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과잉단속 사망 5일만에 또 “집중단속의 달”

“얼마나 더 죽어야”...지역별 대응 움직임 강화

윤지연 기자 2011.11.01 14:01

정부가 1일부터 11월 한 달 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집중 합동 단속 방침을 발표했다. 두 명의 베트남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경찰 단속으로 목숨을 잃은 지 5일 만이다.

지난 10월 27일 밤, 베트남 도박현장에 경찰이 기습단속을 실시하면서, 베트남 미등록이주노동자 2명이 4층 높이의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단속에 대해 경찰의 과잉단속이 이주노동자의 죽음까지 불러왔다며 논란이 되고 있었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 경찰이 또 다시 이주노동자에게 인종차별적 폭력을 행사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주공동행동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는 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합동단속을 규탄하고 나섰다. 정부가 단속 과정에서 지침도 어겨가며 수많은 인권침해와 인명 피해를 낳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 착취를 지속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출처: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실제로 작년과 올해사이, 단속으로 인해 직, 간접적으로 사망한 이주노동자들은 2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18만 5천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의 단속으로 강제 추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단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엠네스티 등을 비롯한 수많은 국내외 인권 기구와 단체들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단속에 대한 경고와 개선 권고를 수차례 해왔으나 정부는 단 한차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법무부는 스스로 만든 ‘단속지침’도 어기면서 공장과 주거시설 급습, 심야단속, 미란다원칙 미고지, 무분별한 계구사용, 안전대책 부실, 단속차량 내 장시간 감금 등 수많은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정부는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에게 공포감을 주어 쉽사리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맨 밑바닥의 이들을 고정시켜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를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며, 따라서 단속추방은 이주노동자 통제정책이며 극악한 인종차별적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11월 집중단속에 대응해, 외노협과 이주공동운동은 각 지역별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11월 한 달간 서울출입국, 인천출입국 관리소 앞에서 집중단속 규탄 1인시위를 진행하며, 16일에는 규탄 집중 집회를 개최한다. 또한 서울과 인천을 비롯해 경기,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에서도 선전전 및 집회, 1인 시위, 서명운동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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