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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이주공대위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청와대앞 기자회견- 재난지원금 차별•배제말고,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하라! file
이주후원회
2231   2020-05-08 2020-05-08 16:22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청와대앞 기자회견 재난지원금 차별•배제말고,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하라! ■ 일시: 2020년 5월 7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청와대 앞 ■ 주최: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이주공동행동 정영섭) - 여는 발언: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이주민 당사자 발언 : 재한동포총연합회 김숙자 이사장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가은 사무국장 :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라셰드 : 난민 루암삽 샤녹난 - 이주 인권단체 발언 : 한국이주민건강협회/외노협 김미선 상임이사 : 이주민센터 친구 이제호 변호사 - 기자회견 낭독 :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정경희, 아시아의친구들 김대권 - 마무리 및 항의서한 전달  
237 이주공대위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1783   2020-05-01 2020-05-01 10:24
 일 시: 2020년 4월 27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부산시청 앞  사 회: 남영란,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집행위원  발 언: 나와츠, 이주노동자 두루가, 결혼이주민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한아름, (사)이주민과 함께 사무처장  참가단체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노동예술지원센터 흥, 녹산 이주노동자 진료소, 대안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민중당 부산시당, 부산녹색당,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IP, 부산이주민포럼, 부산퀴어문화축제, 부산학부모연대, (사)노동인권연대, (사)부산청년들, (사)이주민과 함께,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사회복지연대,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일반노조, (사)이주민과 함께, (사)희망웅상,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양산외국인노동자집, 필리핀커뮤니티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회,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36 이주공대위 이주공동행동 4.15총선 정책요구안과 일부 정당 답변 file
이주후원회
1889   2020-04-16 2020-04-16 09:08
10대 요구안과 이에 대한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의 답변입니다. 그외 정당들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235 이주공대위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 외국인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이주후원회
1725   2020-04-09 2020-04-09 22:59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 외국인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 일시: 2020년 4월 9일(목) 오전 10시 ■ 장소: 경기도청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푸우씨) - 이주민 당사자 발언 : 경기도민 결혼이민자 A씨 : 경기도민 영주권자 B씨의 글 낭독 : 경기도민 이주노동자 C씨의 글 낭독 - 연대발언 : 민주노총 경기본부 최정명 수속부본부장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병욱운영위원장 : 情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왕그나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사)경기글로벌센터, (사)너머,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국경없는친구들, 글라렛이주민센터, 김포이웃살이, 두레방, 별사랑이주민센터, 부천새날학교,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정만천하, 지구별살롱, 파주엑소더스, 한국다문화복지협회부천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김포이웃살이,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사)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기도민 결혼이민자 A씨 발언> 나도 경기도민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 이 어려운 상황 안에 제가 없나요? 경기도에는 2002년부터 결혼이주자로서 살고 있고 2006년에 영주증의 제가 도민이 될 수 없나요? 주민등록증안에 배우자로서 이름도 있고 가족관계증면서에서도 남편, 저와 자녀를 증면 할 수 있는데 말이죠. 모든 경기도민이 무엇일까요? 경기도에 오래 살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재난의 상황에서 배제되는 외국인분들. 재난상황에서 우리를 챙겨야할 정부가 이런 차별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경기도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똑같은 도민으로 대접 받지 못하고 있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결혼이주여성도 지급해라! *더불어 살아가는 경기도민으로 결혼이주여성도 인정해라! <경기도민 영주권자 B씨의 글 낭독> 경기도에 13년 째 살고 있는 중국인 A씨 가족 “13년째 경기도에서 살고 있고 영주권을 갖고 있는 중국인가족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발생 시기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지만 1월말 때부터 자가격리 한 듯이 살았고 지금까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릴까봐도 있었지만 중국사람 신분을 걸리는 게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생필품을 사야 할 때만 나가고 남편이랑 같이 나가도 얘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사고 바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초기에는 코로나라고 안 하고 중국지역을 붙여 질병이름을 이야기하고 중국인에게 차별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더 눈치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3월이 되어 한국에서도 점점 상황이 나빠져 정보를 알아보려 TV를 켜보니 한국 코로나 사태를 소개하는 어떤 TV프로그램은 빨간색 커다란 중국지도에 코로나를 쓰인 배경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봤지만 그 배경은 바뀌지 않았고 이제는 화가 나서 이제 TV조차 잘 안 봅니다. 