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이주민센터는 30일 오후 강당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노동절 기념행사'를 열었다.
 경남이주민센터는 30일 오후 강당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노동절 기념행사'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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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이 127주년 세계노동절을 앞두고 '인종차별 반대'와 '사업장 이동 자유', '강제추방 반대', '노동차별 반대'를 외쳤다.

경남이주민센터, 다문화가정연대, 경남이주민연대회의가 4월 30일 오후 경남이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세계노동절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중국교민회, 우즈베키스탄교민회, 인도네시아교민회, 스리랑카교민회, 태국교민회, 방글라데시교민회, 몽골교민회, 필리핀교민회, 베트남교민회, 파키스탄교민회, 네팔교민회, 캄보디아교민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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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은 이날 낸 성명서를 통해 "2017년 대한민국의 봄은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한 기대와 희망의 열기로 뜨겁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진보적 변화 속에서, 과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그들의 노동현실도 함께 개선되어지고 있는가?"라며 "이주민들을 위한 정책들과 법, 그리고 그 제도가 바르게 개혁되어 발전해 가고 있는가?"라고 했다.

이주노동자들은 "127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면서, 200만의 이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를 향하여 던지는 우리의 물음이다"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현실 개혁을 위한 우리의 요구가 법으로 제정되어, 제도화되어지고 실행되어지길 정부와 국회를 향하여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먼저, 이들은 현행 '고용허가제의 반인권적 독소조항을 즉각 철폐'하라고 했다. 이들은 "지금 이주노동자들에게 주어진, 업체변경의 자유는 제한적이며 조건부이다"며 "이는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권,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반인권적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이 다른 업체로 옮길 때 기존 고용주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야만 하는 조항은, 고용주들이 이주노동자들에게 불법적 대가를 요구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에 고용허가제의 반인권적 독소조항은 필히 철폐되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이들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산업 변화에 대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수립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미래 한국 사회를 준비해야만 한다"며 "이에 우리는 '미래지향적 외국인력 도입제도'가 하루 속히 수립되어지길 요구한다"고 했다.

세 번째, 이들은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인식 개선과 성숙한 다문화사회 확립을 위해 '인종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아직 한국 사회는 다문화, 다민족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에 열악한 환경과 인식을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며 "우리는 한국 사회가 성숙한 사회,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인종차별금지법'이 즉각적으로 제정되어지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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