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고 합법화 추진해야"

인권단체 "정부, 제도 문제 외면하고 사후단속만 골몰"
"합법화 정책을 비롯한 다른 대안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19-04-29 16:33 송고


국가인권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공동행동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추방 정책의 문제점을 짚는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9.04.29./ 뉴스1 © News1 김정현 기자

노동·인권단체들이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합법화 등 다른 대안을 우선순위로 삼으라고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은 2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미등록 이주민 단속실태 파악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미등록 체류의 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만 떠넘겨 폭력적으로 강제 단속추방을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잘못을 회피하고 이주노동자의 피해만 강요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정영섭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이주노동자에게) 아무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착취와 인권유린만 일삼은 산업연수생제도 하에서 80%에 달하는 노동자가 미등록체류자가 됐었다"면서 "산업연수생제도·고용허가제라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어 미등록체류자가 양산되고 있는데 정부는 사후적 단속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는 지난 2018년 단속과정에서 추락사한 미얀마인 미등록 체류자 딴저테이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을 전했다. 그는 "딴저테이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는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고, 경찰은 내사를 종결해 법무부에 면죄부를 줬다"며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데 단속과정에서 '안전한 단속'이라는 것이 가능한지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오세용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도 경상북도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주 동의없는 단속 △추적단속 △인권보호준칙 무시한 단속 △책임지지 않는 단속 등 출입국 당국의 부적절한 단속추방 사례들을 짚으며 "출입국의 폭력단속 등 반복적인 위법적 단속이 부상이나 사망까지 초래하는데도 책임자 및 단속 담당자에 대한 어떤 처벌·징계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 집행위원은 따라서 "법·제도적으로 이주민을 차별하고 '불법'체류자라고 범죄자 취급하는 건 그들이 폭력적 단속을 당해도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며 "단속추방 정책을 중단하고, 합법화 정책을 비롯한 다른 대안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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