그냥 문 닫고 눈 감아야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주기로 한 얘기를 들었을 순간에 틀림없이 이번에도 외국인이 안 된다 알았습니다. 역시나입니다. 십여년 간에 참고 잘 적응해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살고 이 사회에 기여하고 세금 또박또박 내고 있는 외국인을 이런 시기에도 외면하는 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 재난에서 같이 경기도에서 살고 있고 같은 어려움을 견디고 있고 중국 사람으로서 보다 차별 더 받고 있는 우리는 경기도민이 아니면 누구일까요? 돈을 걷을 때만 도민이라고 하고 복지는 외국인이라서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는 건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들고 제일 듣기 싫은 말은 ‘외국인이 안 된다’ 것입니다. 외국인이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그냥 외국인 안 된다고 하고. 이제는 외국인이 안 된다는 게 당연한 거처럼 생각하지 말고 재난 앞에서 차별주지 마세요!“ <경기도민 이주노동자 C씨의 글 낭독> 경기도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 B씨 “스리랑카인 000입니다. 현재 E-7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지 약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시는데, 경기도 도청에서 외국인들은 빼고 1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국에서 살면서 세금을 다 내고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됐는데, 이게 외국인들은 빼고 한국인들만 보장해주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도 지방세 내고, 자동차세 내고, 내는 걸 다 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지원을 안해줍니까? 지금은 코로나 19 때문에 일도 많이 없고 가족생활하면서 애를 키우는 입장이라서 돈도 못 벌고 있는데, 한국 사람만 주고 외국인들은 안 준다 게, 만일 하나 우리가 세금을 안 낸다고 하면 그것은 모르는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도 세금을 내고 내는 걸 다 내고 작년에만 저는 연말정산으로 100만원 넘게 잘렸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받지는 못하고 내는 것만 내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사람은 다 똑같이 힘든데 항상 한쪽 사람들만 보장해주고 어느 사람들은 보장해주지 않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지원하는 것은 같은 인간이라서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 도민’이라는 말 뒤에는 외국인을 제외라는 말이 함께 붙어 전 도민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외국인주민을 배제한 차별적인 정책에 대해 이주민을 포함한 선주민들 또한 문제제기를 진행하였고,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4월 1일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지급대상자는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입니다. 나이, 소득, 자산, 성별,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경기도민이기만 하면 모두가 대상입니다.”라고 발표 했으며 또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도 공식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전 도민으로,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2020년 3월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지만 내국인만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었다. 이들은 ‘모든’, ‘가리지 않고’, ‘상관없이’, ‘오로지’, ‘누구나’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 건지 당황스럽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들이 살고 있다. 경기도 내에 3개월 장기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약 60만명이다. 이번 정책을 통하여 경기도는 ‘모든 경기도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들을 배제함으로서 60만 명의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없어진 ‘무’의 존재로 만들었다. 경기도의 많은 부분은 이주민들의 노동과 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 역시 경기도의 거주민으로서 동등한 세금을 내고 있다. 외국인주민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모든’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무엇이란 말인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공부를 하고, 물건을 생산하고, 먹거리를 생산하는 이들은 유령이란 말인가? 아이를 낳는 기계인가?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인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원인가? 경기도에 사는 사람 중 이주민들이 만든 음식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이주민들이 만든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경기도에 살지만 도민이 아니라 규정된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세금을 낸다. 주민세, 자동차세, 소득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등의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내고 있다. 이들에게 세금을 모두 걷으면서 그에 대해 지원, 아동보육비, 아동수당, 노인수당, 청년기본수당 등은 이미 제외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세금은 구분 없이 모두 떼어서 모든 이라고 일컬어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이런 도둑같은 정책에 더 이상 동의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경기도재난기본소득’ 및 다른 수당 또한 모든 외국인주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라! * 재난 속에서 함께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을 구분해서 차별말라! * 이재명경기도지사는 더불어 살아가는 경기도민으로서 이주민도 인정해라!  
