4. 결론  
230 후원회 상반기 세미나_한글학교 file
이주후원회
8916   2010-02-24 2010-02-24 00:32
이주노동자 법의 이해에 대한 세미나 발제 입니다. 이주노동자관련 법개정_주체세미나커리_100220.hwp 고용허가제 주요 쟁점 부분 고용허가제법관련법률개정_주요쟁점.hwp 2007년에 작성된 출입국관리법 개정 주요 쟁점 부분입니다. 출입국관리법_주요쟁점.hwp  
229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_뉴스레터 3호 file
이주후원회
8672   2009-12-30 2009-12-30 11:35
12월 뉴스레터 3호 입니다.  
228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_뉴스레터 2호 file
이주후원회
8577   2009-12-30 2009-12-30 11:35
11월 뉴스레터 2호 입니다.  
227 보고서 2011년 26일 방글라데시 의류산업 노동운동 지도자 미수씨 석방 촉구 기자회견문입니다
이주후원회
8478   2011-01-26 2011-05-30 15:38
방글라데시 노동운동 지도자 미수씨를 즉각 석방하라! 2010년 12월 14일 새벽 1시경, 방글라데시 의류산업 노동자단결포럼(Garment Workers Unity Forum)의장인 미수(Moshrefa Mishu)씨가 방글라데시 당국에 의해 연행되었다. 미수씨의 증언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당국은 군정보기관이 중심이 되어 사찰활동을 해왔으며 체포 영장 없이 미수씨를 불법 연행하였다. 또한 천식을 앓고 있는 미수씨에게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공을 거부하여 미수씨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방글라데시 당국은 20년 이상 방글라데시 섬유산업 노동자 조직 활동을 해온 미수씨의 활동을 추궁하면서 정부에 협조할 것을 회유하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살해당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명백한 방글라데시의 당국의 자의적 구금이자 미수씨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문행위이며 방글라데시 노동운동에 대한 비이성적 탄압이다. 우리가 미수씨의 인권침해에 주목하는 것은 지난 12월 12일과 13일에 방글라데시 최대 의류업체인 한국의 영원무역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대규모 시위사태와 미수씨의 인권침해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와 영원무역 공장이 소재한 치타공의 수출자유지대를 중심으로 수천명의 시위대가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대를 향해 방글라데시 경찰은 고무탄과 최루탄을 동원한 과잉진압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4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의류수출산업이 방글라데시 전체 수출액의 80%를 차지하고 그 의류산업의 중심에 영원무역을 비롯한 한국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이 사태에 대한 한국 업체들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된 바 있다. 우리는 방글라데시 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미수씨를 불법으로 구금하고 적절한 치료제공을 거부한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행동이며 국제인권조약위반행위로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는 행위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 노동운동 지도자와 노동자들을 구금하고 탄압하는 구시대적 작태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결국 방글라데시 정부의 이러한 탄압은 자국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여 해외자본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비난과 자국 노동자의 인권은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방글라데시를 비롯하여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경제자유구역 혹은 수출자유지대로 대변되는 이러한 반인권적 자본유치 경쟁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더욱 도탄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미수씨가 겪고 있는 고통이 결코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함께 연대해나갈 것이다. 특히, 우리는 한국정부와 기업에 미수씨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저임금과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이유로 방글라데시에 대거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조성하고 있는 직접적인 당사자들이다. 영원무역은 자사 공장에서부터 발생한 대규모 시위사태에 대해 외부세력의 개입이라 주장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지만 영원무역이 치타공 수출자유지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영원무역이 왜 책임을 져야하는 지 명확해진다. 수출자유지대 노동자들은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수출자유지대 당국이 임금협상과 채용 및 해고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득을 얻고 있는 한국기업들이 그 이득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인가? 한국기업들이 방글라데시 정부의 인권침해를 통해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따라서 미수씨의 불법구금 및 고문에 한국기업들도 책임을 져야함은 분명하다. 한국정부 역시 저임금 및 열악한 노동조건을 이유로 방글라데시에 대해 투자할 것을 한국 업체들에 홍보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국제노동기준에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의무이행에 별관심이 없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대규모 시위사태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한국기업들이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한국정부에 요구되는 역할이다. 특히 미수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방글라데시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야 말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지표인 “성숙한 세계국가”인 한국정부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일 것이다. 우리 한국의 시민사회와 노동운동은 미수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며 미수씨의 석방뿐 아니라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정부의 탄압에 맞서 노동3권을 쟁취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노동자는 하나이며 그 누구의 인권도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2010년 1월 26일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다함께, 로넬차크마나니(줌마난민), 민주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사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권연구소 창,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한국위원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오산다솜교회, 이주인권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226 보고서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정부 심의 ngo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8321   2012-09-07 2012-09-07 19:20
8월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한국정부 심의 시, 국내 단체들이 작성해서 보내 보고서입니다. 한글판, 영문판입니다.  
