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소득·자격증·한국어 능력 점수화해 체류 연장···3D산업 숙련인력난 해소될까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이주노동자의 소득, 국내 자산, 학력, 자격증 소지 여부, 한국어 능력 등을 점수화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비자가 도입된다. 숙련도를 갖춘 이주노동자를 현행 비자 만기 기간인 4년 이상으로 장기 고용할 수 있게 되면서 주조·금형·용접 등 분야와 농림·축산·어업 등 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를 신설·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비자로 4년 이상 정상 근무한 외국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기능인력 점수’를 확보하면 이들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숙련기능인력 점수는 총 180점으로 ‘숙련도’ 점수가 10점 이상이면서 전체 50점 이상이거나, 필수항목 점수가 35점 이상이면서 총 70점 이상이면 비자 변경이 가능하다.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는 요건을 유지할 경우 2년 마다 심사를 거쳐 체류를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연간소득·자격증 소지로 따지는 숙련도(20점), 학력(20점), 연령(20점), 한국어 능력(20점) 등 필수항목(최대 80점)과 보유 자산(35점), 최근 10년 이내 국내 근무경력(15점), 관련 직종 국내 교육·연수 경험(10점), 사회 공헌 및 읍·면 지역 근무 경력·납세 실적 등 가점(40점) 등 선택항목(최대 100점)으로 구성된다. 반면 국내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최대 100점을 감점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은 4년이 지나면 비자 만기로 고국으로 돌아가야해 고용주들은 또 다시 새로운 인력을 확보해 일을 가르쳐야 했다”며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숙련인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이같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최대 30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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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191200021&code=940100#csidxdc7b0814378245d904fa69b9450c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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