234 이주공대위 이주민 250만 명, ‘누구나 차별 없이 인간답게!’ 이주민 9대 정책 과제 file
이주후원회
1750   2020-04-09 2020-04-09 09:40
이주민 250만 명, ‘누구나 차별 없이 인간답게!’ 이주민 9대 정책 과제 정책과제1 : 이주정책 전담 정부기구 설치 및 이민법 제정 — 국회/대통령 직속 이민정책위원회 설치, 이민처 설치 정책과제2 : 통합적 이주정책 전달체계 구축 — 이주민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이주민종합지원센터 설치 정책과제3 : 정주화하는 이주민, 생애주기형 정책 수립 정책과제4 : 이주여성의 기본권 보장과 전인격적 인권보호 — 안정적인 체류권 보장, 가족중심에서 개인중심 지원으로 정책과제5 : 아동 이익 최우선의 이주배경아동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이주배경아동 지원으로 정책과제6 : 이주노동자의 동등한 노동권과 인권 보장 —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비자영주제 도입 정책과제7 : 다언어환경 조성 및 다양성 증진 인프라 구축 — 이주민통번역시스템 구축, 문화다양성센터 설치 정책과제8 : 이주민의 건강권,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 건강보험 이주민 차별 철페, 산업안전예방 강화 정책과제9 : 차별금지법 제정과 차별금지 교육 강화  
233 이주공대위 재난피해, 이주민을 빗겨가지 않는다! 이주민 차별·배제하는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1583   2020-04-03 2020-04-03 17:54
재난피해, 이주민을 빗겨가지 않는다! 이주민 차별·배제하는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 ■ 일시: 2020년 4월 2일(목) 오후 1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이주공동행동 정영섭) - 이주민 당사자 발언 : 하산 함디 아흐메드 (서울거주 이집트 난민신청자) : 박연희 (경기거주 중국동포) : 재클린 (서울거주 인도적체류자) - 이주 인권단체 발언 : 정의당 이자스민 이주인권특위장 :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가은 사무국장 - 진정 내용 발표 : 이주민센터 친구 이진혜 변호사 - 마무리 주최: 두레방,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김포이웃살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난민과함께공동행동  
232 이주공대위 Response Guidance for Busineses to prevent prevent and control control the spread of COVID-19 COVID-19「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file
이주후원회
1909   2020-03-26 2020-03-26 15:57
Response Guidance for Busineses to prevent prevent and control control the spread of COVID-19 COVID-19 - Sixth Edition - ⦁This Guidance is designed to help English-speaking employers and workers beter understand the Korean “Response Guidance for Busineses to prevent and control the spread of COVID-19 (6th editon)”. Please note that there could be unintentional translation erors. ⦁this Guidance can be updated depending on the developments of the outbreak Mar. 3, 2020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dustrial Industrial Acident Acident Prevention Prevention and Compensatiom Compensatiom Bureau, Ocupational Ocupational Health Division  
231 이주공대위 코로나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1839   2020-03-23 2020-03-23 11:40
 
230 이주공대위 코로나 마스크 차별 국가인권위 진정서
이주후원회
1365   2020-03-19 2020-03-19 18:00
코로나19 마스크 공공 대책, 이주민 차별에 대한 진정 정부는 이주민 건강권을 보장하라! 공평 보급 천명한 정부, 외국인 차별이 웬 말이냐!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주민에게 공공 마스크 구매할 자격을 부여하라! 합리성은 없고 방역 사각지대만 양산하는 외국인 차별 철폐하라! 대한민국은 지난 2월 23자로 코로나19가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될 정도로 환자가 급증했으나 외신들은 질서 있고 민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다. 최근 AFP통신에 따르면 한국은 사망률 0.77%로 전 세계 평균인 3.4%인 사망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유를 Δ정보 공개 Δ대중 참여 Δ광범위한 검사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대응은 확진자의 사생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게끔 도우며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고, 많이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하게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증 총력 대응을 위해 지난 1월 28일(화)부터 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포함한 20개국 언어 지원이 가능하도록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24시간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했다. 더불어 코로나19가 아직 경계 단계이던 1월 31일, 법무부는 미등록 외국인이라도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받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민원이 신속히 해결되고, 현 사태가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하게 공조하는 가운데 방역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 더 나아가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13만 6천 명의 체류기간을 오는 4월 30일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민원인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기관 방문을 최소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처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가 방역 시스템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발 빠르게 진행돼 왔던 부분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지역 불문하고 확산되면서 마스크 보급이 원활하지 않자 지난 5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그간 꼼꼼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칭찬받던 부분과 달리 차별적인 외국인 정책으로 방역 시스템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급격하게 확산하기 전에는 이주민들이 마치 감염원인 것처럼 선제 대응을 하다가 정작 좀 더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시기에는 이주민을 배제하고 있어 이율배반적이다. 