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 6월 소식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 8월 소식



1. 고용허가제 1년,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후퇴

정부에서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개선했다고 발표했지만,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다르다. 8월 17일 고용허가제 1년을 맞이하여 이주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제 이주노동 단체들은 고용허가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첫째,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었던 산업연수생 제도를 존속시킴으로써 여전히 인권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이주노동자가 방치될 수밖에 없다. 둘째, 형식적인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사업장 이동 제한과 1년 단위 재계약 등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은 무용지물이다. 셋째,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선별적 합법화와 그에 따른 강제 단속·추방 정책은 결국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유린한다. 넷째, 고용허가제의 근본적 전제인 '외국인력 단기순환정책'은 이주노동자들의 정주를 막기 위해 체류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함으로써, 결국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또한 이주노조에서는 8월 17일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고용허가제 시행 1년에 파탄을 선언한다!”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고용허가제의 거짓 선전과 정책의 명백한 실패를 폭로하며 이주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하나, 정부는 강제단속과 같은 미봉책을 중단하고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즉각 철폐하라! 하나, 20만 명에 이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고 우선적인 노동허가를 보장하라! 하나,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고 노동3권이 완전 보장되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라! 하나, MOU체결이 아닌 신규 이주노동자 도입계획에 대한 이주노동자 주체들과의 사전 합의를 약속하라! 하나, 노동허가제를 통해 자유롭게 일자리를 구하고 최소 5년 이상을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이후 특별노동허가 5년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2. 고용허가제 1년의 성적표

민주노동당에서는 ‘고용허가제 1년의 대차대조표’를 발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후원회 홈페이지 (http://migrants.jinbo.net) 공지사항을 참조.


□ 근절되지 않는 송출 비리와 입국 브로커

-  필리핀은 90%이상, 인도네시아는 80%이상, 베트남은 75%이상, 태국은 80%이상, 스리랑카는 80%이상이 정상적인 비용이상을 지불하였으며 심지어는 정상비용의 6~7배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한 이주노동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 노동조건의 악화

- 이주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995,816원(국가인권위원회, 2002)이었으며,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987,043원(국회 노동기본권연구모임, 2005)/1,003,000원(한국노동연구원, 2005)으로 명목 임금에 있어서는 거의 변동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간의 물가 인상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하락하였으며, 내국인 노동자의 평균임금에 대비한 이주노동자 평균임금 수준은 2002년 48.9%에서 2005년 41%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 이주노동자인권연대의 실태조사 보고(2005)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신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 중 계약 체결 당시 노동조건과 실제 사업장에서의 노동조건이 일치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임금이 달라진 경우가 45.1%, 노동시간이 달라진 경우가 53.5%, 업무내용이 달라진 경우가 19.7%에 달했다.


□ 사업장 이동제한으로 인한 문제

- 고용허가제의 입법초기부터 가장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사업장 이동의 제한규정은 지난 1년의 시행과정에서 그 악역을 톡톡히 담당했다. 고용주는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이주노동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폭행 등의 직접적인 권익침해와 명백한 법위반의 경우에만 사업장 이동을 가능하게 해 놓음으로써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차별과 폭언, 인격모독 등 수많은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그저 참고 지내거나 이탈을 감행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됨으로써 인권의 사가지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극도의 인권억압의 상황을 초래했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증가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는 2000년 28만 여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 42만 명까지 증가하였다가 2005년 들어 35만 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둔 부분합법화 조치에 의해 2003년 말 13만 명까지 감소했을 뿐, 정작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5년 6월 현재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 전체 체류자의 절반 이상이 미등록 체류상태이다.



