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4월 소식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4월 소식



1. 서울경인지역 이주노동조합 결성


4월 24일 서울경인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이주노동자들만의 독자적인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1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스스로의 손으로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위원장에는 아느와르 동지, 수석부위원장에는 샤킬 동지, 사무국장에는 카지만 동지가 뽑혔습니다. 후원회에서는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축하를 대신 전했습니다. 그동안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도 이주노동조합 결성에 함께 노력해온 만큼 앞으로도 이주노동조합의 확대 강화를 위해서 더욱 연대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숱한 고통과 탄압 속에서도 이주노동운동을 개척하고 있는 모든 동지들에게 연대와 축하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http://migrant.nodong.net/2005/index.php"(이주노동조합홈페이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공동대표인 단병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축하글

이주노동자동지들이 한국 노동운동사에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이 순간을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미안함과 더불어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서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점점더 상식을 뛰어넘는 정부의 무자비한 단속으로 인해  이주노동자 동지들의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더 크리라 생각됩니다. 

사용자들에게는 각종 혜택과 수혜를 보장하면서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은 방치하고 짓밟으면서 선진한국임을 자부하고 있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무척 화가 납니다. 또한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노동자, 산재노동자 등 같은 하늘아래 살지만 절반의 권리밖에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는 이 땅이 부끄럽습니다.

국회의원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노동권보장이 될 수 있도록 선두에 서서 활동하리라 다짐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많은 것을 하지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해 회의감도 듭니다.

그러나 절망과 아픔이 있어도 동지들과 같은 새로운 희망이  솟고 있으니 아직은 포기하지 말아야 겠다는 다짐을 해보기도 합니다. 해야할 것도 많고 가야할 길도 멀고 험난합니다. 이미 동지들은 한 고비를 넘겼고,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수도권지역에서 시작된 이 희망의 역사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전세계로 확대되어 불평등과 차별이 없어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모이신 동지들이 앞으로 더 큰 들불이 되도록 저도 저의 자리에서 입법과 제도개선에 힘쓰겠습니다.

5월부터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예정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준비하겠습니다. 동지들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알려주시고 함께 투쟁해서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진정한 조직, 민주적이고 평등한 조직이 되어 한국 노동운동에 한 획을 긋는 여러분이 되리라 믿고, 동지들의 새로운 출발에 다시 한번 뜨거운 동지애로 축하와 감사드립니다.


2005년 4월 24일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 드림



2. 이주노동조합 창립 기자회견


5월 3일 민주노총에서 이주노동조합 창립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후원회에서는 김세균 공동대표께서 참석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정부가 이주노조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있다는 이유로 노동부는 이주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미에 비춰보면 출입국법상의 이유를 빌미로 노동조합을 불인정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자회견 이후 노동부에 공식적으로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출입국 관리소 규탄집회


4월 29일 이주노동조합과 서울지역 차별철폐대행진 대오가 목동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강제적인 단속추방에만 몰두하여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인간사냥을 자행하고 있는 출입국관리소에 대해 규탄하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쟁취를 결의하였습니다. 200여명이 함께한 규탄집회에서 이주노동조합 동지들도 함께하여 힘찬 규탄연설을 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소 정문은 시커먼 전경들이 막아나섰고 출입국 직원들, 정보과형사들이 계속 주위에서 집회를 감시하는 등 여전히 저들은 호시탐탐 이주노동자들을 노리고 있었지만 규탄집회는 힘차게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함께하신 후원회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4. 4월 후원해 주신 분들


강내희 강동진 강상구 강현주 고경률 고대권 고동환 고득균 고득천 고미숙 고윤남 구경민 권미란 권희중 김건태 김경락 김기선 김기식 김기태 김동현 김문호 김상진 김석 김성구 김세균 김순금 김영애 김예니 김용욱 김용욱 김용희 김유진 김윤환 김은복 김인걸 김재하 김재헌 김정은 김정훈 김제영 김조헌 김주형 김준수 김지태 김진경 김진혁 김평호 김학규 김혁 김혜경 김효 노회찬 류미경 문문주 민길숙 민점기 박규정 박문칠 박미효 박서희 박석삼 박용진 박재임 박정훈 박주영 박준도 박준형 박지영 박태우 박형우 박혜영 반명자 백승욱 백일자 서 철 서관모 선환영 성민지 손동신 송명관 신석호 신장식 심영보 심재옥 심후남 안철현 여지연 오건호 오상훈 오 세철 오현아 원승덕 원춘경 유기수 유나경 유세종 유의선 유재영 윤수종 은동원 이강택 이경옥 이경환 이구표 이규봉 이근원 이기원 이길재 이동기 이미옥 이상훈 이선정 이세영 이소형 이수덕 이승우 이영숙 이영환 이원경 이윤덕희 이일규 이재유 이정은 이진숙 이종회 이종훈 이철 이현대 이현성 이화진 이황미 임필수 임필수 장귀연 장소희 장여경 장영석 장영현 장희연 전민식 전서연 정굳건 정기호 정민주 정세동 정연용 정영섭 정용재 정유진 정은정 정은희 정종권 정주연 정지영 정지현 정진호 정태연 정평 조동진 조영민 조희주 주영아 진태원 진태원 채경자 채만수 최성애 최승민 최영수 최우택 최유진 최은수 최종훈 최태묵 최형묵 최형익 표은태 하명수 한준우 한지원 한창익 허경영 홍근수 홍기탁 황금주 황성희


*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 4월 후원자입니다. (4월에 가입하셨더라도 cms 처리가 늦어진 분들은 5월부터 반영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후원회원 여러분 주위의 분들에게도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가입을 권유해주세요.




