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폭언 시달려도..."돈벌고 싶어요"
입력 2019.03.27 (20:37)수정 2019.03.27 (23:29)뉴스9(목포)
[앵커멘트]
kbs 목포방송국이 마련한
외국인 노동자 기획보도.
오늘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 온 노동자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곽선정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어두운 새벽,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파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고용허가제로 신안 한 농가에 취업한
네팔 노동자 A씨와 B씨.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대파를 수확하고
상차하는 일을 했습니다.

A씨/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녹취]
많이 아팠어요. 제가 사장님한테 쉬는날 없어요? 여름에 쉴 수 있다고 말했어요. 봄에는 일 많이 있어서 쉬는 날 없어요.

이 농가에 소속돼 일하고 있지만
때때로 사장의 지시로
다른 농가에 가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지도(다른 농가) 갈 때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5시 반에 배타는 곳에서 옵니다. 6시 반에 배를 타서 지도와서 일을 시작해요.

하지만 이들은 3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겨울 반찬심부름을 갔다가
차 앞부분이 찌그러지는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장 측이 정비소 견적도 없이
850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며
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변경 신고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동안 일을 하지 못해
생활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관희/노무사[인터뷰]
사실 이분들은 돈 벌기 위해 한국 들어왔었고 바로 귀국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사업주가 요구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든 불법이건 부당한 것인거 간에 감내하고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고용부터 사업장 변경,
이탈 신고 등 사업주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고용허가제.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이익도 견디고 일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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