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改惡 이주노동자 퇴직금제도, 하루빨리 改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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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31

이주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이주노동자가 출국한 뒤 퇴직금을 받도록 한 ‘출국만기보험 제도’가 퇴직금 미지급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출국만기보험이란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동자를 피보험자로 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사업주가 매달 통상임금의 8.3%를 보험회사에 적립한 것으로, 노동자가 퇴직 후 출국할 때 공항에서 받을 수 있다. 2014년 정부는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이주노동자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서 ‘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다.

하지만 상당수 이주노동자들이 퇴직금 받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구비서류가 많은데다 퇴직금을 수령받는 절차도 복잡하다. 최근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국만기보험금 수령절차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절반도 되지 않았다. 이때문에 미지급된 출국만기보험금은 81억원에 이른다. 이만이 아니다. 보험금을 빼고 남은 잔액인 잔여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해 받아야 하는데 이를 모르는 이가 50%가 넘었다. 퇴직금 제도가 까다로운데도 이와 관련한 홍보나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에서는 정부가 법을 개정한 취지가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으나 불법체류자 감소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만큼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주노동자에게만 그 시점을 ‘출국’으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멸시효 3년이 지날 때까지 이주노동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금이 많다보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취지는 좋지만 보험금을 간편하게 지급하지 못해 찾아주기사업까지 진행하는 데서 행정 낭비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출국확인 시 자동으로 계좌에 지급하는 시스템 마련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정부는 아직 구체적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해결책을 마련해 열악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더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덧붙여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잔여퇴직금이 없다, 공항에서 준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조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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