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 6월 소식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 6월 소식



1. 이주노조 탄압분쇄,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 촉구 탄원 운동


지난 5월 14일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이 출입국단속반에 의해 ‘표적연행’된 이후 이주노조와 이주후원회를 비롯한 연대단위에서는 ‘이주노조 탄압분쇄,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촉구 탄원운동’을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한달도 채 안된 기간동안 3,000명이 넘는 탄원서를 조직하였습니다. 이주후원회에서도 회원여러분들께 메일을 돌리고 여러 사회단체들에도 호소하여 탄원서를 조직하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탄원서와 후원금을 보내 주셨습니다. 최저임금 쟁취 투쟁집회에서는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이 대거 탄원서에 서명을 해 주셨고, 비정규 토론회에서도 참가하신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회단체들에서도 서명을 작성하여 보내주셨습니다. 공공연맹, 공무원노조에서도 상집동지들이 탄원서 작성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민교협 교수님들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이주후원회 어느 회원분은 직접 이곳 저곳에 요청하여 300명 가까이 탄원을 받고 후원금도 60여만원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원분의 아이들이 쓴 편지와 사진을 아노아르 동지에게 전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는 아이들의 편지는 아노아르 동지와 여러 이주노동자들에게 따뜻한 응원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작성된 탄원서와 후원금은 전부 이주노조로 취합되었습니다. 이주노조에서는 7월초에 탄원서를 종합하여 정부에 전달하고, 신문광고 등 적절한 형식을 통해 공개적으로 외화한다고 합니다. 이주노조 탄압을 막아내고 아노아르 위원장을 석방시키기 위한 투쟁에 항상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노조에서 취합한 탄원서명자들이 소속된 단위 및 결과(가나다순)입니다.


5호선 개룡역 미화, 5호선 방이역 미화, 5호선 오금역 미화, 고덕기지 청소용역, 고려대 미화부, 군자차량기지 미화, 경기중부지역건설노조, 공무원노조, 공공연맹, 교육공동체 나다, 경찰고용직노조, 금속연맹 울산본부, 금호생명노조, 노동자의힘, 노무법인 평등, 노무법인 필, 노무법인현장, 대구경북건설노조, 대우자동차노조, 도시철도노조, 두원정공노조, 몸짓연대 '투', 문화연대, 민교협,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경기본부, 민주노총법률원,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중복지연대, 발전산업노조, 법무법인 새길, 법무법인 유일, 법무법인 한결, 법무법인 해마루, 보건의료노조 충북대병원지부, 부천노동문제연구소, 부천시흥김포지구협의회, 부천지역일반노조, 사무금융연맹, 사회이론연구소'빛나는전망', 사회주의정치연합(준),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조, 서울대병원, 서울보증보험노조, 서울의류업노조, 서울일반노조, 서울지역통신산업비정규직노조, 성서노동자쉼터, 성진애드컴 분회, 세방경인분회, 손해보험노조, 수서차량기지 미화, 신정역 미화, 신한생명노조,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연구소, 인쇄노조, 전교조, 전국건설운송노조, 전국노동자회 대구경북위원회, 전국농협노조, 전국생명보험산업노조, 전국시설관리노조, 전국운송하역노조, 전국철도노조, 전노투, 정부과천청사향우용역, 지축기지 청소용역, 진보교육연구소, 철도매점본부, 철폐연대, 충남지역노조, 학습지노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피자헛노조, 한노정연, 한라공조노조, 한벗 종합법률사무소, 현대자동차노조, 현자아산사내하청지회, 화물통합노조(준), 흥국생명보험노조, AIG생명노조, SK생명노조, 시민, 학생 포함 총 3327명(*소속단위가 불명확하게 쓰여진 것들이 많아 미처 명단에 포함되지 못한 동지들도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노아르 위원장 즉각 석방! 이주노조 탄압 중단!

단속추방 중단!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 폐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노동3권 보장! 노동허가제 쟁취!



2.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 이주노조 탄압 분쇄, 단속추방 박살 투쟁 경과보고


* 이주후원회는 이주노조 연대단위 회의에 참여하면서 투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투쟁 경과보고를 간략하게 드립니다.


6월  7일 :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릴레이 1인시위 및 탄원서, 서명운동 시작

6월  9일 : 경기비정규연대회의(준) 수원출입국 앞 릴레이 1인시위 시작. 2004년 방글라데시 대사관앞 집회 침탈 연행 관련 국가인권위 권고 발표

6월 12일 : 이주노조 경기 중부지부 창립총회

6월 14일 : 이주인권연대, 김포, 인천출입국 앞 릴레이 1인시위 시작

6월 16일 : 목요 정기집회 개최

6월 21일 : 부산경남공대위, 김해공항 출입국 앞 릴레이 1인시위 시작

6월 24일 : 서울 출입국 앞, 청주보호소 앞 집회 개최

6월 26일 : 명동성당에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 아노아르 위원장 관련 경과보고


5월 14일 : 아노아르 위원장 표적연행, 청주보호소 구금

5월 16일 : 규탄 기자회견. 법무부, 강제퇴거명령서 발부

5월 17일 : 이주노조, 강제퇴거 심사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국가인권위 진정

