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로아브, “사업장이동의 자유 보장·고용허가제 폐지·노동허가제 쟁취” 촉구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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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대회 서울서 개최… 19개 국 활동가 및 전문가 한자리에
아시아직업및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 이주노동자 건강권 보장 위한 6개 요구안 발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아시아 직업 및 환경피해자 권리네트워크(ANROEV)가 제17회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대회를 개최하고 ‘사업장이동의 자유 보장과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제17회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대회는 ‘기업살인 이제 그만(No More Victims)’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아시아 직업 및 환경피해자 권리네트워크(The Asian Network for the Right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Victims, ANROEV, 이하 안로아브) 주최로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위험의 외주화, 청소년 노동, 이주노동, 과로사 및 자살, 첨단 전자산업 등 분야 산재 피해자와 피해 가족이 참여해 경험을 나누고 원인과 대안을 논의했다. 국내에서 대회가 열린 건 처음으로, 전 세계 19개 국 활동가 및 전문가,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안로아브는 아시아 지역의 산업보건 문제를 아시아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산업보건운동가 및 전문가, 피해자들과 함께 정보를 교류하고 교육 및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로아브는 이번 대회에서 사업장이동의 자유보장,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로아브 선언문’에 이주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6개 요구안을 담았다.

안로아브는 선언문에서 “한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노동기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참가자들은 확인했다”며 “경제개발 시기 한국인이 이주노동자가 되어 각국에 산업역군으로 진출했지만 경제대국이 된 지금은 한국 내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노예처럼 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주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이주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하라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하라 ▲이주노동자들의 결사할 권리 보장하라 6개 요구안을 선언문에 담아 이를 정부와 기업에 요구했다.

안로아브는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로 연명하는 사회는 지속불가능하다”며 “매년 평균 100명(2009~2018년) 이상 발생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을 밟고 위태롭게 휘청거리는 한국사회에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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