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8년 9월 25일(목) 오후 1~7시


장소 : 외국인이주 노동운동협의회 2층 강당


주최 : 이주정책 개선모임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법률안


2.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류 제정법률안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별도 배포)




지난 25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하 외노협)에서 약 20여명의 활동가들이 모여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고용허가제 개정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이주정책 개선 모임을 주축으로 작성된 대안입법안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는 참가 단위들의 활동 속에 녹아내린 중요한 의견과 고민들이 한곳에 모이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이 자리에서 현행 출입국관리법에서 편의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난민 관련 부분을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로써 제정될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와 구체적인 처우에 관한 규정들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향후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대안법안의 입법발의가 추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