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지역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 과잉단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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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경기도 안산시 한 주유소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 단속방법이 너무 위압적이고 고압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조사팀은 지난달 초 경기 안산시 사동에 위치한 S주유소에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불시에 현장을 급습했다. 이 과정에서 10명에 가까운 외국인청 직원들 중 일부는 차로 주유소 입구와 출구를 막았고, 어두운 복장과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을 포함한 다른 직원들은 주유소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런 갑작스런 단속 상황에 공포심과 위압감을 느낀 이 주유소 사업주 S씨는 얼굴을 식별할 수 없게 마스크를 착용한 점과 공무원증을 패용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항의하면서 약간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상황은 지나가던 행인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고, 그 중 한 행인은 마치 강력범을 검거하기 위해 형사들이 들이닥치는 모습 같았다고 전했다. 현장의 사업주와 종업원들 역시 마치 중죄인인 양 취급하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 직원들의 단속에 공포감과 위압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또한 단속 후 현장을 지휘한 조사과 K팀장의 발언을 놓고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주유소 측의 주장이 상반된다.

주유소측은 "K팀장이 F4 비자로 단순노무직 종사(불법취업이나 불법고용)는 불법이지만 이번 단속으로 사용자측이 별 제제를 받는 것이 아니다. F4 비자 건으로 적발될 경우 1차로 계도나 계몽을 거쳐 향후 같은 사항으로 단속 적발될 시에만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불법취업자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조사를 거쳐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속 결과는 추후 통보한다고 했다고 하고선 철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약 2주 후 범칙금 1000만 원을 사업주에 부과했다. 이에 대해 주유소측은 "사전에 어떤 예고도 없이 범칙금을 부과, 통보했다"면서 "이는 공권력이 사업자인 소상공인들에게 현장단속 시 발언과 다른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사업주들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주유소측의 주장에 대해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에 대한 단속은 도주의 우려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어쩔수 없는 강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주유소측이 주장하는 단속팀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단속하는 직원이 현장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당시 K팀장의 발언을 주유소측이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으며, 그들도 위법사실에 대해 인정했다"면서 "위법사실 적발에서 범직금 통고까지의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주유소측은 "위법이나 불법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지겠지만 공공기관의 사기성 단속에 의한 엄청난 스트레스와 피해에 대해서는 모든 사실관계를 동원해 청와대, 공정거래위원회 및 기타 고발기관에 진정하는 한편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시시비비를 밝힐 것"이라고 전해왔다. 또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마스크를 쓴 직원과 관련해 "그날 오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착용하게 됐다"고 알려왔다.

안산=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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