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중국동포에 대한 최근 정부정책과 관련한 기사입니다. 대안에 있어 우려스로운 측면도 있지만(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으로 건설업종 중국동포의 일자리 보존 등) 중국동포문제에 대한 시민/종교 단체의 접근방식과 그리고 대안은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글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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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후 중국동포 관련 정책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경제난이 가시화되기 이전에 현 정권은 이미 법과 질서를 내세워 중국동포들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근거한 정책적 배려를 포기하고 체류와 입국, 취업활동 등에 규제를 일삼으며 인권을 위축시켰다.

서울조선족교회(인권센터 소장 이호형 목사)에서는 동북아신문과 함께 현재 긴급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중국동포들의 건설업 취업인증제를 비롯해 동포들의 체류와 취업, 정착에 걸림돌이 되는 비인도적인고 불합리한 제도의 문제점을 취합해서 재한조선족단체들의 명의로 법무부에 제출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기획을 꼼꼼히 해왔다.

지난 7월 23일 서울조선족교회 세미나에 참석한 재한조선족단체 대표들은 이 같은 모임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조선족정책 부재에 큰 우려를 표했다.

한국이주노동재단의 안대환 목사는 “한국 정부는 동족으로 같이 살아가는 마음으로 조선족동포들을 대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는 재한조선족동포단체들이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선족 연합단체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한중경제친선교류협회 이용후 이사장은 “보다 합리한 노동계약의 정상당성”을 주장하고 “4대보험에 참가할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중국동포 대부분이 그렇거니와, 더욱이 5~60대는 고용주가 고용계약을 해주지 않기에, 그 연령대만은 계약을 하지 않아도 노동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동포신문 이영한 국장은 “현 정부는 동포 관련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일단, 먼저 결정을 해서 공포한 다음 뒷북치듯 의견 수렴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특히 현 정부는 모든 것을 “어려운 경재사정을 감안하여”란 이유를 내세워 잘못된 법마저 정당화 하려 한다고 밝혔다. 예하면, “국적취득신청자들로 하여금 일도 못하게 하는 정책은 중국동포들에 대한 무시고 일종의 인권탄압”이라고 말했다.

중국노동자협회 최경자 회장도 “국적신청자들이 일 못하게 하면 술만 먹고 빈둥빈둥 놀면서 기생충이 되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고 내 추방된 동포도 있다.”고 분개해서 말했다.

귀한동포연합총회 최길도 사무총장도 “중국동포 정책은 재외동포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어 선인력 후동포로 보고 있다”면서 “중국동포정책은 시종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적취득자들에게 2년 후에야 초청자격을 주고 있는데, 그 사이 스무살 미만 자식들조차 C-3 단기종합비자로 부모를 보려 입국하는 것조차 막는 것은 인륜과 천륜을 거스르는 인권탄압 행위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포들에게 허락한 34개 취업 업종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불법고용, 불법취업이 성행하는 현재 노동계약이 무슨 의미가 있냐.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한동포연합총회의 우학성씨는 “현 정부는 동포들에게 많은 불신을 심어주었는데 최소한 동족의 존재는 인정해줘야 할 게 아니냐.”고 했으며, 한중경제친선교류협회 김일남 이사는 “현 정부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중국동포들을 제한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처방이 못된다.”고 하면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10여만 가까운 불법체류자만 단속해도 정부가 바라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동협회 이용후 회장도 “건설업에 종사하는 동포들의 수를 무단적으로 제한하면, 정말 기술이 있고 일 잘하는 아까운 동포들마저 내쫓게 된다.”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외, 토론자들은 지난 해 사천지진 때 동포자진출국 장려제도를 실시해놓고 초청을 제한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였다.

이날 회의에 동참한 서경석 목사는 “한국정부는 외국인정책은 있어도 200만 조선족동포 정책은 없다”고 하며, “‘불법체류근절, 대한민국선진화’ 등의 큰 그림을 그려야 명분이 선다.”면서, “제대로 되는 조선족 동포정책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또, “다시 한 번 자진출국제도를 실시하여 2만 6천여명 불법체류자들이 인권사각지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것을 한국정부에 호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그번 회의에서 긴급하게 해결할 사안을 취합해서 정부에 제출할 내용들이다.

① 중국동포들로 하여금 건설업에 종사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현재 정부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동포들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중국동포 건설업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철근, 형틀목수 등 업종에 10명중 한국사람이 2명 정도 있는데, 힘들고 어지러운 특정직종은 한국 사람들이 기피한다. 그런 업종에 조선족들이 취업을 못하게 하면 건설업이 타격을 받게 된다. 또, 건설업에 종사하는 불법체류자만 내 보내도 중국동포 건설업 취업을 제한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 건설업취업인증서 자격획득 교육을 하루 하는데 6만원 교육비를 받는 것도 불합리하기에 받은 돈은 적당히 돌려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② 간이귀화신청자들이 귀화신청을 하면 F-1비자를 받게 되는데, 현재 법무부는 F-1비자를 갖고 있는 동포들이 국적이 나올 때까지 취업을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일 못하게 하는 것은 노동법에도 위배되기에 이 정책은 폐지해야 한다.

③ 국적회복자 자녀들을 단기종합비자(C-3)비자로도 제때에 초청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법무부는 동포들이 국적을 회복한 후 2년 지나야 1년에 한 사람씩 친인척을 초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모가 자식을 보겠다고 단기종합비자로 초청을 하는 것까지 막는 일은 비인륜, 비인권적 행위이기에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④ 2008년 6월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사천성 지진 때 자진 귀국한 중국동포들이 초청을 받아 입국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정부가 약속을 했으면 신용을 지켜야 한다.

⑤ 방문취업제 H-2비자 자격자들에게도 사업자등록증을 내주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범위를 넓혀줘야 한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동포단체들로는 서울조선족교회, 동북아신문, 샐르더TV다문화 방송국, 귀한동포연합총회, 한중동포신문, 재한동포연합총회, 중국동포한마음협회, 중국노동자협회, 한중경제친선교류협회, 한중법률신문, 한국이주노동재단, 중국동포타운신문, 안산조선족교회, 국미여행사 등 이다.

출처: 연변 모이자 - 조선족 온라인 커뮤니티 작성자: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