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내몰리는 농촌의 외국인 노동자들
입력 2019.03.27 (21:48)수정 2019.03.27 (23:43)뉴스9(순천)
[앵커멘트]
부족한
농어촌의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신하고 있다는 뉴스,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고충에
귀기울여봤습니다.
현대판 노예제라고도 불리는
고용허가제 운영 허점을
최송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초 
전남 한 농촌에서 일한 
네팔 노동자.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쳐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사업장으로 변경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꾀병이라며 쫒겨났습니다.

<당시 사장과 대화 녹취>
저는 지금 허리가 아파요.
필요없어 가. 여기서 자지마!

사업주가 끝내 사업장 변경 서류에
사인을 해주지 않아
불법체류, 이른바 미등록 외국인 신세가
됐습니다.

<네팔 노동자>
불법 가든 말든 나가라고 밀어가지고 머리가 다쳤어요.

3년 전 전남 한 버섯 농장에선
외국인 노동자 12명이
단체로 실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업장에서 허위로
법인을 여러 개 만들어
허가받을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수를 부풀렸다가
고용노동부에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 노동자>
사업장 변경하면 알선을 못하면 미등록 불법되잖아요. 
갑자기 이러니까 많이 불안하고 돈없고 갈 곳도 없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은
계약 기간 만료나 휴,폐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근로조건 위반 사례 등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김춘호/변호사>
외국인 노동자들이 억울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단 
이유만으로 사업장 못 옮기고 그 회사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이탈해서 비자 상실해서 불법 체류를 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지난해 취업을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 가운데
불법체류가 발생한 경우는
전체 만 2천명 가운데
고용허가제가 8천9백여 명으로
79%에 달했습니다.

KBS뉴스 최송현입니다.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