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임금 떼먹은 40代 업주 구속25명 월급 1억원 체불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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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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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고 달아난 40대 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1억800여만원을 주지 않고 도주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억800만원을 체불하고 기성금을 받으면 주겠다고 속인 뒤 기성금 6300여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함양에서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빼돌린 기성금으로 사채빚을 갚고 생활비로 쓰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은 한 푼도 청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진호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은 “기성금을 수령하여 도주하거나 재산을 빼돌리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 엄정 대응해 근로자들이 체불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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