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농번기 필리핀 근로자 영농현장 투입
    기사등록 일시 [2016-03-19 18:05:45]
【양구=뉴시스】한윤식 기자 = 강원 양구군은 농번기에 필리핀 근로자들을 영농현장에 투입키로 했다.

19일 양구군에 따르면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시험실시 대상으로 최종 선정돼 필리핀 근로자 62명을 대거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양구로 오게 될 필리핀 근로자들은 자매결연 도시인 필리핀 딸락시(市)의 만 35~55세 주민들로, 이들은 단기취업 비자(C-4, 90일, 단수)로 입국하게 된다.

이들은 5~7월에 고용을 희망한 양구지역 31개 농가에서 수박, 멜론, 곰취, 파프리카, 토마토, 가시오가피, 장뇌삼, 아스파라거스, 사과 등을 재배하는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양구군은 인솔자 안내 하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체로 입국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들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춘천고용센터 등과 합동 TF팀을 구성해 매월 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고용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과 함께 주거 및 식사 제공 등 불편함점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제도가 잘 정착돼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경영도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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