5. 참고자료


[성명] 이주노조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지고 법무부장관 공개 사과하라


1. 5월 3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창립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한국 최초의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 총회를 거친 이후 설립 신고를 위한 기자회견이었기에 많은 기자들이 모여들었다.


2. 기자회견이 거의 끝나갈 무렵 참여하고 있었던 이주노동자 한사람이 기자로 보이지 않은 한 사람을 목도하고 한국 기자들에게 신분확인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기자들이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자 당사자는 "잊고서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만 대답하였다. 하지만 낯선 사람을 잘 알고 있었던 이주노동자가 참지 못하고 "당신 출입국 사람이지"라고 반문하자 우물거리면서 나가려고 했다.


3. 이런 소동이 계속되는 와중에 민주노총 이주 담당자가 확인을 한 결과 그 사람은 출입국 직원이 분명하였다. 그 출입국 직원은 이전에 명동성당 농성투쟁단이 출입국 집회를 할 당시에도 그랬었고 그밖에 성직자들이 출입국에 항의 면담을 하러 갔을 때 가장 앞에서 이주노동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직자들에게까지 온갖 폭언을 서슴없이 자행했던 바로 그 당사자중의 한사람이었다. 민주노총 이주담당자가 "출입국 직원이 여기에 왜 온거야?"라고 묻자 그 직원은 너무나도 뻔뻔하게 "출입국에서 정보 수집차 나왔다"라고 대답하였다.


4. 이에 분노한 많은 이주노동자들과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달려들어 실갱이 끝에 사찰용으로 찍고 있던 카메라를 압수하였다. 카메라에는 법무부마크가 선명하게 찍혀있었으며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었다. 전체적인 정황과 증거물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단지 출입국 직원 개인적 행동이 아닌 출입국의 책임있는 사람에게 모종의 명령을 받고서 이주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을 사찰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5.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언론사의 기자도 아닌 출입국에서 민주노총에 어떤 협조도 구하지 않은 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사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출입국이 하는 일을 유추해서 살펴본다면 그 목적은 너무나 자명한 것 아닌가? 출입국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마치 범죄자로 취급하여 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인간사냥 때문에 여러 사회단체로부터 무수히 지탄을 받아왔던 바 있다. 이번 사찰의 목적 역시 이주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하여 지도부 및 이조노조 조합원에 대한 동태파악과 정보수집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5. 이주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하여 불법 사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은 공개 사과하고 이후 사찰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취해야 한다. 나아가 사찰을 직접교사한 서울 출입국 관리소장을 직위해제하고 사찰 당사자를 형사 처벌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간선언, 노조건설 현장에 국가기관의 사찰이 버젓이 횡행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반인권적이다. 다시 한번 법무부 장관의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촉구한다.


                  2005년 5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노동자 인권 확보 전기 마련돼나 -  이주노동자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인권하루소식 제2804호

고용허가제로 인한 노동권 박탈과 단속추방으로 고통받고 있던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노조 결성을 통해 인종차별, 노예노동과 다름없는 노동권 침해, 심지어 성폭력에 시달리던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반면, 노동부에서는 노조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은 민주노총 영등포 사무실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아노아르 위원장은 "얼굴색이 다르고 언어와 종교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한국노동자들과 똑같은 노동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주노동자들은 노동법이 무시되는 사각지대에서 뿌리깊은 인권유린, 고질적인 임금체불, 산재은폐와 미보상의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극도의 저임금, 장시간노동, 심지어 감금노동은 (이주노동자들을) 필연적으로 공장에서 이탈하게 했고 불법체류자 신세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24일 노조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주노동자들은 "(지난해와 올해) 380일간의 농성투쟁을 벌였던 정신을 계승하고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 함께 한 권영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조 설립의 합법성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성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주노동자와 노동3권의 문제를 검토했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대법원의 판례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또한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7.8.26. 선고 97다 18875 판결). 대법원은 또한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노조)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 8568 판결) 이는 이주노동자가 국적이 다르고 불법체류인데다가 실업 상태라고 하더라도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그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3년 7월 1일 발효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해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제26조에서 '노동조합 및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기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의 조직의 집회와 활동에 참가할 권리'와 '노동조합 및 위에 지적된 조직에 자유로이 가입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조합에 불법체류자가 많고 정치적인 설립 목적이 강할 때는 신고증을 내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오히려 "이해할 수 없다" "인종차별 아니냐"는 등의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후 이주노동자들을 대신해 권 변호사가 노동부에 이주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의 위협이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러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기자회견장 밖에서는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정부기관 마크와 함께 '개인용도로 사용금지'라는 글씨가 새겨진 카메라를 든 신원불명의 사람이 기자회견장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기 때문.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불법사찰과 관련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에게 반드시 사과를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