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다문화정책 "이주여성.외국인 노동자 인권, 한국인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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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6 20:15 입력

 

정의당 다문화정책 이주여성.외국인 노동자 인권, 한국인 수준으로...

20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별 다문화 정책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은 구체적인 다문화공약안을 밝히진 않았지만 정책자료집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이주여성의 체류권 보장, 취업이주여성의 노동권과 인권 강화 등을 큰 틀로 잡고 있다. 

 

우선, 정의당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민을 포괄하는 범주로 넓히고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이 가족중심에서 이주여성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가 배우자 및 가족의 신원보증 없이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체류 연장 시 또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이혼 시 신원보증의 강도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영리목적의 국제결혼 중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하고 결혼중개업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해 한국에서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취업이주여성의 노동권과 인권강화를 위해서는 이주여성노동자의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 예방을 위해 고용사업체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 이주여성의 정서적 심리적 치유 등을 위해 안정적인 체류와 지원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서는 고용허가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노동비자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취업기간을 최대 4년 10개월(최초 3년 + 사업주 동의하에 1년 10개월 연장)로 정해두고 있다 이후 사업장과 재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간 출국 후 재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는 자발적으로 사업장 이동이 불가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 미혜택, 열악한 주거환경 및 식사, 사업장 변경기간 제한(3개월 이내 재취업 및 1개월 이내 변경 신청) 등은 미동록 노동자 증가의 주요인이며, 출국 후 수령하게 되는 '출국만기보험제도' 등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제도’로 이주노동자의 재입국이 허용되기는 하지만 국내 취업기간 사업장 변경이 안되고 농축산업.어업 또는 30인 이하 제조업에서 근무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어 근로활동이 매우 제한적인 만큼 이에 대한 개선도 약속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18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은 숙련기술 없는 이주노동자의 장기체류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대부분의 미숙련 이주노동자는 사실상 재입국이 어렵게 되면서 결국 상당수는 불법 체류 노동자로 남게 될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숙련도와 상관없이 국내 취업을 허용하는 노동비자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장 변경 및 고용계약 단기화(1년) 허용, 성실외국인근로자 제도 폐지, 사업장변경기한 연장 및 구제제도 마련, 이직 활동 지원, 숙식 기준 마련,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만 이주노동자 취업 허용, 출국 전 퇴직금 지급제도 등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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