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CG)[연합뉴스TV 캡처]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성폭행하려 한 50대 농장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홍천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9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B씨를 마당에 있는 오두막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범행은 때마침 B씨를 찾으러 온 B씨의 동료 근로자에게 들켜 제지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이자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동료 근로자의 제지가 없었다면 성폭행까지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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