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예고제', …국제결혼 비자발급 까다로워진다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앞으로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시 사전에 단속예고제를 실시하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으로 의사소통 가능 여부나 초청자의 소득수준을 평가하는 등 심사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한다.

법무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확정했다.

제2차 기본계획안은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등 5대 정책목표 및 146개 세부추진과제가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불법 체류자에 대해선 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한 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이를 위해 광역 단속시스템 및 기동단속팀을 운영한다.

최근 증가추세인 여권위조 등을 통한 신분세탁사범·신원불일치자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상습 질서 위반 또는 체납 외국인에 대해선 체류기간 연장 제한 등 체류허가 심사를 까다롭게 적용한다. 외국인 등록정보의 허위신고, 체류지 무단변경 등에 대해서도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국제결혼 피해방지를 위해 결혼이민 비자발급 요건에 의사소통 가능 여부, 초청자의 실질적 부양가능 여부 등의 평가기준을 신설, 비자 실질심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외국인이 국가구성원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영주자격을 먼저 취득한 뒤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국적 신청이 가능한 '영주자격 전치주의'가 도입되고, 귀화필기시험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체계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KINAT)'으로 일원화된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입국시 비자가 필요한 국가 국민 중 수도권 관광 후 제3국으로 출국할 경우에는 환승관광 목적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해외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교수·연구원 등 전문분야의 해외 우수인재에 대해선 재외공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 비자(전자비자)를 발급해 준다. 글로벌 헬스케어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의료관광 비자발급 대상이 간병인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이민자 인권존중 및 차별방지를 위한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 재정착 희망난민 수용 제도,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기금 조성, 중국·CIS지역 동포 중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투자이민제도 적용 지역 확대, 유학생 유치전담기관(한국국제교육진흥원) 육성 등을 추진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2차 기본계획은 외국인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하고 상반된 요구들을 최대한 반영해 질서와 안전, 이민자의 책임과 기여를 강조하는 균형잡힌 정책"이라며 "체류외국인 증가가 사회갈등 요인이 아닌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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