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다문화가 문제다. 외국인 입국 제한하고, 관리해야 한다.'('몽골 헌재소장 성추행 혐의' 뉴스 댓글)
#. '한국에 사는 북한 사람들, 조선족들 전수조사 해야 한다.' ('북한 주민 추방' 뉴스 댓글)

[파이낸셜뉴스] 뉴스 내용과는 관계 없이 특정 집단에만 초점을 맞춰 비난 글을 작성하는 '소수자 혐오' 댓글이 급증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혐오 표현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률적 대응이나 사이트 자체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내용과 관계없는 '혐오' 댓글들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리포트'에 따르면 청소년이 혐오 표현을 접한 경로 중 '온라인·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82.9%로 가장 높다. 최근에는 뉴스와 관계 없이 소수자 속성에만 초점을 맞춘 악성 댓글이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 몽골 대법원장 성추행 관련 기사에는 이주민 혐오 댓글이, 탈북자 추방 관련 기사에는 탈북자·조선족 혐오 의견이 달리는 식이다.

최근 정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자스민 전 의원 관련 기사에도 '한국을 떠나라' '너희 나라로 가라'는 등 이주민 혐오 형태의 댓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에서는 혐오 표현이 더욱 극심하다. 인권위의 같은 조사에서는 학교나 친구를 통해 혐오 표현을 접했다는 의견은 각각 57.0%, 54.8%로 온라인보다 30% 포인트 가량 적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슷한 내용의 (혐오 댓글이) 여러군데 보이기 때문에, 건마다 서로 다른 개인이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사이트 대응 강화
인터넷 상 혐오 표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법)' 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경우 해당 게시글에 대한 차단이나 삭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범위가 협소해, 특정 속성을 비난하는 혐오 표현 댓글 제재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포털사이트 등도 증가하는 혐오 댓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지난달 '정보통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혐오 표현 등을 삭제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근 연예뉴스 댓글 서비스를 폐지한 카카오도 향후 혐오·인격 모독성 표현이 포함된 댓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설 교수는 "혐오표현을 통해 타인을 공격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는 아니며, 형법상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포털사이트도 추적을 통해 혐오 표현을 일삼는 아이디를 찾아낼 수 있으니 규제하고 해당 계정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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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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