정부는 마스크 보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협력과 배려 속에서 공평한 보급, 보급 확대를 추진하여 마스크 수급을 빠른 시일 내 안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통의 전 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하여 ‘공평 보급’을 약속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1인 주 2매, 요일별 5부제,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스크 생산 능력과 수요 간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민들에게는 합리적이고 상호 배려하는 소비를 당부했다. 문제는 정부가 공평 보급을 약속하고 합리적이고 상호 배려하는 소비를 당부했지만, 정작 구매 자격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공평함을 찾을 수 없었고, 방역 사각지대를 스스로 만들어 버렸다는 데 있다. 정부가 최초 제시한 구매를 위한 본인 확인 방법에 따르면 내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제시하면 구매가 가능하다. 반면, 외국인은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정부 발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일 자로 건강보험증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 체류 이주민이나 미등록자는 구매할 자격조차 부여받지 못한다. 사업자등록 없이 영농 사실 확인만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업체 소속 이주노동자나 단기 방문자 등도 원천적으로 마스크 구매 자격에서 배제된다. 즉, 250만 명의 체류 외국인 중 미등록자 39만 명, 단기 체류자(C3)와 관광통과(B2) 46만 명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다.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2021년까지 유예되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0만 유학생들 또한 공공 마스크 구매가 불가하다.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있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방문 동거와 방문취업자 30여만 명을 포함하면 현실적으로 체류 외국인 절반 이상이 마스크를 살 자격조차 없는 상황이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선주민과 이주민,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차별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구매하러 다닐 시간과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 코로나19 상황이 다국어로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등은 지역사회 방역에 구멍이 생길 여지를 키우고 있다. 방역 시스템은 한 사람의 동선조차 빠트리지 않고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마스크 보급이 원활치 않은데 외국인마저 챙겨야 하느냐’는 국민 정서를 핑계로 이주민을 배제시킨다면 방역에 허점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합리적 차별과도 거리가 멀다.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주민에게 공공 마스크 구매할 자격을 부여하라는 말이다. 차별 없는 공공 마스크 보급 정책이야말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우리 사회가 인종 혐오와 차별을 없애고 성숙한 세계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체류 자격 혹은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마스크 보급 대책은 최소 125만이 넘는 이주민을 배제시켜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만일 지금처럼 공공 마스크 보급에서 이주민을 차별할 경우, 세계가 한국의 대응을 평가할 때 비록 민주적이고 질서 있게 통제되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인종차별국가라는 오명을 안겨줄지 모른다.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백서가 발간될 때, 공공 마스크 보급 과정에서 미등록 외국인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을 배제하여 방역에 허점이 생기고 있는 부분을 하루빨리 시정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다. 이에 우리 사회 모든 종류의 차별에 항거하며 이주민 인권 증진을 위해 투쟁해 온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공공 마스크 보급에 있어서 이주민 건강권을 도외시한 정부 정책에 엄중 항의하며 차별 시정을 요구한다. 정부는 이주민 건강권을 보장하라! 공공 마스크 보급에서 체류자격과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 아니다! 공평 보급 천명한 정부, 외국인 차별이 웬 말이냐!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주민에게 공공 마스크 구매할 자격을 부여하라! 합리성은 없고 방역 사각지대만 양산하는 외국인 차별 철폐하라! 2020년 3월 12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무순)  
229 이주공대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에 대한 위헌소송 기자회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291   2020-03-18 2020-03-18 19:25
