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사회에서 벌써 결혼이민자의 수가 14만 4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이주민의 약 100만중에 16.2%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파키스탄 결혼이민 커플이 VISA를 신청 중에 있다.

후원회에서는 이 파키스탄 결혼이민자분들에 대한 상담을 맡기로 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상담과는 조금 다른 상담이었지만 무사히 끝나고 지금은 결혼여부의 진위 조사만 마치면 되는 상황이다.

상담 과정중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파키스탄 여성이 한국남성을 따라 남한사회에서 가정을 꾸렸지만 남편의 귀책사유(구타, 욕설)로 인해 이혼을 하게되어 이 여성은 한국시민권(주민등록증)이 부여된 상태였다.  

하지만 생소한 한국땅에서 이주여성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은 가히 상상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던 중 사랑하는 파키스탄 남성을 만나 한번의 이혼의 아품을 뒤로하고 또 다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엄연한 한국국적여성과 이주남성과의 결혼으로 지금까지 적용되었던 결혼이민자 체류자격에 대한 선례를 따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법적용자들은 그렇게 하려하지 않았다.

미등록 남편에 대한 지속적인 출국 종용과 결혼의 신빙성이 없다는 외곡된 시선 그리고 언어에 대한 한계로 말미암아  인격적 모멸과 인신공격을 당하는 수모를 수차례 격을 수 밖에 없었다.

내가 상담을 맡기 전 이 여성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도와주는 이 없이 홀로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다. 아직도 수없이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떠오른다.

모든일이 끝나고 저녁식사에 초대약속을 받았는데 아직 연락은 없다. 비록 참석은 못할지라도 좋은 소식이 있기를 내심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