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이주노동자 집회 - 서울신문 DB한국에서 일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이주노동자에겐 최저임금액보다 일부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8일 이주노동자의 수습기간엔 최저임금액의 일정 부분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이주노동자 관련 시민단체들은 “인종 차별적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주노동자가 입국 후 처음 일을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최대 30%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인 시기에는 최저임금의 최대 20%까지 깎을 수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지만 수습 3개월 이내의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보다 일정 부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능력과 문화 적응의 문제로 업무 습득기간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길다”면서 “그럼에도 현행법령상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를 단순노무로 보고 최저임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일부 소상공·농어업계에선 이번 최저임금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 2년간 두자릿수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호소한 이들은 숙련도 차이가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고 요구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주장을 제기한 적도 있었다.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이주공동행동은 성명을 내 강하게 반발했다. 이주공동행동은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수십 퍼센트나 깎아버리자는, 기상천외한 인종주의적 발상”이라면서 “한국 사회의 필요에 의해 들여와 강제노동 상태로 착취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된 처우를 보장하긴커녕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제6조(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를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인 차별금지 협약에서도 이런 차별은 금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자유한국당이 이주노동자 임금을 차등지급하자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인종차별 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이런 법안이 법률로 성립할 수 없음을 정부가 명백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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