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사냥 결정판 최대규모
마석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08년 11월 14일(금) 오전 11시
■ 장소 :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소 앞 (지하철5호선 오목교역 7번출구)
■ 주최 :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회 이주노조 사무차장

■ 식순
- 마석 대규모 단속 경과 및 부상, 구금 이주노동자들 면회상황 보고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규탄 발언
- 부상당한 이주노동자 발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규탄 발언
- 이주인권연대 규탄 발언
- 민주노동당 규탄 발언
- 진보신당 규탄 발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규탄 발언
- 성명서 낭독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성 명 서
  지난 9월 25일 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법무부는 올 연말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2만 명 단속하고, 향후 5년 이내에 10%로 감축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부응한 법무부 출입국은 11월 12일 군사작전에 준하는 대규모 불법단속을 강행하였다. 모든 진입로를 봉쇄한 채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불법단속을 자행한 것이다. 단속의 적법한 절차는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오로지 단속의 수위와 목적은 ‘미등록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이었다.

  법무부 출입국 직원은 경제난에 시달리는 고달픈 사업장을 자랑스럽게 활보하며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쇠사슬을 채웠다. 더욱 경악할 일은 파렴치한 범죄자나 할 수 있는 해괴한 짓을 거리낌 없이 취하였다. 기숙사의 문을 부셔내고 가택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불법단속을 행하였다. 법과 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법무부 출입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백주 대낮에 행할 수 있단 말인가! 법무부 출입국은 이미 법집행을 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존속의 의미를 상실한 기관임에 분명하다. 법무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스스로 이를 자인하였다. 적법한 단속을 행하여 부상자가 단 함녕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5명의 부상자가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며 수술 환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법무부 출입국은 불법단속 과정에서 폭행으로 인해 부상당한 이주노동자(MD. ELIAS / 방글라데시)를 감금하고 이를 은폐시키려 하고 있다.

불법단속 후에도 마찬가지로 법무부 출입국은 불법단속을 면피하기 위해 가증스러운 보도 자료를 내 놓았다. 특정 지역인 연천 청산농장과 마석 성생공단이 슬럼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을 반정부적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와 지역주민을 범죄 집단과 정부 전복세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더욱 전개될 것이다. 현재 법무부 출입국은 대규모 전면적인 불법단속을 2-3차례 더 시행할 것을 예고하고 52개 특정지역을 선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의 불법단속의 근본적인 취지는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와 사회의 취약계층을 철저하게 분쇄하고자 하는데 있다.

  2%의 부자만을 위한 이명박 정권의 첫 희생양이 이주노동자인 것이다. 국가 경제 파탄의 원인과 국가 위기론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음모와 책동에 70만 이주노동자는 강력하게 투쟁하며 저항해 나갈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는 그 날까지 의연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이주노동정책에 맞서 단호하게 일어설 것이다. 정부의 전면적인 불법단속에 결연한 자세로 함께 나아갈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는 그 날까지 모든 이주노동자들은 대동단결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의 요구
-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불법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 불법단속 자행하는 법무부 출입국을 해체하라!
-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하라!
-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