225 보고서 이주노동자 전용보험의 문제점 file
이주후원회
8153   2014-05-12 2014-05-12 18:07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의 문제점 윤지영(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 개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근로자의 전용보험으로서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을 두고 있음 출국만기보험 : 퇴직금을 대신하여 가입하는 보험 보증보험 :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 귀국비용보험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시 귀국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보험 상해보험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 보험 종류 보험 가입자 보상금액 출국만기보험 사용자 월적립 합계액 원금(이탈 없이 1년 이상 근무하고 최초 보험료 입금일 기준 350일 이상 경과시 월 적립 합계액의 100.5%) 보증보험 사용자 최고 200만원 한도 귀국비용보험 외국인근로자 납부금액의 원금(보험료 입금일 기준 30개월 이상 경과시 납부금액의 101%) 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 상해 최대 3천만원/질병 1.5천만원 (2012년 기준) - 외국인근로자들이 전용보험의 내용, 가입 주체, 가입 및 납입 여부 등에 대해 내용을 모르거나 절차를 알지 못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2. 출국만기보험 가. 관련 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④ 출국만기보험등의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 피보험자등이 받을 금액(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도 불구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하여야 한다. 제13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은 우선적으로 피보험자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③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한 사용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① 법 제13조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외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2. 법 제18조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과는 별도로 매월 적립하는 것일 것 2.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근무한 피보험자등이 법 제18조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출국하거나 법 제25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피보험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피보험자등이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출국만기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4. 보험사업자가 출국만기보험등의 계약 전에 계약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확인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5. 보험사업자가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를 말한다)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문제점 - 출국만기보험금의 성격이 퇴직금인 이상 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시를 기준으로 14일 내에 지급해야 함. 퇴직금은 임금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실업급여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임. 출국시까지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강제저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임(법 제13조 제1항) - 출국만기보험금의 성격이 퇴직금이고 퇴직금은 임금의 일부인 이상 사업장 이탈시 그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임. 당해 조항으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전 퇴직 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 사업장 이탈시 그 지급을 금지한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매월 납입해야 하는데(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1호)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은 통상임금의 8.3%임.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출국만기보험금은 실제 퇴직금보다 적을 수밖에 없음. 이에 시행령 제21조 제3항은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금의 차액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그 차액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음.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평균임금의 8.3%를 납입하도록 해야 할 것임. 참고로 기존에는 평균임금의 8.3%를 납입하도록 했다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 통상임금의 8.3%로 고시 변경.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매월 통상임금의 8.3%를 납입하게 하되 정기적으로 퇴직금액을 정산하여 그 차액을 보험료로 납입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인 이상 출국만기보험이라는 용어 대신 (외국인근로자)퇴직보험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이 경우 그 피해는 외국인근로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음. 물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험료를 미납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인 규정임. 따라서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료 미납 사용자 명단을 고용센터 등에 제출하게 등 사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법 제13조의2 제2항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은 우선적으로 피보험자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아니한 경우 용도 외의 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3. 보증보험 가. 관련 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①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보증보험의 가입)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증하는 것일 것 2. 보증보험회사가 외국인근로자에게 해당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3.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문제점 - 보증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 지급 상한액은 변동이 없음. 그 결과 보증보험 제도가 현실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을 보상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보증보험 보험금의 지급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4. 상해보험 가. 관련 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②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것일 것 2.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의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문제점 - 보장 대상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임의 가입이 바람직함 - 의무 가입임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 위험한 활동으로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아니하고 보상의 질병 범위가 신체의 일부를 영구 상실하거나 평생 간호를 받을 경우의 질병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 보상 범위가 매우 협소함. 보상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5. 귀국비용보험 가. 관련 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의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 가입자가 받을 금액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금액의 이전 및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귀국비용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가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일시금으로 내는 것일 것 2. 귀국비용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귀국비용보험등에 가입할 경우 그 사실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일 것 3. 보험사업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에게 그 출국 여부를 확인한 후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일 것 ②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려는 경우 2.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탈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자진하여 출국하려고 하거나 강제로 퇴거되는 경우 ③ 귀국비용보험등의 납부금액은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문제점 - 강제저금 금지라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해 규정은 외국인근로자에게 강제저금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규정을 삭제하기 어렵다면)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에 거액의 보험료(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은 40만원, 몽골 및 기타 국가 50만원, 스리랑카 60만원)를 납입함으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됨.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하게 함으로써 타격을 줄일 필요가 있음(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 일시적인 출국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급이 거절되는바, 이는 귀국비용을 담보한다는 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임. 이에 대해 당해 규정은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있으나 불법체류 방지에 귀국보험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임. 일시적인 귀국비용도 담보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호) - 법 제13조의2 제2항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은 우선적으로 피보험자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아니한 경우 용도 외의 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보험개시일로부터 30개월 미만인 경우 보험금은 납부금액의 원금, 보험개시일로부터 30개월 이상인 경우 보험금은 납부금액의 101%(2012년 기준, 다만 2013. 5.부터는 보험금 지급률이 1~3%까지 인상된 것으로 파악됨)에 불과한데 실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처음에 납입했을 때보다 실질적으로 더 적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받게 되는 결과. 따라서 물가상승률 및 법정이자율을 감안하여 보험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224 토론회 [고용허가제 7년-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보고 및 토론회 file
이주후원회
7816   2011-08-27 2011-08-27 16:00
외노협 토론회 자료입니다.  
223 보고서 '체류이주민 사회복지체계 전달 용역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7730   2013-01-23 2013-01-23 15:5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든 '체류이주민 사회복지체계 전달 용역보고서' 입니다.  
222 보고서 외국인근로자 실태와 개선을 위한 시사점 file
이주후원회
7696   2011-07-03 2011-07-03 17:39
2011. 2. 현대경제연구원  
221 이주공대위 퇴직금 출국후 수령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소송 청구서 file
이주후원회
7692   2014-05-12 2014-05-12 17:49
5월 7일 청구하였습니다.  
220 보고서 어업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file
이주후원회
7668   2013-01-23 2013-01-23 15:43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입니다.  
219 보고서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폭력 실태조사 file
이주후원회
7651   2013-03-23 2014-08-22 17:57
김성태 국회의원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이주민방송 MNTV가 개최한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폭력 실태조사 보고대회’(이하 실태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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