5월 30일 : 폭력연행과 불법구금에 대한 대정부 손해배상 소송 제기

6월 10일 : 방글라데시 대사관측, 아노아르 위원장 면회

6월 14일 :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4. 6월 후원해 주신 분들


강내희 강동진 강상구 경희보건 고경률 고대권 고동환 고득천 고미숙 고윤남 구경민 권미란 권희중 김건태 김경락 김기선 김기식 김기태 김동숙 김동현 김문호 김상진 김 석 김성구 김세균 김순금 김영애 김예니 김용욱 김용욱 김유진 김윤환 김은복 김인걸 김재하 김재헌 김정은 김정훈 김제영 김조헌 김주형 김준수 김지태 김진경 김진혁 김평호 김학규 김 혁 김혜경 김 효 노회찬 류미경 문문주 민길숙 민복기 민점기 박규정 박미효 박서희 박석삼 박용진 박재임 박정훈 박주영 박준도 박준형 박지영 박형우 박혜영 반명자 백승욱 백일자 서 철 서관모 선환영 성민지 손동신 송명관 신석호 신장식 심영보 심재옥 심후남 여지연 오건호 오상훈 오세철 오현아 원승덕 원춘경 유기수 유나경 유세종 유승원 유의선 유재영 윤수종 은동원 이강택 이경옥 이구표 이규봉  이근원 이기원 이길재 이동기 이미옥 이상훈 이선정 이세영 이소형 이수덕 이승우 이영숙 이영환 이원경 이윤덕희 이일규 이재유 이정은 이종회 이진숙 이 철 이현대 이현성 이화진 이황미 임춘성 임필수 장귀연 장소희 장여경 장영석 장영현 전민식 전서연 정굳건 정기호 정민주 정세동 정연용 정영섭 정용재 정유진 정은정 정은희 정종권 정주연 정지현 정진호 정태연 정 평 조동진 조영민 조희주 주영아 진재연 진태원 진태원 차익수 채경자 채만수 최성애 최승민 최영수 최예륜 최유진 최은수 최종훈 최태묵 최형묵 최형익 표은태 하명수 한준우 한지원 한창익 허경영 홍근수 황금주 황성희



5. <참고자료1> 인권위, 법무부에 출입국 관련 법령 개정 권고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법적근거 부족” 

인권위, 출입국관리법 개정 권고…“단속과정서 절차적 권리 보장해야”

 

최근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연행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가 “이들에 대한 강제 단속과 연행은 법적 근거와 요건이 부족하다”며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령 개정 권고를 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사마르 타파(네팔)씨 등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62명이 지난해 1월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 종료 후 해산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경찰이 포위한 상태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강제 단속을 실시하면서 인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용산경찰서장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번에 인권위는 “현재 출입국관리법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위반 용의자에 대한 각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연행 권한이 명문화돼 있지 않고 권한 행사시 검사의 지휘나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 왔다”며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 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보호’의 개념을 분명히 정의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단속 및 연행 권한과 요건, 절차를 명확하고 엄격히 규정하며 △단속과 연행 과정에서 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권한 행사, 특히 단속, 연행, 보호, 긴급보호 등 사실상 체포와 구금 조치에 대해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출입국관리법이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마구잡이식’ 강제단속 및 연행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서울용산경찰서장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는 현장책임자에게 주의조치 할 것과 직원의 인권교육 실시, 경찰장비 사용 요건과 절차, 교육 및 감독체계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해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레이버투데이 기사)



6. <참고자료 2>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문제점


1.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보호’는 △강제퇴거의 심사나 집행을 위한 신병을 확보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실질적 내용은 구금 혹은 수용에 해당하여 거주 이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제약의 정도가 매우 큰 공권력 행사인데 △현 출입국관리법에는 이러한 보호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과 적용 범위가 모호합니다.


2.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 단속 및 연행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법무부가 법적 근거로 제시한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47조(조사), 제48조(용의자의 출석요구와 신문)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를 규정한 조항이고 △동법 제102조(통고처분)와 사법경찰관리직무법 제3조 제5항은 행정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분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의 보호 조항은 사전 보호명령서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므로 무차별적인 단속 및 연행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단속 및 연행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의 긴급보호 조항은, 특정한 요건하에서 특정한 절차에 따라 외국인을 긴급보호할 수 있는 예외조항으로서 일반적인 단속과 연행의 근거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3. 2004년 한 해 동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단속하여 보호 조치한 외국인 6,185명(거리 단속 5,765명, 업소 단속 420명)은 전부 긴급보호 조치(100%)된 것이고 △단속 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한 사례도 4,230회(68.4%)에 달하며 △보호명령서를 사전에 발급하여 보호 조치한 경우는 1건도 없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예외 규정인 긴급보호 조항을 사실상 절대적 기준으로 남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법 집행 과정에서 임의적이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4. 형사소송법의 현행범 긴급체포 요건과 비교할 때에도 △출입국관리법의 긴급보호 조치는 위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될 수 없는 비교적 가벼운 행정범죄 용의자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구속하는 것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법 적용의 우려가 높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행정 행위와 수사권 행사의 구분이 모호하여 편의적인 법집행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5.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은 국가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른바 지구화시대와 다문화사회의 등장 등 변화된 사회 조건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법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국가인권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