사직을 허하라!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제기 공동기자회견문 2020년 3월 15일 5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헌법재판소에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변경을 제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외고법”)제25조 제1항과 제4항 및 고용노동부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이하 “고시”)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 2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외고법 제25조와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지 9년 만이다. 2011년 결정 당시 헌법재판소는 사업장변경 제한의 문제를 직장선택의 자유의 문제로 보고, 외국인의 경우 직장선택의 자유는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제도에 의해 구체화되는 것이라고 보아 결과적으로 과잉금지 원칙보다 완화된 위헌심사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사업장변경 제한의 문제는 직장 선택의 자유 이전에 현재의 직장을 떠날 자유의 문제다.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는 국가의 허가가 있어야 현재의 직장을 떠날 수 있다. 이 때 사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고시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할 자유”는 있어도 자신의 의지로 현재의 고용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도 같다. 국가의 허가를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는 재취업이 허용되지 않고 강제퇴거대상이 된다. 국제노동기구가 1930년 채택한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어떤 제재의 위협으로 강요된 것이며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작업과 복무”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재취업이 허용되지 않고 강제퇴거되는 것은 임금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제재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청구인들이 일하는 사업장들은 10명의 사상자를 낸 폭발사고 발생, 근로계약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의 폭언, 보호장구 미지급, 건설기계 무면허 운전 강요 등 각종 계약위반과 불법행위가 있었지만 고시에 따른 사업장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만둘 수 없다. 이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에 대한 규제는 고용관계를 해소할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노동자의 사용자에 대한 지위를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국가권력이 노동자의 열악한 지위를 보완하기 위해 개입하는 통상의 노동정책의 방향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법률 또는 근로계약을 위반한 근로조건을 거부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야기한다. 지난 16년간 고용허가제는 철저히 사용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결과 현재 이주노동자가 최장 9년8개월 간 한 사용자에게 매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고용허가제하에서 이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인력’으로만 취급된 결과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를 한 사용자에게 예속시키고 사용자에 대한 지위를 더 약화시킴으로써 정작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오히려 이주노동자 개개인이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열악한 지위를 보완하는 것이 노동시장 왜곡 방지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노예제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된 강제노동 금지의 원칙은 세계 인권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원칙이자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인권법의 핵심 원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용허가제에 따른 사업장변경 제한은 국가권력이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사적 관계에 개입하여 강제노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우리는 언제가 되어야 강요된 노동에 터잡아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미신을 버릴 수 있게 될 것인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변경 제한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2020. 3. 18. 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아시아의 친구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사)이주민과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김포이웃살이,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28 이주공대위 「코로나19」16개 국어 외국인근로자 심각단계 국민 행동수칙 안내 file
이주후원회
1465   2020-03-03 2020-03-03 13:22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227 이주공대위 산업인력공단 면담자료 file
이주후원회
1674   2020-02-27 2020-02-27 14:17
고용허가제의 문제에 대해 2월 6일 실시된 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국과의 면담 자료입니다.  
226 이주공대위 외국인계절근로자 문제 보도자료- 해남군 이주노동자 피해사례 file
이주후원회
1622   2020-02-27 2020-02-27 14:16
외국인계절근로자 문제 보도자료- 해남군 이주노동자 피해사례 입니다.  
225 이주공대위 법무부이민조사과면담내용 file
이주후원회
1473   2020-02-27 2020-02-27 14:14
소위 불법체류자 관리대책에 대한 1.29 법무부 이민조사과 면담 내용입니다.  
224 이주공대위 2020-1차 이주정책포럼 file
이주후원회
1671   2020-02-27 2020-02-27 14:13
2020-1차 이주정책포럼 자료집입니다.  
223 이주공대위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정부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 반박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1348   2020-02-27 2020-02-27 13:52
[대한민국]: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 18, 19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에 대한 시민사회 이행평가보고서  
222 기고글 한국의 이주노동정치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file
이주후원회
1997   2020-01-10 2020-01-10 14:27
한양대 평화연구소 '평화가제트'에 실린 한준성 선생님의 글입니다.  
