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입력 2019.10.20 (16:53)수정 2019.10.20 (16:57)사회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 9개 단체는 오늘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이주노동자대회에는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주최 측 추산 천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한국에 온 지 보름 만에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네팔인 23살 덜라미 머걸 씨 등 최근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머걸 씨는 지난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한 금속가공업체에서 작업을 하던 중 조형틀에 깔려 수술을 받았지만 지난 12일 끝내 숨졌습니다.

이처럼 산업재해로 숨진 이주노동자는 지난 5년간 60% 증가했다고 단체는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만 135명의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숨졌고, 올해는 6월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들 465명 중 42명(약 10%)이 이주노동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허가제'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이 억눌리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도 스스로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3년 동안 3차례로 제한하고 있고, 사업주의 허가 없이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네팔 출신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고용부터 퇴직까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모든 권한이 사장한테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며 "지시를 어기면 부당 징계, 임금 안주기, 사업장에서 왕따 시키기, 본국 송환 협박 등을 당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지옥"이라며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제도에 노동조합은 맞서 싸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참석자들은 고용허가제 폐지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깎기 중단, 출국 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광화문 KT 본사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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