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일정부분 제한 불가피

    고용노동부는 26일 “외국인근로자 유입과 국내 노동시장 보호 문제의 조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5일자 연합뉴스의 “사업장변경 제한 3개월, 이주노동자들 ‘아우성’” 제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 고용허가제는 국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임
 ○ 외국인근로자의 자유로운 취업활동을 허용하여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 근로조건 저하를 용인하는 제도가 아님
 ○ 이 때문에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유입 문제와 국내 노동시장(특히 취약계층) 보호 문제의 조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음

□ 외국의 경우에도 자국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취업을 자국의 사정에 맞게 일정부분 제한하는 것은 비슷한 상황임
    * 대만, 싱가포르, 홍콩, 독일 등 사업장변경 제한 국가 다수 존재
 ○ 헌법재판소도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변경 제도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음(’11.9월)
 ○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그동안 고용허가제를 운영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제한을 완화하는 제도 변경을 꾸준히 해 왔음
    * ’09.12월부터 외국인고용법상 횟수 제한이 없는 사업장변경 사유를 처음 규정했고, 사업장 변경 기간도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 ’12.7월부터는 횟수제한 없는 사업장변경 사유를 대폭 확대(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입국 후 최초 사업장 배치 전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사업장 이동, 고용허가 취소, 고용제한 등을 사업장변경 횟수 무제한 사유에 포함)

□ 한편, 최근(8.1)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장변경 과정에 브로커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사업장변경 지침을 일부 보완한 바 있음
 ○ 종전에는 ① 외국인근로자를 사업장에 추천하는 방식 외에 ② 사업장변경자에게도 사업장 명단을 주어* 직접 구직활동을 하도록 했으나,
     * 그간 명단제공: 사업장변경 신청 → 1차 명단 제공 10개 → 명단을 갖고 직접 구직활동(제3자 조력) → 구직 실패 시 3일 후 다시 10개 제공을 반복 (여러 고용센터에 요청 시 중복 제공, 수십개 명단 동시 확보 가능)
 ○ 변경 후에는 ①번 방식만 운영하기로 하면서 대신 고용센터의 알선기능을 대폭 보강하였음 (②번 방식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법령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점**을 감안함)
     * 한국말·지리에 서투른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명단만 갖고 직접 새로운 사업장을 찾아 나서기 어려워, 결국 제3자(브로커 등) 조력을 구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비용부담, 브로커 개입, 불법체류자 전락 등 피해발생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를 구인 사업장에 추천하고, 사업장에서 적임자를 선정하면 고용허가서 발급(외국인고용법 8조3항),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 금지(8조6항)

□ 8.1. 시행된 지침과 관련, 사업장변경 사유, 사업장변경 절차 등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음
 ○ 사업장변경 사유는 외국인고용법에 정해져 있고(종전과 동일), 법에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장변경 신청이 가능
 ○ 달라지는 것은 단지 사업장변경을 신청한 후에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 새 사업장을 구하느냐, 아니면 사업장 명단을 갖고 직접 구직활동을 하느냐의 차이임
   - 고용부는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 새 사업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용센터 알선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였음
 ○ 따라서 종전에는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앞으로는 사업장변경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님

□ 그리고 8.1. 이후 현재까지 고용센터의 새로운 알선시스템에 따라 사업장변경자에 대한 원활한 알선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 신청 후 새 사업장을 구하기까지의 평균 기간은 큰 변화 없이 30일 안팎의 수준 유지
    * (`12.1월) 36.0일, (3월) 32.6, (5월) 30.8, (7월) 29.2, (8월) 34.9, (9월) 32.7
 ○ 사업장 변경 기간 내에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한 경우도 종전과 큰 차이는 없음
    * (’12.1월) 299명, (3월) 280, (5월) 278, (7월) 327, (8월) 312, (9월) 283
 ⇒ 고용센터 새로운 알선기능이 자리 잡으면 평균 소요기간, 기간 도과자 등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
 ○ 사업장변경 신청자는 계속 증가하다 지침 시행 후 큰 폭으로 감소
    * (`12.1월) 4,210명, (3월) 5,895, (5월) 6,012, (7월) 6,623, (8월) 4,203, (9월) 4,035
   - 특히, 근로계약 해지(태업, 무단결근, 자율합의 등)로 인한 사업장변경이 대폭 축소
    * (’12.1월) 3,363명, (3월) 4,470, (5월) 4,587, (7월) 5,077, (8월) 3,122, (9월) 3,093
 ⇒ 고의태업, 브로커 개입 등 무리한 사업장변경이 일부 줄었고, 일각에서 사업장변경이 어려워진 것처럼 홍보하면서 사업장변경이 더욱 위축된 것으로 보임 (향후 일정부분 회복 전망)

□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변경 관련, 브로커 개입, 고의태업 등을 통한 무리한 사업장변경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되,
 ○ 법정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장변경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적인 알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이 외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각종 상담지원, 통역서비스 제공, 훈련프로그램 운영,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업주 단속 등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 연합뉴스 보도에서 “... 지난 8월 1일 시행된 이후 새 사업주의 선택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 새 알선시스템에서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센터 알선담당자에게 취업 희망업종, 희망지역, 근로조건 등을 제시하면서 적합한 사업장에 추천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할 수 있고,
   - 알선담당자가 추천해 준 사업장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시 다른 사업장에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바람직한 것임
 ○ 가만히 앉아서 사업주 선택만 기다릴 필요가 없음

□ 연합뉴스 보도에서 “베트남 노동자... 8월에 들어 회사의 일이 별로 없어... 가족에게 송금하지 못할 것 같아 직장을 옮기게 됐다”...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찾고 싶은데, 두 달이 지나도록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용보도 관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사업장변경 사유는 ①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근로계약 종료 ② 휴업·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등 ③ 상해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단지 연장 수당을 더 받기 위한 것은 사업장변경 사유가 아님

□ 연합뉴스 보도에서 “그는 “지난 두 달 동안 지역 고용센터로부터 사업장 몇 곳을 소개받았지만 내게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라 취업하지 못했다”면서 “이후 적합한 회사 정보를 얻었지만 고용센터는 ‘지정알선 불가’원칙을 내세워 취업을 못하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인용보도 관련,
 ○ 고용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희망업종, 희망지역, 근로조건 등에 맞도록 사업장에 추천하고 있으나,
   - 외국인근로자의 희망사항에 완벽하게 맞는 사업장을 추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임
 ○ 외국인근로자도 융통성 있게 사업장을 구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한편,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E-9)는 자율 구인·구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정알선’도 금지되고 있는데,
   - 이는 자율 구인·구직(지정알선)을 허용할 경우, 브로커 개입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연합뉴스 보도에서 “고용센터가 문자메시지로 알선한 회사 두 곳 모두 사람을 구하지 않았고 두 회사 연락처는 다른 이주노동자들에게도 계속 발송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센터 측이 사람이 필요없는 회사를 마구잡이로 소개해 주면서 실적만 올리고 있다...”는 인용보도 관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에게 3배수의 외국인근로자를 추천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로 한 상태에서, 그 사업주와 연락이 되면 이미 사람을 구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임
 ○ 그러나 고용센터에서 알선하는 사업장은 고용센터에 외국인고용을 신청한 사업장이며, 특히 고용센터에서 사람이 필요 없는 회사를 마구잡이식으로 소개할 이유가 없음

□ 개별적인 사례에서는 다소 예외적인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고용부는 앞으로 이러한 예외적인 사례를 줄여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8.1 이후 고용센터 알선시스템을 통해 사업장변경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새 사업장을 찾아 가는데 종전과 큰 차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설명 드림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02-2110-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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