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농촌일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해결
    기사등록 일시 [2016-05-10 09:58:02]
【보은=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14명을 선정해 농번기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농가의 고충 해결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다문화가정 가족들인 이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 후 3개월간 본인 또는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서 일한 뒤 합법적인 임금을 받아 출국한다.

군은 지난 3월 법무부에서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험실시 기관에 선정된 후 지역 다문화가정 가족의 계절근로자 신청을 받아 베트남 계절근로자 14명을 선정했다.

앞으로 이들은 법무부 최종 심사 확정을 거쳐 90일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보은군 다문화가정 농가, 시설재배·과수·대추·오이 등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일손을 우선 돕는다.

군은 지역 농가에서 성실히 근로하고 출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40만원의 항공료를 지원한다.

임금·근무시간·휴일·숙식 등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도 감독도 한다.

특히 언어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와 보은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불법체류 예방 사전교육 등을 실시해 혹시 모를 불법체류자 발생도 사전에 막을 방침이다.

군은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을 다소나마 해결하고, 이주여성의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첫 사업을 통해 미비점은 보완하고, 성과를 분석해 더 많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농가가 혜택받도록 할 계획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정착시켜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과 농업경영 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실시 기관으로 보은군을 비롯한 충북 괴산군, 단양군, 강원도 양구군 등 전국 4개 기관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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