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경북 최초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기 채용' 도입


포항시 관계자가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경북에서는 최초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기채용 제도'를 도입한다.

포항시는 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북 최초로 수산분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기채용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기체용 제도는 결혼이주여성의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에게 90일 이내의 단기 근로 기회를 제공해 다문화 가정에게는 가족상봉 기회를 제공하고, 단기 일손부족을 겪는 어업인에게 해외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포항시가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역 어가의 만성적인 일손부족 때문이다.

포항의 대표적인 수산가공물인 과메기와 오징어 건조품은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집중적으로 생산되면서 이 기간 일손부족을 겪는 어가가 많다.

포항시가 지난 3월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89곳의 어가에서 432명의 인력 수요 요청이 들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과메기와 오징어 건조분야에서 일할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기채용을 위해 지난 6월말 지역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가족을 대상으로 근무 신청 받았다.

포항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은 1천797명이다.

올해 모집에는 125가정에서 249명의 가족을 초청하겠다고 신청했다. 시는 접수한 외국인 근로자 249명을 입국시키기 위해 법무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포항시는 모집 대상을 3년 이상 거주한 이주여성 가족을 대상으로 해 이주여성이 가족을 상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정착의지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문화 가족을 활용함으로써 불법체류 등 이탈을 방지하고 포항시를 해외에 홍보하는 효과도 전망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갈수록 노령화돼 가고 있는 어촌에 우리지역 다문화가정의 가족을 초청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가족 상봉을 실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결혼이민자들의 호응이 좋아 앞으로 확대 시행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11038#csidx8915e43f1a76e24b74d73c17a3adf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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