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계절노동자제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양산"

인권위·민노총 등 토론회…"폭력적 단속 추방보다 대안 모색해야"

  • 입력 : 2019.04.2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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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을 사흘 앞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광장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2019.4.28 [연합뉴스]
사진설명노동절을 사흘 앞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광장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2019.4.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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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용허가제와 계절 노동자제도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양산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민 단속 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데려오려고 실시하는 고용허가제와 계절 노동자제도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한다"고 주장했다.

라이 위원장에 따르면 현행 고용허가제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자기 마음대로 사업장을 바꿀 수 없다. 이주노동자가 근로 조건 때문에 사업장을 벗어나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된다.
이 때문에 일하는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근로 조건이 열악해도 참고 일해야 한다.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1개월 안에 구직 등록을 하고 구직 등록 후 3개월 안에 새 직장을 구해야 해 기간이 촉박하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미등록 상태가 된다.

사업장 변경도 3년 안에 3번만 가능하고 업종 변경도 제한된다.

또 이주노동자는 4년 10개월까지만 일할 수 있고 40세까지로 나이 제한도 있다.

라이 위원장은 "이런 제한들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또 농어업에서 3개월 미만 단기 이주노동자를 허용하는 계절 노동자제도는 근로기간이 짧다 보니 3개월이 지나도 그냥 남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만들게 된다.

임금을 출국할 때 일시불로 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많다.


라이 위원장은 "미등록 체류의 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만 떠넘겨 폭력적으로 강제 단속 추방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잘못을 회피하고 이주노동자의 피해만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주노동자가 인간다운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고용허가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단속추방을 중단하며 합법화를 비롯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영섭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도 "불법인 사람은 없다"며 "미등록 이주민을 단속 추방으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다른 대안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민주노총, 외국 이주·노동운동협의회, 아시아 인권문화연대 등이 주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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