221 이주공대위 국가인권위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2019) file
이주후원회
14246   2019-12-18 2019-12-18 16:20
12월 18일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220 이주공대위 고용허가제 업무편람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1464   2019-12-17 2019-12-17 14:18
12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219 이주공대위 12.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문화제 file
이주후원회
1567   2019-12-15 2019-12-15 19:57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전화 02-2670-9156 이메일 migrantsact@naver.com 까페 http://cafe.naver.com/act4migrants 발신: 이주공동행동 수신: 제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귀하 제목: 12.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 문화제-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 2019년 이주노동자 이슈브리핑 포함 (총8장) 1. 올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매년 12월 18일은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입니다. UN은 1990년 이주노동자권리협약(정식명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약의 발효를 기념하여 2000년부터 12월 18일을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로 정했습니다. 협약은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인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는 어느 국가에서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 인류가 공유하는 날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3. 올해는 어느 해보다 많은 일이 이주노동자들에게 발생하였습니다.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계속되는 단속추방으로 작년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의 단속 중 사망사건에 이어 올해 김해에서 또 다시 태국 노동자 아누삭 씨가 단속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아직도 법무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국가인권위 권고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사고, 영덕 오징어가공공장 부산물탱크 질식사고, 담양 콘크리트공장 지게차 사고, 대전 금속제조공장 조형틀 깔림 사고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이주노동자의 산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하라’는 말이 너무나 절실한 상황입니다. 3D에 죽음(Death)가 더해져 4D가 되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더욱이 정부는 노동자 건강권 보장은 없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통해 이주민 차별적인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4. 이에, 올 한해를 돌아보며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이주노동자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2019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 문화제-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 일시: 2019년 12월 15일(일) 오후 3시 - 장소: 굿모닝시티 앞 (지하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4번 출구) - 주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 집회 후 동묘역을 거쳐 동대문 역으로 오는 행진을 합니다. ○ 본 집회 (15시 – 16시 10분) 사회자 : 존스 갈랑 (오산이주노동자센터) / 통역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순 서 내 용 담 당 노동의례 죽어간 노동자 추모 (3’) 사회자 공연 이주노동자 퍼포먼스 (5’) 방글라데시 여성 니샤 대회사 우다야 라이 위원장 (5‘) 이주노조 투쟁발언 민주노총 결의발언(5‘)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 공연 네팔 라이족 전통춤 (10‘) 이주노조 발언 이주노동자 발언1-사업장 변경(5‘) 네팔 러젠드라 커날 발언 이주노동자 발언2-차별(5‘) 방글라데시 아틱 발언 이주노동자 발언3-난민(5‘) 이집트난민 ‘무삽’ 공연 파드마 밴드(10‘) 이주노조 상징의식 이주노동자 추모(10‘) 참가자 전원 헌화 참가단체 소개 헌화하는 중에 함께 소개 행진시작 행진 시작 사회자 ○ 행진 (16시 10분 - 16시 30분) ○ 마무리집회 (16시 30분 – 16시 40분) 사회자가 마무리 멘트하고 구호 외치고 LABOR IS ONE! 노래부르며 마무리 <주요 구호> ○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Free Job Change! ○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도입하라! Down Down EPS, High High WPS! (Abolish EPS! Achieve work permit System!) ○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We ar not machine!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노동안전 보장하라! Don’t kill anymore! we want safe work! ○ 우리는 노동자다 노동자는 하나다! We are labor! we are one! ○ 노동권을 보장하라! 인권을 보장하라! Achieve labor rights! Achieve human rights! (We want labor rights! we want human rights!) ○ 최저임금 깎지마라! Stop cutting minimum wage!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하고 합법화하라! Stop Crackdown! Achieve legalization! ○ 농업 노동자 차별 중단하라! Stop discrimination on Agriculture workers! ○ 이주노동자 퇴직금 국내에서 지급하라! Severance pay in Korea! ○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중단하라 Stop discrimination and violence to women migrant workers! 이 주 공 동 행 동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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