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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5시간 일했지만 잔업수당 0원” 이주노동자들의 폭로

등록 :2018-12-16 17:29수정 :2018-12-1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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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UN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맞아 광화문에 모인 이주노동자들
“장시간·저임금·위험한 노동환경, 정부는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하라”
UN이 정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인 18일을 이틀 앞둔 16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과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 회원들이 '2018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 행사를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실시',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최저임금 차별 중단' 등을 주장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UN이 정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인 18일을 이틀 앞둔 16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과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 회원들이 '2018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 행사를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실시',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최저임금 차별 중단' 등을 주장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18일 오후 유엔(UN)이 정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이주노동자 60여명이 광장으로 나왔다. 12월18일은 1990년 유엔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장에 관한 유엔협약’을 채택한 뒤 ‘세계이주노동자의 날’로 기념해온 날이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과 이주공동행동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을 열고 “한국사회는 이주노동자를 ‘외노자’, ‘불체자’라고 부르며 법적 잣대로만 가두고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도 같은 인간이고 노동자다. 이주노동자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날 모인 이주노동자들은 △휴식할 권리 △사업장을 옮길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쉬고 싶어도 일을 해야 하며, 월 100만원도 받지 못하고 사업장 변경도 할 수 없다. 이것이 강제노동이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낙후된 기계는 번번이 고장 나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는 장애와 상처를 남긴다. 목숨을 잃는 노동자도 많다”고 증언했다.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의 허가 없이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길 수 없게 되어있는데,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부당한 처우를 받고도 사업장을 옮기기가 쉽지 않다. 라이 위원장은 “법과 제도는 시간이 지나면 좋은 쪽으로 개정되는 게 상식인데 이주노동자(의 처우)는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온 지 30년 가까이 됐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 이주노동자는 “새벽 4시 반부터 일을 시작하고, 오전 10시에 밥을 먹은 뒤 저녁 7시까지 일을 해야 한다”며 “잔업도 (월급에) 계산하지 않고, 월급날이 다가오면 사업주가 와서 괜히 뭐라고 해 너무 힘들다. 욕을 할 때도 있다”고 증언했다. 이집트 출신 난민신청자인 이주노동자는 직접 쓴 글을 통해 “난민신청자는 위험하고 오랜 노동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할 시간도 남지 않는다. 건강보험도 없이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저임금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며 “음식 문화도 한국과 다르지만 대부분의 공장은 이주민을 위한 음식을 공급하지 않아 많은 노동자가 영양 불균형인 상태다”고 밝혔다.

UN이 정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인 18일을 이틀 앞둔 16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과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 회원들이 '2018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 행사를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실시',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최저임금 차별 중단' 등을 주장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UN이 정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인 18일을 이틀 앞둔 16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과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 회원들이 '2018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 행사를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실시',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최저임금 차별 중단' 등을 주장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날 회견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에 따른 사망사건과 고양 저유소 화재 당시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씌운 일을 꼬집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영섭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지난 8월 경기도 김포 건설현장에서 (단속반원을 피하다) 숨진 딴저테이씨의 경우, 법무부가 식당을 급습해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법무부 등은 아직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얀마에서 온 25살 이주노동자 딴저테이씨는 지난 8월 김포 건설현장에서 점심을 먹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단속반을 피하려다 8m 아래 지하로 추락해 숨졌다. 정 집행위원은 “단속, 추방 중심의 정책으로 미등록 이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건 수십년간 증명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단속추방정책, 고용허가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인권을 내세우는 건 수치라는 걸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고양 저유소 화재 역시 풍등으로 폭발로 이어지는 게 로또 두 번 당첨 맞을 확률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음에도 경찰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게 범죄 책임을 뒤집어씌웠다. 그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의 신원을 밝히는 등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주공동행동은 “외국어 실력을 키우고 돈도 벌기 위해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청년도, 헬조선을 탈출해 이국에서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이민자도 이주노동자”라며 “이주노동자는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며 회견을 마무리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4598.html#csidx75ed3ed6d8b75639e25247646a378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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