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전히 차별받는 이주노동자 근본대책 세워야
  • 금강일보
  • 승인 2019.12.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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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계속되고 있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도 늘고 있다. 세금은 낼 대로 내고 있지만 그에 따른 교육과 의료 등 복지혜택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전국적으로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대전과 충남지역에는 각각 1424명과 3만 6525명의 이주노동자가 있다는 것으로 당국은 집계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주하지 않은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주노동자의 증가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다. 이주공동행동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2016년 71명에서 지난해 13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사고도 문제지만 한국인 관리자나 동료로부터 받는 폭언과 폭행도 문제다. 광주시가 지난 15일 발표한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5%가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당국의 대처는 미흡하기 그지없다. 정부는 아시아 17개국과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MOU 체결을 통해 관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의료 등 각종 복지혜택 대상에서는 밀려있는 상태다. 대전시 등 각 지자체는 이주노동자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죽은 조례’로 전락했다.

이주노동자들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업장 이동을 제한한 '고용허가제'를 들고 있다. 2003년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은 3년간 3번만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단속 대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된다. 일부 사업주는 이런 약점을 악용해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월급을 주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유엔은 1990년 12월 18일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채택하면서 이날을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로 선포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우리도 이제는 이 협약에 가입하고 이주노동자를 위한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한국은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은 원하면서 그들에 대한 권리와 복지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최근 경북 영천에서는 마늘과 양파 농장에서 일한 이주노동자에게 가짜 종이돈을 주는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이런 횡포에 시달려야 하는지 우리의 현실을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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