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이주민센터,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진정 기각 '반박'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6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각 결정'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내고 "국가인권위는 기각 결정을 철회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더 이상 이주민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행정기관들에게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시행하도록 권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이주민센터는 지난 3월 초 이주노동자들이 업체변경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수백만 원의 금품을 빼앗긴 사건들을 고발했다.

경남이주민센터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주들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고용노동청 등의 이주민 관련 인권의식과 차별적, 소극적 민원처리방식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들 공무원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잘못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행위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 때문에 취해진 조치라는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기각 이유를 들었다. 

경남이주민센터는 "최초 폭행신고를 접수조차 하지 않은 지구대, 접수조차 하지 않았던 해당 지구대로 다시 돌려보낸 상급 경찰서, 사내폭행 사건을 인지하고도 경찰을 찾아가라며 방관한 고용노동청까지 과연 피해자가 내국인이었다 해도 이렇게 무책임하고 소극적으로 처리했겠느냐"고 반박했다.

경남이주민센터는 또 "더 기가 막힌 건, 인권위가 피해자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피진정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기각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다"면서 "도대체 인권위가 생각하는 '차별적 인식의 객관적 증거'란 게 뭐냐"고 지적했다.

경남이주민센터는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의 존립 이유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엄중히 묻고 싶다"며 "이제라도 지난날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 위에서, 모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 하에서 아무리 인권위의 위상이 제고된다고 한들,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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