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집중단속…어떻게보십니까?


10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으로 8000여명이 출국당하는 바람에 중소기업들의 일손이 모자라 아우성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문호는 적극 개방하되 불법취업한 외국인에 대해선 엄정 대처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가 법 집행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의 강제퇴거는 정당하다”는 의견과 “단기 순환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과도한 ‘불법체류자’ 강제추방은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우리 경제에 득보다 실이 크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단속과정에서 사고예방하게 체계정비해야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단속해 강제퇴거하는 행위는 정당하다.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은 민주정부가 법 집행을 하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온당하고, 외국인일 경우 강제퇴거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달리 파악해야 한다. 불법체류자 단속의 근거는 출입국관리법에 있는데, 단속 공무원들이 그 법률에 규정된 절차와 요건을 준수했는가 또는 위반했는가 여부를 따져야 한다.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절차를 어겼다면 공권력 오남용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편,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종종 ‘인간사냥’으로 비하되는 사태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최근 경기 남양주시 마석가구공단에서 수행된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공단 지역을 에워싸고 그들을 붙잡으려 하였고 단속 대상 외국인 노동자들은 극력 저항하거나 도피하려 했다. 단속이 엉성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불상사는 거의 항상 발생한다. 미국이나 독일 등 다른 나라의 불법체류자 단속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들 나라 정부는 무장한 단속 공무원을 대량 투입해 단속 대상자들이 ‘공권력의 권위’에 순응하도록 만든다. 수많은 단속 공무원이 필요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는 한 ‘토끼몰이식 단속’ 시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건전한 체류질서 확립 위해 단속 강화를

박완석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간사
현재 국내에는 117만여명의 외국인이 있으며 그중 상당수인 90만명가량이 근로자들이다. 이 중에는 체류관리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합법 체류자가 있는 반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멋대로 불법체류를 선택한 불법 체류자가 있다. 기본적으로 전자인 합법체류자의 경우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 주어야 하지만 후자인 불법 체류자의 경우는 출국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일각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인권을 내세워 이들에 대한 단속 중단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주장이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돼야만 하는데 그 이유로는 우선 합법체류 외국인의 불법화를 방지해 건전한 체류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불법체류라는 신분상의 약점으로 인해 불이익과 인권침해를 받을 수 있는 불법체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단속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로 인해 고용기회를 빼앗기는 내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만 한다.

한편 이들이 우리 사회를 상대로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체류관리법을 위반한 국제 범법자에 지나지 않는 불법체류자가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인권을 빙자해 방종을 허가해 달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달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1.8%에 달하는 국민이 더욱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로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를 꼽았는데 이는 국민이 정부에 더 이상 불법체류자 문제를 좌시하지 말고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박완석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간사




일자리 잠식·치안 불안 사실과 전혀 달라

권영국 변호사
정부가 ‘불법체류자’ 강제추방에 대한 주요 이유로 국내노동자의 일자리 잠식,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의 슬럼화와 범죄 증가로 인한 치안 부재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국내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고 있는 현실과 모순되는 주장이고, 슬럼화 지역으로 지목해 집중단속을 벌인 남양주시의 2007년 통계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사건 발생은 총 6만5579건이고 이 중 외국인에 의해 발생한 범죄는 209건으로 0.31%에 불과함에도 정부는 사실을 왜곡해 ‘불법체류’를 범죄와 동일시하려 한다.

또한 2008년 7월 말 현재 국내에 취업 중인 외국 인력은 약 72만명으로 국내 총 취업자의 3%에 불과하며, 일반 외국인 노동자의 약 78%는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취업해 있고, 일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하면 최저 임금수준으로 기여도에 비해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인력상황을 반영해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3년간의 안정적 고용, 낮은 인건비 등을 꼽고 있다. 응답업체의 93.2%는 향후 계속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 없다고 답한 업체는 그 이유로 의사 소통의 어려움과 낮은 생산성을 지적하였다. 반면 ‘불법체류자’의 경우 합법체류자보다 작업량과 생산성이 모두 높게 나타나며 이는 장기체류에 따른 것으로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유지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단기 순환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과도한 불법체류자 강제추방은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우리 경제에 득보다 실이 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반인권적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인간사냥식 단속과 추방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권영국 변호사




단속으로 영세 사업장들 심각한 인력난

이 영 외국인이주 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이주노동자는 한국인의 3D업종 기피현상과 이에 따른 단순노무인력 부족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다. 그러나 송출 비리와 이주노동자 노동권 부정, 인권침해로 인해 이주 노동자들은 합법적인 공간에서 이탈해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되었다. 즉, 미등록 체류는 개인의 선택이기보다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부정하는 한국 정부의 이주 노동자 정책 실패의 결과이다.

최근 국내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내국인 실업 문제를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한국인 누구라도 일하지 않는 매우 열악한 조건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정부의 대대적인 미등록 체류자 단속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심각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현행 고용허가제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 발생을 최소화하려면, 지금과 같이 이주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횟수를 제한하고 사업장 이동이 고용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내용은 사라져야 한다. 이주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침해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 양산의 주 원인이 되었던 경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제한 등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한편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형사범과 같은 중범죄자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근거 없는 차별이자 혐오이다. 정부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미등록 체류자 해소와 우리 산업 현장을 위해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고, 작업 숙련도가 높은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필요한 일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이 영 외국인이주 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정리=황온중기자 ojhwang@se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