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민 아니라도 ‘생명 위협’ 있다면 인도적 체류”
입력 2018.12.17 (06:21)수정 2018.12.17 (06:35)뉴스광장 1부
 
법원 “난민 아니라도 ‘생명 위협’ 있다면 인도적 체류”
[앵커]

지난 금요일 예멘 난민 484명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가 내려졌는데, 단 2명만 난민이 인정됐습니다.

난민이나 인도적 체류가 허가되지 않으면 한국을 떠나야 하는데요,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된다면 인도적 체류라도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집트인 자이드 압델라흐만씨는 다음달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무바라크 정권을 규탄하다 신변에 위협을 받고 한국에 온 지 2년 8개월.

[자이드 압델라흐만 : "아직 어디로 가야할 지 모르지만 전 떠날 겁니다. 슬프고 지쳤습니다."]

지난해 난민 불인정 통보를 받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무부는 1년 넘게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지난 여름 한달 가까이 단식 투쟁을 하자 당국이 관심을 보인 것도 잠시.

["난민 인권 즉각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며칠 전,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국에서 수의사였던 자이드 씨.

이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취업은 고사하고 병원도 쉽게 갈 수도 없었습니다.

[자이드 압델라흐만 : "제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면 '가짜 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요."]

자이드 씨가 더 이상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난민 인정이 안되면 1년간 머무를 수 있는 '인도적 체류'조차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은 자이드 씨와 비슷한 처지의 시리아인 A씨가 낸 소송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인정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난민 인정이 안 되더라도 자국에서 목숨을 잃을 우려가 있다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난민 신청자가 인도적 체류 허가도 받지 못할 경우, 행정 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는 판단을 처음 내놨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 난민 지위는 아니라도 1년씩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고, 이동의 자유가 생깁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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