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는 이주 노동자 폭행…"인권유린 심각"

손형안 기자메일보내기


입력 : 2014.10.26 16:46|수정 : 2014.10.2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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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다른 인권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25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산업 곳곳에서 중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인권유린 수준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버섯 농장 기숙사에서 머리채를 잡힌 외국인 노동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사장님 하지 마세요.]

술 취한 농장주의 폭행엔 이유가 없습니다.

상추밭에선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가 얼굴을 맞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유린이 심각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캄보디아 남성은 천 마스크 하나만 쓰고 농약을 뿌렸다가 두통에 시달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더럽고 농약이 가득한 물탱크의 물을 마시도록 강요당했다는 베트남 남성도 있었습니다.

이들 이주 노동자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인권단체들은 10년 전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한 조항 때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당시 내국인 노동자와 사업장 보호를 위해 고용주 동의 없이 이주 노동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가면 비자 갱신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악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윤지영/변호사 : 회사를 바꾸고 싶어도 사업장 변경에 대해선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허가도 엄격하게 하고 있는 현재의 법제와 인권 유린 상태, 근로기준법 위반 상태, 열악한 처우 상태를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여름 한국에 들어온 캄보디아 출신 26살 노브 다니 씨는 전남 담양의 한 딸기밭에서 일했습니다.

고향 가족들을 생각하며 살인적인 강도의 노동을 견뎌 냈습니다.

[노브 다니/캄보디아 이주노동자 : 새벽 5시에 출근해서 하루 13시간씩 쉬는 날 없이 일하고, 한 달에 110만 원 정도 받았어요.]

하지만 아파도 병원 가기는커녕 월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지난 8월 강제 출국을 각오하고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지금은 이주노동자 구제센터의 도움을 받아 비자 문제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엄마 건강 잘 챙기고 기다려 주세요. 꼭 들어갈게요.]

이주노동자 25만 시대, 사업장을 바꾸면 비자 갱신이 금지되는 사실상 '노예계약' 항목에 대한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앰네스티도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CG : 강윤정, 화면제공 : 지구인의 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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