3. 8월 후원해 주신 분들


강내희 강동진 강상구 고경률 고대권 고동환 고득천 고미숙 고윤남 경희보건 구경민 권미란 권희중 김건태 김경락 김기선 김기식 김기태 김동현 김문호 김상진 김석 김성구 김세균 김순금 김영애 김예니 김용욱 김용욱 김용희 김원영 김유진 김은복 김인걸 김정은 김정훈 김제영 김조헌 김주형 김준수 김지태 김진경 김진혁 김평호 김학규 김 혁 김혜경 노회찬 류미경 문문주 민길숙 민복기 민점기 박미효 박서희 박석삼 박용진 박재임 박정훈 박주영 박준도 박준형 박형우 박혜영 반명자 백승욱 백일자 서 철 선환영 성민지 손동신 송명관 신석호 심영보 심재옥 심후남 여지연 오건호 오상훈 오세철 오현아 원승덕 유기수 유나경 유세종 유승원 유재영 유정환 윤수종 은동원 이강택 이경옥 이구표 이규봉 이근원 이기원 이동기 이미옥 이상훈 이선정 이세영 이소형 이수덕 이승우 이영숙 이영환 이원경 이윤덕희 이일규 이재유 이정은 이 철 이현대 이현성 이화진 이황미 임춘성 임필수 장귀연 장소희 장여경 장영석 장영현 전민식 전서연 정굳건 정다훈 정연용 정용재 정유진 정은정 정은희 정종권 정주연 정진호 정 평 조동진 조영민 조희주 진재연 진태원 진태원 차익수 채경자 채만수 최성애 최승민 최영수 최예륜 최유진 최은수 최종훈 최창준 최태묵 최형묵 표은태 하명수 한지원 한창익 홍근수 황금주 황성희


* 8월에도 변함없이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에 후원금(1,600,000원)을 전달하였습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이주노동자후원회원 가입을 권유해주세요.



4. <참고자료> 아노아르 위원장의 편지(요약)


고용허가제는 실패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합법화해주고 그들의 노동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겠다” 이런 거짓말을 선전하면서 고용허가제 법안은 2003년 7월 말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다 합법화해주겠다고 했음에도 12만 이주노동자를 제도에서 제외하면서 42만 이주노동자들을 갈라놓았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요구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확장 하겠다 이야기 했어도 그 말을 지키지 않았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없는 이 제도는 자본가들이 이용하였다. 노동자들은 다 노예가 되어버렸다. 한국에 97개국의 사람들이 일하는데도 MOU국가는 6개밖에 없었다. 그것은 전에 있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 웃기는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시민들과 여러 단체들을 무시하고 강제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연합 단속단을 만들었고 2003년 11월 15일부터 단속 추방을 시작했다. 목표는 ‘2004년 8월 17일 전에 12만 불법체류자를 강제추방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이주노동자 유입하겠다’는 것이었으나 그 때부터 새로운 노동자들이 나와도 정부는 12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출국에 실패했다. 완전히 실패했다. 새로운 이주노동자들이나 E9비자로 한국에 일했던 이주노동자들도 불법화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점점 늘어났다. 현재 불법체류자는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


고용허가제가 통과되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검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 정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하기 위해 2005년 3월에 출입국법안을 개악하고 연합 단속단에게 고무줄, 그물총, 가스총, 전기총, 새 막대기, 수갑을 쓰게 하면서 마녀사냥을 하였다. 그들은 이런 무기들을 사용하면서 때리고 비인간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24시간 내내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가 인권 침해라는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단속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정부의 이런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해도 정부는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행동들을 정당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이다. 지구에 만들어놓은 법들은 인간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고용허가제 같은 노예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노동자는 자유롭게 일하고 자기 능력에 따라 대우 받을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그런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국 정부는 스스로 고용허가제는 실패한 제도라 인정해야 한다. 당신들은 이런 제도를 가지고 이주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인권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에게 닥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노동허가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가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시행하는 것, 현재 불법체류자(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005. 8. 8. 청주보호소에서 아노아르


5. 후원회활동

- 8월 16일, ‘고용허가제 시행 1년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 8월 17일, ‘고용허가제 1년 파탄선언 이주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 8월 28일,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 이주노동조합에서는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후원회 홈페이지 공지란에 서명용지가 있으니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6. 이주노동자방송국 소개

이주노동자방송국(http://migrantsinkorea.net)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뉴스속보, 칼럼, 라디오방송, 다국어게시판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계간지 ‘이주노동자’도 발행을 시작하는 등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의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토)에는 오후7시부터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후원의 밤’을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후원회원 여러분은 가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